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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과정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최되면 먼저 개회식을 갖고 본회의에서 그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등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회기를 결정하여 운영함.
  • 본회의 진행과정

    본회의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기타안건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1. STEP 01. 개의선포

      의장이 '00회 임시회 00차 회의'개의선언 → 의사봉 3타

    2. STEP 02. 보고(사무국장)

      집회경위 및 심의 안건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

    3. STEP 03. 의사일정 상정
      • 당일 처리할 안건 순서대로 1건씩 상정하되, 같은 종류의 의안 또는 심의상 필요에 의해 2건 이상을 일괄 상정하기도 함.
      • 조례안 및 예산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4. STEP 04. 심사보고(제안설명) 또는 검토보고
      •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각 위원장 또는 간사가 심사보고
      •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직접 제안설명 (안건제출 배경 및 이유, 주요골자 설명)
      •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심사보고는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경과, 소수의견, 심사결과 등 설명
    5. STEP 05. 발언(질의)/답변
      • 발언 신청을 미리 의장에게 통지(서면)
        ※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안건심사시 질의는 미리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의장의 요구에 의해 발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원칙적으로 각 의원의 발언 횟수를 제한(1개 안건당 2회)하나 의장의 허가가 있으면 2회 이상 발언가능.
      • 답변은 의안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이 한다
      •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 질의종결을 선포함
    6. STEP 06. 토론
      • 토론도 미리 의장에게 찬 · 반의 뜻을 분명히 기재 신청
      •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 · 반대 · 찬성 순으로 교대로 진행
      • 토론을 마치면 토론종결 선포 (토론종결 전까지 의원은 수정안 발의 가능)
    7. STEP 07. 의결(표결)
      • 일반적으로 토론이나 질의가 없는 경우 이의 유무방식으로 의결
      • 이의가 있는 경우 기립, 거수표결로 찬반 집계 의결
      • 기명, 무기명 투표도 가능
    8. STEP 08. 산회선포

      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면 산회

  • 위원회 진행과정

    위원회 : 예산결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1. STEP 01. 개의선포

      위원장이 '00회 정례(임시)회 00특별위원회 00차 회의' 개의선언

    2. STEP 02. 의사일정 상정

      조례(예산)안 상정

    3. STEP 03. 제안설명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 설명

    4. STEP 04.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법 저촉여부, 문제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의원의 의안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케 함

    5. STEP 05. 질의,답변
      • 안건에 대한 질의는 횟수 및 제한이 없음
      • 질의할 위원은 사전 위원장에게 구두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질의, 답변이 끝나면 질의종결 선포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
    6. STEP 06. 토론(찬반)
      • 사전에 위원장에게 토론신청(구두로 가능)
      • 반대토론 후 찬성, 반대 순서로 교대진행
      •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 선포 (토론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함)
    7. STEP 07. 의결(표결)
      • 이의 유무 및 기립, 거수표결 방법 주로 이용
      •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나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8. STEP 08. 심사결과보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위원장은 본회의 심의시 구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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