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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종류 :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 본회의

    • 발의

      지방의회 의원(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연서), 지방의회의위원회, 단체장

    • 본회의 보고

      제출의안보고 (폐회, 휴회중에는 회부후 보고)

    • 소관위원회 결정

      의장직권 또는 운영 위원회와 협의 결정

    • 위원회 회부

      심사의 기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 위원회

  • 의안보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보고와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

  • 본회의

    • 위원장 심사보고

      심사경과와 심사결과 보고

    • 토론

      질의 · 답변 · 찬성 및 반대의견 발언(생략가능)

    • 표결 및 의결

      이의 유무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 이송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시장 또는 관계기관에 이송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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