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종류 :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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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발의
지방의회 의원(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연서), 지방의회의위원회, 단체장
- 본회의 보고
제출의안보고 (폐회, 휴회중에는 회부후 보고)
- 소관위원회 결정
의장직권 또는 운영 위원회와 협의 결정
- 위원회 회부
심사의 기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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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의안보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보고와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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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위원장 심사보고
심사경과와 심사결과 보고
- 토론
질의 · 답변 · 찬성 및 반대의견 발언(생략가능)
- 표결 및 의결
이의 유무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 이송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시장 또는 관계기관에 이송
- 위원장 심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