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
청원처리절차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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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의회수리
- 청원서 제출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 날인
- 청원의 수리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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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본회의 의결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청원소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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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시장의 처리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진정안내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의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