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 / 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