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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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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5-03-18 조회수 238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3. 18. ~ 3. 24.(7일간)

  2. 예고방법: 누리집 게시

  3. 의견제출기기간: 3. 24.까지

  4.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누리집 등

  5. 의견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 의견제출처: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의회 / 041-93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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