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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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5-07-29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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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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