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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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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695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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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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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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