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입법예고 | |||||
|---|---|---|---|---|---|
| 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5-11-14 | 조회수 | 167 |
|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 첨부 | |||||
| 다음글 |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이전글 | (입법예고)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