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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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2-10-13 | 조회수 | 395 |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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