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의무와 임기
의원의 의무
- 공익우선의 의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직권남용 금지의 의무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겸직 및 거래금지의 의무
또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의원의 임기
- 보령시의회는 현재 4개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10인과 비례대표 2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