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시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진정서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진정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요구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제출방법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양식 [청원서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및 청원소개의견서] 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시의회 또는 시청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제출방법
-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의회는 시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면 내용에 따라 소관위원회로 분류되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입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에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입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