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회의록 5분발언 5분발언(의원별)

5분발언(의원별)

5분발언(의원별)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제219회 임시회 5분 발언(조성철 의원_공군사격장 소음 환경오염 피해보상 대책 촉구)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762
\"공군사격장 소음, 환경오염 피해보상 대책 촉구\"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의회 조성철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시 신흑동 산253-1번지 일원 갓배마을에는 공군 방공포사령부 소속 사격장이 1961년부터 주한미군 미사일기지로 설치되어 휴일과 동절기,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제외한 연 150여 일간 운영 되고 있으며, 그 중 연간 평균 실사격 일수는 약 88여일이고, 일일 총 사격시간은 4시간 30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로인해 사격장 주변 갓배마을과 삼현리 주민들은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소음문제를 살펴보면 환경소음 평가결과 비사격시의 등가소음은 51.0dBA(가중데시벨)인 반면 사격훈련일의 사격훈련시 등가소음은 평균61.9dBA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사격훈련시의 등가소음 수준이 비사격시 보다 높으며 환경소음 기준에 따라 ‘가’지역으로 분류된 대상지역의 소음기준인 50dBA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음공해가 청력상실을 포함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불면증, 정신장애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음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격훈련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고, 환경관리 현황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역주민의 사망률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대비 29퍼센트 높았고 암 사망률은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오염 평가에서도 환경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특히 카드뮴이 기준치의 4.4배, 납이 3.3배를 초과한 가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화약성분인 RDX, TNT에 대한 국내규정상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오염정도와 피해규모를 파악 할 수 없었습니다. 화약물질인 RDX는 군사격 훈련이 없는 지역에서는 검출이 불가능한 오염물질로서 공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폐탄두 수거량 역시 2017년 기준으로 6,715kg을 수거하였으나, 바다로 떨어진 탄두량과 무인표적기는 그 양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제는 헬기사격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갓배마을과 삼현리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이 증명이 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견을 보령시와 충청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 2018년 12월 12일에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 민관군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개 군소음 피해 지원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률의 미제정으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나, 법률의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낙동강 사격장, 전차사격 훈련장, 매향리 사격장 등은 소송으로 그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가 아니라 민관군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갓배마을과 삼현리 주민들은 소음공해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그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주민소득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군사격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령시와 충청남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야하며, 법률 통과 후에는 민관군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근거 또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소음과 환경오염에 피해를 받아오신 갓배마을과 삼현리 주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 보령시는 소음과 이에 따른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최주경 의원_코로나19 콘트롤타워 정립)
이전글 제218회 임시회 5분 발언(김홍기 의원_농민수당 도입은 필수)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