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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 군소음 보상법 피해보상기준 완화 건의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286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 군소음 보상법 피해보상기준 완화 건의

- 군소음 보상법 건축물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해야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은 25일 열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한동인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2019년 11월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되어 이제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같은 건축물이라도 측정치가 달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피해지역의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군소음 보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할 것과 소음대책지역의 전입시기 등 감액조항 삭제, 보상급 지급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과 소음피해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동인 의원은 지난 8일 국방부 앞에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지역 24개 의회가 참가한 가운데 「군소음 피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하는 등 군소음 보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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