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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목소리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178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목소리

- 251회 임시회 5분 발언, 주택화재 피해 주민을 위한 두 가지 지원방안 제시

-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이동식 주택,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해야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필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조장현 의원은 “최근 3년간의 보령시 주택화재 현황을 보면 2021년 24건, 2022년 26건, 2023년 3월 말일 기준 10건으로 총 60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중 전소가 26건을 차지한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피해 주민 평균 연령은 68.4세로 대부분 노인에 해당하는데,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지원방안 제안했다.

 

조 의원은 “빠른 설치가 가능하고 일반 주택에 비해 저렴한 이동식 주택의 적극적인 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장현 의원은 끝으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하루속히 주택화재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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