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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동의의건
  3. 2.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동의의건
  4. 3.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안동의의건
  5. 4.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동의의건
  6. 5.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동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동의건(최병걸의원외 1인발의)
  3. 2.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동의의건(오배근위원외 1인발의)
  4. 3.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안동의의건(오배근위원외 1인발의)
  5. 4.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동의의건(박병찬위원외 1인발의)
  6. 5.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동의의건(이준우위원외 1인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기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창호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2월21일 본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회내부규칙인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안,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과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등 다섯 안건에 대한 동의안이 위원님들께서 서면 발의하시어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동의건(최병걸의원외 1인발의) 

2.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동의의건(오배근위원외 1인발의) 

3.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안동의의건(오배근위원외 1인발의) 

4.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동의의건(박병찬위원외 1인발의) 

5.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동의의건(이준우위원외 1인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기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동의의건등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안건으로서 위원여러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생략하고 축조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이 조문별로 3개조씩 낭독을 해 주시고 낭독한 조문중에서 내용 수정할 조문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며는 그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전문위원 백태호입니다.
  먼저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과 의회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 행한다.
○위원장 이기응  지금까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내용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다음 조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노력과 제도개선 및 의회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보령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위원장 이기응  다음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내용중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년1회로 하며 정기회의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위원장 이기응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조문중에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0조부터 마지막 부칙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제10조 (포상절차) ①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일 경우와 학생일 경우에는 당해소속기관의 장, 시민일 경우는 읍, 면, 동장의 추천에 의거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제11조 (위원회) ①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계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비치)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응  제10조부터 마지막 부칙까지 내용중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제11조 제2항을 보며는 위원회는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고 했는데 의회의장이 당연히 참석하나요?
  위원회의 의장이라고 한 것이 애매합니다.
  위원회의 의장은 여기서 선출하는 의장인지 우리 의회의 의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위원회의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성하여 의장을 위원장에서 선출한다는 등으로 해야 되는데....
최병걸 위원  의회 의장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지요.
  위원회는 의장, 그러니까 의회 의장을 나타낸 것 같고 각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전문위원 백태호  여기서 의장하면 의회 의장을 뜻하는 겁니다.
최병걸 위원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의장, 각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의장은 의장이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오배근 위원  위원회 다음에 점을 찍어야 해요.
  그리고서 의장, 각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돼요.
  다시말해 제일 먼저 위원회는 하고서 완전히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잘못하며는 위원회 의장이 되버립니다.
최병걸 위원  좀 더 세밀하게 표기할려면 위원회의 구성은 의회의 의장, 각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의회의장은 위원장이 된다고 해야 됩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최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기초로 해서 자구수정만 해 주세요.
박병찬 위원  공적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장이 된다 이렇게 해 주세요.
최병걸 위원  제11조 제2항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같은 해석인 것 같은데 언뜻 듣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기응  그러면 제가 자구수정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2항 위원회는 의회의장, 각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로 고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낭독한대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계속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휘장의 규격등) ①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를 상징하응 “議”자를 원형안에 표지
  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 “議”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議”자를 표지한다.
  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추형으로 한다. 단,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③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1. 무궁화형(5지) : 직경 1.8센티미터
  2. 원형 : 직경 1센티미터
  3. 원내글자 : 직경 0.7센티미터
  4. 재질 : 은으로 하되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한다.
  제3조 (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기응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제4조부터 마지막 부칙까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제4조 (휘장사용의 제한) ①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등에 의회 휘장도안을 표지할 경우에는 소속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 (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이외로 의원직 이외의 겸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등)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의 패용) ①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배지는 의원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응  제4조부터 부칙까지 내용중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제5조 제1항에 보면 후렌지를 부착한다고 했지요?
  후렌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의회규칙안인데 외래어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백태호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저희는 의회기는 없습니다마는 악세사리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놓은것보시면 사각추형이라고 해가지고 뾰족하게돼서 여러 가지 악세사리를 달은것과 반짝거리는 것을 후렌지로 표기한 겁니다.
최병걸 위원  국기는 국기봉이 달려있고 의회기는 뾰족한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백태호  여기서 사각추형이라고 하는 것이 본회의장에 국기를 보면 뾰족하게 4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세사리가 달려있는 것을 후렌지로 표기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도 보며는 후렌지로 표기돼서 거기서 따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응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의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가 전결하지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결재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중요사항의 전결) 이 규칙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장기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하위자가 대결한다.
○위원장 이기응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내용중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조부터 마지막 부칙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 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위원장 이기응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조문중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보령시의회회의록 (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2항 또는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시의회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2.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하 같다)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4. “전재”라 함은 배부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한 것을 말한다.
  5. “복제”라 함은 배부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의록 작성체제에 따라 재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본회의록) ①본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본회의록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본회의록 원고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회의록은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위원회회의록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회의록 원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록 발간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위원장 이기응  본 규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중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제5조 (보존회의록) ①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②의장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의원은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비공개회의록) ①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써 보관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 이기응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조문중에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제7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8조 (참고문서․기타) ①의원이 발언에 관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②회의규칙 제50조제1항 제14호 및 제6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제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의장은 발언한 의원, 시장, 부시장, 관계공무원 기타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고,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보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허가를 득하였거나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배부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③회의록의 자구의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④의장이 의원으로부터 회의록 기재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결정한다.
○위원장 이기응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중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제10조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①의장은 회의록의 발간전의 회의록 원고를 복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한 회의록 원고를 전재하고자 할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의원이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때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회의록의 전재․복제) ①회의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을 전재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부수, 발행물의 명칭등을 기재한 전재, 복제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의 전재, 복제의 허가는 배부회의록에 한한다.
  ③전재, 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질문일 때에는 그 답변내용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발언 내용중에서 부분적인 발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회의록의 전재, 복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재, 복제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녹음) ①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②본회의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며 발언의원외의 자가 녹음 복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 이기응  방금 들으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내용중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3조부터 마지막 부칙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제13조 (보존기간)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존회의록 : 영구
  2. 배부회의록 : 1년
  제14조 (폐지된 위원회 등의 회의록) 조례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 의회 이전의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복사허가 등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제15조 (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및 배부, 반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통합전 대천시, 보령군의회의 회의록은 이 규칙에 의거 발간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응  마지막 부칙까지의 내용중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령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을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 의장 및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등 (이하 “진정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진정서등 접수) ①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등은 의회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사무국장이 진정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진정서 접수 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③사무국장은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등의 처리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접수처리부를 작성 비치한다.
○위원장 이기응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문중에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제4조 (진정서 등 불수리 사항) ①진정서등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 및 지방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3.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시장 및 소속공무원을 모독하는 사항
  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건이상 제출한 진정서중 후에 제출한 진정서
  6.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7. ①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사무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 (진정서등 사무) ①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은 접수된 진정서등의 요지서를 작성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회에 진정서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진정서등 처리)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의 처리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진정서처리부에 기재한다.
  2. 전문위원은 진정서등을 검토하여 처리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다.
  3. 검토한 진정서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4. 전문위원은 진정서등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자료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출장 확인할 수 있다.
○위원장 이기응  지금까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내용중에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조부터 부칙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제7조 (처리결과의 통지) 사무국장은 그 결과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응  방금 들으신 조문중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가지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이 발의하신 의회 운영에 필요한 5건의 내부규칙안에 대한 동의의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2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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