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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조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의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으로 변모해 가는 세태를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많은 당면과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새삼스럽게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 한번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수행에 정열을 쏟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시고 시정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3일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조현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수도과장 이상윤입니다.
  수도과 소관 지방채발행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사업비부담 및 맑은물 공급사업을 정상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지방채를 발행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무부장관 승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95년도 30억6천3백만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차입선은 한전융자금이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8.75%이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서는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물수요 급증에 따른 대비와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993년 12월 16일 보령댐광역상수도 시행관련 시, 도 정수장건설 사업비부담 협의가 있었습니다.
  ‘93년 12월 27일 수도법 개정으로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 12월 28일 보령댐광역상수도 용수배분 계획이 확정돼서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1994년부터 1996년 3개년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위치는 보령시 웅천읍 평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보령댐광역상수도사업이고 정수장건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합계가 119억1,200만원이 되겠고 ‘94년까지 확정된 예산이 3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39억5천6백만원, 96년 이후는 41억4천4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119억1천2백만원 중에서 동 부담이 88억5천백만원, 읍.면 부담이 30억6천백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투자한 동 부담이 25억5천백만원, 읍.면 부담이 8억6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계획은 동부담이 30억6천3백만원으로 이번에 기채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부담 8억9천3백만원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후 계획도 동부담 28억3천7백만원이고 읍면부담이 13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항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상수도 유실 향상과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급수량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6항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검토결과 각종 오염물 증가로 인한 상수도취수원 단수와 인구증가에 따른 현재의 취수능력 부족, 맑은물 공급 대기사업의 연계추진이고 사업추진에 따르는 주민여론은 수용가 기대욕구에 충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채신청 사유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물수요급증 및 발전에 따른 상수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건설에 따른 광역상수도건설사업비 119억1천2백만원을 ‘94년부터 ’96년까지 우리 시부담으로 사업비를 도입 추진코저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부담 총사업비 119억1천2백만원을 투자계획으로 1994년 사업비 38억1천2백만원 투자하였고 ‘95년 사업비 39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코저 하나 현재의 재정능력으로는 사업비 부담을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므로 이에 부족한 사업비 30억6천3백만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억9천3백만원은 기 읍, 면에서 기채승인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95년 4월 3일 보령시장이 제안한 보령댐광역상수도 시설비부담 목적의 지방채발행승인의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도분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시설사업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자체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95년도에 지방채 30억6천3백만원을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율은 연리 8.75%,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상수도사업 수입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발행계획을 승인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 지방채발행계획은 ‘94년 11월 5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사업비는 수도법 제52조의2에 의거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 보령댐광역상수도 이용계획에 의거 용수배분량에 해당하는 정수장시설사업비를 ‘94년부터 ’96년까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분 부담금 납부를 위한 본 지방채발행승인의건은 기 ’94년도분 부담금에 대해서 승인한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보령시의 상수도기채 총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지금 현재 기채하고 있는 것은 읍.면단위에서 30억원, 동단위에서 50억원으로 총 81억원입니다.
천옥석 위원  81억원이 몇 년도까지 상환계획입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상환계획은 연차별로 얻었기 때문에 다 5년거치 10년상환 이렇게 되고 이율만 도특자금이 5%, 지역개발기금이 먼저 8%에서 내려서 7%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여기 보면은 2009년도 목표에 6만8천톤을 급수시설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인구증가율하고 현재 수자원공사에 다 요구한 양하고 부족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지금 현재 인구증가율은 검토를 안해보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당초 읍.면지역 인구증가율을 참작 못하고 시.동지역만 참작을 해가지고 우리 장기개발계획에서 2010년까지 30만인구를 증가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30만이 될 것은 안 같고 그래서 15만3천명을 잡아가지고 301일 390리터씩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양입니다.
  현재 이 양은 먼저 면단위까지 해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현재 보령시에서 읍.면.동 말고 시내권에 정수장이 두군데가 있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천옥석 위원  두군데가 있으면은 창동정수장은 계속 사용을 하고 청라저수지 밑에 있는 정수장은 사용을 않고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천옥석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양하고 창동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양하고 하면은 30만 인구를 충당을 할 수가 있다고요?
○수도과장 이상윤  30만인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당이 안 돼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관창공단이 완공되면은 앞으로 인구가 15만명을 계상하는데 15만인구가 이 양을 가지고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수도과장 이상윤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지섭 위원  양수공급 면이, 즉 물이 해당되는 면이 몇 개 면입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당초계획에 주산, 웅천, 남포면 등은 다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섭 위원  그 면들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몇 개 면입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현재 공급하게 되어 있는 면이요?
김지섭 위원  지금 현재 양수장을 시설해 가지고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면이 몇 개나 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천북하고 청라를 빼놓으면은 다 공급을 해야 될 곳입니다.
  천북도 앞으로 농특사업이 별도로 나오면은 별도로 계상해서 계획을 추진 할라고 있습니다.
김지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연계한 면이 대성공사를 할 때 거기에 티자나 이런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다시 추가로 될 때의 경우에는 다시 재공사 하지말고 거기에다 그 공사를 넣어가지고 추가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데요.
○수도과장 이상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1억5천을 세워가지고 수도기본설계계획 용역을 발주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섭 위원  정수장건설사업비가 있는데 정수장 시설만에 관계된 사업비지요?
  그럼 거기에서 흡인관이나 배수로가 나가는 것은 그 주위는 부담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정수시설만 해당되는 지방자치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해서 그 밑에 보며는 시설용량이 현재 2만3천톤, 2009년에 가서 6만8천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생산량이 1일 2만천톤 그리고 2009년에 가서는 5만3천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있는대로 시설이 됐을 때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119억1천2백만원 투자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위원장 조현국  창동정수장이 1일 몇톤 생산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생산용량은 만3천톤인데요.
  농업용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평균 8천톤 내지 9천톤을 급수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청라저수지 밑에는요?
○수도과장 이상윤  만톤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지금 원수대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원수대는 청라저수지에서는 6개월 비수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는 원수대를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6개월은 원수대를 지급 안해 줍니다.
○위원장 조현국  창동은요?
○수도과장 이상윤  창동은 안합니다.
  그 대신 거기 들어갈려면 농업용수 가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물을 쓰고 그물을 품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지금 1일 2만1천톤에 대한 보령댐 원수를 썼을 때 그 원수대가 1년에 얼마라는 것은 생각해 봤어요?
○수도과장 이상윤  ‘94년도는 2만1천톤이면은 전혀 안 쓰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조현국  ‘94년은 안 쓰고 앞으로 그물을 썼을 때 만약에 1일 2만1천톤에 1년을 곱해가지고 원수대를 지급한다고 하면은 원수대가 얼만큼 들어가겠어요?
○수도과장 이상윤  원수대가 톤당 90원57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보령댐이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위원장 조현국  그것을 1년에 원수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따져봤어요?
○수도과장 이상윤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 면지역에서 30억원이라고 했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위원장 조현국  그리고 시 동지역에서 51억원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위원장 조현국  그럼 기 81억이라는 말이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위원장 조현국  81억원에다가 작년에 벌써 투자된게 38억1천2백만원 투자됐다고 그랬는데 아직 지급은 안했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금년에 계획이 39억원이면 이것저것 합쳐서 80억원정도 또 되네요?
  기 한 것 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160억원정도 기채를 하는 것인데 만약 나중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당초 계획은 정수장 같은 것은 상수요금을 맞춰가지고 하는 걸로 도에서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기채하는 것이 5년거치 10년상환이 됐기 때문에 작년 ‘94년도 저희 예산이 편성된 것도 우리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편성은 98년도 1월부터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 했기 때문에 ‘99년도로 올라가고 우리가 돈 지급하는 날짜부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날짜하고는 약간 시기가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95년 지방채발행승인의건은 사전 위원들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조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1995년도 제1회 보령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페이지 검토결과와 보고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시 발족으로 기구인원 조정에 따른 중복예산 정리 등 관련예산의 조정과 신설부서의 필수경비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양여금의 변경 등으로 인한 세입예산의 증감에 따른 관련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각종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반영하였고 법적 의무적경비의 부족분 반영과 ‘95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보조사업 33건에 대한 시비 51억의 부담으로 인하여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특별회계 사업목적 수입과 관련한 증감액은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9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첫째 시.군통합으로 인한 중복 과다계상 예산 중 정리되지 않은 예산의 조정 또는 필요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며 둘째로 지방채사업으로 추진될 사업비는 지방채발행 승인여부가 선행된 후에 반영되어야 하겠고 셋째로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으로 승인 받고자 하는 채무부담 25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명확한 채무부담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겠고 넷째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사업비 예산편성보다 소모성 운영비의 과다한 계상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끝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다른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관광개발사무소, 도시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 내용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간의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사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99페이지 사회복지분야부터 102페이지 장애복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99페이지 중에 도비 산출기초를 보면은 산업복지전문요원해서 인건비 또 사회요원도 그렇고 이것이 도비가 보조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 예산편성 할 때보다 숫자가 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송양훈  봉급란이 실과간 조정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워졌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별도로 총괄해서 사회부서로 이관한 겁니다.
  그래서 늘은 것도 아니고 줄은 것도 아니고 저쪽 기획담당관실 총계 있는 것을 사회과로 이관한 것뿐이고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경비 있지요?
○사회과장 송양훈  예.
오배근 위원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의 등급에 의해서 이것이 책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과다책정 됐다든가 또는 과소책정 됐다든가 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더더욱 이것이 과다책정이 돼서 그런지 감이 되네요?
○사회과장 송양훈  이것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등급에 의해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사회과가 몇등급입니까?
○사회과장 송양훈  2등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배근 위원  101페이지에 재산취득에서 칼라TV, 냉장고, 부속실 찻잔, 응접셋트 등 이렇게 해서 725만원인데 이것이 시군통합 과정에서 칼라TV나 냉장고나 찻잔 등은 이쪽 사회과나 군에 있을때의 사회과에서 이런 물품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송양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국장님실 집기인데 다른 국장님실은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에서 쓰던 것을 갖고 왔는데 저희 국장님실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오배근 위원  집행이 됐네요?
○사회과장 송양훈  예.
○위원장 조현국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06페이지 생활보호부터 107페이지 의료보험 그리고 119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106페이지 맨 밑에 거택구호양곡수송운반비가 감이네요.
  그리고 거택구호양곡조작인부임도 감인데 거택구호양곡을 수혜 받는 숫자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양쪽에서 시, 군 이중입니까?
○사회과장 송양훈  그 전에 양곡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현금지급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감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각 실,과별 일반수용비나 업무추진비를 보면 사회과가 다른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볼 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건 4천만원짜리도 있고 120만, 2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충분하지요?
○사회과장 송양훈  관서당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찬 위원  예.
○사회과장 송양훈  담당부서에서 잘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많이 주면 많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러는 거지요.
○사회과장 송양훈  예.
박병찬 위원  보면은 어떤부서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데는 적게 들어갔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송양훈  사회과는 지금 현재 있는 2천8백만원입니다.
  여기는 3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2천8백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인원이 줄어서 감이 됐나요?
○사회과장 송양훈  기준대로 된겁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분야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79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분야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번과 같습니다.
  그러면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 환경정리까지 그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은 123페이지 청소환경관리부터 132페이지 청소작업관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에 과장님께서는 12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남상능  먼저 환경미화원 가계보조비에 있어서는 당초에 1인당 월 5만원이었다가 2만원씩 인상돼서 7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1,512만원이고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동안에 7,419원에서 5,23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2,81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휴일근무수당도 12월로 되어 있는 한달에 한번씩입니다.
  당초에는 37,900원에서 현재는 41,820원인데 이것도 3,920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또 월차유급 휴가수당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20,91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는 18,9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원 인상이 돼서 인상에 따른 요인으로 1,481,000원입니다.
양석우 위원  126페이지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타당성조사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미 광역쓰레기장에 관한 사항은 타당성조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에다가 전달하면은 도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금강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양석우 위원  애당초 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을 할 때 이미 끝났던 사항 아니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끝나지는 않고 저희가 금년부터 작년에, 그러니까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수립하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땅 매입만 했었습니다.
양석우 위원  매입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광역쓰레기장으로서의 타당성조사가 끝난 후에 매립이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매입은 다 했다가 타당성조사에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그런데 이곳은 먼저 번에도 상면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80년부터 이미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돼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는데...
양석우 위원  매립에 앞서서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매립을 하고 쓰레기장 위치를 확정하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양석우 위원  그래야 행정체계상 맞는데 이것을 이미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것을 다 확보하고 타당성 용역조사 한다면은 예산의 어떤 하나의 요식행위 밖에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솔직히 말해 그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오배근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광역쓰레기매립장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또 밑에 실시설계하고 이것이 모두 합쳐서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전체적으로 국비가 5억2천 또 시비가 5억2천해서 10억4천만원입니다.
오배근 위원  내용으로 봐서 타당성조사비하고 기본설계비하고.....
○청소과장 남상능  당초에 환경부로부터 국비보조가 늦게 내시돼서 이번에 5억2천만원이 추가되는건데 여기에 보면은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매립장실시설계 또 부대비 포함해서 5억2천만원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은 시설비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시설비가 5억2천만원이 당초에 돼 있었는데 이것은 시비만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부분적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오배근 위원  도비가 5억2천인데 실시설계 티당성조사가 4억이예요.
  조사비, 설계비는 4억이고 공사비는 6억...
○청소과장 남상능  거기 밑에 보면 시설비가 8천5백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합쳐서 전부 5억2천입니다.
오배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총 금액이 4억인데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6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국비가 5억2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오히려 시설비보다도 조사설계비가 더 커요?
○청소과장 남상능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도에 국비 올 것이 전체가 52억원인데 금년도 지원되는 것이 거기에 1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주로 설계와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은 12월경에 착공할 예정인데 내년부터는 환경부로부터 30~40% 국고보조가 더 지원이 됩니다.
양석우 위원  128페이지 보면은 소각로 구입에 따라서 3천5백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시설비가 한군데 더 늘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소각로 설치가 금년도에 4개소를 합니다.
  3천만원씩해서 1억2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3천5백만원이 늘었느냐 하면은 이것이 시설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있는 예산을 자산취득부에서 일부를 사고 시설비에서는 왜 시설비에 넣었느냐 하면은 청소라든지 천북 시설에 있어서는 과정시설이라든지 또 전기시설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저희가 소각로만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소각로 설치 한데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소형소각로를 상당히 구입해서 활용코저 하는데 소형소각로의 기능이라든가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관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지역에는 천북과 청라와 또 시청, 재활용창고 그렇게 4군데 설치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지금 현재 기능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기능 면에 있어서는 소각로가 가격이 천차만별로 어떤 경우는 상당히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3천만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년도에 시설한 건데 지금 어떤 기능이라든지 확실한 것은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대로 면지역에서는 대개 면소재지 위주라든지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소각로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양석우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형소각로가 제대로 가치가 있어서 면지역에서 나오는 기능을 다 커버할 수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광역쓰레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도비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게 아니겠나, 진짜 활용가치가 기능 면에서 떨어진다면은 구태여 우리가 도비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그런데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각로 설치를 해야되고 앞으로 아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시행을 할겁니다.
양석우 위원  관리는 잘하셔야 하겠으며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찌꺼기 운반차량 구입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음식찌꺼기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음식물쓰레기 운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이 관계는 저희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 관계를 환경부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 운반차량을 2대 3천만원, 즉 1대에 1,500만원씩 해서 2대를 구입하고 음식물에 대한 처리시설을 6,100만원정도 2개소에 시설합니다.
  그렇게 시설을 해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농어민후계자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할라고 하는데 15일전에 이미 창원에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주 수요일쯤이 되겠는데 속초에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잘 돼 있다고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들과 저희 청소과에서 선진지견학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뿐만 아니라 요식업지부에서도 이 관계를 퇴비화라든지 사료화 문제에 대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같이 절충중에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차량을 구입해서 농어민후계자 내지는 요식업자에게 이관해 줄 계획입니까?
  시청 청소과에서 직접 직영하지 않고요?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가 직영을 않고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 또 시설을 시에서 지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천옥석 위원  124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봉투 판매표지판 제작해서 500군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현재 시내권과 읍.면 일원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점포가 몇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약 460개소 됩니다.
천옥석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쓰레기봉투 판매장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편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주로 아파트 지역의 부녀회에서도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이것을 늘려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밑에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현재 제일 큰 봉투가 몇리터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100리터요.
천옥석 위원  100리터인데 일반소비자들한테 들으니까 적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청소과장 남상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00리터라든지 저희가 6개 종류로 해서 나와있는데요.
  100리터도 봉투 자체가 질이 좀 얇기 때문에 물건을 가득 채우고 나면 터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설상 100리터 된다고 하더라도 한사람이 들기는 어떤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서 들기가 힘듭니다.
천옥석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토질분석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남상능  이것은 차수막 설치전에 보조비치된 성분을 조사하는 건데 조사하는 것은 토양관계의 취급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제에 대한 보상이 본예산에도 좀 섰었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천옥석 위원  상반기에 보상 준 사람 있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현재까지 한사람도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냥 세워놓은 거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왜 그러냐 하면은 3, 4사람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는데 인적사항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인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천옥석 위원  뒤에 여러 가지 후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보상금을 안 받을라고 할겁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그분들은 보상금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 예산도 세워져 있고 여러분들이 신고를 정당히 해주시면 해주겠다고 했더니 거기서는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126페이지에 보면은 광역쓰레기매립장 타당성조사 또 그 밑에 난에 실시설계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에서 매립하는 인근에 양종식씨한테서 매입한 부지가 있고 현재 진행중인 정랑모씨 부지가 있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천옥석 위원  정랑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현재 매립한 부지만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이것은 현재 저희가 51,000평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입니다.
천옥석 위원  51,000평이면은 현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만 실시설계를 계획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한 부지를 포함시킨 것이냐?
○청소과장 남상능  포함 안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것이 포함되면 실시설계비가 증액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당연히 증액이 돼야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129페이지에 보면은 대형음식점 고속발효기 설치보조금 해가지고 10개소가 100만원씩 해서 계상됐네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천옥석 위원  100만원씩 가지고서 고속발효기 설치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대형음식점 고속발효기 설치가 개소당 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9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는 10%인 1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천옥석 위원  여기 10개소는 어떤 음식점들을 말합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주로 대형음식점인데 이 관계는 요식업 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이양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3월에 정부에서 농촌소득증대 차원에서 고속발효기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시에도 한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비가 냉동차량운반이니 해서 2억5천만원이 보조됐는데 그대서야 일부 지원신청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그것은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가지고서 해수욕장철에 인근에 있는 대형음식점들 쓰레기를 수거 해다가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시에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현재 청소과 하고 산업과 하고의 협의가 안된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것이 배정된 데가 시내권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데로 갔어요.
  이런 것은 행정부서하고 서로가 협의가 돼 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것을 행정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계산한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산업과에서 나가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석우 위원  보통 해수욕장 가보면은 신광장쪽의 전면쪽에 공중변소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안 좋아서 뒷면 쪽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김용태 위원  광역쓰레기 소각로하고 관계된 건데 실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소각로 관계가 원활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바로 청내 앞의 소각로를 보세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소각로가 설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 문제 때문에 현지조사 나가고 지적했던 사항이고 사실 저 소각로는 무용지물입니다.
  또 저것을 가지고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도비가 들어온다고 해도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런 것은 밑에서 건의해서 이것은 대형화를 시켜주던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효율성 있는 소각로를 해달라고 해야지 이처럼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소각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걸 밑에서부터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 축산폐수에 관계된 사항인데 이것도 보면 사실상 축산정화조가 옛날에는 가축종별에 따라서 또 가축두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화조를 설치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축사면적대 정화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축사두수나 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약통쓰레기 500리터짜리 2개만 묻어도 될걸 이렇게 몇백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고 단속하는데 단속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찌꺼기가 차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해주지 않고 이것을 단속한다고 하면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관계과 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관계 비리와 상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농어민후계자들과 연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패사업입니다.
  이미 가락동에서 했다가 실패해서 끝난 사업이예요.
  그럼 그런 문제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적어도 거기에 관계된 상당한 연구도 해보고 다른지역가서 알아도 보고 성공여부도 알아보고서 이것을 해야지 예산만 올려 세워갖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전시행정을 할 때는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 광역쓰레기도 몇 번 얘기한 사항인데 이미 토지는 매입해 놓고 이제야 광역쓰레기장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기본설계를 한다든가 광역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를 한다는건 이미 뭔가 행정이 뒤바꾸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과장들이 자리 바뀌면 이것이 바뀌는데 이런 문제 만큼은 연계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게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알았습니다.
김완복 위원  위원님들께서 소각로를 말씀하시는데 소각로 모델을 선전할 때 모델이 단일품목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단일품목은 아니고 이 관계는 K.S제품인 업체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모델은 다양한데 우리 시에서 모델 선정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소각로를 책정한 다음에 산정한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김완복 위원  우리가 봐도 사용하기에 불편한 어려움도 있고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꼭 현지에 가서 살펴 보십시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축산폐수.오수정화시설을 단속하는 요원들이 우리 시청직원들이 실제로 환경기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가서 단속을 합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김완복 위원  실적이 1년에 15건 정도가 고발됐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작년도에요.
김완복 위원  한국법이 통용되는 사람한테는 듣기에는 이상한데 단속을 하실때는 어떤 특정인의 배려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바로 여론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단속을 잘못하고 나면은 그 후유중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예.
오배근 위원  12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억2천이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오배근 위원  수입으로 잡히겠습니다만은 본래에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실시에 따른 봉투를 제작하는데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봉투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금액이 다시 세입에 들어오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실이 없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는 제작비만입니다.
오배근 위원  쓰레기종량제를 한 후에 쓰레기 양은 줄었다고 하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과거에는 1일 면지역은 빼고 동지역은 하루에 87톤 나온 것이 현재는 52톤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 40%정도 감량했고 반면에 재활용품은 30~40%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30%정도가 쓰레기 양이 줄고 또 그 반면에 30~40%가 늘었다고 답변하신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는 어떻든지 간에 쓰레기가 주변에 널려 있어도 그것을 주민들이 자기네집 앞이 지저분하니까 치울라고 하고 또 농촌은 농번기 기간이 도래됐으니까 논에 깡통이라든지 하다못해 냉장고가 됐든지 텔레비전이 됐든지 간에 막 갔다 내버렸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부품이 깨져서 논밭에 있고 이곳저곳에 있을 때 누가 치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양만 줄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가지가 종량제를 한 후에 환경이 개선됐느냐, 거꾸로 안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느끼시겠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그래서 저희 환경미화원이 동지역만 말씀드리면은 60명인데 시에서 3사람이 기동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57명을 각 동에 배치를 해서 동장의 책임하에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청소라든지 냉장고 또는 폐기물, 건축물쓰레기 이런 것이 있을때는 기동조가 나가서 단속도 하고 저희가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항시 대기하는 기동조가 실어다가 해망산 쓰레기매립장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얘기지요.
  몇 개월전부터 방치돼 있는 것이 내가 본 것도 잔뜩 있어요.
  그런게 단속반들 눈에는 안보이니까 또 과장님은 직접 현지파악은 안하고 보고만 들으시니까 모르실테지요.
  환경문제를 정부차원에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종량제를 하고나서 양은 줄었어요.
  규격봉투에다 넣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쓰레기가 무슨 이유로 해서든 차에서 떨어졌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놓고 갔든지 간에 이랬을 경우 누가 치우느냐 이거예요.
  치울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고 구석진 부분을 좀 더 관찰해서 살기좋은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축산오.폐수 단속전에 이 돈 예산갖고 축산폐수를 단속할게 아니라 바닷가하고 깊숙한 산골 좀 가봐요.
  쓰레기가 어떻게 돼 있나, 매립장 아닌 매립장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건 종량제는 좋은데 시골로서 이미 웬만한 것은 다 태워서 퇴비로 씁니다.
  그런데 면단위도 실적보고 하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지역에의 여건에 맞는 실적보고를 하라고 해야지 도심에 맞춰서 실적보고 하라고 하면 시골서는 사실 웬만한거 외에는 전부 쓰레기로 나가는게 아니라 퇴비화해서 쓰는데 그것을 실적보고 하라고 해서 거짓보고해도 됩니까?
  해변가서 보면 쓰레기매립장 할거 없어요.
  군데군데 다 매립장 해놔요.
  그러니까 오.폐수처리 단속할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돌아봐요.
김완복 위원  쓰레기종량제가 도시의 아파트 지역을 하고 농어촌쓰레기는 별것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청소과는 어려운 부서라는 것을 아시고 어려운 데일수록 일 잘해야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저를 포함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125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있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오배근 위원  청소과가 몇등급에서 몇등급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제가 몇등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몇등급인지는 몰랐으면서 관서당경비는 어떻게 뺐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관서당경비 관계는 저희과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업무의 추진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주는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상능  주는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과 업무라든지 해서 배분을 받습니다.
오배근 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주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안 맞을때는 제가 도와 드릴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과가 17명이예요.
  맞아요?
○청소과장 남상능  그 동안에 17명이었다가 청소차 기사들이 동에 배치됐기 때문에요.
김완복 위원  청소과장님이 로비를 안하시는 건지 여비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세웠네요.
○청소과장 남상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신설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로 세웠습니다.
오배근 위원  본래 17명으로 계산했을 때 도서운영이 1,900이예요.
  그런데 똑같은 17명이라도 어떤 부서는 등급차로 차이가 있을테지만은 거기에 3배가 넘는다구요.
  과장님 몫은 찾아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는대로만 받을게 아니라요.
  쓰는 사람은 아주 많이 쓰고 못쓰는 사람은 못쓰는 그래가지고 쓰레기 청소행정이 잘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사실 저희 청소과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도 해주시는데 청소행정이라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면지역까지 포함해서 환경미화원들 91명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 경사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사고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계속 거기에 대한 격려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그런 점에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근본적으로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시에서 해결해야 되고 의료보험혜택이 되야 되는데 하여튼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더가 어려운 겁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보면 각 실,과장님들이 예산추정을 안했는지 예산부서에서 주는대로 받는다는건 말도 안되고 더군다나 관서당은 과 운영비라고 보는데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인데 회의진행상 질의시 거수하고 말씀하십시요 또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회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특히 답변하시는 과정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한가지 한가지 똑떨어지게 한 위원이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108페이지 가정복지부터 112페이지 부녀복지까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109페이지에 시설비중 가정복지종합회관신축 1억1천5백 또 밑에 감이 있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만은 복지회관이 있고 또 근로자복지관이 있고 그리고 가정복지종합회관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사회과에서 건축한 사회복지관은 사회과 소관 분야만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고 가정종합복지회관은 노인과 여성과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회관입니다.
오배근 위원  노인과 부녀와 아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도 아동 내지는 부녀와 노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근로자는 근로자라고 해서 여성은 여성이라고 해서 아동은 아동이라고 해서 다 회관을 건립해서 별도로 이것을 이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회관이니 근로자복지회관이니 그것이 실질적인 제 몫을 하고 있느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떠어떤 부분사항으로 인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당초 이 업무를 구상하게 됐을때는 시와 군이 분리돼 있을 당시고 시는 사회복지회관도 있고 시민체육관도 있었지만 보령군에는 문화적인 시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부지역에는 웅천에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했지만 북부지역에는 더더군다나 도심에는 없으니까 주민이 활용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인물리치료실을 놓고 노인들이 와서 취미로 서예도 할 수 있고 장기, 바둑도 둘 수 있는 보령군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 그리고 여성들이 와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전통예절을 익힐 수 있는 시설 또 어학을 익힐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하고 어린이집을 거기에 놔서 북부농촌지역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종합해서 활용할려고 구상해서 건축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상당부분이 지금 공공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하고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북부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인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북부쪽에다 짓는다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주포면 관산리 농공단지 앞입니다.
오배근 위원  국도비보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국비 3억 도비 2억 그리고 군비가 2억이었었고 금년에 어린이집 시설비를 확보했는데 여기 1억1천5백 들어갔던 것은 대지를 매입하고 남은 돈을 사고이월 처리를 못해서 원인행위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뿐이지 신규로 돈을 확보해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양석우 위원  심의과정에 있어서의 답변은 책임성 있으셔야지요.
  가정종합복지회관 신축도 관산리 농공단지 앞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양석우 위원  어느날 갑자기 바뀔수도 있지요?
  제가 왜 답변을 묻느냐 하면은 95년도 군 당시 예산편성할 때 노인정 짓는 신축문제를 이미 심의시간에 확정하셨어요.
  그 문제를 임의로 다른 곳을 위치변경을 했잖아요.
  그것은 답변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물어주시는 말씀에 답변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저로서도 역부족이라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신 후에 그 사항이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의원한테 통보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양해를 얻어서 매듭을 해야할 사항인데 이미 해가 지나서 그 후에야 그 지역주민에 의해서 알게 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책임있는 심의과정에서의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양해를 얻을만한 계제가 아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석우 위원  오늘 가정복지과 심의를 하면서 저는 심의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왜 이렇게 시간낭비 하면서 들어야 되는지, 그것은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서에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매듭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제가 추경요구를 냈었고 그것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시예산 형편상 숙원사업이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서는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위치변경하게 된 동기를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당초에 내려올 때는 어디를 지정하지 않고 도에서 도비 부분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받은 순위대로 해서 결정해서 예산심의를 받게 됐었습니다.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발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발표를 하지 않을려다가 발표했었는데 그 뒤로 이대희 의장께서 내가 얻어온 돈인데 너희가 마음대로 장소를 어디 쓰고 어디 쓰고 했으니 그것은 안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장소를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얼마전에 이대희 의장님을 만나서 이 일은 의장님과 저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본인도 그러면 어디어디인지 위치를 기록해 달라고 해서 위치를 기록해서 드렸습니다.
  이대희 의장님이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해서 확보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공문을 받으셨는데 그 뒤로 아직 도비분에 대해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양석우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보령시에 내려오는 전반적인 도비는 예산심의를 거칠 필요도 없고 이대희 의장님이 와서 다하시라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분께서 다른 도의원들은 농로시설비, 무슨 시설비로 돈을 확보했지만 의장님께서는 경로당시설비, 그 분이 다니면서 공약을 한 경로당시설비로 확보한 돈이기 때문에 다른곳에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석우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의 주 내용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도의장님이 내려보내는 거니까 도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지 보령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데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도비 경로당에 한한 것입니다.
양석우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의과정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매듭을 종결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책임지고 금년 중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올 추경에 매듭하는 걸로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김용태 위원  양위원과 맥을 같이 하는건데 분명히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도의원들이 지정해서 내린 돈이고 전에 이 경로당 문제 가지고도 가정복지과가 도비 3천이면 군비 3천 보태서 노인회관이 6천 들어간데가 있고 4천5백 들어간데가 있고 3천 들어간데가 있고 적게는 7백 들어간데가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도 안들어간데가 있는데 우리가 군 당시에 일괄 3천으로 해서 쪼개든지 군비보조를 못한다 하는 사항을 갖고 번번히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일괄 내렸다고 하는데 지난번 ‘94년도 예산심의때 내가 부의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않고 이 문제가 의원들한테 메모를 주어서 답변을 물었습니다.
  분명히 도에서는 이대희 의장이 어느지역을 지정해서 내렸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것이 변경됐나 하는 변경사항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분명히 이대희 의장을 달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그것을 이대희 의장에게 떠미는 얘기를 하는데 타인을 거명하지 말고 본인 자신이 업무에 소신을 갖고 일하세요.
  왜냐하면 천북 같은 경우에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경로당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대희 의장이 와서 내가 준 돈인데 어떻게 해서 경로당을 못 받았냐 해서 그 사람들이 쫓아 다녀서 이게 천북으로 온 돈이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사항을 잘됐든 못됐든 악법도 법이고 잘못 의결한 것도 의결인데 정당한 절차를 해서 수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의결사항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이런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노인회관을 보면 어느면은 몇십개가 들어가고 어느면은 안들어간데가 있어요.
  형평을 갖췄다고 해도 이제까지 안한게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 때 어디 지정하지 않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위치지정해 달라고 하여 메모해서 예산부서에 위치를 먼저 밝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발표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고 미심쩍어서 발표를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발표한 것이 병폐가 돼서 변경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고 하는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한가지 섭섭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최종결정을 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원들에게 지역주민들이 물어오는 사람도 있고 의원들이 기분 좋아서 당신동네에 노인회관이 하나 들어갔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가 그것이 다른데로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남포 같은 경우는 면장 동네로 갔어요.
  그런데 제석리 주민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제가 감추었어요.
  만약에 금년에 거기 노인회관이 안 지어 진다고 하면 곤란을 느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예요.
  우선 저부터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금 면장은 자기동네니까 자기가 어떻게 도의원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가져갔다고 오해도 받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럴거면은 장소를 정해서 내려보내 주든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내려줘서 했으면은 아무리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하더라도 그대로 시행을 하게끔 해주어야지 중간에서 내가 내려보낸 돈 마음데로 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곤란합니까?
  과장님은 그때 정당하게 얘기를 한거예요.
  우선순위를 거쳐서 제대로 얘기를 한겁니다.
  각 면의 신청에 의해서요.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가서 다시 선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누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현재 위치변경된 그곳은 정말 금년안에 추경을 해서라도 꼭 그것은 세워줘야 된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명심하고 계셔야 할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09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공설공원묘지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말씀하세요.
박병찬 위원  공설공원묘지 홍보방송료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방송에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넣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도시지역이며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해놓고 생각한 것이 배후에 한시간 거리의 인구 50만명 정도의 도시는 있어야지 공설공원묘지가 운영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출향인사나 아니면 각 학교 동창회 임원들이나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계속해서 보냈지만은 현재 분양된 기수는 한 35기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에 윤달이 들었기 때문에 별도 날을 잡지 않고 이장도 가능하다고 해서 윤달에 대비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계산을 하신거는 아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방송홍보요.
박병찬 위원  광고료해서 22만4천원씩 3일해서 2개사 134만4천원 했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신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광고만 제작하는 회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이것이 광고물제작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134만원은 방송료고 광고물제작비가 2천만원입니다.
  방송국에 의뢰해서 그냥 홍보가 되는게 아니라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박병찬 위원  그러니까 위에 130만원은 방송료고 밑에는 홍보료이다?
  130만원 갖고 방송료가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많이 감 돼서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감돼는 것 보다도 어떤 홍보로 상업방송은 될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데 22만4천원씩해서 3일 2개사에서 134만4만4천원을 갖고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게. 이 돈은 섭외비도 안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어떤 뜻에서 세웠나 하는 그것이 의문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것은 2개사에 3일간 하는 겁니다.
박병찬 위원  130만원 갖고서 3일간 방송을 해준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가능한지는 타진을 못해 봤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세워야지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산요구는 그보다 더 했는데요.
박병찬 위원  TV방송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대전문화방송입니다.
오배근 위원  614페이지에 잔디구입 또 헤머드릴기 구입 이것이 감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감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 드릴수가 없네요.
오배근 위원  감된 것은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예산부서에서 감을 시켰으면은 감액표시를 않겠지요.
  그럼 기정예산에 있는 것을 왜 감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헤머드릴기 구입은 필요 없다고 해서 감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헤머드릴기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잔디를 깍는 기구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그러면 조정예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조정예산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 동안에 잔디는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노천리에 잔디포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직영잔디포에 있는 것을 이용한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위원장 조현국   염려하는 것이 공설공원묘지가 우선은 잘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처음에 생각할 때 13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홍보를 해서 우리 공원묘지가 다 찰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중식시간이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조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시간관계상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월요일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점적인 것만 질의를 해서 시간을 좀 아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농어촌관리부터 138페이지 농산관리와 141페이지 축산, 수산진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석우 위원  시설채소단지조성에서 단지 미부담금이 현재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선정하고 확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기반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석우 위원  자재 같은 것은 아직 구입은 않구요?
○산업과장 황규흥  자재구입은 아직 못하고 있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됨으로 해서 사업지시를 해서 수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미부담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마저 물자 같은게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바로 추경이 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게 빨리 집행이 돼야 올해 영농준비도 하는거 아닙니까?
  시설채소단지 같은 것도요.
김완복 위원  135페이지 농발심의위원회에 부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할거예요?
○산업과장 황규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완복 위원  한거는 안주고요?
  다른데는 수당이 나갔고 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만 수당을 안줘요.
  올해 추경때 집행해 버리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알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 이미 심의를 한거란 말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먼저 농발심의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1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가 1억5천4백, 국비가 4천6백이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예.
오배근 위원  세입보조금을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어떻게 틀리죠.
  세입은 1억3천920인데 세출은 어떻게 틀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도 미리 챙겨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과가 들어가는 세입․세출을 확인도 안하고 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확인도 안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 예산부서에서 나오신 분이 대답 좀 해보세요.
○예산계장 박종경  137페이지의 농어촌특산단지육성해서 일부 감이 있고 자부담입니다.
오배근 위원  간이집하장요?
○예산계장 박종경  아니지요.
  농어촌특산물단지육성이 당초에 136페이지도 있었고 137페이지도 있는데 137페이지는 일부가 감돼고 136페이지는 세입이 1억3천9백보다 1억5천4백이 늘어난 요인은 137페이지의 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해서 이쪽으로 같이 붙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맞는거고 단순히 2개만 볼 때는 3가지를 같이 볼 때는 맞는 것입니다.
  137페이지에 국도비 5천6백이나 천7백 감한거 이것은 증이 됐고 일부 감이 돼서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특산단지육성에 감 1억천3백 된 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산업과장 황규흥  그것은 저희가 착오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감을 시켜서는 안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살리면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감을 시켜서는 안될게 감이 됐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목변경 관계로 인해가지고 136페이지에 1억천3백을 마이너스를 안시키고 이것이 이중으로 마이너스가 돼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1억천3백을 감조치 하는 것에 대해 예산을 세워주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예산부서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계장 박종경  시와 군이 절충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일반보조금까지 정리하면서 한쪽으로 모은다는 것이 저희 중대한 착오로 인해 이쪽에 한푼도 못주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여기에서 조정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이것을 살린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가져야 돼요?
○예산계장 박종경  지금 살린다고 하면은 137페이지에 감한 예산을 감해 주시면....
○위원장 조현국  그렇게 되면은 수지가 안맞잖아요.
○예산계장 박종경  수지는 다른걸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사실 예비비에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의 1억5천4백과 기성단지의 4천백만원 이것을 합해가지고 137페이지의 5억5천6백3십만원 감한 것을 빼면은 1억3천9백이 맞습니다.
  3가지, 4가지가 연관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 미부담 5억8천7백,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 미부담 1억천7백 왜 이런 것이 발생했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2억5천9백6십7만2천이예요.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겨 놓고도 지금 이전금액을 미부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잔뜩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미부담 해서.....
○예산계장 박종경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고 40억이 남아서 당초에 잡은 것이 30억이고 이번 추경에 순세계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번 추경에 11억6천4백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지요?
○예산계장 박종경  예.
오배근 위원  당초예산 외에 이것이 또 발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계장 박종경  예.
오배근 위원  그것을 빼야한다고 해도 30억인데 30억 중에서 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얼마예요?
○예산계장 박종경  반쯤 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운영이 잘못된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서도 미부담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예산계장 박종경  물론 정확히 맞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산운영 하다 보면은 몇억까지 맞히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은 몇억이 아니라 십억단위예요.
○예산계장 박종경  시.군 합해서 십억입니다.
  당초에 30억이 잡혀있었고 이번에는 10억만 남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이것은 거짓예산을 잡은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잘못 됐다고 하는 답변을 하면은 이것은 거짓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그 말씀이 아니라 당초에 42억5천9백을 잡았으면 정확한데 양 시, 군에서 그렇게 못 잡고 30억 정도를 잡았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10억 정도가 추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금회추경에 한해서 11억6천4백을 계상을 한 것이지 그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답변 중에서 1, 2억 단위도 정확하게 맞출수가 없다, 물론 예산운영 하는데 그것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런 세입을 생각해서 사업을 편성 했을텐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만큼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담하지 않고 어쨌든지 간에 잉여금을 남겨놓고 왔어요.
  시가 됐든 군이 됐든지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오위원님 말씀하신데서 저희들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보령군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당초예산에 부담이 됐어야 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순세계잉여금까지 남기면서도 그것을 부담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찬 위원  국도비에서 시비부담 요율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같습니까, 틀립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각 사업별로 분야는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국비가 50%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25% 되는 수도 있고 해서 각 사업별로 다양하게 엮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현재 영세농가가 어렵거든요.
  5억이니 10억이니 받아서 어떤 시설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에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어려움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도 좋지만서도 어려운 농촌을 골고루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안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로 치우친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황규흥  그 분야는 전체적인 농민을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특정인을 기술개발 해나가고 기술을 습득하여 그 지역을 확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왜냐하면 보령시가 재정자립도가 30%도 못되는 걸로 아는데 금년 통합예산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시비를 부담해서 재정능력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물론 큰도시 같으면 농업인구가 적으니까 별 문제가 안될텐데 여기는 농촌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재원이 없는데 이런 투자를 할 때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우선은 성장유망작목단지라든가 유통지원사업화훼단지라든가 시설채소단지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 현재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지 작목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에서 161페이지 지역경제관리부터 163페이지 중소기업진흥까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162페이지 320만원 시장장옥 전기안전검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저희가 안전검사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시장장옥 상인들이 직접 전기안전검사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신설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안전검사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된게 아니고 그간에 계속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는데요.
  물론 장옥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전검사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은 이런 전기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상당히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지난 연초에 저희가 통합 후에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위약점이 전기라서 이번에 전기안전공사에다 아주 의뢰를 해가지고 정밀진단을 할라고 합니다.
박병찬 위원  장옥 임대수입이 1년에 1억도 못되는 2천얼마가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장 조현국  고용촉진훈련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비보조금에 의해서 연초에 도에서 할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훈련 시키는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학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건데 이것은 당초에 추가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한 것만큼 다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부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것은 저희지역으로 볼 때는 국비보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거의 시, 군비 보조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더 우리지역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대개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국비보조가 약 80%이고 지방부 부담하는 것이 20%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질의 없으시면 507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병찬 위원  농공단지시설부대비 내역을 금년도 전체 농공단지에 대해서 시간이 끝나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9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웅주공단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찬 위원  웅주공단조성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이 있는데 웅주공단의 위치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웅천 남포지구 방조제에서 남포방조제 말고 부사지구방조제도 서천군하고 경계가 돼서 남쪽으로는 서천군이고 북쪽 간척지가 소황지구 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사지구 거기를 바로 농지조성 하다가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농진공에게 승낙을 받아갖고 일반 지방공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웅주공단 특수활동비 3백만원 하고 관창공단 천만원이 없던 것이 생겼는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책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계상된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기준범위 내에서 책정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일반회계하고는 별도입니다.
  일반회계에 각 직급별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하고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별개로 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순수하게 쓰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세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공단조성 하는거는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없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여비 갖고는 공단추진 업무를 다할 수가 없고 도하고 중앙이 전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배근 위원  혹시 사용처가 딴데 있는건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특별히 다른데는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예산부서로 요구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박병찬 위원  이것도 끝난 후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현국  질의가 없으시므로 601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나오신 계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요청이 있으면은 앞에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141페이지 어정관리부터 143페이지 수산증식까지의 내용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석우 위원  143페이지 ‘94년도 7월, 8월 한발피해복구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는 없었나요?
○수산과장 최병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보조가 얼마예요?
○수산과장 최병고  국비가 4천205만9천원이고 도비가 523만천원입니다.
양석우 위원  총 합계가 1억이상이 되겠네요.
○수산과장 최병고  전체가 1억05백32만9천원입니다.
양석우 위원  이 피해가 한발피해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적조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라고 보십니까?
○수산과장 최병고  이것은 작년 7, 8월 관계인데 우리시만 아니고 서산, 태안 등 전반적으로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한발피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석우 위원  어떻게 보면은 천수만지역에서 발생한거 아닙니까?
  지금 피해헥타가 한발피해라고 보면은 남해쪽에서부터 피해가 와야 될텐데 천수만 해역에서만 일어났단 말이예요.
  이것은 올해도 발생할 걸로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책 같은거 생각 안해 봤어요?
  틀림없이 적조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수산과장 최병고  작년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개 시, 군에 걸쳐서 진흥공이나 지도선에서 별도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적조라고 하면은 중앙제작원에서도 적조로 판정이 됐을 테지만은 한발로 확정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기초보고는 수산과에서 한거 아닙니까?
  중앙부서야 한발피해로 간주해서 판정하겠지만은 실질적인 피해는 수산과에서 조사에 의한 보고가 됐기 때문에 확정된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근원적이 조사가 앞으로 필요할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항만시설 관계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지요?
○수산과장 최병고  예.
양석우 위원  그리고 민간의 자본적보조는 3개소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수산과장 최병고  효자도하고 소형어촌계, 사호어촌계입니다.
양석우 위원  사호어촌계는 뭐지요?
○수산과장 최병고  식사, 숙박시설입니다.
양석우 위원  어초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는걸로 아는데 어초시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수산과장 최병고  어초시설은 도에서 지원돼 있고 금년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효과조사니 이런 것은 전문기관인 진흥원에서 실지 기술진이 자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어초시설 관계를 보니까 2천만원정도 있는데 그것은 윌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사후관리는 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최병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에서 잠수부를 고용해 가지고 1년에 2회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사후관리가 있고 잠수부라든지 현황을 판단하는 판단방법이 있으며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수산과장 최병고  사후관리라는 것이 사실상 잠수부 인건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은 149페이지부터 161페이지 녹지관리까지 그 중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석우 위원  성주산휴양림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의 150페이지는 인쇄비지요?
○산림과장 신익현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세입부분에서 보면 주차장 2천만원이고 휴양림이 3천만원인데 6만명의 입장료 수입을 한다고 햇으며 10만매를 계상했는데 주차에 대한 시설사용권은 왜 예산을 더 많이 잡았어요?
  인쇄비가 적어도 100만원씩 이상 수입에 비해서 더 계상됐네요.
○산림과장 신익현  6만명이라는 것은 여름 한철만 해서 대략 잡은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년도에도 쓸 수 있고 해서 넉넉잡고 10만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양석우 위원  내년도까지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익현  예.
○위원장 조현국  년도표시는 안됐다 하더라도 입장료 금액은 표시될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익현  현재 그 조례에 의해서 각 휴양림이 일괄적으로 금액을 받고 있는데요.
  단년에 몇 번씩 변동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석우 위원  주차장사용료가 바로 시설사용권이지요?
○산림과장 신익현  예.
양석우 위원  그런데 10만매 했고 실질적으로는 2만대 밖에는 활용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함이 있지요.
  8만매 이상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신익현  수치적으로 따지니까 8만매 정도는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인쇄비용은 별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석우 위원  30원씩해도 160만원이예요.
○위원장 조현국  현재 주차공간이 몇 대를 댈 수 있게끔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익현  입구 쪽에는 작년에 만들어 놨고 현재 광장에 10여대정도 들어가고 올해 확장하면은 250대정도 아니면 넉넉잡아 300대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광장에 100여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산림과장 신익현  예.
양석우 위원  휴양림내 전기수용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신익현  작년에 시설해 놨던 관리사에서 쓰고 있는 전기와 각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전기 그리고 매표소를 지어놓은 그 곳에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전기수용 수수료를 한전에게 얘기를 해서 계산비용을 싸게 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 전에 ‘93년도에 가로등전기를 따서 그대로 쓰고 있으며 그리고 전체를 다해 줄려면 전기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석우 위원  기 시설돼 있는 곳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지요?
○산림과장 신익현  한전에서 계산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있어가지고 확실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인데 우선 154페이지 시설비부대비 덩굴류제거해서 신규, 보완이 있는데 목변경 해가지고 감이 됐네요.
  앞에 1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은 전체가 감이 됐으니까 덩굴류제거 보완 이런 것을 다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1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는 덩굴류제거 자재대 신규, 보완, 덩굴류인부임, 지도비인부임 이런게 있어요.
  밑에서는 다 감해서 하지 말라는 거고 위에서 운영비는 서있고...
○산림과장 신익현  그것은 국도비 변경된데 따랐고 목변경에서는 좀 복잡한데 사업량 변경돼서 이렇게 됐는데....
오배근 위원  건축물에서 간벌사업 목변경해서 한 것은 목이 변경 됐으니까 있겠지만 국도비보조가 전부 다 깍였어요.
  전액이 다 깍여 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취소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도 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서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신익현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세히 빼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예산부서에서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박종경  그것은 당초에 시설비로서 계상이 돼있던 부분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로 목변경하는 과정이지 보조금 내지 사업비가 증감요인은 없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변경을 하는 표시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목변경은 간벌에 대한 목변경이지 덩굴제거 같은 것은 목변경이 아니잖아요.
○예산계장 박종경  간벌에 대해서는 목변경이고 덩굴류도 153페이지 중간에 있듯이 재료비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153페이지 덩굴류자재대, 덩굴인부임은 사업량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 시설부대비가 일부 국도비가 감됐는데....
박병찬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안합니까?
○산림과장 신익현  제가 했는데요 본청에서 지금 받았습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실제 목변경을 할때 당초에,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에서 천만원 있던 것이 그대로 재료비로 넘어갈 때는 이해가 빠른데 그 천만원이 사업량의 변경에 따라서 천만원이 990만원으로 줄었거나 1천2백만원으로 늘었거나 할 때는 변경되는 사업조서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만이 납득이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감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2,200이 감됐는데 이쪽에 가서는 2,200 그대로 편성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예산심의 할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가니까 질의를 하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목변경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쪽에서는 1억이 감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상된 부분에서는 8천만원짜리하고 2천만원짜리로 나눠가지고 계상이 됐다고 하면 설명을 해줘야지요.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도비가 이쪽에서는 감이 됐는데 이것을 목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을  조절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숫자는 어디다 놓고 또 어떤 숫자는 어디다 놔서 목변경한 금액이 이것하고 일치가 돼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세입과 맞아야 하는데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만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건 예산서가 나가면 예산부서는 물론이려니와 각 해당과에서도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이렇습니다 하는 답변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맞으면 맞지 틀릴 것은 없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주니까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저희가 결재자로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위원님들 산림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38페이지 농업기반조성부터 140페이지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138페이지 농어촌용수개발사업비 2억5천 이것이 도비나 국도비가 있는데 미부담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시비만인가요?
  기정예산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순철  기정예산에 확보를 못한건데 이것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해가지고 남포 소송지구와 주산 창암지구 각 2억5천만원씩 해서 5억원입니다.
  이 중에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책정비 1억2천만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3억8천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군비 부담지시액으로 통보돼서 내려온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군비라고 하면 순수 시비가 아니라 지방교부세 중에서 나중에 농특세 전입금 사업에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보내주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여기 있는 2억5천은 순수하게 시비고 그 외에 농특자금에 국도비가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위원장 조현국  2억5천이 순수시비냐 그 얘기를 먼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순철  순수시비가 아니고 시,군비 지시액인데 시,군비로 예산을 계상하면은 지방교부세 중에서 농특세전입금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저희한테 다시 돈이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2억5천 중에는 농특전입금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예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전체입니다.
오배근 위원  2억5천이라는 농특자금이 전부 내려오는 금액이라고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박병찬 위원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이네요?
○건설과장 김순철  지방교부세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우선 시비에서 쓰라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위원장 조현국  우선 시비에서 쓰라는게 아니라 여기다가 세출을 잡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세입은 지방교부세로 들어오고 들어온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저희가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표시를 안했을까요?
○건설과장 김순철  국도비 표시로 되는건 아닙니다.
  농특세전입금 4억 중에서 2억5천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쓰라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78페이지부터 184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까지 내용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181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가 감된게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당초에 보령군에서도 과적차량단속 측정기 구입이 1대가 예산에 계상이 됐었고 다음에 대천시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 구입으로 1대가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1대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184페이지에 보면은 위험교량보수 미산봉성교 외 12개소 해가지고 계상됐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12개소 위험교량보수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예.
천옥석 위원  보수를 대체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보수 12개소에 대해서 개소마다 난간이 부실하다든가 아니면은 교량의 조인트 부분이 노후 됐다든가 혹은 교각이나 기초부분이 쇄골 됐다든가 하는 그 부분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 주산군계를 보았는데 이게 서천군에서 했는지 보령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량 밑에 보니까 파이프로 엮어놓은거에 대해 혹시 우리 시에서 한겁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 밑에 보면은 군도8호 위험도로 개량공사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이며 또 양여금이 2억3천이 내려왔으며 총계가 3억3천이 계상됐는데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한군데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군데 되는건지 신설교량을 가설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군도10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또 양여금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이 두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군도10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10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양여금 사업 중에서 교통소통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그러한 용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령시에서는 그간에 천북 하만리에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사업책정을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회도로 사업비로 12억원이 책정됐는데 ‘95본예산 계상 이후에 이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거구요.
  그 위치는 천북가면 시가지로 진입하기 이전에 좌측으로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 쪽으로 1㎞가량 우회를 해서 시가지 교통소통에 기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부지매입에 보상비도 다 지급해야 되고 도로개설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예.
천옥석 위원  나머지는요?
○건설과장 김순철  군도8호는 주산 신부리에서 웅천 대창리까지 총 8.6㎞입니다.
  현재 폭은 3미터에서 5미터 정도고 위험개소로 판단된 곳은 유곡리에 200미터, 중산리에 150미터, 대창리에 200미터해서 550미터로서 이 위험개소에 대한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도로부터 사업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 계상을 하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소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제가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을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도로의 노폭이 좁다든가 하면은 노폭을 확장해서 원활하게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 다음 기도로가 개설이 된 상태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우회를 시킨다는 것이 공사비라든가 혹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 우회를 해서 통과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
양석우 위원  제가 묻는 의미는 지금 천북면에 군도10호 우회도로는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면서요.
  거기가 정체현상이 발생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정체보다도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천북면 소재지로 들어가기 전엔데 도로형태가 상당히 기존의 촌락형태의 도로가 콘크리트로 대략 포장되고 거기서 다시 연결시켜서 포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시가지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하기에는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리고 군도8호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커브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군도가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어서 방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우리 관내에 있어요.
  그러나 이 도로사용에 대한 목적상 교통소통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를 해야된다 또는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해야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포장 같은건 언제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도나 국가로부터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교부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목적이 정해진거는 그 목적외로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우리를 줘가지고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양석우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교통소통에 정체현상 즉 말하면 차량의 노폭이 좁다든가 해서 정체현상을 일으키면은 비포장도로일 때 내내 같은 개념이다 이겁니다.
  비포장도로도 정체현상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데 있고 해야 할 데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여기에서 입지를 어디로 올리면 그 중에서 도에서 뽑아가지고 여기가 급하다 이렇게 합니까?
  아마 도에서 직접 와서 전지역을 돌아보지는 못할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김순철  물론 저희가 보고를 하고 도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박병찬 위원  금년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예.
박병찬 위원  전체적으로 풀이나 어떤 총괄한 예산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순철  없습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천만원 중에 국장님의 운영비로 해가지고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상된 2백만원은 추가로 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집행부에 3분이 계시고 의회사무국에 국장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은 금년예산에 활동비가 3백만원인데 예산부서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있는데 2백만원을 더 주는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천만원 있는 중에서 집행부에 3분 국장님과 의회사무국장님까지 같이 포함되었고 이번 추경도 동등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을 도의 담당주무자 하고도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기히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시정업무추진으로 해서 시장이 동 순시할 때 자료까지 나간 거예요.
  그런 사업을 저희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주는 것처럼 더 주고 싶은데로 잘라놓고...
○건설과장 김순철  앞으로 제가 관계과하고 유대를 돈독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건설과장님 이런 것은 교량공사 같으면 피하만 놓고 상선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애요.
  그럼 사람도 못지나 다니지요.
  이것을 쓰지말고 다 반납해 버려요.
○건설과장 김순철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다른 면지역의 사업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옥마천만 해도 시비1억, 도비1억 해서 2억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는 1억 포함해서 2억을 세워놓으니까 깍아도 어느정도 깍아야지 1억 준다고 하면서 6천6백 깍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조현국  이것이 문제는 안줄테면 애초에 안주었으면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다하려니 해 놓고서 나중에 안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배근 위원  여기는 2년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2년동안 농사를 못짓고 있는데에요.
  바로 시청 코앞인데 그 논이 새까맣게 됐어요.
  그럼 올해 비만 조금 오면 한강이 된단 말이예요.
  이것이 국도21호로 가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예.
김지섭 위원  186페이지 골재반출계중기가 있는데 여기는 설치에 따른 레미콘 값이고 그 기계설비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계중기를 가지고 계중을 할려면은 자리 자체가 평탄해야 되거든요.
  그럼 차량이 올라서야 되니까 사방에서 폭 5미터, 길이 8미터 정도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반출하는 반출로에다가...
김지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계에 시설비가 얼마냐고요?
○건설과장 김순철  기계는 시설비는 아니고 그 가격자체가 2천5백정도요.
김지섭 위원  우리가 사용할 때는 기간이 1년정도 밖에 안되는데 막대한 기계대금으로 사실상 설치해 놓고 해야되느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건설과장 김순철  이번에 하나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활용할 계중기가 되겠습니다.
김지섭 위원  왜냐하면 시쪽으로 나가도 군데군데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물건 싣고가는 화물주나 운반업자들이 너무나 과적을 안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골재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적하게 되면은 덤프차도 덤프차지만 카고차에 용량보다는 다른 중량이 더 나가는 걸로 실으면서 상당히 과적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20톤 실을때도 35톤 실으면요, 그것은 부피를 갖고 측정을 못하고 축하정을 달어야 이것이 도로에 파손을 주나 안주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계획하는 공익근무요원까지 받아 가지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섭 위원  여기는 세출분야인데 세입분야로 자갈 있잖아요?
  25㎖, 45㎖ 이것이 루베당 3,500원 5,500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김지섭 위원  주위에서 알아보니까 단가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레미콘에 납품하는 자갈업자들은 5,500원 4,500원, 즉 암암리로 루베당 1,000원씩 다운해서 납품하는 업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골재를 채취해 놓고서 홍수를 대비해서 빨리 물건이 나가야 될텐데 이것이 누적돼 가지고 홍수가 싹 지나가면 엄청난 피해가 올텐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할거 같애요.
  우리가 덜 받더라도 빨리 생산 되는대로 소비가 돼야돼요.
  현재 레미콘공장에서 산에서 채취하는 채석하고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하고는 쓸 수 있는 업자들이 선호하는 쪽이 하천쪽을 더 알아주지 않는거 같애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게 더 좋을거 같은데 그게 아닌가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가차이가 있어야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조정이 안돼서 그냥 쌓아놓으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아까 오배근 위원 얘기하던게 도비 1억 시비 1억이었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위원장 조현국  도비에서 6천5백만원을 삭감했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위원장 조현국  그 밑에 내려와서 6,635만원, 즉 말하자면 135만원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지 시비에서는 135만원만 삭감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위원장 조현국  도비가 6천5백이 삭감됐는데 2억중에 전체 삭감액이 6천6백3십3만원인데 나머지 1억3천4백만원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이것은 말하자면 부담비율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위원장 조현국  왜냐하면은 도에서는 자기들이 50%주고 50%부담 안하면 반납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은 거의 1/3을 깍아 놓고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순철  물론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하고 약속이 된 사항인데 기왕에 예산이 섰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한 것이지 부담비율을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 없으시면은 547페이지부터 555페이지 남포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은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168페이지에 신문공고 수수료해서 7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도시계획을 할때 공람공고라든가 또는 통합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공청회공고 그리고 1회 공고할 때마다 2개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금년에 도시재정 비공람하고 통합시기본계획에 따른 공청회공고 그런 공고한 비용입니다.
천옥석 위원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로 하는건데 재정비계획이 1차 대천시권만은 94년도에 끝났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김택수  그런데 지난번에 한 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인 25미터이상 도로시설 등에 관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시장결정사항이 25미터 도로에다 공람한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재료비 중에 가로등수선용 자재구입이 다른부서로 감된게 있는데 이관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 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16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은 연구개발비 통합시도시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 1차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이 섰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천옥석 위원  그것이 부족해서 5천만원 계상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저희가 당초에 2억을 계상했었는데 시비 1억5천하고 국비 5천만원 보조해 가지고서 이번에 5천만원 국비보조금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도시기본계획수립 할 당시에 용역을 의뢰할 때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 회사를 지정할때요.
○도시과장 김택수  입찰을 합니다.
천옥석 위원  중앙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용역업체들한테 입찰을 시킨다고요?
  그러면은 현재 5천만원이 계상돼서 2억이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천옥석 위원  2억이 다 안 들어 갈 수도 있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천옥석 위원  동대9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보면 세세항이 변경됐는데 왜 이것은 변동됐어요?
○도시과장 김택수  그 동안에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도로개설 업무도 같이 분장을 했었고 도시과에서는 거의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외의 도로건설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건설과로 편성된 예산을 이번에 세세항만 변경시킨 겁니다.
  건설과는 186페이지에서 삭감시키고 도시과 소관으로서 세세항을 변경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대천15통건은 다른부서로 이관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 대천15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할려면 사업비가 6억정도 소요되는데 7천만원 가지고서는 공사하기도 그렇고 또 보수 용지보상 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차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대천1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본예산에 안섰던가요?
○도시과장 김택수  작년도에 사고이월 처리에 했어야 되는데 미처리 돼가지고 불용액처리 돼 버렸습니다.
오배근 위원  1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7천만원은 감해서 어디로 갔어요?
○예산계장 박종경  15통 도시계획도로 7천만원은 삭감을 해가지고 동예산으로 증감없이 7천만원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어디 동으로 들어갔어요?
○예산계장 박종경  원동 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옥석 위원  원동으로 들어 갔으면은 어떤 목이 있을거 아니예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런 것은 감을 했으면 우리가 알수 있게끔 나타나야 되는데 안나타났고 어디 몇페이지에 있어요?
○예산계장 박종경  예산서 282페이지에 원동 5개사업으로 소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십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맥을 틀리게 하는건데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우리시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공동적으로 시민들한테 당할지도 모르니까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우선 이것이 안되거든 위원들하고 시의 해당공무원들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곪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나중에 곪으면 터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보자구요.
  다른 시는 해결하는걸 왜 굳이 보령시만 해결을 못합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시외버스터미널은 장래를 예측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에서 먼저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천옥석 위원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디다 시설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 당시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시설결정 고시를 해주어야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물론 우리가 장래를 예측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천옥석 위원  운영보다는 우선은 도시과에서 할 일은 도시기본계획 입안 당시에 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보령시에 차량 정체현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가 시외버스터미널 외곽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은 아닌데 앞으로 용역업체하고 보령시 인근에 서해안 고속도로 또 21호 국도가설 관계, 불필요한 시내를 거치지 않고서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 등 그런 것은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전부가 기대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도시과 사업부서가 167페이지하고 169페이지라고 하면 3쪽에 해당하는 예산이 이것 뿐입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사업은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변경 단축되는 사업은 이것뿐입니다.
천옥석 위원  도시가 자꾸 활성화하고 조금이라도 세가 확장될라고 하면은 도시기반시설 등등 모든 시설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보령 대천이 합쳐져서 보령시가 탄생하고 나서 사업부서가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건지 못하고 있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니까 돈 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안줄라고 하는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반대쪽이든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워낙에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서 많이 반영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요구한 원안이 있지요?
  그것을 이 시간 이후에 올려보내 주세요.
○도시과장 김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138페이지 19억8,800에서 이번에 20억6,400만원을 추경에 받은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예.
오배근 위원  20억6,400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택수  ‘94년도 예산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양여금이 당초에 12억1,300만원이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1억9,300만원밖에 안서서 이번에 양여금 2천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 외에는 작년도에 집행이 안돼 가지고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다.
천옥석 위원  작년이 집행이 안됐다면 이월돼서 그 사업이 그대로 본 예산에 넘어왔을 텐데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도시과장 김택수  애당초 집행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도 않고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과장님께서 현재 교육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병찬 위원  173페이지 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5억2,600이지요.
박병찬 위원  그 위에 4억1,600 표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왜 잘못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3억6백으로 돼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잘못돼 있는걸 이렇게 놔두고서 1억 물어내실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141페이지 세입부분을 보시면 3억6백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거기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런 예산서를 주면서 위원들한테 심의하라고 해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죄송합니다.
박병찬 위원  기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도비가 2억2천하고 시비가 1억천입니다.
박병찬 위원  현재 도비보조가 이번 추경에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3억6백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1억천은 어디 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시비가 1억천이 삭감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시비부담을 ‘93년도 ’94년도 안했는데 삭감을 해요.
  마음대로 예산회계법도 없이 삭감되도 되는 겁니까?
  노태우 대통령때 공약사업인데 ‘93년도 시비 미확보 하고 ’94년도에도 미확보 했는데 금년에 다시 1억천을 삭감해요.
○예산계장 박종경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업부서에서는 삭감하라고 요구한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갈매기아파트라고 해서 금년에 꼭 지어야 할 긴박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 내에서 그걸 매듭을 짓게하고 이후에 전력을 다해서 확보해 가지고 매듭하기로 한거지 달리 마음은 없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달리 안하면은 이 사업비에서 ‘93년도 미부담은 어떻게 할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책임질 겁니까?
○예산계장 박종경  이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어떻게 해서 삭감하게 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 박종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우선 해야 하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예산계장 마음대로 영구임대주택은 금방 해야되고 5, 6년전부터 사업시행도 못하고 있는건 안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을 예산계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시장 출석시켜서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박종경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후에 책임지고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월요일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본예산하고 이것을 맞추어 보기 전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질문을 할 것도 없습니다.
  관심있는 거니까 본예산하고 이것하고 맞추어 보면서 찾아내야지 이 예산서만 보면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있을텐데....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8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6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찬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후 4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조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91페이지 도시교통행정부터 193페이지 불법주차단속까지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192페이지 공영버스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작년에 군 당시 공영버스 2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일반 시내버스 1대하고 25인승 버스를 작년 군에 농특세자금 도보조금으로 들어왔는데 금년에 구입요구를 내가지고 25인승 버스에 대해서 이것은 원산도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인승 버스가 시장명의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비라든지 보험료 같은 것을 예산요청을 한겁니다.
오배근 위원  운영관리는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운영관리는 원산도 마을주민 대표들과 협의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일반 1대는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일반 1대는 농어촌버스업체에다가 위탁관리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배근 위원  위탁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지금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것이 기존 버스업자, 그렇지 않으면 농수축협 그리고 마을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노선은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노선에 대해서는 일반 시내버스는 당초 청라면 음현리를 왕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차가 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지금 현재 구입요구를 하여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배근 위원  현재 운행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여기에 대한 수입은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수입관계는 원산도 같은 경우는 등록만 해주고 전체적으로 그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나중에 차를 운행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그것은 나중에도 농특세자금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4년마다 한번씩 지원되는 걸로 위에 지침이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사용년도가 4년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그럼 4년후에 또 사주어야 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예.
  농특자금이 공영버스 자금으로 배정이 되면 사주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오배근 위원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을 시에서 부담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25인승 버스만 해줍니다.
오배근 위원  만약에 보험을 부담해 주고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실이 인사사고가 났다든가 하면은 보험료 가지고는 안돼요.
  법적인 집행을 받을때는 문제가 안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25인승차가 자체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오지노선 다니기 때문에 전복사고도 있을 수 있는거고 그랬을 때 이것을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공영해 준 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고 이후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액의 금액이 보험외의 지급요인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이것을 직영하도록 원칙은 돼 있어요.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농어촌 버스는 기존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원산도 같은 경우는 섬으로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기존 버스업체에서도 이런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마을대표들과 위탁계약을 하는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버스는 대천여객에다가 완전히 위탁을 해서,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을 벗어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원산도 만큼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최악의 경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오배근 위원  원산도 것은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천여객에다 위탁관리 하고 있는 대형차는 와서 운행을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아뇨.
  아직 안 왔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지난번에 한대를 92년도에 중차한 것을 엊그제 3월말경에 구입해 가지고 새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영버스는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공영버스는 이 지정된 노선에다가 투입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이 노선 외에는 운행할 수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직영했을 때에는 기존 농어촌 버스노선과 중복되지 않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재량권을 주어가지고 버스업체에다 맡긴다고 했을 경우 그 노선도 집중을 해야겠지만은 수지타산 관계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다른 노선도 일부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배근 위원  음현리는 우선 운행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예.
  청라면사무소에서 음현, 신산으로 왔다갔다 하는 형태는 가능합니다.
오배근 위원  예를 들어서 대천에서 청라가는 운행을 않는다며는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버스업체에서 했을때는 그것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시장, 군수가 직영을 한다든가 또는 농,수축협에서 위탁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 버스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만 운행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523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질의하시되 제가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525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에 건수가 틀린거 같은데요.
  과태료가 1대 한번에 3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당초예산에는 3만원씩 10,000건을 잡았었는데 3월1일부터는 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169페이지 토지관리부터 170페이지 지적관리까지 내용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113페이지 보건관리부터 119페이지 가족보건까지 내용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찬 위원  113페이지 적출물 처리비용이 120만원이 감됐는데 예전에는 적출처리비용이 적다고 했었는데 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이 경우에는 대천시보건소에 있는 적출물처리비가 보령군 보건소와 합쳐지면서 대천시 적출물처리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복합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뒤에 감된 요인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감됐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예.
  대천시보건소 예산과 보령군보건소 예산을 합본하면서 목변경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적출물은 지정되어 있는 업체의 숫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예.
오배근 위원  거기에 의해서 당시의 대천시와 보령군은 산출을 해서 적출물처리비용을 계상했을텐데 통합이 됐다고 해서 숫자도 줄어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에서 보면은 대천시보건소에서 나오던 것과 보령시보건소에서 나오던 것을 수거분리한 결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보건소의 과거 적출물처리비 예산에 지소 및 진료소까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예산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전에 과다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본되면서 대천시의 적출물처리비가 삭감된 겁니다.
박병찬 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이 많아서 삭감요구를 했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런 요구는 한적이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삭감했나요?
○예산계장 박종경  감되는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삭감할때나 조정할 때 담당계장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상의를 해가면서 오류가 없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얘기가 안 맞는 것이 소장님은 답변하기를 절감예산을 예산부서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의 답변은 그게 아니예요.
  담당부서의 계장과 같이 앉아서 상의해 가지고 감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산계장 박종경  서면으로 제출 받지는 않고 구두로 당무자 내지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중편성된 부분을 감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당무자 하고 얘기하는걸 소장님은 몰랐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이 부분에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지요, 해당 장이 모르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줄이는 건지, 사업판단은 그 부서가 정확하게 알거 아닙니까?
○예산계장 박종경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내지 군에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중복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상의를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다른 것은 중복될 수 있는 예산이 있지요.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적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해당되는 업체의 숫자가 있단 말이예요.
  군 당시 몇 개 시 당시에 몇 개 해서요.
○보건소장 이종주  대천시보건소의 적출물처리비와 보령군보건소의 처리비가 있는데 환자가 일원화되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1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난에 보면 에이즈검사기구입 관세 및 수수료가 있네요.
  그러면 그 동안에 에이즈검사는 보건소에서는 안됐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예.
  에이즈기구를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졌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가 에이즈기기 충분한 값을 치루지 못해서 예산계와 합의하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 후에 이번 추경때 다시 확보해서 관세 및 요금변동에 따른 차액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감사가 끝나서 저희 보건소로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여기 보면 그것이 부과세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천옥석 위원  부과세가 3백만원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에이즈기기 약 3천800만원정도 가기 때문에 10% 한다면은 380만원 갈겁니다.
천옥석 위원  여기서도 에이즈 보균자 색출도 가능하다고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지금까지는 에이즈기기를 대부분 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국립보건원으로 보냈는데 그 기간이 약 14일에서 한달 걸렸는데 이제는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여기서 에이즈감염자가 발생되면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에이즈환자가 만약에 보령시내에 발견된다면 저희들이 그 분에 대해서 신변파악을 함과 동시에 그분의 사회위치를 철저히 감시를 합니다.
천옥석 위원  감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보건소장 이종주  법적으로 어느지역에 격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천옥석 위원  118페이지에 농촌지역 가정간호관리는 보조금이 예시가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도시통합 보건요원 활동비하고 두가지가 계상됐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농촌지역가정 간호관리사업이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또 노인환자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시통합 보건요원 활동비라는 것은 과거 대천시의 관내에 있는 보건요원 즉 지금 면단위에는 보건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금으로 해서 약 2명에서 3명정도 고용을 해가지고 활동비를 댔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통합 보건요원활동비는 도비보조가 항상 관에 들어있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도시통합 보건요원 활동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본예산에서 시비가 감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인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비 확보되면은 고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천시 관내에 이런 보건활동자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런 것이 어떤 지침에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있습니다.
  과거보다 효용성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과거에 가족계획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을 통합요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교육중이므로 예산을 다루고 계신 기획담당관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사업소 운영 중에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131페이제 일용인부 업무보조에서 300일짜리가 한명 있는데 어떻게 된거지요?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된거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단가가 15,800원에서 16,400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오배근 위원  분뇨처리장은 군하고 통합되면서 본래의 군에서 증설부분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산서에 나온대로 시설비에서 2억8,700만원 들어간 것이 군분인데 군당시에 통합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는 건물만 지어졌어요.
  그래서 기계설비가 일체 그때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에 2억9천만원어치 기계 17종을 사는 겁니다.
  이것만 들어가면은 완결이 됩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관광개발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관광개발사무소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3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34명이 관광개발사무소 본사무실에서 다 근무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예.
  그 중 2명은 해수욕장에 있는 방송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기타 근무자는 본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무창포해수욕장은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무창포는 한명도 나가있지 않습니다.
  청경들이 시설물 관리와 해수욕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지금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관광지개발사무소가 관광지 개발을 하는 사업소입니까, 관광지 관리도 합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현재 관광개발사무소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개발하고 평시와 성수기때에 관리 운영까지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를 안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무창포해수욕장에 한사람도 안나가 있고 대천해수욕장이 전천후 해수욕장이 되다시피 하는데 방송요원만 두명 나가있고 하면은 전혀 관리는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본사무소 관리계 직원들이 평시에 관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수욕장에 근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책상은 사무실에 있고 순찰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또 해수욕장 나가서 근무하다가 들어옵니다.
오배근 위원  관광개발사무소에서 현재 통합된 후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계획이 있는 관광상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관광개발사업으로서 대천해수욕장에 현재 2차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거 6년간에 걸쳐서 1차사업지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또 올해부터는 2차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무창포해수욕장의 경우는 과거 5년동안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도시개발사업소 업무가 모두 관광개발사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당초 도시개발사업소는 동대지구하고 기타 앞으로 과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야영장관리보상융자가 있단 말이예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번에 머드팩 하는 것은 계속하고 또 시 야영장은 작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에 야영장관리 하나를 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관광개발사무소는 그 부서에 정해져 있는 인원이 근무하는건 아니니까 사실 관광개발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현지 관광지에 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처음 배정할 때에 군청 민원실 자리에다 사무실을 배정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해 있으며 사실 해수욕장에 서울시교육위원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래층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이나 무창포를 자비로 출근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저희 사무소에 차가 하나 있습니다.
  또 각개인들이 모두 차를 가지고 자가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승해서 해수욕장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203페이지 하단에 죽도공유수면매립설계용역비 천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무창포해수욕장 방사시설 그 타당성조사 천만원 삭감됐거든요.
  그 두가지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급해가지고 저한테 협의없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예산부서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지금 말씀하신 무창포해수욕장 방사시설 타당성조사 천만원하고 앞페이지의 공유수면매립 설계용역비 천만원은 집행부서가 현재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관광개발사무소로 부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요불급을 따져가지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싶어 가지고 삭감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관광개발사무소장님한테 이것은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깍았어요?
  여기에서 대화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갈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건데 우선은 죽도공유수면매립은 목적을 두 세가지로 본겁니다.
  거기에 매립을 해가지고 그 땅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죽도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라고 한겁니다.
  거기가 3천평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만 천평쯤 됩니다.
  내가 한번 관광개발사무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다 2억을 투자하면 2억만큼만 땅을 주지 그 전체를 주는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안의 천평에다가 1억을 투자했다 하면 평당 10만원이예요.
  무창포해수욕장도 공영개발할 때 평당 5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10만원이상 지가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1억을 들여서 천평을 매립하면 다 우리땅이 될텐데, 그랬을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 현시가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넣은 것을 삭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무창포해수욕장 방사시설 타당성조사도 거기가 해마다 모래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무창포해수욕장을 공영개발로 상당한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는 안했지만은 거기 모세의 기적이 나타난 그 근처 끝부분에다가 둑을 쌓으면은 모래가 안나가고 오히려 밀릴거라 하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해당부서하고 말도없이 깍아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어차피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무창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창포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다 포함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213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입장권 인쇄는 어디 입장권 인쇄입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대천해수욕장 입장권 인쇄입니다.
천옥석 위원  대천해수욕장을 그 동안에 위탁관리 했는데 금년부터는 직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입장권을 인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
  215페이지 보면 전기료, 수도료, 샤워장 요금은 지난 본예산에 계상 안됐습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계상이 이채되어 온 사항입니다.
  저희 관광개발사무소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7억3,700만원인데 인건비인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등 다른부서에서 저희과로 이채가 되고 일부 금년도 해수욕장에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시설투자비와 아르바이트학생 인건비 등이 추가로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218페이지에 보면은 이동식 톨게이트 설치 및 철거라고 15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이것도 과거 본예산에 284페이지에 있던 것이 이채된 예산으로서 입장료를 징수하려고 하면은 다른차가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다음에 입장료 징수가 끝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갖다놓는 돈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 밑에 무창포해수욕장 배수관 배설 및 맨홀설치 했는데 7개소가 있다는 말이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창포해수욕장 공영개발을 한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이것은 하자보수대상사업이 아니라 원래 설계에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천옥석 위원  내내 개발한 곳이 아닙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맞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렇다면은 하자보조금 가지고서 해달라고 해야지 예산을 새로 신설해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처음에 설계도면상 포함된 부분 같으면 안됐는데 하자보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설계에 빠져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서 긴급한 소요가 돼서 넣은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해수욕장 개발하는데 배수관 매설을 안했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르바이트대학생 90명에 6,100만원 섰네요?
  이것도 본예산에도 섰는데 또 추경에 올라 왔어요.
  그러면 직영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이것이 대천해수욕장 뿐인지 무창포까지 같이 계상을 한 것입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대천해수욕장의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대략 아르바이트대학생 90여명을 썼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대학생 86명하고 전문요원 6명을 써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추가로 포함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아르바이트학생들 선발기준을 보니까 경향신문에 각 지역에서 선발해서 보내주는데 거기서 온 아르바이트학생들이 처음은 잘하더니 중간 지나서 나태해져서 적당히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선별할 때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 위원  204페이지 해수욕장 급수대 설치 5백만원 감했는데 221페이지에 해수욕장 공동급수대설치 5백만원은 무엇입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관광과에 서있던 예산이 저희 개발사무소로 이채가 된겁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 삭감을 해서 관광개발사무소 운영 예산에다 이채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200페이지부터 보면은 관광관리가 있는데 여기부터 204페이지 상당 중간부분까지가 원래 관광관리로서 관광과의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 삭감을 해가지고 관광개발사무소인 205페이지의 6213 관광개발사무소 운영에다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 없으시면 39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와 559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565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 확정측량은 무엇입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해수욕장 개발사업이 끝나면은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그러한 토지를 민간인한테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확정측량비가 부족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장 조현국  그 밑에 경영평가를 어디다 맡길려고 합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이 끝나면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므로 3백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176페이지 임차료에서 머드운반차량 임차, 머드운반경운기 임차에서 진흙 머드인부임은 어떤 방법으로 납품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바닷물이 나가는 그 장소까지 가서 채취를 할 경우 자동차가 못가기 때문에 경운기로 실어와서 육지에서 자동차로 운반하는데 있어 채취해서 육지까지 운반하는 것까지는 돼 있습니다마는 350메시 이하로 분쇄를 해서 납품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분쇄기를 사야만이 건조시켜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분쇄기 설치하는 비용이 계상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을걸로 압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특별출연 해가지고 아모레하고 계약이 돼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아모레 측에서 저희 머드를 보사부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보사부에서 2개월여 인체시험을 해가지고 승인돼야 허가가 나는데 5월에서 6월 정도에 허가가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후가 될 것 같으면 아모레 측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생산납품을 해야 되는데 채취에서 운반까지는 되겠는데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보령시에서 머드를 생산해서 아모레에 납품을 하기까지는 어디까지 해야 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채집해서 분쇄기로 350메시, 그러니까 밀가루보다 훨씬 고운 입자로 만들어서 수분이 1%미만의 상태로 완전 건조시켜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오배근 위원  채취와 운반까지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분쇄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도 계상이 안됐다고 하지만은 분쇄하는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장소는 물색을 해 놓았어요.
오배근 위원  건축비 같은건 시설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거기에 약간의 시설비하고 기계장치비하고 약 4천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는 현재 삭감이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분쇄기 대금의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됐다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오배근 위원  넣을려면 다 넣어야지 이것만 올리면 뭐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허가까지 된다고 하면은 부득불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걸로 아는데요.
○위원장 조현국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다 빼든지 넣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지요.
오배근 위원  대천해수욕장에서 머드팩이라고 하는 것을 특허출허 하는거 아닙니까?
  특허를 출허내서 아모레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체시험을 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허를 출허해서 상품화하여 이것을 납품할라고 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된다고 하면은 아닌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상의가 있었는지, 아직까지 보사부에서 인체시험의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상의해서 뺀 것이냐, 또 다시 예산서를 보고 얘기한다며는 나중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험결과가 나온 후에 아모레하고 계약이 되며는 그때가서 건물짓고 분쇄기 놔서 하게 되는데 인건비하고 경운기 같은게 다 있으니까 우선 갯벌의 흙을 파다가 어디다 쌓아 놓으란 얘기네요.
○위원장 조현국  이것을 그만큼만 물어보고 계수조정때 다시 합시다.
김지섭 위원  예산분석 해 보면 아모레회사하고 모든 사업을 그쪽에 맡긴다면 거기에 대한 마진량을 시에서 세입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아모레 측에서는 말하자면 저희가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어 갖고 납품해야 아모레가 됐든 코리아나가 됐든 일반 개인미장원이 됐든 건강센터가 됐든간에 우리가 한군데만 납품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대업을 할려고 하는건데 태평양에서는 자기네 필요한 만큼의 물건을 쓰기 위해서 이 투자를 해서 생산할려고 않지요.
  화장품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납품을 할라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야영장관리보상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1차개발지구내의 3,400여평의 야영장이 있는데 이곳에 훼스를 쳐가지고 야영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입되는 만큼의 투자를 해서 휀스를 치고 소나무를 보호할려고 했었는데 이 계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야영장관리보상금이 휀스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보상금 관계는 저희가 야영장 운영을 51일정도 하는데 총무과에 있는 것은 30일정도 밖에 없어갖고 나머지 모자란 숫자를 거기서 한다고 했어요.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경영사업이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오배근 위원  178페이지를 보면은 야영장관리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빠졌다면은 누가 들어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김완복 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7명입니다.
오배근 위원  휀스는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2천8백 수입 중에서 천8백 예산을 투입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05페이지 한쪽이 남았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지섭 위원  지장전주이설공사비 26본에 2,600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것은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 하는데 지장전주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한전측에 이설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만 시키고 돈을 안 주어 가지고...
김지섭 위원  26본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한전측에서 청구서 온 것이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다루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할 사항이냐 아니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냐는 철두철미하게 따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거기다 언제 전주를 세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일정치 않고 들쑥날쑥합니다.
김지섭 위원  전주를 박을 때 한전에서 점용료를 주는게 있잖아요.
  받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받은 사항이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건설부장관하고 한전하고 협약서부터 따져 들어가고 저희가 가능한 안주겠다...
○위원장 조현국  주게된 내용이 있을거 아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로가 먼저 개설된 뒤에 전주가 심어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설해 줘야 되고 그게 아니고 사유토지라든가 우리가 전주가 있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새로 신설된 거예요, 교체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본래의 기존 부락이 있을때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설한 겁니다.
○위원장 조현국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전에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전기를 그 지역에서 원해 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전기세에 포함해서 물어주면서 자기네들이 와서 박고 싶은데 박았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옮길 때 물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전하고 건설부장관하고 협약해서 자기네가 새로운 전주를 다시 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전 적용을 안 받고 나중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집행할 때 한본씩 따져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지출장으로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143페이지 서무관리부터 149페이지 생활개선사업까지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석우 위원  1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소장님 업무용 책상이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지금 현재 계신 소장님이 7월1일자로 정년을 대비해서 6개월 연수를 들어갑니다.
  부득이 연수받는 소장님 방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양석우 위원  148페이지 농기계현장의 휴대폰 같은게 있어야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농기계현장 기동수리반 휴대폰이라고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농번기때 농기계 이동수리를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천북에 나가 있는데 주산이나 웅천이나 부득이 농기계수리반을 찾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이나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를 끝내고 별도의 계수조정 후 내일 2차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회의는 4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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