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개의)

○임시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려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속에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배근의원외 8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25분)

○임시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임홍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김재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임홍재  지금 최병걸 위원님께서 김재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김재태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재태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태위원님은 나오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통합시를 이룬후에 처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층분석하고 예의검토해서 아주 원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0분)

○위원장 김재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김완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태  지금 오배근 위원님으로부터 김완복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며는 김완복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완복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완복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위원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감재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태  김완복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전문위원 백태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제1회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887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67억 600만원의 13.2%인 220억 8,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021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903억 8,400만원의 13%인 117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6개 특별회계 총 866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3억 2,200만원의 13.5%인 103억 4,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54.1%이며 특별회계는 45.9%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03억 8,400만원의 13%인 117억 4,200만원이 증가된 1,021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69억 7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 6,200만원, 지방채 등 재정지원 47억 8,000만원등 총 128억 4,9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 11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별 증감내역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감소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중 총 36사업은 감소되고 39개 사업은 증가되었으며 주요감소사항은 공설운동장조성사업 도비가 당초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7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며는 추경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6.9%, 사회복지비가 19%, 지역개발비 22%, 문화및체육비 8.4%로써 사회복지부문의 투자비가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경제비 19.7%, 민방위비및기타 3.1%로 점유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존예산보다 5%, 민방위비는 5.7% 감소되고 기타는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역개발비 35.2%, 문화체육비 58.6%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경비 장별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인건비 5억 7,800만원이 감소되고 물건비는 6억이 증가되었으며 시설비등 자본지출이 107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18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86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3억 2,200만원보다 13.5%인 103억 4,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 보령시 발족으로 기구인원조정에 따른 중복 예산의 정리, 신설부서의 필수경비계상 국도비 보조의 변경, 양여금의 변경,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등으로 세입예산 증감에따른 관련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미부담된 의무적 경비의 부담 및 통합시 특수시책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각종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제1회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심층심사보고된 것으로서 주요시책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과 과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의 추진대책등 예산과 관련된 조례와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 및 보령시기구재편후 경상비의 부서간 불균형 여부를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사항에 대한 재확인을 하고 추가조정 사항 여부를 확인해가며 지방채사업의 지방채 발행승인 여부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조정하고 채무 부담사업의 사업내용과 채무부담사유, 채무이행대책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부담사업의 과정으로 자체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미부담 사업의 증가추세인바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제고를 위한 대책과 신규경영수익사업 창출등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했다거나 질의를 못한 부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소관사항은 해당실과 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예산안책자 225페이지를 보며는 시설비에서 체육관 현판교체가 350만원인데 70만원 곱하기 5자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대천에 있는 시민체육관에 명칭이 대천시민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천체육관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시민체육관 7자를 5자로 줄인다고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대천체육관으로 시민을 빼고요.
오배근 위원  시민을 빼고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럼 두자네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두자인데 결국 그것을 다 다시해야 되죠.
오배근 위원  왜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시민이라는 두글자를 삭제하며는 현판이 버리니까 그것을 떼내고 다시 다섯자로해서 붙이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이게 글자 한자에 70만원이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한글자에 70만원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견적받아가지고....
김완복 위원  철판으로 된 것이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석판이예요.
오배근 위원  그게 동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현재는 동판인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보고 드릴께요.
김완복 위원  그 체육관 앞에 지금 보니까 아치식으로 되어 있는데에도 지금 대천시민체육관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김완복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담당관 윤헌구  아니, 큰 가로로 써있는 것 그것을 고치는 것이에요.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동판으로 대천시민체육이라고 옆에 서있는 것 그것을 수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단가는 지금 전화로 물어보러 갔으니까요.
김완복 위원  아니, 그런데 시민자만 빼면 될 것을....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러니까 빼며는 균형이 안맞고 전체를 떼어내고 다시 해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속에 글씨가 다있지 않습니까?
  대천시민체육관인데 시민자를 빼며는 대천체육관이 그냥 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런데 배열같은 것이 안맞죠, 가운데 두자가 빠지니까.
오배근 위원  아니, 배열이 안맞는다고 해도 글자값은 안들어간다이거요, 다시 뜯었다가 다시 끼기만하면 되는거죠.
  그걸 드릴로 뚫어가지고 끼기만하면 되는데 70만원이라니....
○기획담당관 윤헌구  다음사항 하시고서 바로 보고해 드릴께요.
김완복 위원  넘어 갑시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위원장 김재태  김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지섭 위원  38페이지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3개소로 1개소에 180만원 가지고 과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 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이것이 3개소에 총사업비는 1,4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시비부담을 540만원중에서 900만원을 더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담을 못하고 보조된 금액만 세워서 짓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해 볼 것 같으면 개소당 약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지섭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만 세우고...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우선 세웠습니다.
김지섭 위원  그러면 이공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농사하고는 별로 지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부담을 못한 것은 다음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다음에 900만원을 여기다 추가해서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재태  예, 질의하세요.
김지섭 위원  산림과 소관으로 161페이지 수몰지역 조경수 뿌리돌림이 있는데 그것이 9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좀....
○산림과장 신익현  산림과장 신익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산의 계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시에 보령시방문의해를 맞아서 푸르고 쾌적한 전원관광시로 가꾸어나가는 것으로 사전 필요한 수목이나 돌등을 확보하여 적기 수급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재 수몰구역내의 소나무라든가 유실수 또는 자연석등을 채취해서 웅천 잔디포중 수요가 없는 백잔디포에다가 수목원을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예산부서하고 진작에 협의가 안되가지고 당초에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벚나무를 옮길려고 했었는데 벚나무가 워낙 노후되서 어렵겠다 해서 수목원조성비로 세웠습니다.
김지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뿌리돌림 이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벚나무라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미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학교시설이야 잘알고 벚나무는 왜정초기때부터 있던 벚나무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무가 노후되가지고 과연 뿌리돌림 해야할 그러한 수목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수몰지역내에 조경수로 할만한 과연 묘목이 있느냐, 지금 현재 웬만한 것은 전부다 일반인들이 다 캐가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1차는 조사를 했는데요, 정밀조사해서 조경가치가 있는 것은 토지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며는 무상으로 현수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뿌리돌림비 900만원이 감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심사시에 저희과에서 올린 제출안대로 꼭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섭 위원  알았습니다.
조현국 위원  126페이지를 보면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기본조사설계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와있는데요, 이 광역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에도 거론이 됐던 것이고 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가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시행착오를 했다고 할때에는 상당한 결과를 초래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고 선진지, 즉 일본까지 갔다와서 뭔가를 보여주고자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볼때에는 내내 전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보고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청소과장 남상능입니다.
  조현국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히 업무보고시라든지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다란 사업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국비가 52억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85억은 전액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총 137억원인데 여기에 따른 금년도 저희가 먼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중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사업을 착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에 지원되는 것은 국비가 10%인 5억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국비 5억2,000만원과 시비 5억2,000만원으로 총 10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비, 여기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는 매립장실시설계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목간만 나누어서 이런 일부분이 왜 그러냐하며는 이것은 쓰레기매립법에서도 쓰레기매립장건설에 따른 인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업은 같이 시행은 하면서 사업의 내용은 그러한 계획에 맞도록 저희가 실시설계가 되며는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대전에 위치해있는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후에 사업이 착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관계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반드시 이 예산만큼은 사업이 확정되서 4월중에라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과한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었는데 제가 이번주에 일본등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4월말까지는 일본을 갔다온 후에, 또한 국내에서도 포천이 일본을 갔다온 후에, 또한 국내에서도 포천이 위생쓰레기매립장이 잘되었다고 그래서 그곳도 다녀와서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 시정에 반영할까 합니다.
조현국 위원  지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한다고해도 어떤 기본 골격이나 기본틀은 여기에서 얘기를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그래서 저희가 외국을 다녀오고 국내도 그동안에 지난번에 서천 비인에 설치되어 있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다녀왔고 군산에 지금 설치하고 있어서 군산에도 지금 다녀왔는데 국내 여러곳, 또 엊그제에도 부여군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공주라든지 포천등 전국적으로 가장 잘된곳을 다녀와서 이러한 관계는 저희가 어떠어떠한 방향을 계획한 다음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용역업체의 여러곳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는것에 대한 방향설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런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현국 위원  지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에 이것을 넣어서는 안 될 돈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깍은 것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조금 착오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본을 갔다오시든지 아니며는 더 좋은 포천같은 곳을 갔다와서 기본틀을 해놓은 다음에 그 기본틀 안에서 기본조사 아니며는 실시설계 또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 여기에다, 예를들어서 지금 4억원정도 되는데 합쳐서 그것이 6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 아니며는 한 2억원이 될지 그것도 그때따라서 이게 틀려진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워낙 큰 사업이니까 이렇게 주먹식으로 하지 말고 완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래도 그때 다시 해도 되지 않느냐, 추경이 이번있고 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이지 이것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지금 저희가 나와있는 기본설계비라든지 또 타당성조사 이러한 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용역업체 몇 군데에서 저희시를 다녀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알았으나 그분들은 용역업체가 전국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분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선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지금 예산은 이렇고 사업은 어떻고 규모는 어떠한데 이러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이것은 얼마나 얼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또 정부의 예산단가에 나온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표를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방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처로부터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입지지정을 언제 받았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통합되기전에 우리 보령군과 대천시가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며는 승인을 안해줬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되기전에 보령군과 대천시가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해서 이를 광역쓰레기매립장의 건설계획을 중앙에 건의한 바 중앙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되서 작년도 8월 20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환경청에다가 광역쓰레기매립장 입지를 신청할 당시에 이런 것은 의회간담회등을 통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계획은 여기가 타당하니 여기로 해야겠다는 사전에 협의도 없었는지 집행부 일방적이지, 또 현재 환경법에 보며는 2㎞이내에 있는 인근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가지고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없이 일방적인 그런 입지선정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청소과장 남상능  예.
천옥석 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현재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보며는 국비를 받기 위한 시비부담을 했다는 말이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 구역이기 때문에 아주 제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구역인데 이 인근주민들이 매년 그동안에 몇 번이나 쓰레기차 못가게 진입로 막고 그랬죠?
○청소과장 남상능  예.
천옥석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사람들의 요구조건이라든지 또 정부에서도 각시군마다 상당히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쓰레기매립을 희망하는 지역이 없다보니까 주는 것이 있으며는 받는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인근주민들한테 어떤 사탕발림만 했지 어떤 큰 혜택을 주지도 못했고 또 시자체에서 장기적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할려고 하며는 인근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전혀 시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거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해놓고서 주민들이 반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디든지 쓰레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시비부담을 안했을 경우에 국비 보조금 내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인근주민에 대한 민원발생 요지를 시자체적으로 계획되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충분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예.
최병걸 위원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저희가 작년도 12월 8일에 약 5만 천여평을 소유권이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최병걸 위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고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기획담당관 윤헌구  작년에 샀어요.
최병걸 위원  매립장 전부를요?
○청소과장 남상능  일부 매입했습니다.
최병걸 위원  일부만 매입하며는 매립장시설이 소요되는 전면적을 확보 못한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 간담회때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청소과장 남상능  예. 간담회때에도 말씀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다가 쓰레기매립장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일본을 저희가 다녀온 다음에....
최병걸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만두고 나머지 부지매입을 해야만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남상능  예.
최병걸 위원  나머지 부지에 대한 매입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에요.
  승인을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아직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최병걸 위원  알았습니다.
천옥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98페이지에 보며는 보상금에 만세보령문화제 참가자 보상이 계상돼 있고 그밑에보며는 안보던 목인데 금년에 처음으로다가 계상됐는데 영화인밤 행사로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천옥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세보령문화제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령군시절에 행사했을때의 예산이 소요된 것을 보며는 총 8,500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기존 본예산 확보한 것이 2,731만원밖에 확보가 안돼서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추경에 예산계에서 세입자원이 없다보니까 1,300만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이 감됐는데 지금 17개이고 시지역 7개동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면당 4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저희 대천시가 7개동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게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겠으며 그리고 영화인의밤 행사는 작년에 박상돈 시장님이 계실 때 복혜숙 동상 제막과 동시에 영화인 협회인들이 오셔서 대천을 둘러보고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대천해수욕장에다가 영화인들이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대천시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서 이벤트에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 영화인들 한 250명이 3일간을 연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영화인들이 어차피 대천시에 오기 때문에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그 사람들 식사만 한번 대접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돈이 몇백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배려좀 해서 삭감된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김완복 위원  보건소 소관으로 116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집행이 된 게 아닙니까?
  모노륨이라든가 여기 수도라든지 X레이실 현판부착이라든지 이사하면서 다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입니다.
  김완복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모노륨설치라든가 수도설치비 또 X레이 염산부착비라든가 검사실 검사대설치, 치과실 칸막이공사, X레이실 전용전기 시설비, 사무실 및 각실의 도색관계는 지난 2월 13일에 보건소가 군청으로 이사할 당시에 사업한 내용이 되겠고 기히 사업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감하셨는데 저희 보건소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기히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져야만이 되리라 생각이 되오니 위원님들의 옳으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위원  그러니까 기히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종주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임홍재 위원  소장님 예산에 반영도 안됐는데 외상공사를 하시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그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때 2회에 걸쳐서 설명드린바 있고 또한 2월 13일에 저희 보건소가 이전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신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강행을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의원간담회 당시에 물론 그 시급성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구보건소자리, 기획담당관님께 묻겠는데 구보건소자리 임대료를 이번 세입에 잡았습니까 안잡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분명히 구보건소자리를 임대료 가지며는 시설 유지비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입잡은데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세입부분에 보며는 시유재산 임대료로 2억원을 잡았는데 이 2억원속에는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잡은 것이죠?
○기획담당관 윤헌구  아닙니다.
천옥석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지금 이게 11월에 본예산 심의시 2억원이 잡힌 것이지 금년에 이게 그 임대는 ‘95년 3월에 됐는데 3월에 했으며는 아직 부과도 안됐는데 벌써 세입을 잡았어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러니까 일괄 잡기 때문에요. 그 소수한 금액은...
천옥석 위원  그때 당시 가상으로 잡았는지, 구보건소자리 임대료는 세입을 안잡았죠?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얼마 될 것이다라고 전년도에 비해서 잡는 것이고 이것이 연말에 가서도 몇천만원이든지 몇백만원이라도 더 잡히며는 연말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 세입예산에 부기를 명기는 않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중에 공유재산 임대료세입이라 해서 포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2억원속에 포함돼있다고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그게 세목이 빠졌다고해서 안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배근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를 세입잡은 내역서 있죠?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 내역서 좀 주세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 현재 1,100만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담당관님, 나중에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구보건소자리 임대료에 대한 임차료는 예상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 예상되어 있는 금액을 기히 예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나중에 가서 잡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가 말이 잘못된 것 같으네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보건소 임대료가 1,100만원으로 해당과에서 고지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추경예산할 때에는 물론 각종부기가 자세하게 각과에서 나옵니다마는 여기 예산서에서는 구보건소 부분 1,100만원 이렇게 부기를 해서는 못올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그 2억원이 잡혔다니까 2억원을 잡은 세입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있죠.
오배근 위원  그것 주세요.
  그리고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태  예, 하세요.
오배근 위원  137페이지 산업과 소관인데 유통지원사업 화훼시범단지조성이라고 해서 6억7,600이 있죠?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6억7,600만원이 있는데 보령군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며는 보령군수 이완상 군수님이 결재까지 하셨는데 결재 당시 군재정 형편상 군비부담 불가시는 자담으로 시행하되 사전 예치금을 조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대천시하고 보령군하고 통합된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완상군수님께서 그만뒀다고 해서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여기 분명히 군비부담 불가시 자담시행하되 사전예치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이 한두건이 아닌데 그거 참고로 하고 넘어가세요.
최병걸 위원  오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응답이 계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라 최소한도 주관 부서에서는 이것을 계상할 때에는 관련된 서류를 세밀하게 징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며는 이것가지고는 특혜여부를 불식시키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보령영농조합의 주주출자명부 그리고 창립 및 추진회의록 또 자부담 예치확인서등 오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 보령군수께서 결재를 하실 때에 결재서류에 분명히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부담 예치 확인서하고 현재 사업추진일지 그리고 사업장 토지보유현황 또 자영여부등의 서류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보내줄 수 있겠어요?
  징구할 수 있을텐데,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법인설립까지 했고 이서류는 아마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첨부가 되며는 지금 항간에 얘기하는 특혜여부가 해결될 것이에요.
  그 서류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첨부 좀 시켜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 상단에 임차료부터 재료비, 그리고 국내여비까지 아까 어떤 과장님께서도 박상돈 시장이 계실 때 이벤트 행사등의 모든 행사를 추진하므로서 대천의 경영수익차원에서도 그렇고 대천해수욕장을 홍보발전 시키는데 상당한 일익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것을 특허출원까지 했다고 해서 또 대천해수욕장이 올해 이벤트행사등 머드팩이니 해서 전국적인 홍보내지는 신문등 매스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하여튼 대천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쪽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머드팩 운반차량 머드팩경비 임차료 또 사무실 난방비, 진흙채취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을 실용화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빠졌어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 사이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반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분쇄기가 빠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포장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되고 납품하는 것은 분쇄기만 하면 되는데 분쇄기는 조금후 보고드릴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183페이지 시설비중 국도 21호 4공구 양여금이 2,000만원해서 20억6,48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엊그저께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며는 “이것이 뭡니까”했더니 “명시이월이요”해서 “그 명시이월이 왜 여기에 올라옵니까” 하니까 “추경에 명시이월은 올라오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이라는 분이 명시이월은 1회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보령시 공무원은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관과장이 대답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작년도 년말까지 국도21호사업을 추진하고 20억6,4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사고이월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으며 이따가 또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 소관의 여성복지호관 시설관계도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왔고 사업도 사실상 계속될 사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은 타당치 못하기 때문에 더구나 국비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다가 그 두가지를 넣은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배근 위원  회의록에 나올텐데 오늘 이 발언내용이 외부에 나가서 누가 회의록을 들여다보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시이월된 것은 1회추경에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원이 가만히 있으며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고는 “명시이월을 1회추경에 올렸다고 했는데도 그냥 지나갔네”라고 한다며는 의원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198페이지 아까 영화인의밤 행사에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영화인들이 대천해수욕장에다가 영화인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대천시와 그동안 협의된 사항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예.
오배근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추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예산하고 무관하게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영화인의 수련관 건립부지는 당초에 저희 시유지를 살려고 전번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사고서 유성건설에 있는 아파트부지옆에 좀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평을 저희가 유성건설한테 얘기가 되가지고 그것을 좀 싸게 해서 옆에다가 짓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남궁원회장하고 얘기만하고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끼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예산관계는 관계가 없고 이벤트 행사만 어차피 여기와서 진행을 하니까 저희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를 하니까 행사에 따른 시에서도 전 영화회원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조를 해주어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밑에 하단을 보며는 시설비중에서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해서 이것이 ‘93년부터 오제세시장님 계실때부터 이것이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제세 시장님이 가시니까 이것이 슬그머니 어디간지 모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2억원이라는 것이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예산을 삭감해 버렸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국내자료 외에 전세계적인 희귀자료인데 그것을 공짜로 제공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독지가가 있는데도 이것을 또 의회에서 없는 예산을 거꾸로 세워준 것 까지도 이번에 ‘95년도 추경예산에 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의도가 뭔지 얘기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오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박상돈시장님 있을 때 박물관에 대한 건립조각계획을 결재 맡은게 있습니다.
  그 중 추진내용을 보며는 예산이 어렵고 지금 자체적으로 서울시교육위원회 수련원이 있습니다.
  신광장옆에 그것을 개보수해 가지고 활용토록 처음에는 박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가 있다가 그것이 해수욕장 개발사무소에서 그것은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팔아야되지 절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2차적인 대안으로 박시장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하며는 보령군청 청사를 수선을 해서 써보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봐라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보니까 지금 보건소가 들어가고 각공공사무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지을려며는 건축비가 2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각 박재를 진열할려며는 인테리어가 고가로 들기 때문에 2억원을 세워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이 사업을 시민의 뜻대로 이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23억원을 세워주지 못하며는 감을 해주시오라고 제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김동석박사님 하고는 그런 내용을 아직 보고를 안드리고 또 저희가 건축부지만 마련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하며는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서 이번 추경에 부진사업조서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김동석박사라고 하는 분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다가 이러한 자료를 줄려고 이것을 붙잡고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오배근 위원  과연 그 분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몇 번이나 여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했는지도 솔직한 얘기로 의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금년초에 모셔다가 해수욕장내 서울시교육원 자리를 들려서 수선해서 하면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좋다고 하여 금년초에 왔다 가셨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그러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을 24억원이라는 건축비가 없어서 이것을 감해달라고 했다고 하며는 그 밑에 문예회관 10억원 줄 것은 있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이것은 시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53억원 계획중에서 대우그룹에서 49%에 해당하는 25억원을 기업성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아 11억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우그룹에서 금년에 대우공단이 착공이 되면 회장님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저희 예총에서 금년에 만나서 확답을 짓는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세워 놓지 않은 상태에서 대우그룹한테 기업성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도 얻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0억7,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우한테 먼저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지나간 얘기이고 지금 의회에서 보령군하고 대천시하고 통합해서는 이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이게 대천시의회만 있을때에 수차 나왔던 얘기인데....
조현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배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조현국 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에 청소년회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청소년회관 문제가 나왔을때에 국비를 얼마를 주고 또 이게 우리 순수한 시비를 부담해서 회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우리 보령시에는 제가 걱정스러운지 몰라도 앞으로 이게 큰 문제거리가 이 회관문제 같아요.
  대충 여기 보니까 국비보조 일부받고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계획중에 있는데 청소년 회관있죠, 가정복지회관이 건립중에 있죠.
  여기 지금 대천시에서 기히 2층짓고 다시 3층, 4층 다시 올리고 있는 종합복지관 있죠, 근로자 복지회관 있죠, 또 종합공설운동장 그다음에 광산박물관, 대천시민체육관등이 있는데 이것을 짓는다고 하며는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배치되야 하죠. 거기다가 다시 문예회관건립을 또 짓는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렇게 지금 짓고 있는 그러한 각시군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보며는 국도비를 주니까 이것은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를 거기에 보태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한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결정해서 경영수지만 가지고서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경영이 안맞더라도 꼭 해야될 일이 있는데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에도 300만원인가 주고 우리가 700만원 보태서 1,000만원 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거 말입니다.
  그것도 300만원 주고서 큰 음식점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열가운데로 나누어서 100만원씩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비료로 쓴다는 그런 것은 절대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씩 줘가지고서, 그것도 국비 300만원 보태준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700만원 보태가지고서, 그런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런게 있는데 이걸 매듭을 하고자 청소년회관은 포기를 하고 또 밑에 문화회관건립이 있는데 전에서부터 대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조가 얼마가 될지 아니며는 그게 확실히 보장이 될지 지금 그것도 미지수 입니다마는 그 보조를 해준다고 할 때 물론 성격상은 청소년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는 틀립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줄여서 같이 좀 쓸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회관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며는 복지회관 해가지고서 섬같은데도 가봤는데 문걸어 잠그고 말이지 그 앞에는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다루고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것 만들어 놓으며는 거기에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야지 거기다가 계속해서 해마다 예산 투입해야죠, 사람들어가지 이런 참 큰 일을 주선해서 노력도 하셔야죠.
  담당자분한테 이게 찬물 끼었는 소리같은데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심사숙고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화회관 건립했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김완복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109페이지 이게 왜 지금 진단감리비를....
죄송한데요.
  제가 좀 밖에갔다 와서....
김완복 위원  이게 저 주포에 지금 회관 신축하고 있는 그건물을 말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렇습니다.
김완복 위원  그런데 1억1,500만원을 더 추가로 이게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감리비하고 하는 것은 진단감리비죠?
  지금 신축이 되고 있는 중이죠?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김완복 위원  그런데 이 만큼을 더 부담해야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이것은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가 절차상의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비인 국도비 5억원중에서 토지매입하고 남은 돈을 사고이월조치한 것인데 이것은 별도 신규로 금년에 다른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토지매입하고 남은 돈을....
김완복 위원  사고이월됐다고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불용액인데 사실은 돈이 남아서 불용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업무상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완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계금액중에 이 돈이 들어가 있는 돈이라 이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김완복 위원  표시만 잘못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그리고 이것이 감됐다고 해서 시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라서 만일 감되며는 이것도 반납이 되야 하거든요.
김완복 위원  보조금으로 사고이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추가분이 됐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김완복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감리비는 진단비죠?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김지섭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야겠는데요.
  3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골재판매 수입에 대해서 질의좀 드려야겠는데 32페이지 중간에 보며는 직영골재판매수입이 있잖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김지섭 위원  그것이 당초에는 10억원을 수입잡고 추가로 약22억원정도가 세입을 더 추가시킨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것은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건설과장이 해외연수 나갔거든요.
  관계계장이 답변하게 양해해 주세요.
김지섭 위원  예.
○관리계장 문종운  이것을 당초에 10억원이었는데 32억원으로 잡게된 동기는 작년 보령군 시절에 세입을 편성할 때 순이익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때에 총매출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매출을 하며는 골재채취료를 50%를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해서 생산비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은 10억원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산회계 처리를 할 때 총 매출액에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회계처리를 할 때 생산비는 약20억원이 됩니다만 세출편에 나오는데요, 그것하고 채취료로 도에 불입하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세입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에서 또 22억원을 뺐기 때문에 세입은 10억원만 편성된 것입니다.
김지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갈이 25mm가 있고 45mm가 있죠?
  그 단가가 말이죠 5,500원에서 6,500원으로 고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골재현장을 가보며는 모래는 지금 어느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갈은 단가를 5,500원에서 6,500원으로 매겼을 경우 우선 레미콘회사측이나 사용자측에서 단가가 맞지 않아서 즉, 너무 높다고 해서 현재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마는 현재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 세입면에서 재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며는 6, 7월에 가며는 홍수가 몰아닥치는데 채취를 해놓고서 팔지는 못하고 이게 홍수로 떠내려 보내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입장이란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인근지역의 레미콘회사나 이런데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단가 조정을 다시하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려나, 지금 현재 레미콘회사에는 6,500원 또는 4,500원 단가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골재업체들이 사실은 단가는 정했을망정  내부적으로는 덤핑이라고 해야되는지 몰라도 좀 덜받고 납품하는 그런 골재업자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가를 정했을 경우 그 단가는 레미콘회사에서 앞으로는 안 받겠다고 하는 단가가 높아서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손실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문종운  예.
김완복 위원  계장님 지금 대행업자가 재판중인데 판결 났습니까?
○관리계장 문종운  아직 판결이 안났습니다.
김완복 위원  판결이 안나므로 인해서 종전의 계약자들하고 지금 우리시하고 계약은 유효한 것이네요?
○관리계장 문종운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계약대로요?
○관리계장 문종운  예.
김완복 위원  그전에도 본회의장에서 이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판매하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판매가 부진하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이 많이 따라요.
  야적을 해야된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관급요청을 하고서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장 문종운  예.
김완복 위원  그러한 것을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판매에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며 그리고 지금 하루에 몇톤씩이나 생산되고 있습니까?
  그전에 저한테 보고하기는 하루에 15톤 트럭으로 170대분을 생산해야 담수하기전에....
○관리계장 문종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하루에 170루베씩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170대인데요?
○관리계장 문종운  1,700루베입니다.
  1,700루베씩을 생산하다가 현재 매출자체가 계획한 것에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현재 업체에 저희가 단가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량은 이것에 50%밖에 안되는 800루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담수를 해야 되니까 공기가 연장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골재채취 때문에 담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안할 수는 없단 말이예요?
  공기는 딱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에 대비하여 생산을 더 과속화해서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예상했던 양보다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계장 문종운  예.
김완복 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은것도 아닌데...
○관리계장 문종운  저희가 그래서 선별기라든지 페로다 같은 것을 두배정도 투입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채취장가며는 매출이 안되가지고서 싸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이것의 단가가 현재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해서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이 단가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강구라도 해서 시기내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김완복 위원  지금 고시단가는 사실 정해져 있죠?
○관리계장 문종운  예.
김완복 위원  단가를 내렸을 때 입찰한 생산비하고는 어떻게 맞춰요?
○관리계장 문종운  생산비는 일단 단가를 다운시켜도 변동이 없습니다.
김완복 위원  아니, 생산비가 변동됐는데 업자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생산비에다가 판매이윤아닙니까?
○관리계장 문종운  예.
김완복 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야적을 하게 됐을때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보완하고 나며는 생산비를 제외하고 나며는 이윤이 없다는 말이예요?
○관리계장 문종운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태  예. 하세요.
최병걸 위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과 차대를 비교해 봤어요.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며는 골재판매대금하고 교부금을 합쳐서 약 25억7,000만원인데 이것이 세출편성한 것을 보며는 사실 적자가 되네요?
  실질적으로 골재장으로 인해서 세출편성된 것을 보며는 2억6,000만원에 가까워요?
  이 사업이 진짜 해야 할 사업인가 의심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 사업이 지금 제반되는 세출편성한 것을 보며는 골재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골재장에 다들어가는데 거기도 일단 부대사업비인데 그렇다며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세입만 많이 잡아놨지 세출에 다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이 사업장의 실질적인 적자가 아니냐 이겁니다.
○관리계장 문종운  현재 판매수익은 저희가 순수익을 10억원으로 보고 세출에 들어가는 것은....
최병걸 위원  아니, 그렇다며는 쉽게 얘기해서 순수익인 10억원은 계수상 10억원이 나와서 일반세입 어디로 잡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지금 세입을 잡은 것 보며는 해당 부서에서 잡아서 올렸죠?
○관리계장 문종운  예.
최병걸 위원  골재장 판매수입은 22억2,308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관리계장 문종운  예.
최병걸 위원  그리고 교부금까지 합쳐서 이것은 도나 어디에 납부했다가 다시 받는 것이죠?
○관리계장 문종운  예.
최병걸 위원  그거 합치며는 대략 계산해보니까 25억7,000만원인데 그렇다며는 지금 186페이지인 준용하천관리라고 한 것을 한번 보세요.
  거기보며는 산출기초해서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될 것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분할측량으로 이것만이 1,000만원 해당 안되고 나머지는 다 골재판매하고 연결된 거에요.
  그럼 이 사업이 사실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관리계장 문종운  그것은 당초에 10억원이 잡힌 것으로 그것은 플러스 해야 됩니다.
  이번에 22억원이 잡혔는데 당초에 10억원 잡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30억원....
○관리계장 문종운  예, 그렇죠. 정확히 32억원입니다.
최병걸 위원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판매가 원활이 안되가지고 야적을 시켜놓은다고 할적에는 대행업체의 지급은 어떻게 하겠어요.
  판매되는 수량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예를들어서 판매가 안되고 적체시켜놓은 것까지 다 생산원가를 매겨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까?
○관리계장 문종운  생산원가에 의해서 해줘야 합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며는 결국에 이 사업도 돈을 빌려다가 계산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있습니까?
○관리계장 문종운  예,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것좀 사본해서 보내주세요.
○관리계장 문종운  예.
○위원장 김재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재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대한 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를 못한 부분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마친 다음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4.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김재태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95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5년도제1회추경예산 제출 이후 새로운 수요발생으로 수정요구된 예산중 주민복지증진과 원활한 사업 마무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확보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조성사업이 기채로 세입을 잡았었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어서 그 25억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전체로는 25억원이 감됐고 그중에서 의회비에서 900만원이 감됐고 일반행정비가 3,269만7,000원이 증됐습니다.
  사회복지비가 7,750만원, 산업경제비가 1억7,540만원, 지역개발비가 1억5,12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41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4억4,778만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회추경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며는 예산규모는 총 200억1,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2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107억6,900만원입니다.
  이렇게해서 1회추경 수정예산안까지 총규모는 1,867억1,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96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870억9,100만원으로서 종전 1회 추경분까지 13%가 증됐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의해서 12%가 증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당초예산중 질의를 마치지 못한 부분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분량이 얼마 안되고 시간관계로 인하여 페이지 단위로 끊지않고 처음부터 끝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잘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돈이 없으며는 지방채발행을 해야죠?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조현국 위원  그리고 채무부담도 해야되고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조현국 위원  그 문제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가 재량사업으로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렇습니다.
조현국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혹간 생소한 것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그얘기는 바로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발행계획을 승인받아 그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어도 예산에 계상될 수가 있을지 몰라서 내가 간혹 의혹이 갔거든요.
  즉, 말하자면 집을 짓는다며는 그집을 짓는데 우선은 의회에서 지어라,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만한 돈이 든다, 그러니 승인했다고 못해주겠다 해주겠다 하고 하는 것은 그다음 얘기이고 그일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애초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아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으며는 있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편성권까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의 재산처리관리는 관계 회계법에 의해서 기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분이나 변동사항 이런까지는 그법에 규정하고 있고 새로 조성하는 사업중에서 새로운 토지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기 직전에 의원간담회나 연두 업무보고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갈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현국 위원  문예회관은 우리한테 안한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덜 챙겼습니다마는 전에 그게 9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미 2년전에 하기로 했던 결정은 그때 났습니다.
  청소년회관도 그 무렵에 났고 그래서....
조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에요.
  시군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내 그 의원들이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승인을 했으면 달리 그렇게 바꾸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말이예요.
  그런데 시군이 통합하다 보니까 전혀 생소한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시군통합이 돼서 이런문제가 나오며는 지난번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처럼 문예회관도 그때당시 우리가 들었는데 청소년회관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예회관도 사실 얘기만 살짝 비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회관은 지금 당장에 어렵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청소년회관에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병행해서 문예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치에 안맞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사항도 저희가 참고로 돼있고 또 그것은 기채를 얻어다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넣을려고 했었던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그것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1회 추경에 들어가는게 무산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두가지 문제는 복합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과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수정예산안에 사회복지비 중에서 사무실내 키폰전화기 750만원 1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드릴 부분인데 보건소를 보령군 구청사로 이전에 따른 사항으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입니다.
  수정예산안 사회복지비 750만원은 보건소가 1월1일부터 통합되면서 2과 7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보건소장하에 3개계로 있을때보다 전화수효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전화를 몇 개 가설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 있는 용량이 넘치고 또 구형이다 보니까 신형과 맞지를 안해서 전화기를 1월에 설치한 겁니다.
조현국 위원  다 설치해 놓은거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이전과는 관계없는 예산이었고 사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양해를 어떻게....
○보건소장 이종주  그 말씀은 시장님하고 기획실하고 예산계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가 이전할 당시에 부대시설비 같은 것은 얘기됐지 카폰전화기는 의회하고 얘기가 없었는데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천옥석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카폰얘기하고 같이 있어야지 이것이 그럼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보건소장 이종주  이것은 기히 보건소 이전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가 많이 부족해서 그때 통신계와 합의되서 이정도 용량이 있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저희가 상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용량증설도 안되고 전화설치도 안돼서 각계와 과간의 원만한 업무연락이 안돼 가지고 그당시 설치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본 예산에다가 상정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어촌관리부분에 목이 411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1,300만원이죠?
○산업과장 황규흥  예.
천옥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산업과장 황규흥  수정발의한 1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착오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사업비 중에서 1억1,300만원을 목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을 감해가지고 그위에 목 411의 136페이지에 1억1,300만원을 삽입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 시비확보가 되는데 그것이 계산착오로 인해가지고 시비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수정 발의해서 조치를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쉽게 농어촌특산단지에 대한 신규사업과 추가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95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특히 소득분야로 보령시가 부담해야할 시비 부담액이 ’95년도에 총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부담액이 당초예산에서는 약33억9,00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까지 전부 합한 금액은 제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옥석 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정부에서 농특세를 징수해갖고 시에 부담액을 하달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수용해가지고서 농어촌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만 받아들여야 되지 지금 그 시비부담이 ‘95년도, ’96년도 총액수를 보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6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는 시자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붙었다해서 그것을 무조건 수용할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시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만 우리가 수용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자율추진사업으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는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에서 결정이, 또 거기에서 우리가 신청했다고 다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사업성등을 감안해서 도에서 중앙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다시 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대로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 산업과장으로서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몰라도 국도비지원을 우리시에서 전부 포용을 할 경우 우리시 수입이 있다고 하며는 좋죠.
  그런데 국도비 때문에 시비부담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며는 다른 부서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비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민한테 혜택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별해서 이제는 수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알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건데 모든 특혜의 우려가 있는 이런 사업들이 대체로 보며는 공무원들이 검토를 할 때 긍정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아직까지 반납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시비부담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동을 걸어주어야 공무원도 좀 편한데 도에서 왜 너희들 않느냐 그러며는 의회에서 이것은 시비부담을 안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핑계가 되는데 우리의회에서 돈을 주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위에서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들이 담당자가 입안을 해서 이것저것은 우리시에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린 품목은 하나도 없고 위에서 내려보내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하여튼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시비부담까지 곤욕을 치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제동을 걸어주어야 과장님이 상부에다가 이거 의회에서 짤라서는 안됩니다 하고 그런 명분을 찾으려며는 우리 의회에서 짤라야 합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신청할때에도 그러한데 좀 뭐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 중앙의 예산사업이라고 해도 저희시에서는 지금 통합 지침인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업들이 잘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우리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조내시가 되어 내려오며는 우리도 얼마든지 환영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보며는 어느 특정인들이 어느 부서에서 이러한 농특법을 가지고서 입안을 하여 만들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담당자가 당황할 수 있는, 한마디로 15일이나 열흘남겨 놓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올려라 하면 시비부담해서 과장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운데 그럴때에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이런사업은 우리시에 부적격합니다라고 상부에 얘기하기 어려우며는 우리 의회를 핑계라도 대야지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부담을 다하다보면 이건 몇십억, 공설운동장 같은데가 지금 빨리 서둘러야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좀 생각하셔서 서로가 편하게 합시다.
○산업과장 황규흥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저희가 신청한 내용대로 승인해서 본사업이 잘 추진되서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황규흥  예.
최병걸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 자료중에 실질적인 출자회사에서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출자금 예치확인서가 있을텐데 은행에 실질적으로 지분출자를 해서 과연 은행에 예치를 했는지 그 여부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이 필지수를 보니까 30여필지가 넘는데 사실 면적이 크다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그럼 과연 이 많은 지주분들의 승낙을 받았는지, 만약 승낙을 안받았다고 하며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승락은 다 받았을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해주시고 끝으로 과장님 보시는 견해가 이게 지금 출자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거의다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가지고 이 사업에 직접 단지내에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시비와 이렇게 국도비를 줬을 때 그 지역 농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한말씀 짤막하게 해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지금 그 예치확인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사업이 조치가 되며는 거기에 의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사용승락서는 저희가 실제 지면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법인체에 사용승락 또는 거기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해드린 인원수가 지금 아마 7명인가가 될텐데 3명이 추가되고 그 이상으로해서 거기에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변경을 해서 법인설립을 재정립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 융자하고 자담이 약 18억원, 19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마는 이 사업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배려를 해주셔서 이 사업이 우리지역사회에 고용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화훼단지는 저희 충남지역에 서산이 있고 작년에 부여와 아산 금년도에는 저희 충남에서 2개소가 선정이 돼서 우리지역에 발전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적에 조수입으로 저희가 약 연간 12억 3,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은 연간 약 7억여원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해봤습니다.
최병걸 위원  아니, 참여하는 지주분들이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논하는 것은 이것을 줬을 때 그 지역 농민들에게 가는 공용효과 말고 다른 혜택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지주가 다섯분인데 그런데 이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직접 옷을 벗어붙이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황규흥  그래서 아까 뒤에 첨부하여 드린 추천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3명에서 10명이 더 늘어나 있고, 또 지금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지주들이 지분을 파는 형태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그러며는 자기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인조합설립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명단 내준데는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할께요.
  여기 137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며는 농어촌 특산단지육성해서 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이 16억 7,750만원인데 그 미부담된 것이 5억 8,712만 5,000원에 대해서는 여기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거론한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으로 미분양분 1억1,760만원이 있는데도 거론한 위원님들이 없는데 왜 이런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요.
  그리고 유통지원사업 화훼시범단지조성에 19억 3,100만원인데 12억 5,500만원이 이미 국도비로 되어있고 우리 시비 6억 7,600만원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기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것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동료위원인 최병걸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얼마만큼 참여를 했고 이일이 이루어졌을 때 100억원의 순수익을 하던 10억원을 내던지간에 지금 저분들의 성향을 이렇게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아니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라도 1년에 최소한 얼마만큼 수익이 되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점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이게 전체가 한 40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이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농민들이 받는 혜택, 그것도 물질적인 혜택과 또 눈으로 봐서 그것을 모방해서 또 유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소득사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게 상당한 부분은 ‘94년인 우리가 시군 통합하기 전에 군당시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그당시 군수가 하기 어려운 결단을 한거란 말이예요.
  38억중에서 18억은 당신들이 내고 여기에 있는 12억 5,500만원은 국도비주고 시비부담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비부담한 만큼은 이 일을 할려며는 당신들이 통장에다 넣고 그리고서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군수가 했는데 사실 이건 결단 내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향력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대부 생각하시는 것은 혹시 이게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또 개인에 대한 특혜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우리 농민들이 얻어지는 이익만 크다고 하며는 이것도 우리가 감내하고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이익은 전혀 없고 이분들한테만 특혜가 있다고 하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설명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최병걸 위원  과장님,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이게 농민들이 대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정관을 보셨어요?
  이 정관에 보며는 여기 분명히 1구좌의 금액은 만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조합원은 12,800구좌를 불입해야만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12,800구좌며는 1억 2,8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관을 고치기 이전에는 일반 농민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관을 검토해 보셨다 하며는 최소한도 지금 드린 말씀인 일반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관부터 개정을 해놓고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아야지 정관에 보며는 분명히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며는 여기 맞춰져있는 출자내역의 다섯분 이외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염려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뭐냐하며는 예치금 7억6,800만원도 어쩌며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은행에 예치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물론 이 기업내의 재무형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걸 감독할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런 보조금을 주고 더군다나 전임 군수가 결재를 할 때 분명히 여기다가 달아까지 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최소한도 7억 6,8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된다 이거에요.
  왜냐하며는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고 어떻게 보며는 자담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럼 이게 엄청난 특혜란 얘기에요.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이 사업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농민들은 참여할 수 없고 어차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도 여기에 부담을 안고 일반 농민도 할 수 있는 것을 국도비보조나 시비보조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며는 일반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됩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알겠습니다.
  최위원님의 뜻과 여러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큰 기업체형태로서의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회원이 저희가 10명정도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도 명단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며는 정관개정을 해서라도 거기에 있는 참여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사실상 이 예산을 올리기전에 이미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어느정도 의지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봤을때에는 이런 문제는 제반적인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다 조율을 한뒤에 얘기가 됐어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거기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김완복 위원  회사의 설립취지야 어느 잉여를 내가지고 지역민한테 반환시켰다든지 해야 되는데 최고 문제시 되는 것이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업종이란 말이에요.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과연 참여농가들로 하여금 그런 고단위 기술을 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 사항은 농촌지도소에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농촌지도소 같은데에서도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려고 하며는 아마 기술인력을 확보를 해야될 것이다 이말이에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산업과장 황규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자부담을 않고, 예를들어서 자부담을 않고 이 보조금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체와 또 이 사업을 해주는 기업체의 토지에 시설해주는 기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도록 거기에 대한 유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가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만약에 농가에 소를 한 10마리씩 가지고 있다며는 10사람이면 100마리 아닙니까?
  이 법인은 우리 조합은 소가 100두로 하되 이런식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최병걸 위원  맞는데 이 정관자체가 지금 김위원님 생각처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억 8,000만원을 출자해야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못 받았어요.
김완복 위원  현찰인데 재산같은 것으로 안됩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그것은 거기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이 농지라든지 거기에 토지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해서....
○위원장 김재태  저, 그부분일랑 이정도로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셔요.
천옥석 위원  기획담당관님, 시설비 목 404를 보며는 시설비목에 천연림 보육 5,04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것이 저희가 1회 추경 예산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추경요구서 153페이지를 봐 주시며는 거기 육림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천연림보육 인부임 560만원 이것을 빼가지고 153페이지 하단시설비로 옮기는 과정에서 밑에 시설비에서 560만원을 감해서 위 임부임으로 보내야 하는데 5,60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0하나 더 쳐가지고 그것을 정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60만원 해야 하는데 5,600만원을 감했단 말이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임홍재 위원  기획담당관님, 이번 1회추경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에 총 추가되는 금액이 117억 4,200만원이고 이번 수정발의 한 것을 보니까 예비비에서 4억4,700만원 감해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가운데에서 농민과 직결되는 즉, 농민이 요구한 사항은 몇%나 반영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처음에 1회추경예산 제안설명 할때에도 약간 부연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예산편성권자인 시장님 방침은 첫째가 시군통합이 된 다음에 불요경비를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 통합전에 시나 군에서 국도비 부담을 못한것에 대해서 우선 충당하고, 국도비 부담액도 전액을 못하니까 시기를 잃기 전에 농사시기를 잃기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기타 소규모 숙원사업등은 일체 돈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것이 국도비가 총 34억원을 넣었는데 아직도 18억원은 못넣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34억원이라는 것이 전부 농어촌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재 위원  그럼 시군통합이 되가지고서 우리 보령시가 농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세조수라든가 제반으로 봐서 이번 1회추경에 농민이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봅니까?
  또 하물며 소위 수정발의하는 과정에서도 4억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가지고서 수정발의가 됐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춰보니까 심지어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 즉, 여기 농어촌육성 부분에도 4,6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다고 볼적에 어떻게 해서 이게 농민들을 위한 예산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러니까 예산 총칙에 보시며는 지역개발비나 산업경제비가 다 주민들에게 국한되는 것이고 지금 요트부나 태권도부는 아까도 말씀이 여러분 계셨습니다마는 기히 보령군에서는 태권도, 대천시에서는 요트부를 육성해 오다가 이번에 한가지를 줄여야 하는데 당면한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금년까지는 이것을 끌어나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반은 전부 도비를 주고 있으며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적은 물량을 그분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어서 계약을 해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요트부나 태권도부에 지금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건비가 타시군에는 못따라가지마는 이번에 좀 계산한 것이니까 그것은 시의 대외적인 명예관계라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민한테 배제가 많이 됐다는 얘기인데 며칠전에 요암리의 경지정리지역에 있는 뚝이 무너져 가지고서 농지계직원이 현장에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전부해서 한 19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이게 서오개발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렇다며는 현재 그 도로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시로 기부채납 해가지고서 그런 조그만 한것도 전혀 배제가 됐어요.
  그런부분같은 것은 조그만 예산가지고도 농민들한테 해 주어서 금년 농사를 짓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외됐어요.
  아마 그게 건설과 농지계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19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생활민원개선 사업비에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작년 연말에 본 추경을 시의원님들은 시에서, 군의원님들은 그당시 군에서 다 세우셨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잠정적으로 저희가 듣는 것 보며는 약13억원이란 소요가 이번 추경에 또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1회 추경전까지 국도비 부담 못한 것이 56억원이었었고 56억원에서 간신히 농사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한 것이 34억원 들어갔는데 그래도 국도비부담을 못한 것이 1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굉장히 어려우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려우셔도 금년도 본 예산에 빠졌던 기타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은 일단은 돈이 없으니 한번 여기서 배제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며는 양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우선 미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먼저 급한것에 대해서는 하자고 해서 1회추경 이후로 그래도 부담해야할 금액이 18억원이라 이거요.
  그러며는 보령시 예산은 앞으로 미부담분 뒤치다꺼리 하다가 보며는 실질적인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국.도비를 주며는 그것을 뒤따라서 부담분을 계상하다보며는 앞으로 지역개발이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령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그런 의미가 전혀 앞으로는 없다고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예요.
  지금 조금전에도 여기 특화단지니 성장유망시설채소 미부담 이런것도 일부는 급한 것은 하자고 하는 그런 시장님이 예산편성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애시당초 이 예산이 없던 것을 어디서 이 예산의 세입이 있어서 이 예산 만들어서 미부담했느냐 이거요.
  기히 이것은 부담을 한것이니까 얘기를 않고 지나갈려고 한거에요.
  그런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없던 예산이 어디 무엇을 깍아다가 부담금을 편성했느냐 이거요.
  또 갑자기 세입이 생겨가지고 이 많은 금액이, 그런데다가 바로 위에 가서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해가지고 국도비 해가지고 2억4,000만원이 깍이니까 시비를 싹 깍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위에서 보조금 주니까 할려고 했던 것이지 1군 1명품을 지정해서 육성해서 보령시며는 보령시의 특산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거에요.
  국도비 주니까 그냥 덩달아서 하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러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부담금이 당초 예산에 시비를 편성하라고 내려온 것은 이미 그 전년도에 해당과에서 다 사업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새년도 시작되기전에 그 내시가 된겁니다.
  그걸 이제 와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물론 시비부담이 없으며는 반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그 행정의 흐름이라는 것이 또 국가나 도에서 볼 때에는 국가적으로나 시책적으로 해야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볼려고 하는 것이지 과다한 시비부담만을 요구하거나 방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하지 못했던 이런 화훼단지라든가 지금 주 논제가 화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경우 34억원중에서 6억원이 화훼단지로 들어간 것인데 나머지 28억원정도는 여타사업입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쟁점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에 대한 예산을 유도리가 있었던 당초 예산이 세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부득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을 깍아서 하는 것은 몰라도 1회추경까지의 세입은 다행스럽게 구청사를 매각한 23억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 또 추가로 내려온 양여금 11억원과 그리고 기채가 44억원을 차지한 것이지 우리가 그 불부합했던 일반수용비에서 깍은 것은 약 10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새로운 재원이라는 것은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세원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세원가지로 했다고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그중에서 10억원은 통합과정에서 이중으로 됐던 것인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감된 것이고 세외수입에서 69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구청사매각 23억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 또 지방양여금 11억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됐고....
오배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양시군에서 세웠던 예산중에서 깍인 부분은 무엇 때문에 깍인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것은 10억원인데 통합전에 서로 이중으로 세웠던 것을 이번에 조정한거에요.
오배근 위원  아니지요. 이중으로 세운 것은 당연히 조정이 돼야죠, 이중으로 됐으니까 그건 당연히 조정이 되야하는데 이번에 이것이 정리적인 성격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깍인 부분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을 깍아야지 나머지 미부담금이니 하는 이런데다가 충당을 하지 않았으면 그 예산이 어디 갔어요?
  다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어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것은 당초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부담 이외에 상당부분이 지역개발에 직접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하여튼 이번에 이 예산자체가 담당관님이 듣기에는 거북하실는지 몰라도 솔직한 얘기가 예산편성이 정말 긍정적으로 이것을 과연 대천시민이 판단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담당관님께서 꼭 해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제 소개도 말씀드릴까요?
  제가 몇해동안 이 예산을 짰는데 금년도 1회 추경처럼 어려운 경우는 또 없었어요.
  왜냐하며는 아까 통합한 이후에 정리추경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의 부담액이 거의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의다 빠져있는 상태이고 그것도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관과나 이 예산서에서는 우선 안되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니까 정말로 다른 새로이 발생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현국 위원  여기 체육비 보상금을 보며는 태권도부하고 요트부인데 요트부가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여섯명입니다.
조현국 위원  여섯명이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예.
조현국 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숫자가 똑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똑같습니다.
조현국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보며는 군의 태권도부는 9명이에요.
  9명이 8,880만원의 예산인데 그중에서 3,240만원이 도비보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않겠다고 하여 태권도부를 해체하려는, 우리한테 명령하는 당신들이 돈도 안주고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해체할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도에서 3,240만원을 내려주었는데 이것이 30여% 되나요?
  우리가 8,8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또 2,355만원을 여기에 더 추가했는데 요트를 봅시다.
  6명인데 물론 거기는 장비가 좀 비쌀줄 알지만 작년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94년도 예산이 8,000만원인데 8,000만원에 1,461만원을 더 보태서 9,461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4,643만 5,000원을 더 세우면 이게 몇%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할 까닭이 있느냐 이거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섭섭하다고 할게 아니라 인원은 6명인데....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설명을 드릴까요?
조현국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당초에 보령군에서 태권도부를 육성했고 또 대천시에서 요트부를 육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취지는 우리 시나 군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고 또 통합시에는 2개팀을 육성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충남의 체육체전에 있어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나의 체육진흥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이것을 추진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미 보령군이나 대천시에서 계약된 그러한 입단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었고 통합시에서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들이 나름대로 타시군과 여러 가지 대비를 한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트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요트선수가 1위를 했어요.
  그러며는 하나의 대천시를 빛내준 사항이 되겠고 그런데 보수차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며는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이 다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각 시도별, 시군별로 보며는 중하위권에 머무는데 그래서 전에 박상돈시장님 있을 때에는 금년도에 너희들이 전국적으로 1등했으니까 중상위군에는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트 선수들에게 금년도에는 작년수준보다 조금 인플레이 상승만큼 계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961만원을 요트부의 경우는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장비대가 없는데 요트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할 입장에 있어요.
  사실 기록경기이니까 그러한데 대전시가 우리 충남권에서는 요트부가 유일하게 육성되고 있고 또 우리 보령시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요트선수 급여를 그사람들이 분석을 해온 것을 보니까 그보다도 엄격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당초에 계약된 금액보다 약 5%정도 상승된 입단계약이 연초에 했습니다마는 그 계약의 급여수준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 차액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 또 그사람들이 엊그제 일괄사표를 제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며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 수준만큼 해달라고 하고 전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그 수준만큼 해줄려고 했는데 사정해서 한번 유보를 시킨바 있었고 또 이 금액중에 요트장비 신규구입비로 2천여만원이 넘습니다.
  그 금액에다가 대전시의 선수 수준만큼 계산된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지금 대전시 소속 요트부죠?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예.
조현국 위원  대전시 산하 구의 요트부가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전체 시의....
조현국 위원  대전시 예산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1조원이 넘는 시예산의 요트부하고 불과 일반회계가 천억원도 안되는 우리시의 예산하고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보며는 작년에 8,000만원에서 1억 4,100만원인데 이게 도대표선수고 태권도부도 도대표 선수인데 따지고 보면 도대표해서 도에 이름을 알리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간접적으로 물론 보령시도 위신이 서는데 도대표를 하면서 도에서 4,700만원을 지원하고 1억여원을 열악한 시재정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관계는 대전시하고 우리 재정하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선수 개인적으로 보며는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노쇠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동안에 뭔가 어느정도의 상응한 보수를 받을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도비보조는 이게 금년에 이렇게 올려놨으며는 내년도에는 올린 금액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다음연도에....
조현국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도 두가지 다 하려고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그건 앞으로 지자제가 되가지고 민선시장이 나오며는 또 민선 도지사가 나오며는 그건 또 차원이 틀리겠는데 지금은 하나의 개선적으로 상부의 지시사항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고 마지 못해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입단계약을 연초에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수용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약사항인데 계약 위반하면 하나의 문제가 되고 보령시 또 도에서 볼 때에는 체면도 있고 또 선수들이 다 보령사람들이에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타지역 사람을 영입했지마는 이 요트선수는 수고사람들로 우리 보령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수 육성차원에서 선처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이신데 시군통합되기 이전에는 대천시는 요트부 보령군은 태권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에서 예산을 7,80%지원해주며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예산은 조금만 보조 해주고서 시비부담 하다보니까 상당히 얘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젠 통합시이기 때문에 태권도부든지 요트부든지 한가지만 보령시로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 두가지 절대 예산을 다 수용할 수 없어요.
  물론 보령시가 세입이 많다면이야 다 좋지만 100% 보조해 가지고서는 전국에 해수욕장 이미지도 좋지만 재정상 어렵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개인살림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재정을 좀 알뜰 운영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며는 221페이지에 보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박물관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관과액발사무소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설립한 석탄박물관 예산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렇다면 석탄박물관인수를 언제 받았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지난 2월말경에 받았습니다.
천옥석 위원  이거 인수 받을 때 의회하고 협의가 된겁니까?
  협의가 안된걸로 아는데 ‘94년도 10월부터 보령군한테 상공자원부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했는데 보령군에서 안받았어요.
  왜 안받았느냐며는 그때 당시 조건이 여기 보령군시절 의원님들이 계시지마는 그곳에 광산박물관만 세워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위에 위락시설이라도 해놓고서 인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본인이 알기로는 상공자원부 모계장이 보령군까지 방문했는데 안받아서 다시 올라간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통합되자마자 2월에 그것을 인수받았다고 하며는 앞으로 박물관 직원으로 거기에 근무할 직원이 몇 명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최소한 5명정도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한달에 수입하고 지출을 계산해봤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그에 대해서는 지난 3주인가 4주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 간담회때도 설명드려서 그때 충분히 토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천옥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이라며는 그때 당시 통합되가지고서 의회가 버젓이 있고 월요일에 간담회도 있고 그런데 간담회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다가 박물관을 인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은 인정해 줄수가 없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이것은 지금 한달이 못됐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옥석 위원  아니, 인수를 해놓고 예산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아 이런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서 이러한 조건인데 인수를 해야되겠습니다 라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수를 해놓고서 예산을 의회한테 요구해요.
  이건 잘못됐죠?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보령군에서는 박물관 준공이 12월 이전에 되겠나 했었는데 ‘95년 1월에 통합시가 발족하며는 관리운영부서를 신설해서 인수하겠다고 기 통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유지 위에다가 33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때에는 당연히 기부체납 조건으로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3년전부터 인수 전체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유리한 조건을 담보로 잡고 언제 인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으라는 요청이 있은 뒤에 한달간 미루어온 사항이었었는데요.
천옥석 위원  과장님, 그럼 그때 당시 상공자원부에서 8억원을 투자해서 인근에 위락시설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조약같은 것이 시행안됐는데 왜 인수를 받았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그때 그것이 위락시설이 아니였고 ‘94년 7월 10일에 보령군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다가 주변개발 지원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지원건의 내용을 보며는 토공과 시설공에서 교량이라든지 낙차 상수도시설 음료수대 가로등, 화장실등....
천옥석 위원  과장님 말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왜 합리화단에서 거기다가 시설을 해준다는 약속도 이행이 안됐고 인수를 할 때 당시 의회하고 협의없이 인수를 했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그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 4억원, 그리고 통상산업부의 광산지원협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17억정도 예산을 앞으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천옥석 위원  시비를 4억원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최소한도 그것은 우리 시비가 지원되야 할 것으로 그옆에다가 할 계획이....
천옥석 위원  아니, 이것도 많다고 하니까 4억원을 거기다 더 투자해요?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32페이지 세입좀 거꾸로가서 보죠.
  상하반기 폐기물수집 수수료 9,000만원, 그 밑에가서 5,000만원 폐기물수거수집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왜 감했으며 또 쓰레기 종량제 일반봉투는 6억원을 더해서 13억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쓰레기 봉투가 판매된 금액이 얼마나되요?
○청소과장 남상능  청소과장 남상능입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폐기물수집 수수료관계는 시청분이 9,000만원이었고 군청분이 5,0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폐기물수집 수수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 하는 것이고 쓰레기 종량제 일반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 9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9억4,000만원 중에서 대천시에서는 8억원이 계상되었고, 또 읍면지역 쓰레기 봉투대금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아니, 그러며는 대한민국 어디고 똑같이 쓰레기 종량제 한다고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한다고하여 봉투의 금액을 계상했고 한쪽에서는 없다고 하며는 한쪽은 쓰레기 종량제 안해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남상능  글쎄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종량제 한다고 해가지고 봉투팔은게 지금 얼마되요?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가 지금 팔은 것이 2억4,000만원 중에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4월 8일경 약 1억7,000만원정도 지금 수입이 들어와 있어요.
오배근 위원  그러며는 예상액의 예산하고는 연말가며는 맞겠네요?
○청소과장 남상능  지금 쓰레기 종량제 관계가 글쎄 이것은 조금 시기를 기다려봐야 맞고 안맞는 것은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을 띠고 그동안에 쓰레기 종량제 한다고 해서 봉투를 한꺼번에 열 개가 됐던 한뭉치가 됐던 이것을 사갔으니까 그동안에 금액이 1월부터 3월까지 그 금액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상당기간 사용할려며는 그 금액이 줄을텐데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 13억이라고하는 것이 과연 목표액을 세입으로 잡혔는가도 의문인데요?
○청소과장 남상능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연말쯤 가봐야 이것이 감이 될 것인지 아니며는 증이될 것인지는 그때쯤이면 세입판단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 외에 지금 폐기물 수거료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남상능  수수료가 없어졌어요.
오배근 위원  수거료가요?
○청소과장 남상능  아, 폐기물 관리 수수료요?
오배근 위원  예.
○청소과장 남상능  조례로 나와있는게 톤당 15,500원씩 인데요.
  그것이 약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대형 폐기물배출 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며는....
오배근 위원  텔레비, 냉장고....
○청소과장 남상능  텔레비, 냉장고 이런 관계는 저희가 1백만원정도 예상수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릴때에는 그런 정도로 봐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1/4분기 실적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지난 금요일까지 파악된 것이 183대가 수거가 돼서 약 176만5,000원이 지금 수수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시점이 약 20일전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추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것도 말이 안맞는 얘기네요.
  앞으로 추가로 이후에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안맞아요.
  여기 13억원의 돈을 다 걸어가지고 13억원을 계상한 것인가요?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돈 걷어가지고 지금 현재 통장에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세입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건 빼놨어요?
  이건 완전히 주먹구구란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이건 아닌게 아니라 털으면 먼지 나듯이 들석거리면 들석거린대로 예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담당관님, 구청사매각 금액이 얼마이며 언제 종료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아직 안들어온 것이 32억원인데 시기로는 내년까지 입니다마는 금년에 23억원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것이 년도별로 얼마얼마 들어온다고는 그런 계약이 안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렇게는 안되있고....
○위원장 김재태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간단간단히 질의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지급보증서를 한 기간은 내년도 3월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며는 2/3이상은 금년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있어서 세입을 지금 23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며는 2/3는 금년까지 받을수 있다는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것이 23억 5,400만원 이에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걸 위원  위원장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위원장 김재태  알았습니다.
  29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도시과장입니다.
  29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국도 21호 확포장 사업과 국도 26호 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 양여금과 시비부담이 있는데, 양여금으로 국도21호 확포장사업에 21억1,300만원 그리고 국도36호 우회도로개설로 3억1,500만원의 양여금이 시비로 된 양여금사업이고, 그리고 국도21호 확포장사업이 시비부담이 8억900만원 그리고 국도36호 우회도로개설사업이 3억1,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비부담으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을 해야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또한 국도21호 확포장사업은 도민체전하고 관련되서 4차선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직 시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해서 계수조정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8시14분 속개)

○위원장 김재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계수조정을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8억8,500만원의 지방채 차입금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총 4억2,450만원을 감하고 추경예산안에서 감된 예산 2억6,000만원을 불승인하여 순감액은 1억6,450만2,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해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1,86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977억4,134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2,6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1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848억3,235만4,000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조정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사항은 위원여러분이 조정하신대로 확정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위원여러분께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