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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8일(화) 오후 2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31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본위원회 활동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주민의 소리를 심도있게 기울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솔하고도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선진의회상을 정립하여 주셨고 또 지난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사업과 현안문제점 등을 질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의 역할과 상호 협조체제를 원활하게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8월7일자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부터 활동하게 될 본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34분)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계획심의등을 위하여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계획심의등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각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보령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골자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법적근거를 보면 이러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제정 근거조항은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지정, 사업계획 등의 객관성 및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요구됩니다.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근거하고 충청남도 지시가 시달한 준칙안에 따라서 입안되었으며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지역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률에 나오는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부분을 이해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법인이 사업시행자이며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을 민자유치사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단위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에 의거 제31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내용은 시설관련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31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석 위원  충청남도에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사본이 있습니다.
  이걸보니까 조례안 준칙안하고 현재 우리시에서 조례안을 만든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엣 준칙안을 시달한 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꼭 도에서 시달한 준칙안에 따르지 말고 몇가지 안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집행부에서는 준칙을 시달받으며는 자기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를 변경해서 의원님들 승인받아서 공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안이 수정을 하실 수 있으며는 그것은 의회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하셔 가지고 그 안을 가결해 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안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한호석 위원  그렇다며는 운영조례안 제2조 구성에 보며는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또 제3항에 위원은 보령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령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안 자체가 물론 준칙안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위원은 보령시의회의원 했으니까 보령시의회의원이 1명이 들어가든 또는 3명이 들어가든 5명이 들어가든 관계없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며는 시의원이 몇사람이라고 명시된 게 없고 이것은 아마 인원을 조절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명문화 해 가지고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위원장은 반드시 부시장이 돼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의문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어느 위원회든지 그 상한선을 정한 것은 시세의 규모나 사업조례의 성격으로 보아 가지고 너무 많아도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하도록 준칙을 내린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위원은 보령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기타 학식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각각 시의원은 몇 명, 공무원은 몇 명 이렇게 구체화시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시킬려며는 조례에 대한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조례 자체에다가 몇 명, 몇 명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은 집행관서의 시장을 대리한 행정관서의 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위원중에서의 실질적인 주체는 행정기관의 상당한 직위있는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을 협의코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간담회와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바 있으므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시00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총무과장 이용희입니다.
  오늘 보령시의회 총무위원회에 처음으로 시기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보령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을 다지며 시민의 애향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령시기의 제작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기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도록 했고 문장의 모양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즉 뺏지가 되겠습니다.
  휘장의 규격과 모양 등을 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는 보령시 개성화사업 소위 C.I.P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사업과 연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시 상징물 제정 추진경위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보령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시기라든지 시민의 노래라든지 또 시민헌장이라든지 군은 군민의 노래 이런 등등이 각기 제정돼서 사용해 왔었습니다마는 통합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보령시가 통합하면서 1월에 시 상징물 현상공모를 낸 바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1개월 동안 응모 작품을 모집한 결과 시기가 12건이 접수돼서 이 12건에 대해서는 보령시상징물심사위원으로 33명을 위촉을 해서 이 33명의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전문인들, 또 각계각층에서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 당시에 위원으로 위촉되셨던 위원님도 계십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가작 1점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당선작이 없었기 때문에 가작 1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보령시개성화사업을 용역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C.I.P사업에 넘겨서 연계추진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상징물 현상공모한 것은 시민의 노래라든지 또 시민헌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헌장은 먼저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P에서 넘겨온 이 시기에 대해서 또 전문용역 업체에서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견조사를 통해서 또 보령시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이 시기는 조례로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부득이 우리가 해수욕장 근무요원에 대해서 일반 시민과 구별화하기 위해서 근무복하고 모자에 일부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를 대표하는 주된 행사에는 시기제작을 않고 사용을 안했습니다.
  사실 먼저 민선시장 취입식때에도 시기입장식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삼가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보령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①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의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③휘장을 증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은 이상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첨부된 별표1의 시기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령시의 고유색채인 청, 녹색 소위 심볼 칼라라고 해서 보령시의 특징색으로 정했는데 청, 녹색 바탕은 바다와 산.자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 전체 도형은 보령시민의 화목한 인심과 천혜의 자연환경의 부드러운 조화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체의 도형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타원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3. 상단 부분의 파도형태, 즉 세갈래로 나누어진 부분은 파도의 동적인 이미지. 진취적인 기상을 통하여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보령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상징합니다.
  4. 하단 부분의 꽃은 보령시화인 동백꽃의 화려한 형태와 만세보령의 이미지를 V자 형태로 시각화하여 건강하고 화려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시기제작법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에 문장 철인의 모형과 규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는 뺏지인 휘장의 규격과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현철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시 상징마크의 도안과 결정은 ‘95년 2월28일 전문업체에 용역시행하고 있는 보령시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였고 시 상징마크는 용역업체에서 시민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3개 후보안을 만든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3차례의 심의를 거쳐 ’95년 5월15일 최종안을 결정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만들어 쓰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단, 정부에는 나라문장 규정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서 우리나라 국기와 나라문장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는 충청남도 기조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상위조례인 충청남도기조례 내용과도 부합되며 시 상징마크의 도안과정에서 시민의견과 각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운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바 있고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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