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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8일(화) 오후 2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회의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8월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부터 실질적으로 활동하게 될 본 위원회 안건심사에 있어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김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가정복지과장 이무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장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서의 일기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옵고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고령화 시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인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노인들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사화에 걸맞는 노인복지 증진정책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령시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며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돼 있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수립 사항과 충효예절, 전통문화선양, 노인회운영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첫 번째, 법적근거로서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또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 의거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여 대상사업들을 보다 신축성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며는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그 수입금은 노인복지의 세출예산에다 계상을 해야 하는데 출연금은 한도액이 전혀 없네요?
  많아도 많고 적어도 좋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가 목표금액이 3억원입니다.
오배근 위원  3억원이라는 목표액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당초에 안을 올리기 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3억원이라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위원들은 노인복지에 대한 기금조성 할 조례를 승인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하고 집행부내에서 3억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조례를 승인해 주시오 하니까 우리는 승인해 주는 것 밖에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이익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시장이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기타 노인복지에 뜻이 있어서 출연하시는 분이 있으시며는 그 출연금을....
  사용처는 조례안 제10조에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 선양 또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 운영지원, 산하노인회 지도육성, 노인회보 발간,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금,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을 돕는 기금, 효자.효부 등 경로효친 실천자에 대한 표창,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대상 사업에 정했습니다.
김충수 위원  이 조례안을 내기 이전에 보령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특별하게 노인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시 노인회운영비와 노인학교운영비가 따로 있고 또 지회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 부락단위 노인회는 연료비가 연간 15만원 나가고 운영비가 매월 2만원씩 지급됩니다.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별도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를 들어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이라고 하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이자수입같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금에서 생긴 것에 대한 것은 규칙에 따로 정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기금운용의 방법이 절대 이자수입에 의존하지 다른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목표액 3억원 조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얼마정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연차적으로는 매년 1억씩 해서 3년에 걸쳐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나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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