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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4일(월) 오후 2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3. 2.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
  4. 3.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시장제출)
  4. 3.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시장제출)

(14시35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위하여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23일부터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해 많은 재산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피해복구와 구호활동 등 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19일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과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 및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1일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과 보령시민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에 대하여는 대안이 각각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39분)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방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문화관광과장 이중수입니다.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대천시, 보령군 기존의 시, 군민의 날이 상이하여 보령시민의 날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온 시민이 다함께 즐기고 축하하며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을 10월1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내용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뒤에 나오는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보령시의 시민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시민의날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목적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고 서술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성에 맞게 이해가 쉽게 표현되도록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행철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위원  정행철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5인의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95년 1월1일로 대천시, 보령군이 보령시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시민의날이 상이하여 시민의날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문의 표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간결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주요골자입니다.
  조례 목적을 온 시민이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향토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보령인의 애향심을 고취하여 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하고 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은 필요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수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정행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정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시장제출) 

(14시58분)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통합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대천시, 보령군의 기존 조례를 통합보완하여 적의하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사의 내용으로 전야제와 본제로 하고 행사의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에 실시하며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의 장소선정은 교통이 편리하고 행사가 용이한 곳을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추진위원회에서는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를 두되 시장은 매년 문화제 행사의 추진을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향토문화제행사는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애향심 발양을 위해 필요하오며 또한 시, 군통합전 보령군에서 ‘89년부터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를 매년 시행하여 왔으므로 통합보령시에서 승계 발전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의 검토결과 체계와 자구를 바로 잡을 부분이 다소 있으며 본제 행사장소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호석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한호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5인의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한 바 있는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95년 1월1일로 대천시, 보령군이 보령시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만세보령문화제조례 제정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되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 행사의 내용중 전야제 및 본제이외에도 해변제, 풍어제 등 독특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제3조제3항에 해변제와 풍어제 행사는 시기별로 시장이 정하고 또 제4조제1항제1호 내용중 문화제행사장소 선정에 있어 본제의 장소를 2개이상 근거리운동장 있는 곳으로 하던 것을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제3항중 추진위원회를 위원구성대상자가 각급 유관기관단체 및 사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원 전원도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수정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도 발의한 수정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한호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마찬가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한호석위원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시장제출) 

(15시13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대천시 보령군대상조례를 통합 보완하여 적의하게 제정하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만세보령대상의 수상부문을 5개 부문으로 하고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만세보령대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수상대상자 추천은 수상예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기타 지역단체에서 추천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 수상자의 결정은 추천후보자중에서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고 시상은 만세보령문화제행사시에 시상을 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 군통합전 대천시에서는 ‘86년도부터 문화상 4개 부문을 시상해 왔고 보령군에서는 ’89년도부터 만세보령대상 5개 부문을 시상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상제도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고취에 필요하므로 통합시가 승계하여 계속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옵고 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형식적인 체계와 자구를 바로 잡을 부분이 다소 있으며 또한 위원회위원의 위촉범위라든지 위원회의 소집권자 또는 후보자의 결정방법 등 여러 부분을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대안을 발의하신 최익렬위원님 나오셔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렬 위원  최익렬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태우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의 제정에 있어 전조문에 걸쳐 전면적으로 수정을 요하여 본위원외 5인의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95년 1월1일자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시상하는 만세보령대상조례안 제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타당성있게 개정하고 조문의 표현에 정확성, 편의성, 간결성 있는 문구로 보완하는 등 전조문에 걸쳐 전면적으로 수정코자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조문중 산업개발 부문을 더 포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부문으로 하며 제4조 조문중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와 부문별 예비심사 위원회 위원의 위촉범위를 명시하였고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 위원은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였으며 위원회위원 15인중에서 부문별 예비심사위원중 각 부문별 1인씩 포함토록 하여 위원회운영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제6조 조문중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토록 하였으며 제7조 조문중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 시단위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단체장이 추천토록 하였으며 제8조 조문중 수상자 결정에 있어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에서는 적격자 2명을 선정토록 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후 무기명 투표방법에 의거 최종 결정토록 하고 제11조 조문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수당이 아닌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첨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의 설명은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 있고 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 있는 본 조례안의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최익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마찬가지로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대안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최익렬위원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대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나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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