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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일(목) 오후 2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3. 2.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3.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보령시관광개발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시장제출)
  3. 2.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4. 3.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보령시관광개발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보령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대 시의회가 출범하여 의정활동 한지가 어느새 4개월이 지나고 또 정기회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 총무위원회라는 점으로 그동안 어느 회의보다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2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도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회의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천진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자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외 4건과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및 청취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시장제출) 

2.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과 제2항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기획담당관 윤헌구입니다.
  먼저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 경영시대를 맞아 경영행정 진단 등 시정의 목표설정에 대한 사업추진 평가와 기업식원가분석 개념을 도모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시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장은 공인회계사중에서 1인을 고문공인회계사로 위촉한다.
  공인회계사의 고문사항으로는 시의 예산, 회계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입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 및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감정 등 기타 회계, 세무의 계산과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고문공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장 각 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목표관리행정 및 경영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의 목표설정에 대한 사업추진 평가와 기업식 원가분석에 의한 경영행정진단 등 고문공인회계사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시장은 개업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고문공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고문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의 예산․회계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입안
  2.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 및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 감정
  3. 각종 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인회계사 직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해촉)고문공인회계사가 제3조의 고문사항에 관하여 고문에 응한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수당)①고문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7조(고문실적부 비치)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고문실적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이어서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기존의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보령시, 서천군으로 운영되는 보령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보령권행정협의회는 보령시.서천군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보령시장으로 한다.
  두 번째, 협의회의 기능은 권역내의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5. 도로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6.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이용 및 감시에 관한 사항
  9.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협의회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2회로 개최한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위촉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와 제5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규약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공동발전과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 행정협의회는 보령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위치)협의회 사무소는 보령시에 둔다.
  제4조(구성)협의회는 보령시, 서천군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①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보령시장, 서천군수로 한다.
  ③회장은 보령시장으로 하고,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시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협의회의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기능)협의회는 권역내의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과 그 각항은 앞장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7조(협의방법)①위원은 협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협의회는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한다.
  ③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4일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 또는 기획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성단체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①협의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V.T.R이나 녹음등을 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등)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미합의사항 조정요청)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 및 사무처리효력)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위원)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주민대표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 및 기획실장으로 구성하고,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국․실․과장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령시 기획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보령시 기획계장이 되고 서기는 보령시 실무자로 한다.
  ④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⑤실무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부담)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한다.
  ②공동사무의 처리와 공동개발 사업 실시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7조(회계)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개정)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협의회가 운영상 필요한 기타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두가지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자치입법부 범위안에서 자체적으로 입안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예산 및 회계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입안과 주요 투자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등의 추진시 회계전문가의 일관성있는 자문을 통해서 재정의 수지개선과 생산성향상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사료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조문은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협의회 구성 근거법규는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의거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행정협의회규약은 동법 제142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과 같이 규약을 제정코자 함은 95년 1월1일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되어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대천, 보령, 서천군으로 운영되던 대천권 행정협의회를 보령시와 서천군으로 운영하는 보령권행정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93년 6월19일부터 대천시, 보령군, 서천군으로 구성 운영되던 대천권행정협의회 구성 단체중 대천시와 보령군의 권한은 통합 보령시가 승계하여야 하므로 기존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 내용중 자치단체의 명칭 등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만을 수정하여 입안된 것이므로 본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은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행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행철 위원  먼저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선에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현재 고문변호사가 매월 15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할려고 하고, 희망자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호석 위원  보령시 관내에는 공인회계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는 타 지역에 있는 분을 영입해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타진은 하셨는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대천지역에 공인회계사가 현재는 없는데 역시 고문변호사도 홍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받을 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는데 물론 이 지역에 있으면 관내사정 같은게 밝아서 업무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업어서 일단은 승인을 해 주시며는 외지인을 위촉을 하고 관내에 발생하며는 관내 지역 인사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병렬 위원  외지인사라고 하며는 어느 쪽입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홍성이나 도내에 있으며는 대전이나 우선 가까운 곳에 희망자를 모집하고요.
장병렬 위원  홍성에 있는 것은 알아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아직 못알아 봤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담당관님!
  제2조 위촉사항에서 공인회계사라고 하며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회계사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유독히 개업중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개업하고 있는 분이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더 낳을 것 같아서 개업이라는 얘기를 구태여 넣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제4조 위촉기간에서 1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연임시킬 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다시 위촉장 주고 이런 식으로 대개 고문변호사를 많이 조정했습니다.
이규우 위원  규정같은데에 공인회계사를 두게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꼭 두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행정도 경영행정 위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지식 수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분야는 고문변호사, 회계분야는 공인회계사 그래서 아마 하며는 저희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인회계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호석 위원  둔다고 할 적에는 사실상 자치단체가 앞으로 반드시 일반사기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잘됐느냐 안됐느냐 어떤 사업은 과감히 경영수익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진단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그런 취지입니다.
최병걸 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의 성격과 공인회계사의 성격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종의 시와 공인회계사와의 계약이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필요해서 여기 고문사항으로는 시의 예산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또 경영의 진단 원가판매 이러한 것은 의뢰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그럼 의뢰를 했을 때 다시 사업별 의뢰선임료를 또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매월 지급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변호사하고는 틀리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었다고 보아도 내내 구두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없어요.
  어차피 사업분야별로 진단을 필요할 때는 의뢰를 하고 그 사업분야별로 필요한 선임료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지금 고문변호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병걸 위원  변호사는 시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구두로 자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인회계사는 구두자문이 필요없고 진단을 하지요.
  그럼 구태여 선임까지 해서 매월 시비의 일정액을 주어야 되느냐, 공인변호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두자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인회계사는 구두 자문으로 해서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보며는 예산하고 회계운영이라고 하며는 매년 년도별 예산등 모든 것을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텐데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러니까 용역단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용역을 주어야 될 것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쉽게 해서 OUTLINE을 우리 상식으로는 모르는 방향의 설정이나 이런 것만 자문에 응하는 거지 사실상 이 사람들이 15만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심층분석을 안해 주지마는 우리 머리로선 도저히 감도 안잡히는 것에 대한 방향의 제시 등 이 정도를 자문 받는 건데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것은 년말 결산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서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때는 물론이지마는 일반 행정분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다리를 놓는데 우리 설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며는 그점을 한번 살펴봐 달라 하는 정도이고 우리 보령시청의 소속이 하나에 식구로서 인정감을 주며는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얘기하며는 고문변호사의 예를 봐서 많은 자문을 해 줍니다.
  그러한 이득을 보자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용역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 용역비를 세워서 합니다.
최병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보며는 조례 및 규칙에는 법률로 위임한 사항만을 할 수 있다 그럼 법률로 위임한 사항이 첨부가 됐으면 하는데 첨부가 안됐네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여기서의 위임은 벌칙관계지요.
  걸리지 않는 의무관계는 개별적으로 위임된다는 조례를 자치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자치법을 첨부시키는 겁니다.
최병걸 위원  지방자치법에 법률로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게끔 위임이 되느냐 이거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런 규정도 없어요.
최익렬 위원  도내에서 시도를 첫 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공인조례안이 결의가 되며는 96년 1월1일부터 위촉할 예정입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최익렬 위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긴밀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은 자문을 받고 또 행정능력으로서 도저히 그쪽으로는 어둡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공인조례안을 내 놓은 걸로 알고 사실은 이것이 한달에 150,000원이나 200,000원씩 받고 1년이면 2백여만원이 넘는데 사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위촉해 가지고 보령시공인회계사가 임명됐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분야에 많은 연구도 하고 또 책임감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 시도한다면 물론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보령시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없는 산림에 자꾸 이것 저것 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앞으로 얼만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한 쪽으로 많이 알아야 되겠고 행정감사지도를 토대로 해서 모든 계획, 결산승인 이런 문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령시에서 1년에 200만원정도 집행되는 걸로 보아서는 금액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해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공무원 실적보다는 내용있는 요구할 수 있는, 구두로 막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다시 알아 볼 사항도 있고 또 그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해가면서도 우리가 맡겨야 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교육도 수시로 받을 수 있고요.
  도내에서 4년전에 두 번째로 저희가 청원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장을 받고 나면 그분들이 굉장히 인정감을 가지고 보령시공무원인 것처럼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은 많습니다.
한호석 위원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고문변호사도 해 보니까 1년정도 하고 2년이다 하며는 너무 인식들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규우 위원  아까 규정상으로 돼 있느냐고 질의를 했던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는 좋은 착상같이 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들의 업무분야를 보며는 주로 경영사업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물론 보는 과정에 같이 봅니다만 인력관리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령시의 시정을 봤을 때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경영행정을 한다 경영예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며는 시의 살림을 분명히 일조는 하지만 경영적인 면에는 30%정도로 봅니다.
  주로 6, 70%가 시민의 서비스업인데 물론 이것도 좋고 하셔야 될 일이고 아무튼 좋은 착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력관리쪽에 우리가 관리 자문을 받을려며는 어느 쪽이 좋겠느냐?
  예를 들며는 대학교연구기관도 있는 걸로 압니다.
  기획담당관이나 공직자들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령시정이나 인력의 낭비, 인력의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 그 원가를 계산을 않는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출장, 민원에게 매달리는 인사,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인력의 낭비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과 더불어서 인력관리 연구기관도....
  무엇보다도 연간의 시가진이 있는 그 분야가 제일 클 겁니다.
  그 문제가 알뜰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이런 식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시에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렬 위원  보령권행정협의회 구성을 하므로써 효과적인 면이나 또 보령시라고 하는 사항보다는 이후 시, 군의 통합의 구성으로써....
○기획담당관 윤헌구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기존에 있던 대천시, 보령군, 서천군 3개군이 할 때에도 서천과 공동으로 화력발전소지원협력사업의 범위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권협의회장 명으로 건의를 한번 했던거 밖에 없습니다.
  이 권역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묶어 주었는데 사실 서천하고는 그런 긴밀관계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보령시가 하나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도에서부터 조정해 줄 필요성은 있고 그 동안의 운영실적은 그거 한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최병걸 위원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할 일 같으네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사안이 발생하며는 이 규약대로 되기 때문에 규약자체는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최병걸 위원  전에 3개시, 군 하던 걸 우리 보령시가 통합돼서 결국은 서천하고 2개 시, 군이니까 이것은 우리 선임위원들 위원장님하고 최병걸위원님 계시는데 우리 초선위원님들보다는 잘 아실 거고 또 지금 최익렬위원님께서 질문했다시피 이것을 해서 불이익을 가져오는 건 없지 않겠어요?
한호석 위원  내용을 보니까 보령시장하고 서천군수하고 어느 특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협의하는 거니까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결의안을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것 뿐이예요.
  위원도 시장하고 군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시에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보령시관광개발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1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관광개발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총무과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부시장 직급이 지방4급에서 국가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4급 공무원 정원 1명이 감축 승인되었고, 정책보좌관 정원인 지방4급 1명과 지방전임전문직 공무원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사업소 정원중 1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며는 지금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원조례안은 공무원의 머리수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지방4급 공무원에 대한 것은 직급이 하나 줄고 다시 생겨서 +, -제로가 되었고 그 밑에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이 그동안 정원외로 관리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주에 있는 석탄박물관에 전문직공무원 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으로 넘겨서 보시며는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3호중 85명을 86명으로 한다 지금 말씀드린 전문직공무원을 1명으로 늘리는건데 이것은 제3호는 우리 정원의 사업소정원이 되는 겁니다.
  원래 사업소정원이 85명이었었는데 86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그 지방4급 정책 보좌관에 대한 증원은 부칙에 명시해 가지고 정책보좌관은 해당 공무원의 퇴직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청 직원중 1인은 ‘96년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부칙으로만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소재지변경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적의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건소가 남포에 위치했었고 남포에 위치해 있던 것을 옛날 군청자리 170-1번지 군청자리 위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현위치대로 변경을 한 것이고 그 이하도 역시 보건지소가 대천시의 보건소인데 통합시가 발족하면서 보령시 보건지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쪽은 폐쇄를 하고 보건소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옛날군청 자리 위치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며는 오천면 소성리에 있는 보건지소의 위치도 변경이 돼서 현위치로 바꾸는 것이고 그 밑에 미산지소의 위치를 원래 용수리 면사무소 위치에서 면사무소가 내평리로 이전하면서 역시 이것도 지소도 내평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현실에 맞도록 또 그 밑에 성주지소의 위치도 역시 현위치로 위치만 변경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조례안을 보며는 별지1과 같이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상 말씀드린 5개소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위치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령시관광개발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 및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령시 관광개발사무소의 소재지를 신흑동 2056번지로 이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관광개발사무소의 소재지를 대천동 170-1번지에서 이것 역시 전에 군청자리에 관광개발사무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신흑동 대천해수욕장의 2056번지 이것은 전에 서울시교육원자리입니다.
  시에서 취득을 해 가지고 그동안 빈건물로 있었는데 현위치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위치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사업소 정원 1명 증원사항이 되겠으며,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총 정원의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산정한 범위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의 부칙 제3항에 의거 ‘95년 1월1일 통합시 정원승인의 총정원입니다.
  총 정원을 초과해서 증원코자 할 때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부시장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4항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94년 3월16일 개정된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거 ’95년 6월27일 선출된 민선시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시장의 직급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부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탄박물관의 전임전문직공무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박물관등록요건으로 당해 박물관과 관련한 전문자격소지자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석탄박물관의 경우 석탄채취관련, 광산보완기능 자격소지자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인정하였으며 또한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은 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의 채용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동규정 제6조에 의거 3년의 범위내에서 채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의 정원4급 1명 감축은 95년 7월1일부터 98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직 전환에 따라 감축하는 것이며 정책보좌관의 정원4급 1명 증원은 보좌관임용대상자의 정년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석탄박물관 전시자료수집 관리요원인 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 1명 증원은 석탄박물관등록요건에 필요한 자격소지를 확보키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이 정원 증, 감축에 따른 보령시지방공무원 총정원 1명이 증원되어 총 941명이며 따라서 본 개정안은 관련사항 위법령의 개정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보건소 위치를 동대동 983-13번지에서 대천동 170-1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보령시보건소 명칭을 보령시보건소시 지소로 변경하고 소재지를 남포면 봉덕리 37번지에서 대천동 170-1번지로 변경하며 관할 구역을 보령시 일원에서 남포면 일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미산면지소 위치가 댐수몰지역 편입으로 위해 용수리 103-2번지에서 내평리 352-1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법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는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관할구역, 위치 등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자치입법권 범위안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보령시 설치로 인한 보건소의 위치변경과 보건소 시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일부 읍.면지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인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관광개발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광개발사무소 위치를 대천동 170-1번지에서 신흑동 2056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자치입법 범위안에서 자체적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사무소의 위치를 대천동에서 해수욕장 현지로 변경하는 내용인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보령시관광개발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별로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정책보좌관 임용대상자의 정년제한까지 ‘9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며는 우리시에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을 임용하시는 내부적으로나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96년 12월31일이 지났다고 보며는 이 조례는 효력을 발생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희  증원 1명은 자동소멸이 됩니다.
한호석 위원  자동소멸이 되고 조례도 효력을 발생못한다구요.
  그러면 이 조례는 정책보좌관을 두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한시적인 조례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쉽겠네요?
○총무과장 이용희  예.
최익렬 위원  보령시 지방공무원정원 현황을 보며는 사업소에서 전문직 직원이 넣는 것을 통과시켜주며는 내역이 있지만 읍.면.동을 보면 우리가 지난 3일간 북부지역 읍.면을 시찰해 볼 때 현황을 보고하는 정원보다 현원을 다 못받은 면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존의 조례안에 344명이 맞춰져 있는데 부족한 면은.....
○총무과장 이용희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4명은 지금 현재 읍.면.동의 정원, 공무원의 머리수의 증원이 344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원은 현재 27명이 결원입니다.
  어떤 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흥덕동은 3명 결원 대신동 3명 결원 면은 어떤데에 따라서 1명 현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보충해야 하는데 지금 신규발령할 인원이 없습니다.
  보령시 정원 941명중에서 27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승진한다하며는 읍.면 단위에 부족한 인원은 불원간 보충이 될 겁니다.
최병걸 위원  보건소설치개정조례안은 오천.미산.성주가 보건지소를 세군데 다시 신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희  죄송합니다.
  총무과의 소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보건소에서 해 놓고 설명은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최병걸 위원  여기 보며는 미산은 신축해서 주소를 변경했고 오천과 성주는 오래전에 지은 지소란 말이예요.
  조례가 원래 보령시법인데,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서 얼마 안돼서 다시 이렇게 된다며는 위원들이 무엇을 신뢰하고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것은 확실하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희  확실하다고 봐야겠습니다.
한호석 위원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령시보건소하고 보령시지소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며 이것이 대천동 170-1번지 옛날 군청자리 건물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명칭은 분리돼 있으며 내내 보건진료를 하는건 똑같은데 굳이 보령시보건소지소라고 명칭을 붙여서 한건물에 놓고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현재 보건소는 보령시행정관할구역을 모두 통괄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단위로 지소라는게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대천시에도 지소가 있었는데 별동을 가지고 근무할 필요없이 합치는게 좋겠다고 해서 합쳐놓은 거든요.
한호석 위원  글쎄, 합쳐 놓은 건데 굳이 명칭은 옛날 대천시 관내에서는 보령시보건소로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있는가 말입니다.
최익렬 위원  먼저 있던 남포지소는 무엇으로 씁니까?
○총무과장 이용희  현재는 빈건물입니다.
최익렬 위원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면에서는 좋은 것이고 남포면을 위해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데....
○총무과장 이용희  명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개설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천하고 가까운 지소는 대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를 운영하고 거기는 실지 사람만 잔뜩 가 있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호석 위원  명칭에 시 지소라고 하는 자체가 통합된 뒤에는 안맞는 명칭같아서 제가 물었던거지요.
  대천동지소나 대관동지소라고 하면 괜찮은데 시지소라고 할 적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 맞는 명칭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사실 이것은 광역지소이거든요.
  먼저 합칠 때 이 기구가 많다보니까 광역지소라는 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한호석 위원  관할구역을 시전체를 관할하는 광역지소냐 옛날에 대천시관내만 관할하는 지소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이것은 남포지역입니다.
이규우 위원  아는데 나중에 광역치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남포가 없다보니까 빼었나본데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관할만 이렇게 나눈거고 나중에는 종합적인 진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름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또 한번 조례분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령시보건소, 보령군보건소 합치다보니까 너무 덩치가 크니까 광역지소라는 것을 거기다 만들어놨다고 거기다 놓으니까 별로 이용가치가 없어서 이로....
한호석 위원  이건은 보건소장님과 의문나는 사항을 풀어야 될 사항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바 있고 질의와 답변시에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관광개발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관광개발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관광개발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0분속개)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1분)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호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는 등 정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하게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50을 경감하던 것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불이익과세대상으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라,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 4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1항중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불구하고 불이익과세대상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 제4호중 공업대책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대책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조례의 개정근거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법률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공익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고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할 때에는 동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7월17일 충청남도에서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근거하여 상임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지원책에 부합되도록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여기 보면 과세기준이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하고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틀린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영호  과세기준율이 우리 지방세법에 명시된 용어인데요.
  취지는 토지취득일로부터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지요.
  뒤에는 최초가 이번 개정안에 들어있고요.
  개정하기 전에는 토지취득한날로부터 했는데 지금은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합니다.
한호석 위원  그러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네요?
  5년간이라는게 더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영호  그 기간이 종토세가 6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취득이 1월이라고 하며는 6개월동안 부과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초과세일로부터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한호석 위원  6개월이나 기간을 뜬 것을 합리적으로 조례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가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호  과세기준에 대한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는데 전에 과세법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이라고 하며는 만 5년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샀으며는 금년도부터 올려야 되는데 최초과세일이 5월1일이니까 6개월동안에 까먹고 들어가지요.
  만으로 5년간 과세를 면제해 주겠다.....
최병걸 위원  결론적으로 6개월이 연장된 거지요?
○총무국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과세기준일부터 산날까지의 기간을 더 연장시켜주는 거지요.
한호석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땅을 사 가지고 바로 시설해서 세금부과요인이 생기면 바로 부과가 되는데 안돼고서 1년이나 2년 묵혔다고 할 적에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총무국장 김영호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셨다가 내년도에 1년, 2년이내에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공장을 지으면 내년 최초로 발생하는 그날부터입니다.
최병걸 위원  우리 보령시에는 아파트형공장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영호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규우 위원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수가 감소되거나 그런 이유는 없겠네요.
○총무국장 김영호  저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바 있고 또 질의와 답변시에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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