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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보령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의사일정협의의건
  5.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5.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임시위원장 한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위원으로써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해의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내년도와 명년도의 시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하는 매우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본위원인 만큼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속에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임시위원장 한호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위원들끼리 사전 교감이었던 오배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한호석  강성석 위원님께서 오배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배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오배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배근 위원님은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배근  저보다도 높으신 인격과 학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시 살림살이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므로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중대한 사명감이 부여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성숙되고 발전지향적인 모습으로 부의되는 안건 하나하나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3분)

○위원장 오배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충수 위원  먼저 오배근 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의 임무가 막중할 텐데 간사의 임무 또한 막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 중에서도 강신화 위원님께서 간사를 맡아주시므로 해서 예결위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강신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배근  김충수 위원님께서 강신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신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강신화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신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위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간사로써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18분)

○위원장 오배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신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실 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오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오배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전문위원 백태호입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결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97억5,300만원의 18%인 377억7,900만원이 증가된 2,47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76억3,500만원의 31.7%인 373억400만원이 증가된 1,54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1억1,900만원의 0.5%가 증가된 4억7,500만원이 증가된 92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결과 문제점입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하나 이미 기한 없으며 둘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도 있어야 하는바, 일부사업은 생산물의 판매부진으로 연초의 계획대비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매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조재원의 지원운영업무추진비가 95년 2월 9일자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 시달되어 월 55,000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일부기관의 업무추진비는 55,000원으로 계상되어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예비심사 보고된 것으로 예비심사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고 첫째, 공유수면관리계획승인은 사전에 뜻하지 않은 보건소 외 3건의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95년 11월 29일 ‘95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연초계획보다 부진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생산물판매홍보 등 대책이 요구되며 셋째,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보다 적게 계상되어 형평을 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에 맞도록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액에서는 법적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부족분 계상을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조정 재해복구비 주민소득관련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때 여러 위원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했거나 질의를 못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기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  17페이지부터 예산의 총괄을 담당하신 윤실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일반행정비에 보면 3차추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분석해 볼 적에 인건비는 무려 4억7,700만원이 과다계상 돼서 삭감을 계상했으며 기타 물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민간이전비 등 기타에 모든 개정에 대해서는 추가 지불요인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1억5,900만원이 추가계상된 내용과 이유 그리고 22페이지 집행부에 경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계상호간 전출금에 대하여 2억3,7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17페이지에서 인건비가 감된 원인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당초 인건비가 과다계상 된 것을 감시켜 가지고 다른데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충당된 것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는 추가로 소요되는 연금지급분입니다.
김충수 위원  연금지급분은 2,800만원밖에 추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이것은 86페이지를 보시며는 민간이전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하고 교육시설운영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실장님께 묻고 싶은 내용은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유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추경을 편성하시면서 최대한 집행내부에서 해결할 일을 민간에 이전시킴으로 해서 우리 고유의 재정에 집행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할 민간이전부분이 추가지출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86페이지에 민간이전이지마는 그전부터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 2개소하고 교육시설을 법적으로 민간인들이 하게돼 있는데 대한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시설자만 해주는 겁니다.
강성석 위원  61페이지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마는 국외공무원 해외연수가 1억6천으로 올라갔고 8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됐고 8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랐는데 이 8천만원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 위로화합대회 1천만원인데 이것은 선집행이 됐나 안됐나를 알고싶고 62페이지에 보상금 중에서 연금부담금에서 4,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계획에 연금부담분이라는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리도 없고 이 요인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65페이지 소송대리변호사선임 1,800만원이 서가지고 5백만원이 추가로 섰는데 어느 소송을 하고 있으며 왜 5백만원이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시고 68페이지에 취약지역순방 주민과의 대화하고 수해피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인데 수해가 일어난지 한참 됐기 때문에 선집행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집행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69페이지에 시정업무추진 및 동향관리민심안정해서 2천만원 책정됐는데 어디어디 집행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76페이지 시설비에 의회청사신축이 1억인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물론 77페이지에 신축공사설계비공사에 대한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전 의회에 심의돼서 의결된 부분인데 원래 의회를 안 짓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이 돈을 일단 깍아놓고 다른 것에 편입을 하셨는지 계획에 대한 문제를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지금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하는 순서에 따라서 과장님들이 잘못하며는 자리를 바꿔 앉으셔야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성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기획담당관님과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진행방법을 세입부터 페이지수를 구분해 가면서 심의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4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충수 위원  33페이지 세입 주민세난 목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17억2,2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된다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무려 4억3,200만원의 추가수입재원이 뒤늦게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성격상 주민의 인원과 법인체 명단,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쉽게 근사치에 당해연도의 수입의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2%라고 하는 커다란 세입의 오차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35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생산 수입이 있습니다.
  잔디포운영수입이라든가 머드팩 판매수입 시직영골재판매수입에 대한 총 결손이 25억6,8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재무회계규칙 제25조 실행예산난에 보면 시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때는 주무담당관 및 과장 제1관 서장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담당관 및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보다도 엄청난 세입의 결함을 보이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는 과연 실과장으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아서 탄력있는 예산을 집행한적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이 17억2,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년간 늘어나는 비율에 의해서 추가 계획대로 잡은건데 금년도에 주민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소득할 같은 것이 더 늘었기 때문에 10월31일 현재 주민세 부과된 것이 21억5,346만8천원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부과 안해도 지금 현재까지만도 주민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더 잡은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연말까지 주민세를 세입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송양훈  예.
  현재 잡은 것도 이것과 동등합니다.
김충수 위원  당초 세입계획 보다도 23%의 오차가 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오차의 당초예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송양훈  당초예산을 잡을때는 예년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만큼 15%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러 가지 소득할이 많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김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세의 세원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이나 동주민은 1,500원, 면소재지는 800원 법인체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소득할세율은 세무서에 가면 차년도 경제성장률에 지표를 두고 산출하면 실세입의 근사치까지 접근할 수 있는 세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세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좀 더 심사숙고함이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원천징수소득세액이라든가 주민세,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금년에 더 징수된 겁니다.
  김충수 위원님께서 옳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세라는 것은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정확산 세대기준이 나옵니다.
  그 주민세를 예산의 세로 잡을 때는 큰 변동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방세를 책정할 때 5년간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평균해서 지방세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양도소득할주민세 등등 이러한 어떤 기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 보령시에서 5개년 평균을 해서 일시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보령시에서 부동산 판매가 많이 돼 갖고 어떤 분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세가 예기치 않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  전년도 대비 부동산의 거래가 많아서 세입이 늘었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들리는데요.
○세무과장 송양훈  목표는 5년 기준을 평균해서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천에 와 어떤 땅을 많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국세로 발생합니다.
  그럼 국세양도소득세 발생분에 대해서 7.5%로 주민세가 저희한테 도비로 해서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예기치 않는 세입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격차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즉 공부에 의한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있고 재산세 같은 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충수 위원  과장님 답변이 우리국민 누구나 알 듯이 과거 5년에 비해서 부동산 매매가 매우 위축돼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세입이 더 늘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소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김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업생산 수입은 여러 과가 합쳐진 것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포운영 수입은 솔직히 당초예산에 6천만원 잡은 것은 과다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그만큼 판매될 줄 알았는데 금년에 판매가 부진해서 1천만원을 감했고 머드팩 판매수입도 여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했는데 단가를 내렸음에도 아직 홍보가 덜 돼가지고 거기서 2,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 직영골재판매수입이 작년에 25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직영골재판매수입은 13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대행 하는 업자한테 25어글 세입한 것 같지마는 우리 세입이 그만큼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대행업자에게 14억 줄 돈도 감했고 반환금은 원석대인데 이것도 6억5,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감된 것은 5억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감했기 때문에 5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심사숙고해서 세입잡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이 추경전에 이미 세입 감에 대한 보고를 저희한테 주어서 감시킨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배근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라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이전에 강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61페이지에 국외여비는 총무과장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시를 파악해 봤더니 천안이 2억3,700만원, 공주가 1억6,000만원, 서산이 1억8,000만원, 아산이 1억8,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각시별 자체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도 단위계획에 의해서 업무계통별로 차출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승하여 간 것이 주종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간 것은 금년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번 2회추경시까지 그때 위원님들한테 1억6천 정도를 확보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8천만원까지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3회추경에 하자고 해서 만부득이 도에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차출하는데 유독 보령시 공무원들만 못 가게 될 경우 사기 같은 문제가 있어서 정산불로 하고 미리 보냈던 겁니다.
강성석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금액에 대한 숫자개념보다 중요한게 연초에 보령시 공무원 중에서 출장갈 인원을 뽑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비면 이 사람이 대체해 주는 계획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10일 잡았습니다.
  금액은 8천만원이 갑자기 계획도 없이 두배로 늘어났어요.
  물론 도계획에 의한 출장으로 갔다 하지만 계획도 없는 명수가 빠져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금액자체이고 물론 도의 지침만을 가지고 무조건 수용했다는 자체는 무언가 보령시 행정에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금액이 1천원 쓸거 2천원 쓸 수도 있고 3천원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획하신 그 사람 자체가 이유도 없는 행정을 해가지고 시비를 없애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죄송하지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강성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당초계획된 인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무계획적인 행정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질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에 10명이었던 것이 연중에 내무부 교육이라든가 도 교육에 가면 그 교육생들이 2주나 3주동안 해야겠다 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이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중앙이나 도에서 교육을 하다가 해외연수를 가는게 가장 많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얘기한 것 중에 자체로 가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일체를 잘 파악못합니다마는 실지 전부 교육중에 했던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초에 시장이 세웠던 계획보다는 교육중에 중앙이나 도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변동된 증액 결과 다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본 예산특별위원회에 당초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공무원 연수일정하고 금액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현재 추경에 발생한 현 상태에서 쓴 일정하고 인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알겠습니다.
  다음 동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위로화합대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위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태풍피해 해수욕장관리 도민체전 등 위원님들과 우리직원들이 일심도체가 되어서 많은 노력과 땀 흘려 일한 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약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까지 전체 일용인부까지 합치면 1,300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면 1인당 7,500원꼴이며 도시락이라도 하나 싸가지고 야외 가서 간단히 운동이라도 하고 오고 싶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겨울철이 됐는데 앞으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계획하신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종진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4,500만원이 늘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신 것은 그 동안에 통합과정에서 보수액의 5.5%가 보령군 당시도 5.5% 대천시도 5.5% 하다 보니까 등급별 호봉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걸로 보고 드립니다.
  68페이지 질의하신 취약지역순방 주민들과의 대화, 수해피해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에 대한 계상액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수활동비까지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지역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때로는 사재를 털든지 추렴해 가면서 경조금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으로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써 전체 보령시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써 예산의 범위내 혹은 국가에서 하는 시비 소위 지정한 금액을 지원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내무부에 실링 받은 실링 자체에 대한 예산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던걸 추경에 요구했고 수해피해지역 주민과의 대화는 수해가 다 끝났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수해피해지역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5백만원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보상금 중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어차피 수해지역에 대한 보상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시장의 활동 또 사장으로써 품위관리 같은 것은 염려해서 예산에 계산한 만큼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현재 수해피해지역 주민과의 대화는 집행 안한 부분이예요?
○총무과장 김종진  집행을 안했다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1천만원이 있는데 수해지역이 급했다 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별로 안돼서지마는 예산결산위원회는 개인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대변기관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어떤 말씀보다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특위에서 과장님께 주민과의 대화에서 510만원을 질의하면 썼다 안썼다 하든지 해야지 쓴 걸로 사료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예, 아직 안썼습니다.
  왜냐면 수해복구시기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를 해주시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시장님 민심안정도 아직 집행을 안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오배근  그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약지구순방 주민과의 대화하고 수해지역주민과의 대화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읍.면.동순방 주민과의 대화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심사분석 차원에서 연말안에 시장님이 한번쯤 대화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연초에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읍.면.동순방 계획은 연초에 다 있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종진  그 동안은 연초에 하고 연중에도 했는데 올해는 수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위로를 하는 견지에서 시민화합의 측면에서 한번 더 순회순방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고 대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특수활동비는 한도액 미확보분이예요?
○총무과장 김종진  한도액을 미 확보했기 때문에 꼭 한도액을 차후에 했다라는건 아닙니다.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7월 이후부터 민선시장이 오셔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소요됐습니다.
  지금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민심안정 측면에서 계상을 해주시면 앞으로 거기에 충당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그렇다면 관선시장 보다도 민선시장이 오히려 활동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종진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대회, 태풍피해 등등 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여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65페이지 상단에 지역총화협의회가 있는데 지금도 지역총화협의회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지역총화협의회의 명칭은 한내회로 바뀌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한내회는 자체 회비를 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오배근  그런데 유인물 정도는 여기서 해준다고요?
○총무과장 김종진  예.
○기획담당관 윤헌구  소송관계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건처리 됐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고 지금 현재 무허가배출업소에 대한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더니 삼미식품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평균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변호사선임료가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건 정도는 예비비성격으로 연말까지 발생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회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령시 청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해서 시의회를 별도로 신축해야겠다는 구상하에 보령군에서 1억, 대천시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간담회에서 부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가서 부지선정을 확실히 해서 그 부지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2억을 깍아서 당장에 불요불급한 미산면 청사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따른 우물과 부대시설창고도 없고 포장도 안돼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의회청사 신축은 시설비지요?
○회계과장 김종하  예.
강성석 위원  이 시설비를 마음대로 삭감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시설비를 넣었다 뺐다 하시면 안되잖아요.
  또한 간담회 내용을 어떻게 숙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의회청사 신축비 자체도 의회에서 최소한도 결의된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 자체를 불용액으로 넘긴다든가 그러한 방법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대지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하  강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물론 이왕에 확보한 예산이니까 쓰지말고 즉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가서 쓰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건데 사실은 저희 시 형편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사면청사 같은 불요불급한게 있어서 우선 그것을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되겠다 해서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강성석 위원  형편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아무런 방책도 없이 바꾸시는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법적인 문제는 전문위원님들에게 검토를 시키겠지마는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올라온 것을 심의하고 있지마는 이 예산을 다시 남겨놓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문제는 남겨놓는다 하면 2억이라는 자원이 부족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명시이월 시킨다면 2억이라는 재원에서 미산면의 불요불급한 그 시설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강성석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최소한도 보령시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까지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논리도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예결위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의 결정사항을 따라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 자체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의 명쾌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사회복지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며는 사회복지비까지 질의를 끝내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위원장 오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실 순서는 산업경제비 10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2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본인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부담분 3억6,700만원인데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부담 해왔던 것은 금회 추경에 부담할려고 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택수  당초 ‘95년도 사업비로 10억300만원인데 도비가 5억2,600만원 시비가 4억7,7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 1억1,000만원이 확보돼 있었고 미확보분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그 동안에 구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97년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3억6,700만원은 95년도분 미부담분입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95년도분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94년도 미부담분은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김택수  93, 93년도분 금액이 6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건설과장 김택수  그것은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93년, 94년분은 미부담으로 해서 넘기고 95년도부터는 미부담을 3억6,700만원을 올렸다고요?
○건설과장 김택수  예.
○위원장 오배근  그럼 94년도는 부담 안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택수  연차적으로 차후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미부담분이 94년 전년도 것도 있는데 부담하지 않고 거꾸로 95년도 것을 부담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김택수  도에서도 차기년도 93, 94년도분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95년도분에 대한 것만 우선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사업을 먼저 추진하라는 내용이고 93, 94년도분은 지금 현재 보상비만 지급돼서 도로지장물만 철거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93, 94년도분은 도비보조 조금만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택수  예.
  국도비만 가지고 했었고 시비는 미부담 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언젠가는 93, 94년도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택수  예.
○위원장 오배근  건설과 소관에 국도비가 포함된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은 농조에 이전하고 또 어떤 것은 이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경지정리를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은 우리가 조합에 예산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어떤 부분은 농조에 주고 어떤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택수  농지개량조합구역내는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그럼 농지개량조합이라는 것은 어떤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택수  농림구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에 속하는 곳은 농조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배근  간척지 같은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택수  예.
  전체의 경지면적 중에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라고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구역과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이것은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조합구역내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하도록 인가되면서 거기에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비를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오배근  사업계획은 농조에서 올린 거지요?
○건설과장 김택수  예.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4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14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문화상 상패제작 20만원이 삭감되고 문화심사위원의 수당 60만원, 문화상 시상금 2백만원, 백야장학회기금조성출현 1,500만원인데 예산을 잡아놨다가 문화상을 심사도 안했고 시상금도 안주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백야장학금기금조성출현금 1,500만원인데 백야장학금에 대해서 묻고싶고 문화원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문화원시설보강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만세보령행사참석 1,700만원, 급식이 250만원인데 이것이 삭감됐는데 보상금을 보상비로 넣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처리하셨는지 아니면 보상금을 만세보령에서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됐는가 아니면 이 예산이 이월됐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45페이지 자연사박물관 건립비 2억에서 국비 도비, 시비인지 알고싶고 이것이 시비였으면 문예회관으로 시설비에서 전용이 됐나 설명을 듣고싶고 149페이지에 박물관문예진흥기금에 15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고 150페이지에 종합경기장 보강공사 1천만원씩인데 설계 끝나서 얼마전에 준공됐고 체육대회를 끝냈는데 어째서 1억씩 올라왔나 알고 싶고 같은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생활체육대회 출전경기가 50만원에서 갑자기 2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어디어디 집행될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했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 문화상 상패제작 20만원과 심사위원수당 60만원이 감요구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만세보령제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상자는 결정해서 연말에 적당한 행사와 중복해서 시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접수돼 가지고 12월5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할라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야장학기금조성출현금은 나애분 여사께서 보령군 시절에 장학금 준 것에 지금까지 이자가 붙어서 8,500만원이 예치 됐습니다.
  이것이 1억을 예치한 금액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면 1억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장학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원시설보강 3천만원은 당초에 시설비에 섰는데 문화원이 지은지가 오래돼서 의자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알루미늄창문 등이 많이 노화돼서 이번에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설비에 넣었었는데 문화원에서 자기한테 자금을 전도해 주어야 자기들이 효과적으로 집행한다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목을 바꿔서 자금전도를 하여 시행할까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강성석 위원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하나의 전용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하나의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해서 한겁니다.
강성석 위원  집행자의 주체는 일단 시설비에 문화원시설보강은 시가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그렇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런데 민간보조가 되면 집행자의 주체가 시에서는 관계없이 민간인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예.
강성석 위원  이것에 대한 통제나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문화원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체로 하나의 보조금 지원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자본들은 민간의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그간에 문화원에 보조가 나갔었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당초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강성석 위원  시비 자체를 시에서 감독하는 집행부서 관계없이 민간한테 이전하기가 어렵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그런 것은 저희가 시설보강하고 보조금을 주면 그에 뒤따라서 무엇무엇 고쳤다고 하는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자연사박물관 2억은 김동석 박사라고 청주에 사시는 분이 대천해수욕장 건립할 시의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최소한도 건물면적이 400평 이상이어야 되고 부지는 반드시 해수욕장이어야 되고 간판은 독립건물로써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간판을 걸어야 되고 이런 기증자의 주문이 있고 당초 박시장님께서 계실때는 지금 관광개발사무소의 건물에 개.보수를 해서 쓰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2억을 집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선비만 들어가는게 대략 설계비를 빼 보니까 2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는 23억에 대한 1%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금회추경에 깍고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수급계획을 해서 예산성립이 돼야 심도있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이것을 불용액으로 그냥 넘겼으면 관계없지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다른데 전용시킬 의도를 가지고 삭감한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하는 이유는 저희가 심사분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진사업의 조서가 되고 쓰지도 않은 것을 정리추경에 깍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저희가 행정에 하나의 잘못된 사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분 쓰지를 않을려면 깍게 되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전용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배근  2억을 올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할려고 하고 내년도에 제대로 사업계획을 책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할려고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96년 예산안에 계상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그럼 앞뒤가 안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왜냐하면 건립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금소요 판단이 희박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도저히 2억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내년에도 시민회관이라는 막대한 78억이라는 돈이 3개년 연차사업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38억이라는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이 사실은 희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한테 보류가 됐었는데 2억 갖고는 도저히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깍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문예회관에 대한 예산은 그 동안에 충분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문예회관도 계속사업으로 92년도부터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준공도 안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예.
○위원장 오배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런 논리라면 어떤 것은 연차사업이고 어떤 것은 연차사업이 아닙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모든 사업이 수시로 바뀝니까?
  이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죽이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의지보다도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 안된 겁니다.
  박시장님 계실때도 관광개발사업소를 수선할라고 계획해서 올려보니까 23억 든다고 해서 손을 못댔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무소 자리가 없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소가 그 자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문예회관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사업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96년 예산에 올렸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문예회관은 53억을 계획해서 15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4,000만원은 기 집행이 됐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땅매수라든지 이런게 전부 이루어져서 금년에 8천만원을 세우지 않으면 국도비 13억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8천만원을 세워서 시행할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해변추진위원회 수당하고 만세보령이 삭감됐는데 계정상에 전용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그 문제는 대천시도 있고 보령군도 있었는데 보령군문화제는 그 예산 가지고 금년 12월5일 선정해서 쓸 것이고 지금 감하는 것은 대천시에 대한 4사람의 수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천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감하는 겁니다.
강성석 위원  144페이지에 만세보령문화제 행사 참석보상이 있는데 이것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참석보상은 금년에 시행을 않기 때문에 예산을 쓸 필요성이 없어서 기 서져있는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강성석 위원  전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예.
강성석 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데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 위원  종합경기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현재 나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요구된 사항인데 저희 사회진흥과 시설관항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천만원을 예산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할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는 양쪽 날개에 있는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스텐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양쪽에 보조출입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범장치를 실시하고 또 한가지는 그 옆에 육상경기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울타리를 현재 끊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애들이 와서 불장난을 하면 위험하고 특히 정월대보름날 시골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계획은 시트를 깔아서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체육출전경비는 보령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매년 각종 행사를 치루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순천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실시됐고 게이트볼이라든가 축구가 수시로 출전을 합니다.
  12월에도 계획 있어서 50만원을 계상 됐었는데 도저히 50만원 갖고서는 게이트볼 한팀만 출전하기에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더 추가돼야 나머지 경기출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선집행은 하나도 안 하신 거네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예.
강성석 위원  쓰는 대상은 게이트볼 단체하고 어디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게이트볼하고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입니다.
강성석 위원  원래 추경전에 본예산 세울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당초에 대천시하고 보령군 통합과정에서 이것을 챙겼어야 하는데 못챙겨서 이번에 부득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백야장학기금조성출현금에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백야재단에서 일부 출현해서 그 금액으로 8,500만원까지 조성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 8,500만원 중에는 백야 쪽에서 출현한 금액이 얼마이고 또 그 동안에 군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며 앞으로 이 장학재단의 이름을 백야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또 순수하게 백야 쪽에서 출현한 8,500만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 동안 중간 중간에 구비가 됐든 시비를 출현해서 1억을 조성한다고 하면 순수한 백야장학재단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그 내용 아직 제가 파악을 자세히 못했는데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161페이지에 도시통합한 활동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인데 보건요원들 활동비로 집행되고 남은 잔액을 다시 도비로 보내는 반환금입니다.
강성석 위원  도시통합 활동비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것이 작년도에 쓰다 남은 돈은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강성석 위원  도비면 계정이 통괄적으로 얻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서 세출에서 뽑아주어야 하나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우리가 나갈 돈이니까요.
강성석 위원  원래 도시통합 활동비가 총 얼마나 내려왔어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정산서를 봐야 되겠는데 그 금액은 표기가 안됐습니다.
  그 과목은 정산에 이어 가지고 남은 것을 시도비로 배분해 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강성석 위원  도비면 도에서 내려온 총금액 하고 활동한 사람 숫자하고 요원들에 대한 움직였던 인명부를 예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위원장 오배근  해당부서는 강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읍.면.동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191페이지부터 특별회계 마지막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307페이지 보령화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악3리 농로포장이 1,900만원하고 법인어촌계 양식시설신축 1동해서 3,50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보령화력 협력사업이 작년도 연말에 책정돼서 금년도 송악3리 농지정리구입에서의 1천만원 법인어촌계 양식시설 신축에서 3,500만원을 결정됐는데 그 마을자체에서 사업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 윗줄에 있는 송악3리 농로포장부대비하고 다음장에 법인어촌계 젓갈류, 손기구입에 비해서 5,500만원을 깍아서 그 위 사업하고 뒤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민 청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해 주는 것이고 동네는 똑같습니다.
강성석 위원  현재 집행도 안했고 계획도 안올랐잖아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해당과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예산요구가 돼 가지고 사업내용 비목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강성석 위원  94발전소 지원사업 발생이자 반환이 뭐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발전소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 12억 정도가 되는데 그 12억을 주면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동안에 군세입으로 됐었던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그 이자수입까지는 수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자수입을 다시 보령화력으로 보내는 겁니다.
강성석 위원  어디 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농협요.
김충수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내용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2억718만8천원을 전입해서 각종 차입금 이자라든가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요구할 적에 2억718만8천원이면 기본적인 차입금 이자라든가 원금상환이 가능했을텐데도 불구하고 3차추경에 7,230만원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요구 지출할려고 하므로써 재정상의 많은 오차나 마이너스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일반융자금은 수혜자들한테 받아서 주택은행에 불입하는 자금이고 일반전출금을 받게 되는건 어항 시영아파트 미확보분 7,23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에서부터 전출을 받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건립한 것이 내년도에 분양되기 때문에 분양시에만 되지 지금 현재는 임대료만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지방채를 빌려다 썼던 사항을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재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미확보분을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김충수 위원  당초예산에서 7,230만원도 추가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확보 못한 부분을 추경에서 한 것이군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각 실.과.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오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549억3,911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75억3,253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다른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담당관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배근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으로 개최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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