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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보령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첫째날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3. 2. 위원장인사
  4. 3. 시장인사
  5. 4. 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감사실시선언
  3. 2. 위원장인사
  4. 3. 시장인사
  5. 4. ‘95행정사무감사실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10시01분 개의)


1.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2일부터 12울 8일까지 7일간 보령시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 위원장인사 

(10시03분)

○위원장 천옥석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통합시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학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사명감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경애하는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매년 정기회때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행정의 운영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자는 의미도 있지마는 시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며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에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원만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어지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좀더 보탬이 되어질 수 있는 알차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 시장인사 

(10시07분)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김학현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현  존경하옵는 천옥석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정기회운영계획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13만시민의 수임기관으로서 우리고장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통하여 1996년도 시정의 중점방향과 중요업무구상에 대하여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며 한편 감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인만큼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살피셔서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미쳐 챙기지 못한 점등을 기탄없이 질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채찍질 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 보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시정이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시정의 전반에 다시 한번 다져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거듭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사업소장이 성심껏 자료를 준비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미진된 점이 산적되어 있으리라 더욱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처 제출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출치 못한 것이라 보고 일깨워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며 보고와 질의에 있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관계 실.국.과장을 독려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4. ‘95행정사무감사실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10시12분)

○위원장 천옥석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중 4개 사업소장님께서 교육을 받으러 출장을 가기 때문에 오는 12월 2일 제1일차 감사대상부서인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광개발사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등 5개사업소에 대한 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서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차 감사대상부서인 3개담당관실과 제6일차 감사대상부서인 5개사업소에 대해서는 서로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순서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이미 보셨습니다마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31개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내일 12월 3일 하루는 휴회를 하게 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하되 국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과장이 배석하여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해당 실과 사업소장께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황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되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특별한 산회제한은 현장확인을 하고 의원님들의 추가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신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회의방식의 감사인만큼 감사를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수감자 모두가 진지한 가운데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일차 관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였다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변경된 일정중에 제2일차 감사대상부서인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등 6개 실과가 12월 8일 제6일차 감사대상부서인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3개 담당관실에 대한 일정을 정회시간에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직제순위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변경일정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일차 감사대상부서인 6개실과와 제6차 감사대상부서인 3개 담당관실로 실시하도록 되었으나 직제순위대로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일정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문이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온전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에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6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2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위원장 천옥석  먼저 소장님께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페이지 94.이월사업별 추진현황부터 6페이지 공공건물관리 및 운영실적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페이지를 찾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5페이지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보며는 담장 재시공설치 및 침하광장 아스콘 포장의 사업비를 19,000천원들여서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신축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공사에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집행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위원장님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건축허가시 하자보수기간이 92년도에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담장도 넘어가게 생기고 아스콘 포장도 가라앉고 그래서 19,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도 몇월까지 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94년 2월까지 2년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자체에서 그동안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하도록 했는데 광장 아스콘 포장은 먼저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는 복지관을 건축한 회사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 원칙인데 예산을 별도로 세워 다시 한 것은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그 당시 거기 건축당시에 그 도로 하천으로 보강을 하고 한 것인데 세월이 흐르니까 침하되서 담장도 넘어가게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당초 하자보수기간중에 했어야 되는데 그후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옥석  좋습니다.
  위원님들 6페이지까지 공공건물관리 및 운영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3페이지에 95년도 11월 현재 도서관 직제승인중에 있으며라고 했는데 원래 도서관리 계획당시에 언제까지 완공되기로 되었으며, 도서관도 시작하는 시점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건물에 대한 공사완공과 직제승인이 아닌 원래 계획상에 대한 당초 계획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옥석  소장님께서는 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당초 저희 공공도서관 건립이 시작한 것이 93년 10월 7일자로 시작과 동시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공한 것이 95년 5월 8일자로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를 6억5천만원 지원받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로 직제요청도 하고 현재 승인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소장님께서는 원래 계획이 완공날짜후에도 도서관으로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까지 직제승인중이며는 도서관으로서 승인만 되어 있는 것이지 별다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석 위원  이것에 대한 잘못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원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원래 계획된 것과 공무원이 타당성이 불가했던 제일 처음에 의견서 올라갔던 것을 가져다 주시고 현재 공공도서관에 대한 안되는 직제승인을 어떻게 위에서 협의중인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잘알았습니다.
  서류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소장님께서는 강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2페이지 보며는 보령시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94년 이월사업추진현황으로 설계완료가 93년 10월 7일자로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윗층에 증축한 건물인데 이 건물은 설계상에 건축물의 용적비율등이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고 3페이지에 96년도 도서관 사업을 위해서는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되겠다 소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96년도 예산안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지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공공도서관건립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상 용적율이 다 맞게 되었는가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판단하기를 4층, 5층 올려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95년도 5월 8일 도서관이 준공이 되어 있는데 현재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는지 등기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저희가 공공도서관 직제 및 도서구입비로서 문화예술분야에 약 3억원정도 96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심의하시어 저희 시.군이 내년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4페이지에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상황에서 요보호대상자 후원금을 1,534,840원을 95년 1월 현재로 농협중앙회에 예금을 하셨는데 이율이 조금더 나은 예금이 있을텐데 이것을 보통예금으로 예금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2명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등에 대해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들을 후원해주고 남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한도가 없는 것이라서 그때 그때 입금된 금액이 지금 현재 1,534, 840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집행을 해서 올 년말에 32세대를 위문할 계획입니다.
최익렬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에 보며는 하자보수내역 종합사회복지관 담장 및 보수공사와 복지관 뒤편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1,900만원과 840만원이 기 사업계획이 세워있지 않은데 이 하자보수를 실시하는데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당초 계획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광장이 침하되면서 떨어지고 담장도 그 옆에 도로가 있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며는 덜렁덜렁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했고 꿈나무 840만원은 꿈나무 유아원 앞에 물이 안빠져 가지고 물이 고여서 아이들이 놀지 못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현재는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렬 위원  그 공사추진할 때 기안을 해가지고 모든 공사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다음은 7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내역 및 추진사항부터 9페이지 가로등 방범등 시설 및 관리현황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  공공시설을 관리하시느라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가지 의심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중에서 체육관관리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수입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88만원정도의 추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예산내역을 보며는 3억7,269천원의 집행내역을 보며는 순수익 체육관을 관리하기 위한 집행액은 2억8,896천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의 운영관리상 세입과 세출계좌에다 볼적에 무려 1,800여만원에 현 시재로서 운영관리에 추가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행정절차를 묻고 싶은 것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에 국 경조사업 이것도 또한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는 무료대관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정당 행사가 아니라 기타 행사에 무료 대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김충수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당이나 이러한 단체에 무료로 대관해 준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같은 데에는 저희 조례상에 대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같은데는 약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단체나 어느 단체이든 저희가 접수를 해서 저희가 정당해야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방범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며는 360개의 방범등이 있는데 밑에 보면 2,637건을 고쳤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돈을 들이면서도 주민들의 신고나 이렇게 하면 계속 밀고 나가서 모였다가 열 개고 아니며는 열다섯개고 모여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저희가 가로등, 방범등, 성주터널 등 5,498등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읍.면.동장이 어디어디 몇등 약도를 그려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하며는 저희가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직원하고 딸려서 그렇기 때문에 남부, 북부로 해서 주로 대천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하나두개가 고장이 났으며는 빨리와서 고쳐줘야 할 것이지 왜 열 개, 스무개 모아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안했는데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가 되도 좋고 두 개가 되도 좋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한테 해주셔도 좋고 읍.면.동장이 공문으로 해줘도 좋고, 그래서 즉시즉시 고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고맙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금 성주터널 등이 22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개 보며는 딴 곳을 다니며는 굉장히 터널이 비교적 밝습니다.
  성주만은 유독 깜깜해 가지고 그안에서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인데 그 촉광의 제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김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법등은 특히 도서지역의 방범등이 대체로 개수로 몇 개이며 거기는 특수지역이라 지금 수리를 요할 때에는 긴급을 요할때에도 늦어져가지고 지역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디어디가 지금 가로등이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저희가 성주터널에 현재 224개등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성주터널은 타 타널과는 조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한 677m가 되는데 청양과 같은 그런 굴하고 경사도가 틀립니다.
  또 이게 평평해요.
  청양과 같은 그런 굴은 이렇게 435도 경사를 줘서 공기가 잘 빠져나가고 잘 빨아들이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대천, 보령지역에서는 광산에 연탄차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고 전부터도 많이 이렇게 시행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전기줄 때문에 물청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기누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 촉광은 그게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시지역이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군지역 같으며는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저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둡고 그래서 내년도에 80등을 요청을 했어요.
  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저 자신도 거기를 지날때에 느낍니다.
  어둡다는 것을 타시군의 굴을 지날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꼭 통과시켜서 내년도에는 그 위에다가 40등 40등 이렇게 중간중간에 더 설치를 해서 밝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서지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에 몇등인지는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도 출장을 나가서 도서지역도 돌아보고 또 직원들도 도서지역은 매일매일 나갈수는 없습니다.
  보수하러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시 면장과 저와 통화를 해서 이렇게 요구가 있을때에는 모아서 그 쪽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대천체육관 관리형태를 김충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체육관을 임대할 수 있는 자격요건 그러니까 소장님의 기분에 매여서 여기는 되겠다 안되겠다 그러는 것인지 나름대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저희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 조례하고요.
  작년도 1년간 총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임대해준 기관이나 단체나 사용하는 또 나름대로 총괄적인 금액이 들어왔지마는 임대료를 받은 것이 있고 안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선별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최익렬 위원  지금 방금 타위원들의 질의사항인데요.
  지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장이 많이 수고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일부 위원님께서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군다나 가로등은 정말 우리시민들의 어두운 장소나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서 이것이 하나의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고장 보수관리장비나 또 고장수리전담요원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예를 들어서 천북같은 곳을 보며는 몇 개월동안 낮에도 불이 켜져 있고 또 불이 안들어오는 곳이 있어가지고 시민의 대표인 저도 실질적으로 보령시에서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고장수리 전답요원들이 얼마만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항시 우리 보령시보 또는 유선방송 반상회 또 행정기관을 통해서 고장났을 때에는 이런 좋은 기구가 있으니까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것을 고쳐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실상 거리에다 가로등만 설치해 놓고 제 효과발휘를 못하며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히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또 공공관리시설이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잘 하실려고 하는 소장님이 이런 면에 대해서도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장수리전담 요원들이 정말 시간에 좀 근무시간 이외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봉사해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정말 지방자치가 되가지고 우리시 공직자들도 이런 봉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자체교육도 실시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가로등 1,674개가 면별로 동별로 수량을 서류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수량이 되나 그것도 같이 좀 협력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과 그 직원들한테만 이것을 전부 전담시킬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하나라도 노후된 것이 있으며는 새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약 5,500등 보안등 해서 이렇게 되는데 최대한 반상회 회보라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홍보를 해서 밤낮으로라도 직원들 하고 같이 뛸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별 현황은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강신화 위원  가로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파괴된 시설물이 지금 다 보수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연이 되신다며는 지연이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저희가 수해를 입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10월중에 1차로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며는 2차로 연말안에 다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화 위원  지금 면별로 다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면별로 보고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 31등인데 보수한 것이 30등입니다.
  1등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화 위원  지금 현황이 1등만 안됐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연말안에 꼭 매듭을 짓겠습니다.
강신화 위원  어느 면인가 한번 자료좀 주시고요.
장병렬 위원  방범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각 면동에 자기 부락에 자기가 관리하는 면동에 설치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거기 잔액이 있으며는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도 12월말까지 설치를 해 줄 수 있는가, 저번에 제가 사업소에 문의를 하니까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하지마는 분명히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지금 현재 가로등 예산이 약 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은 저희 가로등 전기요금등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달만 참아 주시며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옥석  현재 그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그 전기기능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전기직 1명하고 기능직 2명해서 3명인데 현재 전기직 7급짜리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 자격소지자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석 위원  가로등이 전체 위원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로등의 소요 요청에 대해서 공문을 사업소에 내보신적이 있는지와 가로등이 몇 개 몇 개 필요하냐 추가로 말예요?
  원래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에 분명히 안올라와 있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그러시다며는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을려며는 면이었던 읍단위였던 보냈어야 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저희가 추경예산에 가로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까지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읍.면.동에서 금년초에 한번 받아는 봤습니다.
  소요파악을 그런데 그거 받으면은 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5,500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한집에서 하나씩 달아달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그렇게 해주시고 또 관리비 및 전기요금도 문제가 됩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그렇게 보완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소장님께서 예산심의하는 위원이 아니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렸는데 소요신청량에 대한 먼저 잡힌 예산에서 금액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배정량은 다주고 그 후에 소요신청량에 대한 소요량을 받은 데이터를 저한테 읍.면.동 구분하여 제출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10페이지 체육관 관리운영 현황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옥석  먼저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2.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관광개발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천옥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1페이지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4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 내역 및 추진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1페이지 행정감사처리요구사항이 작년에 여태까지 해결이 안됐고 금년에 소장님께서 12월말까지는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행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완전히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으므로서 지역주민의 등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또한 관광개발 저리자금 융자약속을 해주셨던가 보던데 이게 안되므로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한 호텔부지 소송관계 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되는데 만일에 이게 해결이 안돼서 계속 안된다고 미룰 것인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95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봤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으므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방사시설이라고 해서 1,000만원인가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추진이 늦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시정의 신뢰를 잃음에 대해서 담당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기이전문제는 현재 공사추진상황과 또한 토지매입을 못한 몇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도로부분을 완료해서 경계측량만 마무리 되며는 바로 성과도를 발급받도록 지적과장과 지적공사와 협의를 제가 마쳤습니다.
  어제 지적출장소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12월 8일까지는 저희가 현장소장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완료한 다음에 바로 성과도를 받아가지고 최단시일내에 등기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에서 약속하는 사항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시를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말만 금년말이지 앞으로 몇 개월 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말씀과 이행이 맞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텔하고 콘도부지가 윤세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송이 걸려가지고 홍성지원에서는 보령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그 대전고등법원 계류중인데 우리가 4차분양까지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전에 출장가서 변호사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담당계장과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승소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대전에 출장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빨리 재판도 끝내면서 우리 보령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은 이번 감사때의 답변에만 열의를 보이실 것이 아니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시고, 그분들의 궁금증을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궁금증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감사합니다.
  조속한 시일내 단행하겠습니다.
  또한가지 관광개발 저리자금융자관계에서는 현지 등기가 안났기 때문에 등기를 나며는 그것도 협의를 해서 빨리 무창포해수욕장을 현재 분양받은 주민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사시설 용역비관계는 제가 이것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제가 11월 26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22일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결재를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이 뭐냐하니까 용역관계라해서 이 사람아 여지껏 있다가 지금서 결재를 올리느냐 해가지고 검토를 제가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무창포해수욕장이 남포 방조제와 저쪽 방조제와 마주보고 있는 관계로 그 모래가 떠밀려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부시장님께서 남포방조제 환경영향평가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되지 무턱대고 돈 1,000만원 절약하면 되느냐 해가지고 그게 약간 보류됐더라구요.
  그래서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방사시설용역관계는 제가 김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렬 위원  1페이지에 처리결과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예치금을 징수하여 복구후 환불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예치금은 얼마며, 그동안 환불한 액수는 얼마고, 현재 잔액은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3페이지에 가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상황 7,777,905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왜 이자수입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장병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해수욕장 건물을 준공할 시에는 관광개발사무소 건축비 기타에 시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7월달에 개정전에 공사를 준공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중인 건물에 전부를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공사중지하는 과정에서 건물은 준공이 됐고 시설물이 도로변에 방치를 하며는 관광계한테 위법조치하기 때문에 공사중인 비치파크의 6명에 대해서 7,746,000원을 받아 가지고 세입세출현금구좌에 예치되었으며, 그 이자는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그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빼지 못하고 있고 12월중에 이자 정산이 될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그 답변중에서 7,746,000원이라는 돈은 복구예치금인가요?
  아니면 복구하기 위한 예치금이라면 그동안에 복구실적도 있어야 되고 복구하고 나서 복구비를 환불해 준 실적도 있어야 될 테고 또 잔액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한 6군데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다 환불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평상시에는 공공시설물을 파헤친 부분이 완공되어야만이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사실상 해수욕장이 7월 개장전이라든가 8월 20일 폐장이후에 완공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예치금이 없는데 이 개장전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완공됐었으나 공공시설물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하며는 관광객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관에서는 공사한다고 하며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치한 부분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예치금을 받고 공사를 완료후 준공검사해주고 또 환급조치까지 한 후에 지금까지 해수욕장의 개발지구에 모든 시설물이 100% 완벽하다고 보고 있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 있었던 구관청이 완벽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하여튼 현재 건축중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공을 할 때 공공시설물이 파손되지 않은 복구후에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우리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을 돌아보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며는 복구토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건축중인 것은 건축직 공무원이 수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며는 건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받지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받습니다.
오배근 위원  도로점용료는 건축과에서 하십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오배근 위원  건설과에서 별도로 받아가요?
  해수욕장의 개발지역에 건축행위를 하는데 도로점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며는 그 도로점용료는 관광개발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별도로 받아간다고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오배근 위원  위원장님!
  해수욕장개발지구의 도로점용한 부분에 대한 도로 점용자를 정상적으로 이것이 징수가 됐나 안됐나를 관계과에 자료좀 요청해 주십시요.
○위원장 천옥석  의회사무국에서는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해수욕장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  2가지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있는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연결된 부분인데 무창포해수욕장이 지적정리가 되지 않으므로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그러므로써 건축행위가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관리사, 화장실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건축을 하고 일반에게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 소관이지마는 등기이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관광개발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창포해수욕장 개발시에 발주업체인 서오개발로 하여금 외상공사를 실시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는 범위까지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무창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대천해수욕장도 마찬가지지마는 등기전이라도 건축허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지적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건축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분양해서 그 선수금을 완전히 토지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김충수 위원  그러며는 공사금 잔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무창포 해수욕장이 금년도에 총 14억3천2백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재원이 국비, 도비가 1억5천원, 지금 선수금 7억8천2백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재원의 선수금은 다 들어오지 않았지마는 현재 공사도 다 완료를 안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등기를 빨리 이전해 주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공사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외상공사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충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사내용외에 추가로 공사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그것은 제가 미처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14억3천2백만원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제가 선공사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김충수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코리아 인터네셔널 프로덕션서비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며는 12페이지에 한국 상역이라는데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무엇하는 회사인줄 아십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김충수위원님께서 서오개발에 계약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국상역하고 죽도관광지 개발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 후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현장설명을 하고 입찰을 본다음 자격요건을 제한하죠.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모든 서류절차가 현재 다 되어 있지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무창포 관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있고요.
  죽도관계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고 민간인이 우리시의 문화관광과에서 허가만 내주고 우리시의 관리하는 것은 사업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강성석 위원  인.허가권만 내주고 통제권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관계된 서류는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관광개발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죽도관계는 우리 사업소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소장님께서는 죽도관계가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시가 아니라 우리 사무소에서는 관계없고, 그 허가를 문화관광과에서 내줬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안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석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소장님소관으로 죽도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그 자료에 대한 요구를 우리 사업소로 했기 때문에 이 현황을 문화관광과하고 협력회사하고 받아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아니 그래서 김충수위원께서 얘기한 서우건설문제에 대한 입찰과정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두가지를 현 관광개발사무소 소관이 아니며는 소장님께서 입찰에 대한 관계서류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위원장 천옥석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6페이지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개발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 11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 개발사업 추진현황까지 감사내용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위원  7페이지 대천해수욕장 2차지구 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 공고일을 보며는 6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6월 28일은 4대선거가 끝난 바로 뒷날이며 임명시장님의 임기가 2일 남겨놓고 공고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가며, 낙찰자는 대산건설로 낙찰됐는데 그 당시 입찰자격의 순위가 있었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건설업체도 많은데 혹 대산건설에 입찰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입찰시 몇 건설회사가 입찰을 응시했으며 입찰자격에 대한 건설회사의 등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입찰공고일자가 6월 28일인데 선거 다음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2차지구 사업이 상당히 1차지구는 사업을 완료했는데 2차지구사업이 지연돼가지고 2차지구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현재 또 설계가 작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추진과정에서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나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찰등록업체수는 5개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삼환기업주식회사하고, 대산건설주식회사, 삼성건설주식회사, 용마주식회사, 대우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5개 업체가 등록해 가지고 입찰일시가 8월 8일 12시였는데 입찰참가업체는 대산건설주식회사하고 삼환기업주식회사 2개사가 입찰에 임했습니다.
  참가자격을 보며는 제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한한 사유는 관리자가 대천해수욕장은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이왕이며는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도 또 빨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에서 제한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신화 위원  제한사유 조건이 있죠?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강신화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좀 요청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 천옥석  지금 소장님께서는 강신화위원이 요구한 입찰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렬 위원  대천해수욕장 2차지구 개발추진에 대해서 총괄계획을 보며는 13만평에 대해서 상가시설이 2%로 되어 있는데 아까 사업소장이 도면설명도 있었지만 2%의 상업지역을 가지고 보며는 14만평에 대한 용도배분율에 적합하지 못하며 이런 관광지개발은 주민의 불편과 지구별 지역균형발전의 타당성 여부를 생각해 볼 때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답변을 해 주십시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그래서 아까 도면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상업지역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또 1차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이 너무 많다고 실은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2차지구는 또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상가가 적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을 천평을 늘리면서 주차장부근을 복합상가로 해가지고 변경계획을 여하간 3,400평방미터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변경계획 시정조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최익렬 위원  이 문제는 사업소장으로서 적극적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된 후에 이러한 불편이 안나오도록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아까 방금전에 강위원님이 지적한 2차지구 공사입찰공고가 6월 28일이 되가지고 입찰이 95년도 8월 8일날 됐는데 낙찰금액이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미비되서 낙찰금액은 얼마에 떨어져 있고 몇 % 그런 내용이 여기에 불분명한데 그것 좀 참고로 알아볼 수 있도록 답변 좀 해주세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현재 계약금액은 18억6,600만원인데 세부적인 것은 입찰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설계금액이 59억3,000만원이고 예정가액이 58억5,170만5천원 낙찰금액이 55억1,4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해수욕장에 대한 입찰에 대산건설입찰문제를 다시한번 제가 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에 대한 제한한 내용이 있죠?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강성석 위원  제한한 내용하고 또 이유가 있죠?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강성석 위원  거기다 또 결재하신 분들이 있죠?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강성석 위원  관계서류를 지금 질의가 끝나기 전에 본위원한테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천옥석  소장님께서는 현장설명참가업체 또 입찰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위원장!
  그 서류를 물은 위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위원들에게 다 주는 것이죠?
○위원장 천옥석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만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조현국위원께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전체 나누어 줄 수 있는 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위원  아까 강성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의혹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을 한 그 자료요청한 것과 6월 28일날 5개업체가 신청했다가 3개업체가 포기한 것은 어느 담합에 의한 일로 의혹이 가는데 거기에 설명을 해 주시고 낙찰가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5%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설명좀 해주시고 뒤에 질의가 끝나면 답변서류를 같이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렬 위원  6페이지 제2차 지구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상가시설이 2%밖에 안된다, 그것은 본위원도 너무 초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상가 10등급에 일반상가를 제외한 복합상가가 없어요.
  복합상가를 다소나마 넣어줘야만이 1차지구처럼 말썽이 없을 겁니다.
  1차지구는 복합상가가 한동도 없습니다.
  수백개의 상가가 있는데 그래서 후면적의 상가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도에 후면에 건축을 하지 않는 라빌이 운영사항이 아주 질서가 문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문란한 운영을 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금년처럼 그렇게 무질서하다고 하며는 대천해수욕장이 아주 엉망으로 되고 있었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차지구 복합상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늘리는 대신 1,000평을 늘리고도 남는 땅에 대해서 복합상가를 4,285평방미터를 늘리겠습니다.
  또한 2차지구 변경에 대해서는 특히 장위원님께서 현포동 출신이기 때문에 장위원님과 수시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제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문제도 장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실 것입니다.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고 저를 찾아 주시며는 제가 달려가서 보상관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매토지상황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213필지가 환매되어 있어 대개 운영기관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96년 1, 2월달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개발을 촉진시키고 투지를 강조하고 빨리 건물을 지어서 대천해수욕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환매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한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수양관에서 수양관부지 22억주고 팔았는데 9월 15일날 환매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각한 금액으로 살 수도 없고 또 우리 공공개발특별회계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장병렬 위원  한가지를 더 묻겠는데요.
  지금 후면에 상가지역이 130필지가 남아 있지 않아요?
  거기에 지금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기피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 소장님이 엊그제 가서 자세히 모르겠지마는 그 지가가 작년도 약 반이상 정도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지어서 운영이 안되니까 거기다가 복합상가로 3분의 1이라도 해줬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전번에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관심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8페이지에 공동변소입니다.
  우리 대천해수욕장에 공동변소가 8개가 있는데 사실 신광장에는 공동변소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신광장 제일 중심가라고 할까요.
  거기에 보며는 바닷가에다가 변소를 하나 세워 놓았대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것이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거의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공동변소를 없앨수는 없는 것인지 물론, 투자를 많이 해서 지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하다 보며는 요즈음은 냄새가 안나지마는 여름에는 아주 손님들이 대천해수욕장 전면 바닷가에다 이런 화장실을 해놓았다는 입질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지구 상가문제는 저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고 또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획일적인 건축허가보다는 가능한한 법적 표준에 의해서 꼭 4층 건물을 상가를 지어라 획일적인 것보다는 법표준에서 가능하며는 2층도 3층도 사람이 장사를 하며는 살림집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4층정도나 3층정도는 살림집도 질수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법을 확실하게 연구를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표준에 의해서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집을 짓고 영업을 해서 사무를 연결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지구내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는 발은 시민들의 관광객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에 사업비 공동변소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청소과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만남의 광장 바로 옆에다가 최신식으로 화장실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 그것을 준공토록 하겠고, 해변쪽에 있는 화장실문제는 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너무 화장실이라고 해서 후미진 곳에 있으며는 관광객이 백사장에 맨발벗고 아무 준비도 없이 수영하러 갑니다.
  그러면 수영하러 가려면 30분이 경과되고 그냥 들어간다면 몰라도 대.소변을 본다면 화장실이 후미진 곳에 있고 먼곳에 있으며는 소변을 바닷가 그냥 놓을 수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외국같은 곳은 화장실 냄새가 아니라 얼굴을 화장하는 화장실 말 그대로 그런식으로 제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할테니까 이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화징실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 화장실 이용을 아무려며는 바다에서 그냥 편리한대로 용무를 보지 바깥에까지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신광장은 개발하는 지역으로 신광장에도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조사결과라 이거예요.
  그러면 구광장은 2차지구에 개발을 한다고는 하지마는 지금 구광장은 일단 톨게이트 박스안에서 지나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용무를 보려며는 다시 또 밖으로 나와야되고 또 들어갈려며는 돈을 또 내야되고 소장님 같으며는 그렇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그래서 실은 여인상광장 해변약국 뒤에 구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또 땅이 남의 땅이라 그것을 헐어 동사무소 뒤에다 지었기 때문에 현재 여인상광장 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공중변소가 광장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가 3차개발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또 시유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화장실을 신축한다는 것은 현상황에서 어렵고 현재 그 광장주변에 있는 뉴-대천이라든가 용하장, 각종 식당의 화장실문을 무료로 개방하고 우리 시에서 화장지 정도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해서 관광객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제가 다시한번 얘기할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간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던지간에 물론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사람은 그집에 건물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중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는 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일단 내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으리라 생각했다가 들어간 사람은 화장실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시 나와야되고 다시 나왔다 들어갈려며는 또 돈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안에 있는 대형건물들의 영업업소로 하여금 화장지를 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화장실을 개방해라 또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온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각 업주에게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몇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체류하다보며는 그때서 알아지겠지 그 이전의 조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그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여름안내소를 근무하다 보며는 제일 물어보는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입장료관계는 입장료는 하루 끈으며는 하루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배근 위원  나갔다가 또 들어와도 돼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1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그사람이 옷을 벗어가지고 입장권을 안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입장료 받는 직원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특히 화장실 문제로 뭐 입장권의 그런 문제는 안일어 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12페이지 죽도관광지 개발사업추진현황부터 16페이지 광장의자 이전상황까지의 내용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그곳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 관광개발사무소 소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죽도 관광지개발 사업추진 현황에서는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한국상역개발지구 대표 홍승채씨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죽도 관광지개발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지금 죽도에 가보며는 공유수면이 한 3천평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웅덩이 부분이 900평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 웅덩이를 매립하지 아니하면 어렵다고 해서 그 웅덩이 매립 용역비를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죽도에서 정박한 소형 선박 1톤미만을 가진 분들이 한 40척의 선박이 있습니다.
  대개 보며는 식구끼리 부부간에 어업을 하고 있는데 한 100여명이 되겠지요?
  갑자기 일기가 불순하다고 하며는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전에는 거기가 한 16개동 그분들이 사는 집이 있으니까 서로 친분따라서 들어가 잠시 비를 피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를 맞고 떨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미 그분들은 하루이틀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내지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업행위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그래도 비라도 피할수 있는 장소를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부대장치를 지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인지, 네가지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우선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죽도에 공유수면이 3,630평이 총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 남포방조제 공사시에 2,650평을 매립을 허가없이 했습니다.
  그 남은 것이 98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 예산에 세워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방사시설하고 죽도관계를 제가 부임하자 22일 결재를 올리길래 제가 왜 여태까지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느냐 서류를 보자,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금년 3월달에 우리 관광개발사무소에서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비나 사업관계나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류되었던 것으로 시장님의 결재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구두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했더니 세외수입차원에서 980평과 매립한 땅을 우리가 빨리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까지 사실 지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즉시 사업검토를 하고 조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한데요.
  제가 업무도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즉시 착공해 줬다는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고, 앞으로 조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금년내 공유수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도 죽도를 많이 가보았고 요즈음에도 많이 가보는데 옛날부터 살던 어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역개발주식회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사중지 사유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실때에는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알았습니다.
김종현 위원  해수욕장 입장료에 대한 징수방법과 대책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민의 가장 아늑한 안락처인 대천 해수욕장을 시민한테 입장료를 징수하므로서 해수욕장 철기에 더워서 집에 있는 분들이 해수욕장을 나가보려고 하려며는 다시 입장료의 부담 때문에 시민들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보령시민한테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만약에 면제된다며는 예산에 차질이 와서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대천 해수욕장앞에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습니다.
  다보도입니다.
  이 섬을 해수욕장개발과 연결되어서 개발해야 될텐데 1일 3천명의 피서객이 그곳을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이곳에 개인들의 유람선이 통용하는 관계로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타 시군지역 같으며는 아름답게 옆에다가 방조제도 하고 선착장도 해서 개발할 가치가 많이 있는데도 그냥 버려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개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입장료는 대천시 당초부터 입장료를 받으면서 시민한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 입장료를 금년도까지는 시민한테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장료는 면제해주고 주차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대천시내같은 곳에서는 어디가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료 징수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로 면제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개정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허락을 해주신다며는 주차료는 받고 입장료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면적은 모르겠는데 법정면적이 70몇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면적은 상당히 넓거든요.
  한 3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과와 협의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 우리 시유지가 되며는 유람선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시 경영수익차원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며는 상당히 우리시 세외수입도 보태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징수방법도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수욕장철만 되며는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횟집이나 교회차나 이러한 차들이 어떻게 보며는 피서객을 운송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차라고해서 10번다녀도 교회차는 100명을 싣고 가도 주차료도 않내고 입장료도 안내고 그런가하며는 거기에 탄 피서객들의 입장료도 않내는 것을 제가 몇 번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 지역 주민들 차는 하루에 10차례를 대어도 괜찮은 것이냐, 또 입장료 징수하는 방법이 그쪽에 와 있는 감독관이 실제로는 누구인지는 몰라도 시에서 책임있는 분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어떻게 보며는 밀려서 그냥 들어가는 차가 있는가 하며는 어떤 사람은 눈만 크게 떠도 그냥 들여보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입장료 징수의 원칙의 규칙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지역의 차가 자기의 개인용외에 다른 피서객을 싣고 들어온다든가 소위 그 핑계잡아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이다,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이라도 그것은 해수욕장에 입장하는 입장객이기 때문에 당당히 그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챙겨서 하루에 횟집차가 횟집손님이라고 해서 가지마는 횟집의 횟값은 횟값이고, 우리가 입장하는 손님은 입장하는 손님이 아니냐 타지 사람들한테는 좀 강하게 강조의식을 보여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면제하는 방법으로 개정해 주십사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입장료 관계는 누락없이 최대한으로 많이 받도록 96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우리 톨게이트시설이라든가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차가 밀리고 관광객이 많이 올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송구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주차장을 넓혀야죠.
  입구만이라도 딴 임대를 해서라도 구멍이 몇 개 넓혀야 됩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17페이지 대천해수욕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현황부터 마지막 20페이지 대천해수욕장 1지구개발 결산서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앞으로 페이지수를 이전해서 먼저 질의할께요.
  그 보령석탄박물관에 관한 것인데 앞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지난번에 석탄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말이죠. 박물관 발전 추진위원회를 8원중으로 구성해서 8명을 전 광산운영자로 운영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기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그것은 현재 추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곧 추진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8월중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지금 추진중이다, 그리고 이 광산박물관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인수를 받고서 그 뒤로 석탑합리화 사업단에서 연차계획으로 사업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후로 지원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광산박물관관계는 제가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우리 보령시에서 인수받는 그 자체를 실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이미 석탄박물관을 지어놓고 수입보다는 우리의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계장할적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바 있는데 제가 올해도 분석을 해보니까 입장료는 약 2천만원 들어오고, 운영비는 1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8천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연계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대천 해수욕장이라든가 무창포해수욕장 또 성주골 등 연계있는 관광자원으로서는 전국 최초에 석탄박물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관광수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시에서 석탑합리화사업단에다 주변 연계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약 16억원정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구두로 연락은 받았는데 3억원정도 확보해준다는 전화연락을 저는 못 받았고 우리 담당계장이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서 성주출신 최병걸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가능하며는 지역주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우리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업무보고에서는 주변개발사업비 지원여부의 문제점등 때문에 통상산업부에서 16억5천9백만원을 지원요구를 했고 96년 통상산업부 예산에도 5억원 반영해서 재정 경제원 심의중이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가 시작할때에는 16억원이고 20억원이고 160억원이고 이렇게 듣기 좋게 업무보고가 추진이 된단 말이예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서는 결과는 3억원으로 줄었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재정경제원에서 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3억원정도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며는 보령시가 매도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16억5천9백만원을 요구할 때에는 상당한 무슨 통상산업부하고 내부적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16억5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을 거라는 말이예요.
  그러며는 20억원이며는 20억원, 100억원이며는 100억원을 간단하게 숫자를 펴지 왜 16억5천 몇백만원 이렇게 썼느냐 말이예요. 아니며는 17억원이면 17억원, 15억원이면 15억원하지 무슨 내역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추진하는 사람이 서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5억원까지를 갔다 소장님 답변대로 3억원 받을때는 한 3천만원정도 되겠지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보령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증거를 표현해 주는게 증거제시해 준 것이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조현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합시다.
  바꿔 말하면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우리시한테 받으라 그랬지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조현국 위원  우리가 그것을 안 받으면 안되게 되었습니까?
  받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제가 그 확실히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당시에 우리가 그 토지를 대여해 주고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기부체납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처음에 약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보령군당시에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애초에도 그런 우려를 했던 거예요.
  지금 저것을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 사업단에서 짓고 자기들이 관리해서 이익을 더 넘기던 아니며는 밑지든 그것은 자기네가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못박았던 사실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어떠한 와중에 받아버렸단 말이예요. 이 앞으로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창포라든지, 대천해수욕장 그 이외에 관광을 연계권으로 한다고 할 때에 우리들한테 아주 뭐 안 좋은 그런 것만 미칠 것은 아니예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원 들어가는데 2,000만원이라며는 약 8천만원이 거기에 나간다고 하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한가지 아주 기분나쁜 것은 지금 오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10억원이나 8억원이니 이렇게 나오다가 5억원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3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3억원도 확실한지도 모른다구요.
  지금 말씀대로 우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천옥석  소장님께서는 조현국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말아서 그러는데 광장의자 시설상황에서 설치시기가 94년 10월 7일이며는 작년도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끝난 후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1년이 지났죠?
  사업비가 1억 1,800만원인데 그당시에 광장의자 시설할 수 있는 이 1억 8천여만원의 사업비 지출이 어디서 됐느냐 이거예요?
  예산서에 계상이 돼서 사업비 지출이 된 것이냐 또 관리의 문제상의 보수가 과다 1개당 60만원이 소요되가지고 평균 년간 20건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1년도 채 안됐는데 1년의 통계 평균 20건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 부서지고 6개만 남았다 했는데 6개는 어디갔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간 파손된 후 다시 구입한다든가 또 보수를 했다든가 하는 지출결의서라든가 그런 품의서가 있을거란 얘기예요.
  그 자료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누구와 어떤 기획하여 설계를 해가지고 광장에 의자겸 휀스를 여인의 광장 그안에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가게 빽빽하게 쳐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1년도 못가가지고 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됐는지 또 이게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민이 주인인지 시장이 주인인지, 기획한 사람이 주인인지는 몰라도 이게 또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다른 것하고 바뀌었어요.
  또 그러며는 대천해수욕장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시설물관리하고 하는 모든 것을 이것은 그때 그때 생각나는대로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수요도 예산이라든가 무슨 모든 것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호주머니에서 슬그머니 꺼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뭐 여기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뭐 이게 지난번에 체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체전 아니라 국전을 한다고 해도 한번 계획세운 것은 분명히 10년아니며는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뜯었다 붙였다 자기집 살림살이라고 하며는 이렇게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안하고 입안해서 상부로부터 이것을 결재까지 받아낸 공무원들이 누구인가 그 명단좀 제출해 주세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장에다가 주차를 못하게 의자를 시설한 자체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설물을 선정을 하고 뭐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의자를 나무의자로 선택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관광지에서 특히 그 시설물을 시설할때에는 관광지답게 관광지에 맞게 심사숙고해서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 시설물도 맞게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휀스라든가 하는 것도 보며는 빨리 파손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선택을 처음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아니, 이건 죄송스럽다고 할 얘기가 아니예요.
  그동안에 사업시행한 업체와 전화번호 같은 것 다 있을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위원장님!
  모든 감사서류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소장님께서는 지금 오배근위원이 지적한 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시켜서 감사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알았습니다.
최익렬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대천 해수욕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용료에 있어 95년도와 96년도 계획도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저희가 95년도 입장료, 시설사용징수현황을 보며는 우리가 지출된 내역이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참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니 지출된 내용좀 상세하게 세목별로 해서 여기 첨부됐으면 좀 쉽게 알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돼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지난 해수욕장 확인하는 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볼 때 거기에 미비된 사항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이 관광지 사업을 우리 보령시에서는 대천 해수욕장이 가장 좋은 여건과 전국적인 홍보가 돼야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 대천해수욕장을 가지고 앞으로는 경영행정을 토대로 앞으로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입장료나 사용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우리 담당되시는 공무원들은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95년도의 목표세운것도 10억원 세웠다가 8억9천만원 약 1억천만원이 목표달성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여러의원들이 보령관내 시민은 앞으로도 이런 입장료를 무료로 해주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러한 것은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1억1,000만원이 달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95년도 해수욕장으로서 지출된 내용을 서류상으로 상세하게 세목별로 작성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96년도 욕장 입장료 징수활용방안을 보며는 제일 하단에 해수욕장 근무요원 및 아르바이트학생 인건비해서 4억9,1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95년도 예를 보며는 거기에 편성된 직원들이 공무원들을 제외한 일반인 둘하고 아르바이트학생 72명이 소요됐는데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며는 약 5억이라는 돈이 이러한 부분으로서 전부 지출된다면 이 관광사업의 효율이나 여러 가지 수지대비를 볼 때에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4억9,100만원을 갔다가 74명중 아르바이트 72명하고 일반인 2명하고 74명으로 나누었을 때 1인당 664만5,000원이라는 돈이 지급되고 그것을 46일로 배분해 봤을 때 1일 14만 5,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급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되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입장료 징수하고 그 자료가 입장료사용료 징수현황만해서 실은 입장료 징수현황만 뺐고 그 지출내역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안뺐는데 즉시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액 10억원에서 8억9,100만원밖에 못받았다고 걱정하셨는데 실은 94년도에는 입장료를 5억2,300만원밖에 안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 100%이상 받았는데 사실상 여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목표를 10억원에서 1억1,000만원을 못받은 것은 올 여름이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실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욕기철에 관광객이 조금 적지 않았나, 또한 그렇지 않으며는 목표가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해수욕장 근무요원 및 아르바이트학생 인건비관계는 우리 직원이 자료를 잘못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들은 금액은 우리 관광개발사무소 직원전체 인건비까지 같이 넣어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학생은 한 90명정도 사용한다고 할 때 약 6,1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급식비에서 약 3,300만원해서 약 6,100만원정도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기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료가 부실하여 죄송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관광개발사무소장으로 부임하신지 약 10여일이 됐습니다.
  물론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을 오늘 감사받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개발지구에 개발할려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1차에 동의한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며는 1차개발지구에 4차선도로를 확장했기 때문에 상권이 신광장으로 다 뺏겨서 2차지구는 도로선형을 우선 잡아야 된다, 또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도인데 현재 해수욕장 구도로가 국도인데 국도운영관리는 시장이 하고 또 일부는 국도관리청에서 하지마는 이것을 확포장할려며는 매년 익년도 5월, 6월에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며는 해수욕장 구광장가는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있는 국도관리청에 예산을 96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요구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의 국도관리청에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예산요구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 주민들은 96년도에 확포장을 할 것으로 현재 동의한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조차 요구도 않고 그 동의한 주민들 또 내년 96년도에 2차지구 개발을 할려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우선 천위원장님 말씀대로 2차지구를 사업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선 4차선 확장이 가장 선결문제입니다.
  4차선 확장문제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현재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선 양여금 사업이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시장님 임기내에 완공하기로 현지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2차지구에 대해서는 해안도로가 쓰레기 매립장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해안도로로 연계해서 어항까지가 완료되며는 2차지구는 상당히 개발만 완료하며는 유익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과 지난번에 장의원님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최대한으로 우리 관과액발 차원이 아니라 시전체 차원에서 4차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그렇게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물론, 소장님은 상당히 좀 애매하다고 할까 그런데 전임소장이 사실은 그게 6월달 이전에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요구를 안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양여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보령시에서 국도를 양여금으로까지 해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양여금은 지금 보령시에 써야될 재원으로다가 활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을 받아다가 국도를 확포장할 수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국도 추진문제는 해수욕장개발이 우리 관광개발사무소 주관이고 그것과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 추진하는 부서는 본청에서 국도 관련부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결산서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재고재산 처분명세서에 소유권 미이전은 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현재 그 땅을 매각을 했는데 선수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건이 2건이 있는데 즉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물론 받으셔야겠지만 매각을 해놓고서 이전을 안해 놓으면 세금내죠?
  세금을 매각한 사람이 냅니까, 시에서 냅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무슨 세금 말씀입니까?
강성석 위원  미이전하며는 건물세라든가 토지세를 내게 되어 있죠?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현재 이 사람들한테 명의이전은 다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이 사람들이 냅니다.
강성석 위원  행정법에 의해서 매각이 된 것으로 판단된 그때부터는 시재산이 아니죠?
  법률상 유치해석을 보며는 매각한 날서부터 돈에 대한 세입은 못잡았지만 원인행위에 대한 산 사람이 세금같은 모든 것을 물게 돼 있죠?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강성석 위원  현재 그 세금자체를 시에서 냈는지 아니며는 일반인이 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내지를 않았을 거예요.
  시이름 자체로 계류가 되어 잇지 그 세금문제에 대해서 매각한 사람이 샀는지 아니며는 시에서 다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서류를 보내주세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알았습니다.
정행철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서외에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천옥석  관광개발사무소 소관입니까?
정행철 위원  예.
○위원장 천옥석  말씀하세요.
정행철 위원  먼저 소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령시 북부지역의 관문인 청소에 동쪽으로 우뚝솟은 3개시군을 차지하고 있는 오서산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업을 보며는 주로 해수욕장 개발 이런 개발을 주로 역점을 두고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계절을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는 오서산, 여기에는 산자수명하여 오색의 단풍은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경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저 여름철서부터 관광버스가 적어도 일주일이며는 한 열대 이상씩 공휴일에는 오고갑니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 지역에는 참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가 하며는 수목도 우거지고 그밖의 낙차가 있는 폭포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쪽에서 바라볼 때마다 그 모양이 닭모양이 나타납니다.
  청소면에서 보면 쭉 능선에 서있는가 하며는 저 홍성지역 청양에서 보며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오서산을 개발할 수 있는 의사가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 정행철위원님께서 앞으로 오서산개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산 그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감사시에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행철 위원  관광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산로가 아니라 관광개발, 관광지로서 개발입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정위원님의 말씀에 우리 관광지로 지정된 대천 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석탄박물관과 연계해서 오서산에도 많은 관광객이 가도록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1차개발중 미분양 부지현황은 몇필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해수욕장주변 지역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중환외 58인이 해수욕장 1차지구내 관광지개발로 인한 생계피해보상을 주장하며 공특법에 의한 보상 및 수족관 폐업보상 실비등 56억원 손해배상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1월부터 소송제기된 승소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특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미리한 사업시행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패소시의 대책과 향후 보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총 312필지 계획중 분양안된게 18필지인데 현재 2차지구개발사업하는 사람중에서도 1차지구로 분양을 원하며는 매각을 하려고 현재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소송으로서 약 56억원의 손해배상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시에서 이 재판에 질 것 같으며는 상당히 재정손실이 오고 또한 2차, 3차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47차심의를 했는데 우리 변호사는 김억규 변호사이고 어민지역주민 변호사는 장기옥변호사인데 거의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보상하고 사업추진한 것이 상당히 그것 하나가 우리가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패소할 시에 56억원을 보상한다며는 사업추진도 그렇고 시재정도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또 관련 수산과라든가 해양연구소 같은데에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차지구는 아까 보고한대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석 위원  소장님께 대산건설에 대한 입찰현황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기안한 원본 대조한 사본을 달라고 했지, 일반현황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상황도 제가 또 말씀드릴께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며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죠?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강성석 위원  최소한 감사장에 고지서를 제출할때는 누가 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요.
  감사장에서 이런 질의에 대한 것을 잘 모르면 정확히 알으셔서 갖다 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공무원들이 기인한 것을 갖다 주세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알았습니다.
장병렬 위원  아까 최익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입장료 목표액이 10억원인데 8억9,000만원 그러며는 약 1억1,000만원이 미달했다는 것이 서면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년도분하고 금년도분을 아까 5억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하셨으나 비고란에 가서 표시를 해줬다며는 누가봐도 금방 알수가 있는데 그러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목표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신지가 얼마되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장시간 질의를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좀 미안한감도 있지마는 사실 이것을 시 행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이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입장료가 500원이었고 금년에 1,000원이었어요. 배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료는 작년에는 대당 3,000원인데 금년에 4,000원이 됐어요.
  그렇게 하며는 사실 작년에는 40일을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46일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는데 금년에 8월말일까지 연장을 시장님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달성 10억원을 올리고자 했었는데 돌연히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오는 바람에 24일까지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장료 수입금을 가지고 대천 해수욕장 개발하는데 전부다 써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고서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1차지구 후면에 있는 땅의 판매기한이 5년인데 내년이면 거의다 5년이 되가죠?
  그러며는 그 계약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저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만일에 판매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입장료 관계가 작년과 대비해서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입장료는 94년도에는 2억1,0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4억4,600만원을 받아서 212%입니다.
  입장료는 100%올렸는데 2배이상 받았습니다.
  주차료는 94년도에는 2억4,000만원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3억8,600만원을 받아서 약 60% 이상을 받았는데 주차료는 30%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 올린 것보다는 목표달성을 수치상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렬 위원  그만큼 늘어났단 얘기죠?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그리고 질의하신 판매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지투기를 지양하고 또 해수욕장에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현재 부동산이 침체되고 또 요즘 비자금 사건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매각한 금액보다 현 시가가 적기 때문에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이 없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수양관 자리 23억원의 판매요청이 들어왔고 또 한필지가 엊그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창포에도 터미널부지로 해서 2억4,000만원 매각한 것이 지금 판매요청인 것 같고 지금 3필지가 들어왔습니다.
  무창포까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대천 해수욕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현재 그들의 요청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매를 안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장병렬 위원  계약서가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없습니다.
  판매를 보령시장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며는 매수자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병렬 위원  그러며는 지금 실수요자들이 소송제기를 했다고 할때는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병렬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예.
장병렬 위원  그러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이게 후면이 왜 개발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아까 쭉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론 소장님은 이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직 완전히 파악은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개발을 않느냐, 전면은 쭉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일반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에 간담회때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것은 복합상가로 다소나마 1/3이라도 복합상가로 해준다고 하며는 이것은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며는 절대 건축할 사람 없습니다.
  왜 안 짓느냐 하며는 투자가치가 없어요.
  내가 투자를 해서 가치가 나와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가치가 안나오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물을 못짓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전 소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도 했고 우리 시의원님들 간담회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1/3정도를 시장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거기에 지금 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4차선도로변 후면은 고도제한이 좀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며는 3층 건물을 지었을 때 1층, 2층은 수족관을 하더라도 3층정도에다가는 살림집이라도 할 수 있게 그동안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살림집의 방한칸도 못들이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25가구가 3층에다 방 몇칸 들였다는 이유로 검찰청에 고발이 들어와서 500만원까지 벌금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며는 자기들한테 하등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렇게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상당수가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을 완화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며는 절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언제 집지을거냐 하며는 뭐하러 집짓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2층, 3층 짓기 위해서는 2, 3억원은 가져야 집을 짓는데 그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가치가 나와야만 집을 짓지 지금 현상태로는 안짓습니다.
  물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복합상가 허용이 잘 안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것을 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앞으로 5년간 환매조치가 내년에 계약만료기간인데 만일 소송이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시에 문제점도 있을 것이며 물론 소장님은 관계없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지마는 그러나 우리지역 주민이 생각할 때 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부승인을 어떻게 얻어서라도 또 시장님의 재량권이 30%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지구 후면도로에 대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너무 획일적인 답변보다는 가능한한 대천해수욕장 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꼭 4층만이 아니라 4차선 도로가 아닌데에는 2층 3층도 지을 수 있고 상업을 하기 때문에 살림집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 표준량에서 최대한으로 현재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렬 위원  그것은 완화가 됐습니다.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는 그런 법 규제를 강력하게 해왔었는데 금년에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중되는 말이지마는 복합상가로 해주지 않고서 일반상가로 한다고 하며는 거기에다 방 몇칸만 들이며는 숙박하는 사람들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민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민박이라도 해야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3층을 짓는다고 하며는 1층만이라도 유도리있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질문했던 거예요.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관광개발사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3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오늘이 마침 토요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업무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마치고 중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위원장 천옥석  그러며는 소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환경사업소장 조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옥석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지금부터 1995년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사업소 전반적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무조건도 아주 제일 열악한 근무지에서 소장님이하 직원님들한테 고생하신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사무실을 조립식 건물로 다시 신축을 했지요?
  그 건물이 사전에 신고 내지는 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거기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지역이 아니고 신고지역이 되기 때문에 신고처리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마는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미등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물들은 다 등기가 완료됐구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아직 금년도에 준공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2월중으로 저희가 등기절차를 걸쳐서 등기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준공은 다 됐구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준공은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며는 준공이 됐으니까 가동은 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아직 금년말까지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때 물론 부지가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마는 하필이면 사무실이 서풍이나 북풍이 불고 하며는 분뇨탱크처리장쪽에서 바람을 안고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 위치에다가 선정을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그 관계는 저도 부임해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을 건축할 때 분뇨처리장 시설하고 연계해서 잘 판단해서 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람이 북풍으로 불어서 사무실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환경여건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잘 때 그러한 것을 고려치 않고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쪽 본청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위반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지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따뜻하고 시원한데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에 질식을 하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않고 그냥 탁상행정한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그렇게 판단은 안됩니다마는 그당시 건물을 질때에 분뇨처리장 그 자체만을 생각하고 사무실 관계는 판단이 제대로 않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하간 지금 현상으로는 여건이 좀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것은 부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근무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사업소인데 그 위치를 변경해서 사무실을 다시 조립식이고 하니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근무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고 싶고 7페이지에 보며는 분뇨처리추진실적이 있는데 계획이 금강환경관리청과 도보건환경연구소에 자체 24회에서 32회인데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그 계획에 실적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유인물을 보며는 자체검사 22회는 앞으로 2회는 더 자체검사를 2회이상은 더 하실테고 도보건환경연구소나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과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채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하고, 계획 26회 중에서 25회가 합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1회가 불합격이 되는데 1회 불합격된 것은 자체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은 아니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며는 자체검사에서도 불합격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불합격내용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며는 양쪽 환경연구소나 관리청에서 와서 수질검사를 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분기별로 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며는 어느때쯤 온다고 하는 예고가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고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불시에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도환경연구소라든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예고없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 분뇨처리량이 예를 들어서 시청분뇨를 처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양이 한번에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질검사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의 노후로 인해서 작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증축을 했고 시설이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합격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병렬 위원  우리 대전 신흑동 관내에 분뇨처리장이 하나 조그만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장을 현재 사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궁금하고, 또 1ℓ당 1원이라고 했는데 1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1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병렬 위원  그러며는 지정한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데 큰차는 몇 ℓ나 되는 것이며 또 적은 차는 몇ℓ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큰차는 지금 8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8톤짜리이고 작은 것은 4.5톤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4,500㎘입니다.
장병렬 위원  그러며는 ℓ당 얼마씩 받으라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이 다 똑같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병렬 위원  그러며는 지금 한 가정에 예를들어서 처리를 해 갈 때에 우리 신흑동에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니까 무엇인가 규정이 몇ℓ에 얼마를 받는 것인지 몇 드럼에 얼마를 받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달리고 하는대로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리장이 없었다며는 이런 얘기를 못들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오수 및 분뇨정화조 수거액표를 말씀을 드리며는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ℓ를 기준으로 해서 수거료는 152원, 처리비는 18원 그렇게 되어 있고, 정화조 수거, 청소 포함해 가지고 이것은 기본이 0.75㎡까지는 청소료가 8,120원이고 처리비는 7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 0.75㎡, 초과 0.1㎡마다는 청소료가 910원, 처리비가 100원으로 액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시민이 전부 알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장환 위원  분뇨수거를 하는 경우 우리가 어느선에서 주는 금액이 정당성이 있어서 주는지 또한 달라고 하는대로 주어야 되는지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ℓ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볼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줄 것을 주는지 이러한 부분의 홍보가 잘 안되가지고서 사실 몇ℓ에 기름을 넣는 식으로 몇ℓ에 얼마인데 얼마하며는 받아가겠습니다하는 뭐가 되어야 하는데 다 수거를 한 다음에 가격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며는 자기에 맞게 대답은 합니다.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홍보물도 배포를 해 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요금표를 해 놓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적인 수수료문제 이런 것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청소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본인이 9월달에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송펌프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가라앉은 오니를 각 분뇨로 보내는 공정에 이송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노후됐다 그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조치하려고 하며는 대당 270만원정도의 예산이 든다, 그렇게 되며는 이송펌프 구입을 하며는 사용이 몇 개월, 몇 년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5년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5년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위원장 천옥석  그러며는 새로 신축하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갈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안갈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천옥석  그러며는 본인이 알기로는 그것이 85년도에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여년 이상을 사용을 했네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저희가 88년부터니까요.
○위원장 천옥석  8년동안을 사용했네요.
  그러니까 조치를 해주어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사실은 노후가 됐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그렇게 하고 수증폭기기가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위원장 천옥석  그런데 이 수증폭기기가 밖으로 노출되어야 평소에 이것이 이상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수증폭기기가 분뇨속에 들어 있지요?
  분뇨탱크속에 들어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위원장 천옥석  그렇다며는 평소에 이것이 고장날 것이 아닌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것이 가동중 이상이 있으며는 인근에 이것을 수리하는 곳이 없다고 하던데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그래서 부산에 소비산업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시간을 맞추어서 여기에 와서 수리를 하고 하는데 그 실제로 와서 하는 것은 별게 아닌데 수리비가 1회에 150만원정도가 소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며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와서 잠깐 보고 가는데 15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리비가 2천만원이 소요가 됐었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위원장 천옥석  이것을 거의 다 수리비로 전부 다 썼는데 그렇다며는 이 수증폭기기를 밖으로다 노출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인이 알아보니까 약 3천만원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매년 2천만원이상을 수리비로 지불을 하느니 이것 자체를 밖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예산절감문제도 있고 실질상 업자가 인근에 없기 때문에 먼 장거리이기 때문에 고장났을 경우 수선을 요구하며는 잘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예산에 올렸군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곳은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하더라고요.
  파리같은 것이 분뇨덩어리에 앉았다가 사무실에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가 피하고 하는데 또 탁구대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위락시설등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1페이지에 94년도 2월 사고명시이월사업별추진한 추진사항 중에서 이것이 처음에 계획에 잡혔던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이것이 93년 12월에 잡혔던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이 계획이 2억원의 사업계획이 잡힌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원래 이 사업은 50㎘로 해서 2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3년계획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간의 추진사항을 대략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기본실시설계를 협신건설에서 했고 감리는 오버엔지니어링에서 했으며 93년 12월 31일날 1차 공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 공사기간은 93년 12월 18일부터 94년 12월 22일까지 1차공사가 됐고 2차공사가 흡수식 파출기외 12종으로 해서 2차공사가 금년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러며는 이것이 양여금이예요?
  이것은 도비로 나온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강성석 위원  2억원이 딱 떨어져서 공사가 안되는게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당초에 부족액이 94년도에 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시비로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원래 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그 금액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 사업만 쓰게 되어 있지요?
  하수도에 대해서 분뇨처리장 증설 공사만 총 도비가 나오고 시비에서 합쳐서 쓰게 되어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강성석 위원  입찰잔액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이 2억원이 남으니까 나름대로 사업하신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남아서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 위원  아니지요, 이 2억원이라는 재원이 어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이것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러며는 93년도, 94년도, 95년도 아니겠어요?
  93년도에서부터 2억원을 계속 끌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그러니까 94년 12월에 추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가 연말이 되고 해서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서부터 사업계획조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강성석 위원  그래서 도비가 나와가지고 1차발주, 2차발주, 3차발주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강성석 위원  원래 사업기간하고 마지막으로 2억원분에 대한 사업부분하고 맞는지 유무를 제가 한번 감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그 모든 것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2시가 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이오나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 민 영
○위원장 천옥석  그러며는 소장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내용이 얼마되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사업설명내용중에서 머드팩과 종합운동장관리측면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마는 도시개발사업소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이건 어디에도 성격이 맞지 않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사업소의 성격에 맞는 사업구상이 있으며는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금 동대지구와 명천지구에 구획정리사업계획이 1차에서 5차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14만평만 개발을 하고 2차이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도에서는 도경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축장부지 및 명천동부지에 대해서 개발을 24만평을 해서 2천여필지 이상의 택지공급을 하며는 보령시 전역에 걸쳐서 택지에 대한 과잉공급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도시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동대지구 2차, 3차, 4차, 5차지구에 개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묘연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심도있는 구상이 있으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종합경기장관리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지금 조례제정을 하고 저희 내부조직기구하고 같이 경향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구가 될 때 확정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대지구이후 개발하고 도에서 공영개발하는 사업하고의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원칙적인 시행자는 어디까지나 시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도에서 공영개발을 하든,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든 시자체로 하든 사실은 그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개발주체만 다른 것 뿐이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 주택공사에서 하든 거기에 대해서 개발주체분야에 따라서는 저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충수 위원  아니, 그러며는 도시개발사업소장님으로서 우리지역에 어떠한 보령시자치단체의 측면에서 보아서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도 경영개발사업단에서 종축장부지와 명천동 일부 부지의 24만평에 택지를 개발하며는 그 수요자가 보령시민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며는 사실 도측에서는 보령시에 있는 자기 땅을 시민들한테 팔아먹고 가는 거 밖에 되지 않네요.
  그러며는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속에 그 공영개발내지는 구획정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범위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것을 먼저 시행을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축장은 도사업소이었고 도유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익성내지는 어떠한 복지향상차원에서 주택공급을 한다고 보았을 경우에는 종축장부지 이 넓은 땅을 도차원에서 보령시민한테 팔아서 수익을 얻어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녹지로 그냥 두고 여기에다가 시 자체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두고 우리가 개발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을 우선 착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고 시장을 대신해서 생각할 수 잇는 입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제가 판단하기는 방금전에 나오셨던 공원이라든지 자연녹지로의 보존도 개발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좋은데 그런 분야는 제가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도시과에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계획, 단지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시전체의 용도지역이라든지 단지개발이라든지 시설규모 결정은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시리즈에 의해서 결정을 해놓고 나며는 개발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지금 김충수위원의 질의요지는 도시개발사업소라고 하며는 분명히 도시를 개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서가 머드팩, 사실 이 머드팩도 도시개발사업소소관이 아니고 또 운동장관리는 더더군다나 아닌데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서 왜 이것을 하느냐,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보령시 동대구획정리 2차, 3차지구에 대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도시과소관이니 또 시장소관이니 그러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소장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든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이러한 본연의 업무를 유도해야 되지 지금 이거 남의 업무를 갖다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 가지고 사실 감사를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후 검토보고를 다시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때 2, 3지구라든지 현단계에서 개발지구를 저희들도 검토를 안해본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중간에 혼선이 생길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검토하던 곳이 농지로 있어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여러 제약조건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는 주택이 지금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침체와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과잉지급되고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강성석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온 7페이지를 한번 보면 활용운용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경기장운영하며는 96년도는 얼마정도의 예상수입액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그것을 그때 표기로 직언드리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받을려고 하는 단계이고 지금 말씀드린바 있는 이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을 해드리며는요.
강성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며는 130억원짜리에 대한 시경기장이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예.
강성석 위원  그것을 소장님께서 관장하시고 나름대로 운영하시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예.
강성석 위원  도민체육대회 끝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나름대로 얼마가 된다라는 계획수립서 같은 것 한번도 작성안해봤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구두상보다도 계획수립서에서 내년도 96년도에는 예상수입에 대한 금액이 얼마내지는 어떠어떠한 관계로 계획대로 한다는 계획수립서를 검토해서 받아놓은 그런 서류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것은 이 단계를 수립했고 내부방침이 단계적으로 뒤에 지금 시간관계상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됐습니다만 그 외부공간하고 내부에 운영할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저희들도 이게 개관해가지고 얼마안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전국에 있는 그러한 유사한 시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해가지고 외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밑에 스탠드위치공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석 위원  제 얘기는 소장님께서 이 계획서가 없으며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디어디가서 어떤 계획을 본따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겠다라고 계획한 증빙서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그 결재맡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 결재맡은 것이 있으시며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지금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우리 보령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는 진흙맛사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간 수입이 228만3,0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하루 7만원정도의 수입을 했는데 과연 지출된 경비라든가 여기에 수요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인건비 전부를 빼고 나며는 과연 이만한 수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별도의 인건비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하고 저희 직원들이 운영했고 위에서 나온 54만원 투자비는 프랑카드 10개와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흙을 퍼서 할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작년도에 천막이라든지 시설을 재활용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나며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안줍니까?
  이게 소모만 크고 수입이 별스럽지 않은 사업은 실질적 소모만 굉장히 커서 헛배만 부른 거예요.
  사실은 수입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은 신중히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사항이고 전체적인 이 사업을 수용해 봄에 있어서 과연 우리시에 한달에 이러한 228만3,000원, 이러한 요건을 들여서 벌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돈 이백 몇십만원 벌면서 소문만 왕성해 가지고 보령시의 수입이 전부 진흙맛사지 사업으로 수입되는 것처럼 하는 얘기는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수익이 없는 허풍된 계획은 세우지 말고 진정 이익이 있는 부분으로 투자를 해야지 하루에 6, 7만원씩 벌어놓고 그 사업이 보령시 전체의 시책인양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예, 알았습니다.
장병렬 위원  지금 김위원님하고 연관된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수입이 228만3,000원 하며는 아르바이트학생을 썼으며는 그 인건비와 또 거기에 재료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흙을 누가 그냥 갔다주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또 수송비라든가 기타 경비가 나갈 것인데 그것은 전혀 없고 그냥 수입만 이렇게 228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좀 계획성있어야 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호응은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익성으로 봐서는 사실 큰소리만 났지 뭐 별거 아니다 이런 뜻으로 김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질의를 하겠고, 또 두 번째가서 태평양화장품회사하고 연관이 돼서 대충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1월달에 화장품 규격에 맞다는 것으로서 12월중에는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지 12월에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태평양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하고도 지금 원료납품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앞에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추진을 어디어디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마는 우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벤트사업으로 진흙을 활용하다 보니까 전국 매스컴이라든지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금년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5일간은 무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이벤트의 주목적을 금년까지 두고 했습니다.
  그런 분야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기존에 투자비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남은 것하고 앞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가지고 금년에 자료를 한번 여름에 채취를 부분으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금년말까지 기계화가 가능할 것이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 금년까지는 앞에서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협의할 때 주식회사 태평양을 화장품업계에서 알선해줘 가지고 지금 태평양에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열심히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태평양외 납품계획 및 명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밑에 별표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량으로 생산하고 싶어도 뭐가 규격허가를 득해야 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명실공히 명분이 설 것 같아 가지고 규격허가가 나며는 하는 것으로 지금 특정회사하고 거래를 하든지 무슨 계약단계에 들어 있다든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머드팩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도민체전에 운영관리비를 소장님께서 쓰셨죠?
  도민체전때 운영관리비 쓰신 돈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러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안 이런 모든 것은 소장님께서 하시지마는 도민체전부터 여태까지는 돈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별도로 운동장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시설비 어떤 인건비말고 그 나머지 돈에 집행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그 개장식 준비할 때 개장식은 저희가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650만원 집행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개장식 때 집행하신 내용하고 어느돈에서 인출한 영수증도 가지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 지출내역하고 영수증하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예.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상수도사업소의 감사일정을 95년 12월 4일 월요일 마지막 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감사일정은 95년 12월 4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2월 3일은 일요일이므로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 제2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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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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