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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3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보령시명예시민증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지압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
  8. 7.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12. 11.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발의)
  3. 2. 보령시명예시민증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보령시지압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8. 7.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11.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발의) 

(14시07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국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조현국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원님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해서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조현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회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명예시민증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보령시지압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7.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명예시민증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압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홍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안과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김종진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제안이유로 명예시민증수여 대상이 외국인이나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내국인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1항은 명예시민증은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외국인과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인사에게 수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2항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때는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하고 의회가 회의중일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차후에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3항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을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권리행사 및 제14조의 의무분담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네 번째 질의와 답변요지는 있었으나 생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요지와 여섯 번째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로써 김종진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행 복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므로써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1항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령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2항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확대조정하고 3항,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년가계산 일수 20일로 확대 조정하고 4항 공무원의 건강진단과 외국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며 5항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6항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입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있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요지와 여섯 번째 소수의견요지는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로써 김종진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 1항 자치분권화 시대의 시정 진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복지증진의 체제를 구축하며 2항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로 조직의 생산성, 경제성을 제고하여 더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항 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중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2항은 시민과 분장사무에 생활민원 사업처리 업무를 추가하며 3항은 시민과의 병무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고 4항 가정복지과 분장사무중 공설공원묘지 개발 및 관리운영 업무를 삭제하고 5항 수도과를 폐지하고 도시과의 공영개발사업 추진 하수도관리업무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 업무를 추가하며 6항은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있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요지와 여섯 번째 소수의견요지는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로써 김종진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1항 자치분권화 시대의 시정 진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로 조직의 생산성, 능률성을 극대화하여 더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 2항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94년 12월22일 및 94년 12월31일자로 각각 개정 시행되고 3항 동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을 96년 1월1일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4항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항 의회사무기구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2항 본청의 정원중 379명을 372명으로 하고 사업소의 정원 86명을 98명으로 하고 제3항 직급별 정원제정의 대상기관에 의회사무기구를 관련 규정에 의거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있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요지와 여섯 번째 소수의견요지는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김종진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였고 제안이유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와 관광개발사업소를 통합하여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경영사업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항 사업소의 위치는 보령시 대천동 618-9번지에 두고 2항 관장업무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근로복지회관.공설공원묘지, 대천.무창포해수욕장의 개발 및 관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공설운동장 대천체육관 케이트볼장등 공공시설운영 및 관리도서관 석탄박물관 가로등 등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및 관리등을 추진하고 3항 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관으로 보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이고 4항은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네 번째 질의와 답변 요지는 있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요지와 여섯 번째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로 김종진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상수도 업무의 일원화로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대민행정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에 본청 수도과를 통합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항 상수도관련 업무 이관을 상수도사업의 추진 및 실시와 수원지개발 및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 상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운영 상수도수질 보존 및 정수장의 유지관리 운영등입니다.
  2항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업무조직에 따라 소장 및 직렬변경하여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고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있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요지와 여섯 번째 소수의견요지는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로써 김종진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소장 직렬이 변경 승인되어 이를 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하고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있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요지와 여섯 번째 소수의견요지는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본 안건중 주요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시 집행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된 바 있어 본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층 분석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임홍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시31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6년 1월26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2월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2월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에 있어 공원관리계장이 제안설명을 한 바 제안이유로는 공설공원묘지를 관리함에 있어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묘지의 판매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상 불합리하여 이를 적의하게 개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선행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계약 기간은 10여년을 기준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사용기간을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용이 완료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시장은 기간을 정해 공고후 직원으로 개장 납골 또는 매장할 수 있도록 하며 안치기간 경과후 사용자가 납골 반환을 청구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 후에 공원묘지내에 합동 매장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로는 96년 1월27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됨에 따라 2월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2월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표류를 제공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복지관의 주요시설은 대회의실, 숙박시설, 식당, 주차장, 야영장 등이고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며 기타 복지관시설의 이용자의 우선 순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령시근로자복지관운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6년 1월27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2월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본 조례안도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 차입금 상환 기타 경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도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심도있게 심사한 3건의 처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김장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근로자복지관운영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들어 처음으로 개회되어 금번 회기중에 계획된 ‘96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자료 준비 등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고된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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