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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2일(월) 오후 2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
  7. 6.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7. 6.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정기회의 이후 금년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6년 1월26일과 1월27일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의 2건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또 오늘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동일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총무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이 외국인이나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으로 한정되 있어 내국인 특히 출향인사중에서도 시정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예시민증은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보령시정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예시민증을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외국인과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인사에 수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회가 폐회중인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명예시민증서를 받을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권리행사 및 제14조의 의무분담을 허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을 성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존에 조례와 거의 비슷한데 다만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가지 추가된 것이 보령시시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인사 이것이 이번에 삽입되는 겁니다.
  다음 보령시의회의 승인은 보령시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 있는 것을 이번에는 보령시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행 복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므로써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조정하고 예산이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를 20일로 확대조정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또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로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대통령령 제14825호에 의해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은 그동안에는 휴가보상금을 15일 범위로 해 줬는데 이번에는 20일로써 5일을 더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정이 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26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이 외국인이나 외국귀빈으로 한정되어 있어 내국인으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인사가 제외되었고 수여대상 범위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사중에서 출향인사, 관외거주자, 재외동포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안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26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결과는 첫째 법적근거로서는 지난 ‘95년 12월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가 개정되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경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근무의욕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며 세 번째로 검토의견으로서는 대통령령 제14825호 공무원 복무규정이 ‘95년 12월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 마번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에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주요업무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이때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정업무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중에서 비번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1회라는 것이 년1회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한하여 1번만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재직기간 20년동안에 1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있음)
  정행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행철 위원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서 주요골자 중 다항 명예시민증서를 받을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권리행사 및 제14조의 의무분담을 허락할 수 있다에서 이것은 적격자라고 할때에라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자가 아닐 경우 시민증서를 발부해 줘 가지고 보령시 명예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든지 보령시민으로서의 명예스럽지 못한 언행과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보령시민증을 교부해 줘 가지고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적격여부를 확인후에 거기에 대해서 적격자라고 할 경우 시민증을 발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항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요하고자 할 때는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회가 폐회중일 때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격 여부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정행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항에 대한 것은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만일에 긴급해서 그냥 주었다고 인정이 될 때는 다음 페이지 제4조를 보면 명예시민증의 취소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을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완이 됐습니다.
최병걸 위원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28조의 정치적 행위의 제2조를 보면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하고서 뒷장에 보면 또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이것은 다수의 모이는 집회장소에서 선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1, 2항의 구체적인 해설이 뒤에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옵니다만 충분히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8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총무과장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분권화 시대의 시정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행정의 체제를 구축하며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로 조직의 생산성, 경제성을 제고하여 더 일할 수 이씨는 조직으로서의 전환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중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시민과 분장사무에 생활민원 사업처리 업무를 추가하고 시민과의 병무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고 가정복지과 분장사무중 공설공원묘지개발 및 관리․운영업무를 삭제하고 수도과를 폐지하고 도시과에 공영개발사업 추진, 하수도 관련 업무, 하수도 종말처리장건설 업무를 추가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사항과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조례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보면 기획담당관의 분장사무는 현행 제8호와 같음이 제11호까지 현행 제12호와 같음이고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에서 총무과에선 현행과 같고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가 통계계가 없어지므로 전산통계계로 합쳐져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구표를 보시면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에는 생활민원 사업처리를 더 두는 것이고 제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끝에 건설도시국에 공영개발사업추진과 하수도관련업무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다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2월6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총무과장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1일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기구가 방대하여 민선자치 시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기구표를 보시면 수도과가 폐지된 걸로 되 있어요.
  그리고 업무가 상수도 사업소로 갔지요?
  그러면 현재 본청 수도과를 완전히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로 업무를 넘긴 이유는 이 수도과를 본청에 남겨놓고 현재있는 상수도 사업소를 흡수하면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게 하셨는지 타당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상수도 업무자체가 상당히 광활합니다.
  정수장이 두군데 있고 수도과 있고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해서 수도과에서는 순수한 특별회계만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주는데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체경영을 해봐라 딱 떨어지게 그런 차원에서 독립을 시킨 것입니다.
  수도과에서는 그동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합쳐져 있었는데 상수도 사업소에 주고서 거기서 다 해 봐라 하는 책임감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높은 상수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해줘 봐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호석 위원  그럼 본청에는 상수도 업무 관련되는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예, 일체 없습니다.
한호석 위원  이 상수도 업무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업무 처리는 일체 그쪽에서 다 처리하게 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예, 사업소 자체가 독립된 사업소가 아니고 시장, 부시장 밑에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할 사업소입니다.
이규우 위원  조직의 개편이란 상당히 예민하고 시정의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는 조직의 개편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고도의 인사관리 기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지휘하에 참모들이 오랜기간 나름대로 현실적 공감대의 최대공약수를 뽑아 내는데 고심할 걸로 압니다.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호석 위원  총무국에 사회진흥과 얘긴데 두 개계 건전생활계와 도서개발계가 폐지되지요?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규칙으로 정하시겠지만 이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는 내내 그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두 개계를 없애고서 다른 계에 안배를 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물론 업무내용을 소상히 아시는 집행부에서 잘 하셨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사무처리에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또 과다한 업무가 부과될는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네요.
○총무과장 김종진  도서개발계가 없어지고 건전생활계는 체육진흥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건전생활계가 이름만 바뀌어서 체육진흥계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은 한 개의 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지금 이규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바 시장님을 비롯 총무과장님, 우리 보령시의 간부들이 머리를 짜서 이렇게 기구개편이 된 걸로 말씀하셨고 또 기구개편을 하는 과정에서는 인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잘했을 것이다 해서 토의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 대한 표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4.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5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분권화 시대의 시정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로 조직의 생산성․능률성을 극대화하여 더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1994년 12월22일 및 1994년 12월31일자로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을 1996년 1월1일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기구의 용어정의를 규정하는 것이고 본청의 정원중 379명을372명으로 하고 사업소의 정원 86명을 9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직급별 정원지정의 대상기관에 의회사무기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으로써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사무국의 기구를 말한다.
  제3조 제1호중 “379명”을 “372명”으로 제3호 “86명”을 “98명”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기구 16명 또 제4조중 “시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삽입한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도 읽기가 혼돈됩니다만 그 책장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째 그동안에 양곡특별회계직원들을 국비로 주다가 ‘96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와서 그것도 우리가 관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정원이 379명을 372명으로 7명을 깎아서 사업소로 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정원을 86명에서 98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4항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관광개발사업소를 통합하고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추가하여 “시설경영사업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의 위치는 보령시 대천동 618-9번지에 둔다 이것은 현재 복지회관에 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장업무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근로자복지회관,공설공원묘지)대천․무창포해수욕장의 개발 및 관리,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공설운동장.대천체육관.게이트볼장등), 공공시설운영 및 관리(도서관.석탄박물관.가로등등).종합사회복지회관운영 및 관리등을 추진입니다.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관으로 보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하고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간담회 석상에서 소상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구표에 대한 직급별 해석이 나와 있음을 말씀 올리면서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본청의 수도과를 없애고 상수도사업소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를 완전히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사업소에서 수지분과, 수지타산 이렇게 경영을 해 가지고 그동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1년에 몇억원씩 일반 자금에서 전출을 해갑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큰 뜻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장 직렬이 변경승인되어 이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는 그냥 있으나 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되 있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과 같아서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요지의 법적근거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로 1995년 12월14일 개정되었고 개정배경은 공무원 사기진작, 근무의욕의 고양을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대통령령 제14825호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5년 12월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조례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시설경영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설치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령시 조직개편으로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상수도 업무를 통합하여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직렬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호석 위원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청의 7명이 줄었는데 사업소는 86명에서 98명으로 12명이 늘어나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5명이 느는데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던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동안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국비로 월급을 줬는데 그래서 지방직으로 잡도록 되 있습니다.
한호석 위원  그러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5명이 전환되서 들어오지요?
  그러면 지방직 5명이 늘지요?
  그럼 총 정원에는 이상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군요.
○총무과장 김종진  예, 총정원의 범위내에서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최병걸 위원  이 조례에 앞서서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때는 보령시 정원에 대한 조례를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별도로 받지요?
○총무과장 김종진  실무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합해서 총 정원이 992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까지는 국가공무원이 50명, 지방직이 942명 해서 992명이었었는데 이번에 국가직이 5명이 줄어가지고 45명이 되고 지방직이 947명이 됐습니다.
최병걸 위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은 풀렸는데 중간에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될 때는 이것에 앞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직원 윤봉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하고 시행령 부칙에 이것은 ‘96년 1월1일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 있습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호석 위원  우리시 총 정원이 국가직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직원 윤봉진  개정되기 전에는 50명이었습니다.
한호석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379명이었는데 7명이 감소됐지요?
  7명이 감소된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직원 윤봉진  그 7명과 5명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이 정원조례상에 5명이 늘어납니다.
  국가공무원은 우리 정원조례상에 포함이 안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원조례상은 5명이 늘어납니다.
한호석 위원  아니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본청의 정원중 379명을 372명으로 해 놨으니까 7명이 줄었잖아요.
  그 7명이 줄은 내용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직원 윤봉진  총정원 범위내에서 12명을 본청에서 사업소로 넘기다 보니까 12명이 본청에서 줄어야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7명하고 국가직에서 지방직을 전환되는 5명을 합하면 12명이 되기 때문에......
한호석 위원  12명을 사업소로 보내는 건데 국가직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5명이 늘어나니까 7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시정계장 염일규  아니죠.
  12명이 사업소로 더 들어가는데 그중에 7명이 기존 본청의 지방직 정원에서 갔고 그러면 12명중에 7명 빼니까 5명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지방직이 정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정원을 늘리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정계장 염일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법부칙에 ‘96년 1월1일부터 당연히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던 국비 공무원 정원은 지방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최병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사전에 이런 것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한호석 위원  그러면 승인을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시정계장 염일규  예, 법에 이미 지방직화로 정원을 관리한다고 되 있어서.....
한호석 위원  그러면 정원조례는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네요?
○시정계장 염일규  정원조례는 모두가 받게 돼 있지요.
한호석 위원  이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유가 어떻든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정행철 위원  여기 부칙 제2조에 보면(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에 의한 사업소정원중 7명은 ‘9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에 나가야 될 7명은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기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치는 본청에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까?
○시정계장 염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12명이 사업소로 갔는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정원조례를 의결로 맡아야 되는 문제와 별도의 문제로 보령시장이 내무부장관한테 사업소 승인을 올릴 때 시설경영사업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보령시장이 승인요청 올린대로 100%로 하면 저희가 좀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기구통제라든가 인력통제를 어떤 형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건 보령시에 너무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적어도 7명의 인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소 개청초기에 사업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7명 정도는 다 해주되 7명 정도의 인원은 1년이 지난후에 정원을 한시적으로 깎아라 그러면 1년이 지난후 7명 정도는 깎아도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1년 후에는 7명을 깎아라 대신 지금 우선은 달라는대로 주마.....
정행철 위원  그러니까 이얘기 아닙니까?
  조례중 7명이 ‘96년 12월30일까지 사업소에 있고 그 다음에는 7명이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총무과장 김종진  상수도관리사업소로 가는 겁니다.
최병걸 위원  한위원님 말씀하신 정원조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홍재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회의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어 있어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하는」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므로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히 협의한 바 있고 질의시에 이해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15시52분)

○위원장 임홍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의회에 제출된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조성액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의 융자조건 및 이율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 새마을소득지원기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간 5%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위탁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의 소관제정으로 이입하고 이 조례로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고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입니다.
  그리고 각 조문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기존의 조문사항 내용과 특이한 사항은 별도로 한 장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조례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 두가지를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현재 두가지 명칭이 있고 지금 개정조례안은 이 두가지 명칭을 통합해 가지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통합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액은 당초에 마을당 1천만원 내지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 있고 가구당은 3백만원 이내에 지원했던 것을 가구당 2천만원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됐습니다.
  3백만원을 지원해 보니까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현실적으로 소득증대가 안되기 때문에 가구당 2천만원 이내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 융자조건은 소득자금이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는 1년내지 5년거치 2~3년상환, 3년거치 2년상환 단위사업별로 지원되는 건데 연간 3%의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무이자 또 연간 3%로 통합해 가지고 2년거치 2년상환 연이율은 연5%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연5%라는 것은 지금 현재 타금리보다 제일 낮은 것을 적용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에서는 종전에는 없었는데 융자대상 기구가 선정되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은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은 5인이상 7인을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3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 직원 3명 이렇게 해서 7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운영관리체계는 시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자금대출 및 상환금 회수도 처리를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된 것은 시에서는 대상자만 선정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현지조사 해 가지고 읍면동장으로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 관련서류를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면 자금대출, 채권확보, 자금회수까지 일괄 예산업무 종전 은행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위탁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보령시 지부를 정했는데 은행마다 이것을 거부를 하고 있어 농협은 우리 보령시 금고가 운영되고 있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융자가 되기 때문에 편이상 농협중앙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이 관련 업무를 전담할려면 사람이 1명이 전담요원이 있어야겠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료로보다는 수수료 1%정도를 받아야 최소경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5%정도에서 1%정도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4%를 이자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에 그동안에 달라진 사항만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이 사항은 조례가 승인되면 앞으로 융자되는 금액부터 농협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또 제반행정절차는 저희시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과연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지 사업선정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융자라든가 회수 이런 것은 농협에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융자된 것은 그동안에 채무채권 확보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전부 완불조치된때까지는 저희가 전담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전부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종전에 저희가 시행을 해 보니까 행정업무와 같이 수반해서 할려고 보니까 채권확보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처럼 차압을 붙인다던가 압류를 한다던가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체납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만 장기 체납액이 발생해 가지고 그 체납액을 수납을 해야만이 다른 또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확실한 채권담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절차이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운영되면 저희들이 연간 우리가 운영자금이 그동안에 약 10억원 이상이 운영자금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자금이 약 3억원 정도는 회수자금까지 해서 다시 융자될 수 있는 자금이 도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이자로 받던 것이 이자를 받으니까 연간 약 5천만원 정도 다시 환원되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상환 및 상환금 운영규칙(내무부 훈령)충청남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자금이 11억1천7백만원, 소득금고 자금이 6천만원 해서 총 11억7천7백만원 정도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1억6천만원정도 기융자가 20억원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지원자금은 국고로 지원이 돼서 조성이 된 자금이고 소득금고자금은 시군비로 조성이 된 건데 현재는 국고도 지원이 중단되었고 시군비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융자금 상환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 의한 소득금고와 소득지원자금은 동일회계로 관리운영을 하나 각각 융자조건이라든가 이자율이 상이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득지원자금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운영해 왔고 소득금고자금은 1년에서 5년거치 2년에서 3년상환 연3%의 이자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자금부족으로 주민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장래성있는 사업의 지원육성보다는 일정금액을 활당하여 평등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가구당 2~3백만원정도 지원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선정에서 자금대출 및 상환금을 직접 회수하고 있어 부조리 소지가 배제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운영관리지침이 통보되어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운영관리 되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관리운영 체제를 일원화하여 각기 다른 지원기준에 대부조건 등을 통일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적에는 위원 7명을 두되 제가 듣기로는 위원 3명 기타 3명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7명을오 알아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원은 관계공무원 3명 시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 직원 3명 이렇게 되 있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7명 이내를 둔다고 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소득사업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공무원 3명하고 유관기관 직원 3명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한호석 위원  유관기관에서 3명을 위촉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유관기관에서 3명을 위촉한 것은 기술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협은 하나의 농민을 위한 또 어민 관련기관에 속한 사항의 직원들이 참여해야만이 그 사업의 실질소득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일단계 검토를 그런 적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무자 위원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을 한두명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부시장으로 심의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면 여러 가지 체면도 그렇고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한호석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당연히 준칙으로 시달이 됐으니까 위원장이 되셔야 되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위원선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2명, 시의원중에서 2명, 유관기관중에서 2명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렬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이장을 할때 이 자금이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수가 많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여기에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들어간다 하면 분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유관기관이라는게 금융기관인데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고 일임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욕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금융유관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회수하는 과정이 애로점이 있겠지마는 시의원님들은 안들어 갔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장위원님 말씀이 좀 부합이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건수를 면장한테 시달하면 이 자금의 어느 회전금액을 판단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읍면동별로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데는 자금사정도 판단못하고 많은 건수가 올라와요.
  가급적이면 제한된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단일건수로 들어온다고 하면 금액이 맞춰서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의 상대성이 있다고 볼 때 그것을 위원회에 심의해서 훗기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했다 해도 얘기가 나가게 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들이 실무에 접하는 위원들이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확히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과장님 유관기관 3명인데 유관기관이 농협하고 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구상은 농협하고 수협하고 지도소는 하나의 사업소 보조기관인데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한번 정할려고 합니다.
최병걸 위원  보령시 지정금고가 농협이죠?
  위탁수수료가 이자 5%에 대한 1%이죠?
  그럼 이게 심히 염려가 되는게 이게 이자회수하는데 1%의 마진이 농협에 이익이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원금이 지금 농협에 예치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을 해서 대출에 대한 1%로 수수료 보다는 은행에 잔고는 남이 있는게 자칫 잘못하면 농협에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확보 이런 것을 빙자로 해서 본연의 사업을 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일반 연체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연체로 적용한다고 하면 분명히 시에서 연체적용요율을 여기에 명실화 시켜야지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이런 것 같다가 자기네들 맘대로 연체료 적용을 받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연체이자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치된 금액은 물론 장기예치는 안되지만 일단 들어간 금액은 우리 나름대로 수입이 되요.
최병걸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볼 때는 묵혀놓고서 대출않는게 이익이냐 1%의 이자수수료를 받는게 이익이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시입장에서는 예치시켰으면 그 금리 상품별로 적용되는 이자는 받지요.
  은행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염려도 있다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은행에서 적치할 수 있는 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회수자금을 앞으로 전망자금까지 합쳐서 다 받아 놓고서....
최병걸 위원  선정하고 주라고 하면 주는 방법으로 할텐데 여기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채권에 대한 시의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니예요.
  자기네들이 대출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채권확보를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소득금고자금을 쓰는 시민들이 채권확보를 해 줘야 돈을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확보의 조건을 여러 가지 등등 들어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대상선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못타 갈 수도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채권확보는 복잡하진 않아요.
  지연시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최병걸 위원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할려고 하지 시에서 채권확보를 지정해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채권확보 양식까지 내려주고 거기에 2명의 보증 이것까지 아주 내려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호석 위원  아니 이걸 보증인 2명이라고 해 놓고서도 여기 밑에 보면 또 담보물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도 되 있어요.
  제6조제2항에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제11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만 시장이 담보물건을 성정해서 지시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판단해서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이것이 애매한 문구 같아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글쎄요.
  이것은 많은 금액을 줬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담보물건을 선발적으로 잡은예도 있지만 대부분이 신용적으로 대출을 해 줬습니다.
  마을에서 보증만 세우면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줬다 하면 10가구에 100만원씩 나눠쓰는 걸로 그러면 보증을 개발위원 맞보증을 서는 걸로 이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담보물건이라는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건물인데 저희들이 그것가지는 어려운 농어민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가급적 담보물건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할려고 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네요.
한호석 위원  예, 좋은데요.
  왜 당초에 제4조에 위원을 시의원을 넣자고 한 취지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담보물건 등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금융기관의 장은 자기네가 대출해 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거기에 대한 담보의 물건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시장한테 건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시장이 받지마시오 자꾸하면 우린 저사람한테 못믿어서 대출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용조사를 해 보니까 또 각 농협에서 직원을 시켜 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못 주겠습니다.
  그러니 담보물건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전부 위원회에 의원도 두사람을 넣지 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위원회에서는 담보 이런 재산상의 이런 것은 조사하기 어렵지요.
  이것을 사업이 선정되면 농협에서 과연 이사람이 채무를 져가지고....
최병걸 위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융자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제시하는 채권확보를 못해 줘 가지고 이것도 그런 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행정부서에서 운영할때는 효과적으로 잘 썼어요.
  회수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어도.
  그런데 은행에서 일단 넘어가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하우스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지원사업비라든지 융자 이런 것이 채권확보 제공을 못해 줘 가지고 담보물건을 못해 줘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2천만원이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네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지금까지는 이백만원 이상은 가구에 안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백만원 이상은 안 줬으니까 농촌에서 아무리 없다 해도 2백만원 갚겠지요.
  이장이 보증서고 해서 회수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래서 담보물건까지는 걱정 안 했는데 앞으로는 단위가 커졌잖아요.
  이천만원 가지라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이천만원을 보증서 가지고만 해서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증서만 서서 줄 수 있으면 은행에서는 좋지요.
  그러나 이런 단서조항을 놓음으로서 자기들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면 담보물건은 충분히 있어요.
최병걸 위원  있는 사람이 뭐하러 이걸 얻습니까?
  2천만원 얻을려면 시골은 얼마를 가져야 얻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평가액 5천만원은 나와야 2천만원을 얻어가요.
  그럼 시골은 얼마 있어야 5천만원이 됩니까?
한호석 위원  이거 담보물건 2천만원 없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이걸 얻어갈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이규우 위원  이게 상당히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보이지만 한가지로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주고 있는 2~3백만원이 농촌의 소득사업에 별 도움이 없다 해서 융자한도를 늘린다 하는 그건 현실적으로 당연히 타당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공무원은 편하고 주민은 부담을 더 해라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연간 11억원이면 3%에서 5%로 올라가는데 물론 은행에다 주다 보면 당연히 그 관리비용을 줘야 되지만 1%라고 하면 연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1천1백만원을 넘어갑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무이자로 했던 걸 이자로 해서 기금은 늘린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는 3천만원까지는 신용으로 대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용대출을 얻을려고 하면 여간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과의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는 4%니까 시는 4천4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은행은 1%라고 하지만 연간 1천1백만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2~3천만원씩 수입이 됩니다.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연체해서 이 사람들이 17%도 받는데 우리가 가서 전표 다따기 전에는 그게 안된다 이겁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은행에 돈 틀어쥐고 있으면 저 사람들 자체 금리가 연17%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웬만하면 돈만 갖고 그냥 먹고 살아요.
  안 그래도 은행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이 쓰기엔 어려운데 이거 아무리 시나 면에서 준다고 이조건 저조건 내다 보면 돈만.....
  이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은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성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다른 문제는 없고 예를 들어서 농어민이 신청했을 때 담보라든가 이런 까다로움을 좀 연구를 해 봐야겠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규우 위원  여기를 보면 분명히 보령군 조례에 안내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리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한다고 되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예, 그것은 그 재산이 얼마 가액이 있느냐가 아니고 사후조사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미리 그 물건을 가액만큼 담보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앞서 우리 조례는 지방세체납액 징수조례에서 그 재산을 압류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미리 돈줄 때 그 가액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규우 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이자를 따지기 어려운게 은행에서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을 해서 장기적인 이자는 그냥 같이 들어가지만 연체이자는 사업에 수입에 의해서 달리 들어가요.
  은행 내부업무 처리가 그렇게 되 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우리가 수시로 감사를 해야지요.
○위원장 임홍재  이 조례 내용이 제5조 제2항에는 대부이율은 연5%이고 한도액이 2천만원이고 제10조 제2항에 보면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1% 수수료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네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이 내용에다가 삽입을 안했는데 세부적으로 계약할 때 세부사항에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임홍재  그런데 조례안에 이 내용이 명시가 되야 할텐데 그것이 안 되 있고 수탁수수료 이자의 1%라 하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라고 하면 연50만원에 대한 수탁수수료는 5만원 아닙니까?
한호석 위원  이것도 수수료 이자의 1%이냐 수탁수수료의 1%를 주느냐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이것은 계약할 때 신경을 쓰겠고요, 담보관계가 이게 저희가 혜택을 준다해도 까다로운게 문제가 되니까.....
이규우 위원  담보에 대한 조항에 우리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둬도 은행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 시민들 괴롭히거나 하고 적금이나 들어라 장난이나 치고 하면 그러니까....
한호석 위원  담보사항은 넣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위원이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으로 다 들어가게 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런 것도 충분히 조사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다시 담보장치를 둔다고 하면 이게 무의미한 거라 이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아니 이 내용이 제11조에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여러 가지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최병걸 위원  우리가 위탁금융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강하게 넣어놔도 그것까지 계약체결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규우 위원  여기에 보면 필요도 없는 것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런 것을 시민들이 힘들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대출을 하고 회수하는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금융기관에 넘겨주는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대출에 대해선 그 사람들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시에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위원장 임홍재  부의장님 목적이 새마을주민소득지원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연대보증인도 문제가 있고.....
최병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운거고 금융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여기 제도장치엔 소용이 없는거고 단 여기에다 삽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은행하고 계약을 할때 지금 현재 2년거치 2년상환에 연5%이죠?
  연체를 일반 금융에 적용시키지 않고 그건 묶어줄 수 있거든요.
  일반금융에 연체율을 적응시키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체로 몇%이상은 못받는다 우리가 묶어 줄 수는 있다 이겁니다.
이규우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자금은 우리 방식으로 선정하는 사람한테 소득지원을 해서 주는 것인데 빌려주고 받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은행에 그 업무를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수료 1%를 가져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인을 둘을 대던 이것은 은행하고 따질 일이지....
  대출규정은 은행대출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어느 정책자금도 은행에 대출규정에 안맞으면 안되요.
한호석 위원  우리가 이 돈을 소득금고자금으로 내 줄 적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돈을 싸게 주는거라 이겁니다.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될텐데 여직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이런게 나온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금융기관에 해 줬다 이겁니다.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겁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순점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최병걸 위원  지금까지 운영한 걸 보면 시에서 관리를 하면 문제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에 넘기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여기서 조례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아까 말씀대로 일단 금융기관에 위탁하면 그들에 의해서 여신규정에 의해서 해요.
  단, 이율만큼은 5%의 연체율을 못박아 주자 이겁니다.
  연체가 일반 17%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체율을 싸게 묶어주자 이겁니다.
한호석 위원  그것도 그렇고 담보물건 얘기도 여기서 빼버려요.
  연대보증인 2사람만 있어도 족해요.
최병걸 위원  여기 조례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은행하고 얘기가 될 때에는 이거 가지고 계약을 하는건 아니니까 이건 조례가 자체적으로 보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단 거기하고 계약할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예, 조례 제11조를 좀 수정은 하고요. 여기 내용정리는 계약할 때 연체율을....
최병걸 위원  그러니까 금융금리하고 적용을 전혀 안받는거 아닙니까?
  여기 시에서 5%를 묶어주면 연체율도 묶어줘 버리란 말입니다.
  금리변동하고 관계없이.
장병렬 위원  영농자금같은거 연5%인데 연체가 되면 15%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지금 말씀하신 제10조와 제11조 이사항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수정발의 해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류했다가 심층해서 다음호기에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최병걸 위원  지금 신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지금 신청은 안받았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야 신청을 받습니다.
이규우 위원  그럼 이것은 시민들에게 해당되니까 하고 여기서 조정할 것 있으면 해서....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그럼 제11조만 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최병걸 위원  다음 회기가 불투명하고 이게 만일에 지금이라도 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회에서 부결되 가지고 안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연체율은 내규로 정해서 조례에 넣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내규를 정할 때에는 연체율을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연체율은 어차피 우리가 별도로 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수정발의 할 필요는 없고 제11조 제2항만 삭제한다는 것을 수정발의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임홍재  위원님들 이 문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심의를 보류하고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하기로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령시새마을소득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새마을소득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심의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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