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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2일(월) 오후 2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4. 3.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4. 3.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해 정기회 이후 금년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6년 1월26일과 1월27일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2월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본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 하나 하나에 대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속해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김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에 있으시므로 공원관리계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령시공설공원묘지를 관리함에 있어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약 규정함에 따라 묘지판매 등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상 불합리하여 이를 적의하게 개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금까지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사용기간 연장 계약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계약 기간을 15년 기간으로 하되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하였고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납붙이 않은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공고후 직권으로 개장 납골 또는 매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치기간 경과후 사용자가 납골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후에 공원묘지내에 합동 매장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전문위원 백태호입니다.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은 묘지의 집단화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의 확산을 방지하고 적정묘역 조성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영개발로 ‘94년 11월30일 개원한 보령공설공원묘지의 분양실적이 ’96년1월말 현재 90기로써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보령시 공설공원묘지사용 및 운영조례의 규정상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기간이 1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최대 6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계약기간 만료후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하므로 조상숭배를 미덕으로 하고 묘지를 유택으로 인식하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묘지 분양실적이 저조한 원인의 하나로 문제점이 대두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사용기간 연장계약 횟수제한 폐지입니다.
  안 제11조1항에서 현재 연장계약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60년 이후에 묘지처리 문제를 우려하여 수요자들이 기피하는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공원묘지내 무연분묘에 대한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특별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해도 연장계약 체결을 않거나 5년간 계속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묘지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절차없이 시장 직권으로 개장납골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 시비의 우려가 있었으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개장납골 또는 매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기존계약 및 허가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부칙 제2항에서 기존계약자에 대해서도 개정조례로 허가받은 것으로 해서 기존계약자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여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연장계약횟수 제안폐지와 무연묘지에 대한 처리시 공고토록 한 것은 묘지분양을 촉진하고 묘지사용 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판단되며 첨부해 드린 상위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고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 보건사회부 훈령과 충청남도훈령을 보시면 연장계약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상위법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관리계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옥석 위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에서 묘지관리운영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있습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지 왜 운영위원회라고 했습니까?
  그럼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실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사용기간에 보면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하되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5년간 계속 관리비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무연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이의를 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예,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란에 보면 관리비(32,720)원인데 기간이 안 써 있네요?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그것은 15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천옥석 위원  관리비라고 하면 어떤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잔디깎고 풀베고 보수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15년동안 32,720원이라고 하면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현재 인건비를 따져서 했기 때문에 부족하진 않습니다.
김충수 위원  그럼 계장님께서는 현재 공원공설묘지가 이렇게 부실화된 원인이 이 조례에 이항목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꼭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 15년 단위로 3회 연장하면 60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이 좋지 않게 되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 운영관리를 해 보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무려 70억원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런 조례 항목 몇가지만 수정을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크게 활성화는 된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수 위원  그럼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5년 뒤에 무엇을 재계약 한다는 겁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15년 단위로 관리비만 내는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김충수 위원  이것을 어차피 바꿀바에야 세대주기가 30년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기초계약때 30년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관리비 문제는 15년 단위로 내는데 도지침에 5년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무연고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김충수 위원  편법으로 활용을 해서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용계약이 만료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용기간이 만료됐을 때에도 조건없는 가운데 15년을 추가 연장시켜 준다고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그럼 그동안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본래 조례는 60년까지인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계속 다시 연장계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묘가 구분이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적은 것이 몇㎡입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18㎡입니다.
  그리고 중간 것이 25㎡이고 제일 큰 것이 30㎡입니다.
조현국 위원  15년마다 관리비를 내는 것이 제일 적은 것이 얼마입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관리비가 18㎡가 66만원이고 중간 것이 91만8천원이고 제일 큰 것은 110만원입니다.
김충수 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제일 작은 18㎡가 169만1천원, 중간 것이 234만8천원, 제일 큰 것이 281만8천원 그렇습니다.
김충수 위원  그럼 합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제일 작은 것이 관리비, 사용료, 진디대, 조경비까지 해서 241만8천원이고 중간 것은 336만원이고 제일 큰 것이 403만2천원입니다.
김충수 위원  그럼 재계약할 때는 관리비만 더 내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예, 그렇습니다.
김충수 위원  관리개선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의회에 요구한다고 봤을 적에는 현실성이 있고 발전적인 조례개정을 요구를 해야지 일부분만 바꿔서 활성화되지도 않을 것을 조례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지금 3회 연장을 15년단위로 연장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여론조사결과 지금 15년만 있으면 다파서 납골당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나 있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공원묘지가 부진한 이유는 사실상 보령시는 인구가 적을뿐더러 사망자가 있어도 전부 자기산을 가지고 있고 해서 공원묘지로는 잘 안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월말경에 군산으로 내려갈려고 합니다.
  군산이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집중공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그것 낭비 아닐까요?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대전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대전은 2시간거리이고 군산은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대전보다도 군산을 집중공략할려고 합니다.
김충수 위원  계장님 저는 안에 대한 비슷한 수정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정안 11조에 묘지나 납골당에 사용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3회라는 부분을 삭제를 했잖습니까?
  추가로 또한 최초계약시 계약자의 뜻에 따라 연장기간중에 관리비를 선납할 수 있다라고 해 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할 바에는 가족묘지에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성석 위원  김충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다같은 위원의 공감된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한두번에 열심히 노력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계장 장주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3.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시56분)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과 제3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지역경제과장 문희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의무부과사항이 되겠고 또 사용료징수라든지 경영사업을 하는 근거를 우리자치단체의 법령으로 만들고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복지관의 주요시설은 대회의실, 숙박시설, 식당, 주차장, 야영장등이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자치단체조례로 규정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기타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읽지 않고 주요내용만을 제가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을 드리고 위치는 남포면 월전리 산11번지 저희 시유지내입니다.
  시설운영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회의실 이것은 예식장을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숙박시설은 방이 33개 있는데 객실로 이용하게 되 있고 식당은 약 200명 수용할 수 있도록 되 있고 주차장과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은 산11번지 바로 앞에 해수욕장 백사장과 연결된 국유지를 시유지로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1번지하고 앞에 국유지하고 해서 1만2천평정도 됩니다.
  사용허가는 일단은 근로자들에게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받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팩스나 기업체의 확인서라든지 앞으로 세부사항은 티켓을 각 기업체에 일정매수를 활당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이것을 예정 5일전까지 받아서 사전에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의미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가 된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허가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첫째는 같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저희 관내지역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했고 두 번째는 기타 우리 국내에 있는 근로자들 그래도 여유가 있을 적에는 일반인에게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별도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시하게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기업체장의 확인이 있을 때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반듯이 선납하는 조건으로 되 있습니다.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6개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않되 1, 2, 3항에 대해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복지관의 운영은 시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인데 일단은 시직영을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설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라는 양도규정이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취소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제재 조항으로 했습니다.
  이 제9조 운영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규칙의 안은 일반숙박시설이라든지 기타 편익시설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다만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운영면에서 어려워서 이것은 위탁을 하는 걸로 일단은 그것을 염두해 두고 위탁과 직영 두가지 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규칙에도 그러한 사항을 삽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각종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그 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뒤에 별표 보령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규정입니다.
  일단 대회의실은 1회에 2시간을 사용할 걸로 보고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3만원, 일반시민에게는 5만원 이렇게 했고 1시간 초과시마다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은 1만원, 일반시민은 2만원을 추가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업소와 같이 2인1실 기준으로 해서 1~6월, 9월~12월 비성수기 때에는 기본요금을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은 1만5천원, 일반시민은 1만8천원 했고 시중에 있는 B급 내지 C급 일반숙박시설의 요금표를 숙박업체와 준용을 해서 했고 7~월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만5천원, 일반시민에게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7~8월에 특별히 성수기 때 차등을 둔 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성수기 때에는 다른 숙박업소라든지 이곳이 인상이 되니까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고 또 한가지 목적은 시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을 하면서 일반 근로자만 한정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인까지 같이 쓸 때는 주변 숙박시설과 어느정도 형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1인초과시마다 근로자 및 단체는 3천원, 일반시민은 5천원은 일반 협정요금과 같고 다만 방을 꾸밀 때 특실은 기본요금의 150% 이것은 일반실은 6.2평인데 비해서 특실은 12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실은 150%이고 2개가 있습니다.
  단체실은 15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에서부터 30인~40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방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실과 특실과는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실의 200%를 받고 거기에 초과되는 인원수에 관한 것은 별도로 추가요금을 산정해서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식당은 일단은 시중요금의 90%라 하는 것은 전반적인 식사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중요금보다 10%정도는 할인해서 받아라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위탁경영을 할 경우에는 이 근거에 의해서 요금은 반드시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임대계약에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또 주차장은 1대당 30분 기준에서 화물과 승합, 승용차 해서 1천원에서 5백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다만 주차료는 성수기때 7~8월만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복지관에 숙박을 하거나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무료로 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일반백화점에서 하는 것처럼 숙박요금 지불영수증이라든지 식당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확인한 후에 면제시켜주는 그런 운영 방법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영수증은 4인용 텐트 4평 1일 기준해서 근로자는 2천원, 일반시민은 3천원 이것도 7~8월 2개월만 징수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조례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나눠어 드린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금년도 업무보고때 1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4페이지를 보시면 복지관의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설치라든지 또 운영방법, 시설우선 순위, 사용자의 기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전해수욕장 관리계획은 월전해수욕장을 복지회관의 일부 부대시설로 보고 건물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백사장 관리까지 저희가 맡아서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서객의 이용편익 및 확충을 위해서 종합안내소를 복지관 사무실내 하고 주차장과 야영장 시설을 하면서 시내버스정류장을 복지관 입구에까지 닿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사장 주변 앞에는 목밴치, 목계단, 쓰레기통, 부녀회 구판장 운영, 공동급수대 3개소와 샤워장시설, 탈의장, 간이화장실, 가로등, 공중전화 3대까지 이렇게 해서 이 부대시설까지를 앞으로 복지관에서 총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피서지 조성을 위해서 복지관에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객실에서 있고 구내에도 있고 백사장 가로등까지 연결을 해서 방송일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시설을 보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백사장관리, 안내판설치, 기타 방역 및 소독에 관한 사항, 기타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이라든지 수상안전대책 이런 사항도 세부적으로 이것은 해수욕장 관리부서와 별도로 월전해수욕장를 복지관리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적자요인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고 또 여기서 수입되는 것이 대개 투자비에 비해서 수입이 증대될 때에는 또 그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 재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자꾸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회계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축조에 대한 조문해설을 생략드리고 주요골자에 세입은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차입금, 기타수익금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고 세출은 복지관운영에 따른 관리비 차입금, 상환 기타운영에 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세출 항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2건을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먼저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입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는바 1992년부터 추진해 온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완공되어 복지관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복지관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안 제2조엣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운영 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하되 운영초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준비비와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입금 수입과 특별한 사업을 위해 차입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입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발생이자 등 기타 수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세출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와 차입을 해 왔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입금 상환 기타경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따르도록 하여 예산편성 지출등의 절차는 일반회계에 관련한 법규와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속히 마련하여 이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근로자와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입니다.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완공되어 복지관시설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므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시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지관의 시설은 안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회의실 등 5개 시설과 기타 편익 및 복지시설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복지관 이용자는 기업체 근로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단체이용이 많을 것으로 계획성있는 시설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의 시설사용료는 선납토록 하여 무분별한 허가신청과 사용취소를 방지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익성 필요하나 사용료 부담 능력이 미약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주어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준을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 의한 별표의 시설사용료의 경우 15,000~18,000원으로써 인근 대천해수욕장과 비교할 때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비수기에 대천해수욕장이 2인1실 기준 여관이 25,000원 정도이고 휴일과 성수기는 훨씬 비쌉니다.
  또한 시의 권장 숙박료는 18,000원으로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의 경우 시내노상 주차장 요금과 같은 수준이며 야영장도 해수욕장과 같은 수준이나 해수욕장은 2,000원에 입장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해수욕장보다 저렴하고 시설이용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장료 및 주차비, 숙박비, 야영장 사용료 등을 합하여 대천해수욕장과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비교할 때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용자의 범위와 우선 순위 설정입니다.
  안 제5조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시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시설이용자의 우선 순위에 정한 것은 근로자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인도 사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시설이용객이 적을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입니다.
  안 제7조 1, 2, 3, 4, 5호에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와 중지를 한 것은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에 해를 미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7조 4, 6호의 규정은 허가취소의 귀책사유가 시설이용자 보다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복지관의 수리 등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으나 예기치 않은 시(복지관 운영주체)의 사정에 의한 사용제한을 위하여 기타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사용료 반환입니다.
  안 제8조에서 복지관 사용허가를 받은 이용자에게 복지관 사용이 취소, 정지될 때 복지관 사용료의 반환은 천재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귀책사유가 시에 있을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여 이용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는 취소일자에 따라 사용료 반환액을 차등을 둠으로써 무분별한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시직영 원칙과 위탁 및 임대운영 예외인정입니다.
  안 제9조에서 복지관운영은 시직영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수탁 및 임차운영자는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권리금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준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기타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규정을 준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요금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복지관 운영은 공기업은 아니더라도 근로자 및 주민의 복지증진이 요구되는 공공성과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적정요금이 되야 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자연경관, 교통여건 등에서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가, 위락시설 등이 집중된 해수욕장과는 떨어져 있어 이용객이 기피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근 해수욕장의 시중요금보다는 저렴한 이용요금 책정과 질좋은 서비스가 되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요금수준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이용객 확보를 위한 다각적이고 꾸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현황에 휴게실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며는 조례안중에 제3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휴게실 다방업을 할려고 합니다.
  식당은 위탁하고 휴게실은 직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위탁은 현재 결정이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안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모를 해서 엄선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석 위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그럴 계획입니다.
강성석 위원  운영계획에 총 10명은 이것은 6급 1명, 7급1명이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정규직원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소요인원 판단을 명시한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이것이 경영사업소 경영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96년도 세입에 얼마 잡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산요구를 지금 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1억7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96년도 예산안에 얼마로 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산안은 지금 수입예산이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세입에 복지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일반회계로 1억8천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몇%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이 목표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여기서 인건비 현재 총 10명입니다.
  소장 및 직원3명을 빼고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난 나머지가 1억8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아닙니다. 나머지 잉여금이 1억8천만원이 아니라 조수입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세입에 의해서 1억8천만원 일반회계를 잡았으면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는 돈자체가 인건비가 나갈 때는 잉여금으로 잡힌게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재원이 없잖습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7명이 빠져 나가는 재원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현재 예산은 인건비 7명 구상하고 있는 중에서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것 이것도 연중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일반 잡부인부임만 서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그 이상은 계상이 안되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소장 및 직원 3명에 일에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재산관리하고 홍보라든지 일반사무관리입니다.
  경비, 일반세입세출수입지출 사무, 일반운영경비사무, 재산에 유지보수 운영관리 여기에 대한 것을 정규직원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일반요원에 대해서는 잡부인부임 내지 기능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석 위원  다시 얘기해서 수지차원의 개념이라고 하면 지배인이 수익을 내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소장 및 직원 3명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이것은 지배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고용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대한 일반정규직이 여기에 소장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임용된 건 아닙니다.
  다만 6급이상 정도의 공무원이야만이 소장역할을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관리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거고 지금 직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이라면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것은 부지관계가 있습니다.
  또 노정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원화 된 조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현재는 노정계가 신설되기 전에는 지역경제과장님 총괄적인 주무담당 과장이고 지역경제계장이 주무담당 계장입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정계를 신설해서 업무량을 분배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 복지계는 사무분장이 지금 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제상의 업무배당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본회의에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기획안이 조례로 통과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둘중에 하나가 정리되야 할 부분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사무분장이 저희 노정계로 줄것이냐 경영사업소의 복지계로 줄것인가 하는 것은....
강성석 위원  복지관의 조례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할때 분명히 노정계라는 어떤 계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수지차원에서 관리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 자체가 노정계는 노정계대로 있고 나름대로 근로복지관계가 현재 주무부서로 있다 하면 서로 견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타당성이 많지 않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운영조례에는 업무사무분장 직제에 관한 사항은 실과규칙이나 직제규칙은 별도사항이지 운영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계획을 보고한 것은 운영에 관한 어느 부서에 맞든지 체재 시스템만을 얘기한 것이고 부서결정 사항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잘 만들어서 수지차원으로 하자는 것인데 또 심의중이고 통과시킬려고 하는 조례자체가 두계가 겹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문제는 노정계라는 곳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정계를 만들었다 이건데요 복지계라는 계를 다시 만들면 이원화되고 뭔가 책임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를 없애는 그런 부분에 본 시정에서 이룩되야 되지 않나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제가 노정계를 신설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 복지관 하나만을 맡아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타시군 통합시는 다 있고 저희 보령시만 없는데 이것은 노정계는 노사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맡는 그런 부서입니다.
  지역경제계에서 하는 사무를 그 계가 준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 이 업무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겠다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경영사업소에 복지계, 복지관 관리계가 신설이 되 가지고 된다고 하면 이사무만큼은 지역경제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럼 역으로 지금 소장 및 직원이 무엇을 할 것이냐 했더니 관리만 한다 그럼 누가 이 경영을 책임질 것이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노정계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전체적인 경영의 상태고 여기 근로자복지관운영특별설치조례안을 보면 세출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세출은 복지관에 따른 관리비 차입금 상환 기타경비 지출로 한다 이 세출조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에 대한 책임질 부분이 현재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우리가 얘기했던 1억8천만원 부분에 대한 세입을 올린다 했는데 공무원은 뺀 것이고 이돈은 안나와도 마음대로 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영사업소였던 복지관형태를 채산성있는 사업으로 돌릴려고 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모든 설치조례안이었던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잡았던 1억8천만원 문제하고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96년도에 예산안을 하던 감사를 하던 이럴 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라면 운영하는 전체적인 경영체제가 현재 소장 및 직원은 절대 아니란 말이예요.
  아니면 노정계를 통해서 할꺼라 이건데 노정계는 직제안 개편안에 노정계가 나름대로 그렇게 복지계로 빠진다 이렇게 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사무분장에 대한 책임한계라든지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실과규칙이라든지 직제규칙에 명시가 되고 또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공무원이 여기에 임명이 됩니다.
  소장을 징수관으로 한다든지 지출원으로 한다던지 아니면 해당 실과장을 징수관이나 지출원으로 한다든지 계장을 지출원으로 한다던지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에 별도 회계공무원을 임용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나중에 직제규칙을 개정을 해서 우리 인사부서에서 사무분장을 할때 거기에 명시해 주는 데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 됩니다.
강성석 위원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영사업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장이 만들어지고 제가 생깁니다.
  그래놓고 사실은 묘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세출에 대해서 벌어드린다고 했던 책임은 넘어가고 관리비였던 차입금 기타 경비까지도 맘대로 지출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선명성있는 구체적인 그런 쪽에 대한 조례안에 타당성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회계공무원의 절차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운영관리조례하고는 그 사항은 방향만 특별회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한계와 지출할 수 있는 한계만 명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안은 예산의 편성과 지침에 관한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다른 부서의 업무과 같습니다.
강성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경영사업소라고 얘기했고 과장님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1억8천만원에 대한 세입을 올리시겠다 이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연말에 보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통과 자체를 안해도 좋은 내용입니다만 분명히 한번 정도는 책임여부를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지금 강위원님 염려해 주신 사항은 직제에 대해서 운영에 책임한계에 대해선 사실 권한외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 수가 없는 소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제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하신다며는 그때 총괄적으로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 주시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강성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인이상의 근로자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신청받을 때 확인을 하셔서 다 철을 해 놓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이것은 서류로 팩스를 설치하고 문서로 신청을 받고 문서로 확인하고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인이라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소한도 기업체로 5인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서로 해서 그 사람이 확실한 근로자 기업체 종사자인가를 확인한 후에 할려고 그럽니다.
  운영의 묘를 조례로 다 명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현장소장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현국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인데 운영계획내에는 월전해수욕장관리계획까지 포함됐다 이겁니다.
  그럼 해수욕장은 따로 조례가 없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해수욕장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상의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해수욕장은 종합관광지로 다 지정이 되 있고 업무분장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운영한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월전해수욕장은 제외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조현국 위원  11페이지를 보니까 비교표가 나오는데 야영장이 4인용 텐트 4명 1일 기준이 근로자저소득층 2천원, 일반시민 3천원 되 있거든요.
  이 텐트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편이시설이 잘 됐을 때 텐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그 지역이 대천해수욕장 만큼은 안되있다 이겁니다.
  무엇무엇이 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가로등이 해변쪽으로 8개 되 있고요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를 해 가지고 텐트를 칠 수 있는 텐트부지가 확보되 있고 공중전화는 아직 신청을 안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간이화장실, 공동급수대 이런 것도 조례가 통과되면 다 됩니다.
조현국 위원  그럼 이 3천원을 2천원으로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대천해수욕장이 2천원 이거든요.
  대천해수욕장보다 더 받는다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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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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