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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4월 26일(금) 오후 3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5시03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도 지난 ‘96년 4월9일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4월15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5분)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석훈  오늘 저희과 소관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정책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감면규정의 확대 등 수혜의 폭을 넓히고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내용으로써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이급수를 그동안에 1급에서 5급까지 되었습니다마는 1급을 더 확대해서 1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항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장애인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등은 1급 내지 4급에 한하여 본인명의나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보시면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라항에 보시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과학관육성법에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에 보시면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바항에 보시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항에 보시면 짚형자동차에 대하여는 ㏄당 세액을 30원에서 5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법적근거로서는 제9조에 의해서 과세의 면제등 표시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보령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세감면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동안에는 제명을 보령시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보령시시세로 도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 도세로 되어 있고 시, 군도 일부 해당시 시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보령시시세로 결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서 개정안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을 보시면 제2조 제2항에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에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내용을 보시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이 본인 명의로 등록 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감면해 주도록 추가한 것입니다.
  제6조의제2항에 보시면 신설된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써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4항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내용에서 제7항이면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도제2항에 보시면 영구임대주택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와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례는 제2항에 보시면 지정을 받은 자와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써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로 동항 제3호를 보시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다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그동안에  ㏄당 세액이 배기량에 의해서 영업용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비영업용이 2,000㏄이하가 110원에서 160원 2,500㏄가 140원에서 180원씩 3,000㏄ 초과될때는 200원에서 230원씩 인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로써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세감면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에 준하여 노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 지체장애인 자동차감면 확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 주택안의 복지시설부동산,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공품생산사업 계획승인을 받은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과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위원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어디에 있어요?
○세무과장 송석훈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장병렬 위원  시한부로 분양하는 주택은 있지요?
○세무과장 송석훈  예.
최익렬 위원  우리 관내 국가유공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몇 대나 됩니까?
○세무과장 송석훈  확실한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약 4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교면 정심원에 있는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건립운영 주체가 충청남도지사로써 충청남도내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비 일체를 도에서 지원 운영하는 재산이므로 양여코자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양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6호로써 내용을 설명드리면 잡종재산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써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는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립경위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국비 2억6,297만3천원과 도비 2억6,297만2천원 총 5억2,594만5천원으로써 공사를 하고 대지 987평을 ‘89년 12월9일 보령학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서 건축된 것으로서 도에서 보령군에 위임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소유권을 군으로 등기 이전되었고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게 위탁시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건립운영 주체가 도지사이고 도내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게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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