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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4월 26일(금) 오후 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바쁜데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그동안 궐원되어 공석이던 본위원회 위원으로 부임되신 박수만의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해 맞으며 앞으로 본위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지난 ‘96년 3월9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1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에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8분)

○위원장 김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경영사업소욕장경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욕장경영과장 박민수입니다.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관광지에 입장하는 보령시민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므로써 작은 마찰과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오다가 금번 보령시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의 입장료의 면제자 중 당해 관광지구내에 거주하는 자를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나항은 입장료의 면제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다를 출입증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발급 신분증(사진첨부)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8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이고 제4항 보령시에 주소를 둔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출입증 등 제8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신분증으로 한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현행 제8조제4항에 당해 관광지구내에 거주하는 자를 개정하여 제8조제4항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로 변경하고 제9조의 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다를 출입증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자치입법권 범위내 자체적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면제자 범위중 당해 관광지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만 입장료를 면제토록 된 것을 형평의 원칙에 의거 보령시민 전체에 확대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보면 관광지조성 사업시설조성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을 저희 보령시가 조성사업을 심의했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령시민 연령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의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인구는 12만3,02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7세미만이 9,493명이 되고 65세이상이 10,988명 해서 기존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만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10만2,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면제해 주던 욕장주민은 약 3,5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사용료는 9억1,800만원이 징수됐는데 이중에 입장료가 4억4,600만원이고 주차료가 3억8,600만원 해서 입장료가 약 49%를 징수됐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은 지난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주차료만 번영회에 위탁해서 7,100만원이 징수됐었는데 시에 2천만원이 납부됐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개정에 앞서 그동안 입안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욕장에 거주자 및 행상차량에 대한 면제를 지난해 입장료를 징수 안 했는데 금년에 보령시민한테 입장료를 면제해 주었을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서 미징수액이 얼마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욕장운영과장 박민수  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에 입장료에 대한 순수 감소되는 것이 5%를 보고 있습니다.
  자연증가까지 따지며는 실질적으로 7%정도가 증가될 것인데 사실은 보령 시민에게 혜택을 주다 보면 5%정도는....
천옥석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욕장운영과장 박민수  작년에 비해서 1억정도가 감소됩니다.
천옥석 위원  문제는 지난해 경영을 한 것인데 해수욕장에 거주를 하면서 승합차를 가지고 욕장에서 시내 역전 근처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했는데 이 차에 출입증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다 7, 8명의 관광객을 태워 가지고 그냥 통과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욕장운영과장 박민수  승합차에 대한 출입증이라든가 현지 상인에 대한 차량출입증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출입증을 발급해서 배부를 한 바 복사를 해서 다니는 것도 있었고 실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을 다양하게 작성해서 일련번호라든지 아니면 컬러화 해 가지고 그 방면을 심층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계획안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하절이기 때문에 남방을 입는다든지 해 가지고 보령시에 실질적으로 거주는 하는데 신분증을 미소지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외지에 살면서 보령시민인데 신분증을 안가져 왔다고 어길 경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욕장운영과장 박민수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개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 보령시민이라고 하면 실지가 하루에도 한, 두 번씩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 잠시 휴식을 하시는 분들이지 장시간씩 휴식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육안으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좀전에 천옥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 1대에 5명이 승차를 했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 보령시민증 내지는 공공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럼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외지사람인지 지역사람인지 육안으로 식별해서 그 사람들이 면제대상인지 징수대상인지 알 수가 있겠어요?
○욕장운영과장 박민수  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력으로 하는 단속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대개 휴양지를 찾을 적에는 그룹별로 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배근 위원  작년도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지마는 성수기에 차가 한참 몰려서 톨게이트에 진입할 때는 돈을 받기도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나둬요.
  그것은 감독을 하는 공무원도 감독이 불충분한 것이고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이용하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의식이 없고 그리고 보령시민이다 하고 우겨대면 괜히 말다투기가 싫으니까 그냥 방관하고 말고 하는 그런 사례가 해마다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령시민 같으며는 보령시민의 면제대상인 보령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것을 그동안에도 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시비 거리의 대상이 안되고 내고 갑니다.
  그런데 해마다 상습적으로 입장료를 내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외의 사람들을 입장료를 못내게끔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이 보령시민이고 나머지 3명이 외지사람이라고 할때 틀림없이 통과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개 기사쪽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원이 접근을 하니까 주민등록증이 됐든 출입증이 됐든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사람은 거저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무슨 방법으로 식별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보령시민한테 혜택을 주자 보령시민은 똑같은 관광지내의 시민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명분은 서지만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조례입니다.
  보령시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관광철에 수입에 상당한 누수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연간 해수욕장에다 투자하는 개발사업비가 어마어마 하잖아요.
  거기에 대책이 있으세요?
○욕장운영과장 박민수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서 이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가지고 금년 여름 개장시에는 여름시청 운영계획에 의해서 시청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운영관계는 저희 욕장경영과 소관에서 하지마는 보령시 전체의 업무라고 보고 여름시장을 개설해서 저희들이 작년을 경험으로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부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수욕장 조례가 통과되며는 운영하겠다고 하는 안이 나올 때 까지 보류해 보도록 하지요?
  안도 모르고 조례부터 통과시키면 나중에 과장님이 안가져오면 방법이 없어요.
  해마다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욕장운영과장 박민수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안에 있는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승용차에 5명이 탔다고 하면 앞에 2명만 확인하고 뒤에는 못하지 않느냐 사실 작년까지는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인원배치라든가 주차장 면적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차량을 분산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유도를 해 볼라고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대천해수욕장을 진입하는 도로의 형태 그대로 올 여름에도 이용될텐데 분산해 가지고 일단 톨게이트를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우선 톨게이트에서 입장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 것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 들어갈 때에 전부 차 1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중, 소형이 됐든 간에 보령사람이라고 하면 입장료를 면제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동차는 주차료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없다 이거예요.
  자동차야 어차피 주차료를 내야되는 거니까 보령사람이 됐든 강원도 사람이 됐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료를 안내기 위해서 호객행위 같은 것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실질적인 보령시민한테 이용을 하고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외지사람들이 여기와 가지고 관광지의 분위기도 흐려놓으면서 시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항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좀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령시에서는 오히려 더 풀어놓겠다는 조례안이란 말이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시세수입에 상당한 저하요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물론 시민을 상대로 해서 혜택을 주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면서도 그런 부수적인 더 큰 문제가 야기되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안을 가지고 구상을 하자는 취지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안이 있으셔요?
  추후에 안을 다시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를 안하셨다는게 아닙니까?
김종현 위원  해수욕장입장료가 보령시로 확대됨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입장료를 과연 받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현재 우리가 주민을 확인하기 이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돈은 주고 영수증도 못받아 가지고 펑펑 나가는 판국에 차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기다릴 사이가 없어요.
  그 문제같은 경우 출입문을 확장할 계획은 없으시며 또 여름시청이 개청이 되니까 아르바이트학생들한테 소위 눈만 크게 떠도 그냥 통과하는 무입장객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과연 이 아르바이트학생들한테 하나의 공무원이 감독관을 해서 라도 눈속임하는 사람을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역민이 아닌 사람을 체크하기 이전에 그냥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가령 피크타임때는 공무원이 한다든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때는 차량이 심지어 통제지역까지 차 있을 때 과연 그것이 보령시민이냐 아니냐 해 가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냐 대책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게 아니냐 그리고 현재의 출입문을 가지고 보통 2, 30%의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점은 본위원이 체크해 볼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작년같은 때도 10억원이면 3억원정도는 누수현상이 생기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차량이 오면 돈을 냅니다.
  영수증 받기 전에 차는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은 지급되지 아니하고 돈은 챙겼는데 그 돈은 누가 챙겼는지 모르지요.
  이런 현상이 왕왕 생기는데 과연 보령시민이라고 획기적인 주민등록증이나 출입증이다 해 가면서 그 인원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소화할려고 하면 현재의 출입문 갖고는 도저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그럼 현재의 출입문을 늘리다든지 해서 확장해서라도 그런 대책없이 그냥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발상이고 심지어 피서객이라는 분들이 어떤 심정이냐 하면 봉고차를 하나 부르면 얼마 안갑니다.
  봉고차에 25명이 타면 25,000원이예요.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25명을 공짜로 입장을 시켜주는 행위를 하면 방 한칸은 그냥 버는 겁니다.
  왕왕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규제할려면 우선 출입증보다도 그 앞에 출입문을 넓히고 인원을 정해 배치를 해서 감독을 잘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잡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혼잡때의 문제점은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아마 심사숙고해서 보령시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을 어떻게 적의절적하게 할 것이냐 그 대비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운영과장 박민수  그 문제점은 즉흥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겠고 심층 분석해석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원칙은 좋은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출입증을 주어 가지고 해수욕장내에 사는 사람한테만 주었고 나머지는 전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내놓으라 저것 내 놓으라 시비가 없었어요.
  시비가 없는데도 피크철에는 차량이 대해로 주유소까지 밀렸으니까요.
  더군다나 해수욕장에 5일 정도는 방송국에서 온다 해서 그때는 이 지역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과연 일일이 체크할 수 있겠느냐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라든지 사진이 붙은 시에서 발급한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다 받는 것으로 확실하게 섰어야지 그게 안섰다고 할 때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5명이 타고 들어왔으면 2명은 여기 사람으로 확인됐고 3명이 여기 사람인데도 안 가져왔으면 3명은 빨리 내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는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이것은 비단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금년도 10억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예산도 다 세워놨는데 이것이 잘못되며는 그것도 상당한 세수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얘기가 그 지역 의원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므로 아마 오늘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경험삼아서 1년 해 보면 알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이 조례를 통과를 하고 최선을 다 했는데 문제점이 생긴다면 다시 조례를 고칠 수도 있으나 우리가 받던 것을 안 받는다 해 놓고서 다시 받는다고 조례를 고치기는 어려워요.
김주성 위원  입장료를 시민에게는 안받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질의입니다.
  작년에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으므로써 보령시민이 혜택을 보는게 아니고 엉뚱한 타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관을 얻어 놓고 텐트를 얻어놓고 우리 대천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흡사한 사람을 잡습니다.
  봉고차 하루를 빌려서 몇 명 데려다 주면 일당을 얼마 주마 해서 작년에 무척 실어날랐어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 입장료를 보령시민한테 안받겠다 하면 봉고차나 수백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엉뚱한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해수욕철에 저녁 10시가 넘었을 때 수차례 나가봤는데 장사꾼들도 보령시민은 물러나고 그 사람들이 역전 광장에다 벌려놓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 더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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