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1차수정예산안
  6.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2차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4.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1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2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7분 개의)

○임시위원장 장병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의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6월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또한 6월8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속에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40분)

○임시위원장 장병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행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시며 현재 임시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계신 장병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구두 추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금번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원회는 ‘96년도 첫 번째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만큼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중대한 사항을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좀더 심층 분석하고 생산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46분)

○위원장 장병렬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임홍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위원  김종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병렬  지금 임홍재 위원님께서 김종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현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종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한 저를 간사 위원으로 선임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렬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나 의석정돈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장병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1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2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장병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1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2차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평소 존경하는 장병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추경 1차 수정안과 2차 수정안을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회계 필수경비의 확보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이 ‘96년 5월31일 지연 심의됨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이송한 이후에 확정통보되어 부득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가경정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에서 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96년도 지원사업비 2,12백만원중 우리시에서 시행키로 한 1,649백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475백만원을 육영사업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근로자 복지회관 진입로 편입 토지보상 및 주민계도지 계속 구독에 필요한 경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단위사업 결정에 의한 소득증대 사업에 507백만원, 공공시설사업에 1,092백만원, 장기계획수립용역비 50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관련법규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채무요인이 될 행의는 없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추경 2차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차, 2차 수정예산안이라든지 추경을 제외한 이후에 부득이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2차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출에 있어서 의회 임시회의록 발간비 부족분 10백만원과 학교폭력근절대책비 15백만원, 공무원해외여비 부족분 30백만원, 승용차의 대폐차 16백만원, 원산도 공영버스 보험료지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안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의 완벽한 수행으로 시정의 부적성까지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정수행을 위한 판단을 가려서 원만한 예산심의를 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제안된 원안대로 원안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및 2차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전문위원 백태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36,98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17,240백만원보다 당초 20,216백만원 1차 수정에서 감액 475백만원이 감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19,741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2차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오늘 회부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6개사업 1,617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버려진 자원인 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머드 관련사업은 세입이 3억3천만원, 세출이 3억4천만원으로 일천만원이 적자로써 초기홍보 및 시설투자 등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생산품의 적정가격 책정과 소모성경비 억제 등 수지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관리비중 건강종합센타 신축시설비의 목을 정정하여 출자금으로 예산요구된 6억원은 예산집행 이전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조례제정 등 출자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관리비중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쓰레기소형소각로의 설치는 소각로의 성능, 매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치지역을 선정하므로써 설치이후 시설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 복지비중 청소년 간이야영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산림청 소유국유재산 11,047평을 ‘90년 10월20일에 5년간 무상임대하여 4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 2,400평 조성과 옹벽시설을 하였으나 이후 국비지원 중단으로 중단되었으며, 산림청과 계약만료후 재계약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도 유상으로 전환방침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계약해제시는 원상복구의 난제가 있어 동부지를 취득하여 타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영림서에도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입비는 약 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관리비중 ‘97채무부담을오 시행한 국도36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촉진하고자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의 시비부담분을 ’97채무부담으로 하고 국도36호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대체해서 집행코자 요구된 것으로 사업추진상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관광개발사무소 운영비중 보령석탄박물관 주변 개발사업 관련 경비 3억원은 세입재원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지원재원으로 보조금과 같은 성격의 특정 재원입니다.
  조림관리비중 시청사조경등 수목관련 경비는 시청사 조경을 적은 경비를 들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나 이식에 적절한 크기의 나무선택과 완벽한 뿌리돌림 등으로 이식후 100% 활착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구개편 및 업무조정으로 인한 관련 예산조정 부서는 1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상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은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당초 연간 40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보훈단체 정액 보조가 4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배정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조정사항은 300일이상으로서 인부임 인상분이 계상이 되었고 부서별 인부임 인원조정은 증가가 오천면 원산도리 청소인부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은 확보가 되었으나 인부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인부임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산도 출장소 1명은 원래 일용인부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300일로 조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감소는 본청에서 당초 31명이었던 것이 30명으로 조정해서 원산도 1명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세출편성한 세출조절 사항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변동없으며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간계획을 확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을 이를 반영치 못하고 포괄계상했던 사항으로 세입 474,800천원은 보령화력본부장이 지출할 수 있는 육영사업비 및 지원사업비를 감하고 세출예산은 포괄계상했던 시설비를 감하여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업계획안대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항과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하고 법적 필수경비 및 시정업무추진에 필수불가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활기차고 차질없는 시정업무 추진으로 보다 발전된 만세보령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병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했거나 질의를 못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기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 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5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위원  71페이지 기준경비에 당초 3천7십5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1억2천5백8십만원으로 증액됐는데 ‘96년도 본예산에 기준경비로서는 얼마가 요구돼서 3천7십5만원이 세워졌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일  시책추진활동비는 기준액을 업무추진비로 4천4백만원 특수활동비로 1억3천2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총 1억7천6백만원이 기본기준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특수활동비가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 분만 계상이 됐고 본청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에 업무추진비 5백만원만 계상이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확보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업무추진비에 3천3백6십만원, 특수활동비에 1억1천5백만원 전체를 계상을 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임홍재 위원  당초에는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안됐었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임홍재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여비에 당초 예산에 196,744천원이 세워졌는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합해서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요구가 돼서 216,744천원인데 아까 수정예산안에 공무원 해외여비가 3천만원이 추가로 예산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세울 적에 국외여비에 9천4백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2천만원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3천만원 세워졌네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9천4백만원을 세울 적에는 어떻게 해서 세운 것이고 이번 추경에 2천만원 이것도 모자라서 3천만원을 2차수정에까지 계상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일  지난해 연말에 공무원들이 국외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승인 사용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도 들었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재원이 없어 가지고 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2천만원만 계상을 우리가 예산요구를 3천만원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6월말까지는 인원에 대한 여비밖에 계상을 하지 못한다, 그 이후로 도저히 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개인여비를 가지고 간다던지 아니면 해외여행은 금지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수정발의하는 계기가 돼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인건비가 없다고 해도 재원이 없어서 계상을 못한다고 하는 하나의 이유가 돼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임홍재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당초에 ‘96년도 본예산에 94,000천원이 국외여비로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 세울 적에 근거가 있을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5천만원이 추가로 세워지는데 본예산 편성에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헌구  ‘95년도 공무원 해외여행을 갔다 온 금액이 약 1억5천만원이 됩니다.
  다른 시군 규모가 큰 곳을 비교해 보니까 전부가 2억원 이상을 세웠어요.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의회에 올렸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세워도 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반을 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 때문에 그러셨겠지마는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2천만원만 계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따져 보니까 하반기에 갈 사람이 총 7천5백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2천만원을 세워줄 경우에는 각 17개 시군에서 1명씩 선발해서 도계획에서 가는데 저희만 예산이 없어서 보령시만 못가는 사정에 놓여 있어서 다시 또 수정예산에 3천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더 계상해 주시는 것인데요, 사실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약 2천만원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7천만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세무과장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복사기의 정수가 2대인데 1대도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복사기 1대에 3백만원 서 있고 컴퓨터 1대가 내용년수가 차고 이번에 종합토지세 입력하는 단계에서 386을 586으로 교체하는 입장에서 컴퓨터 1대를 2백만원 넣고 또 하나는 6천5백만원 건은 지방세 전산망 교체 이것은 pc로 되 있는 것을 워크스테이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량이 제일 부족해서 전산망 교체로 6천5백만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입니다.
  73페이지 이동무선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불요불급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사실상 본위원이 한가지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산도에서 지난 한달전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본청에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밤2시부터 시작해서 끄는 시간이 딱 11시였는데 본청하고 면사무소하고 행정망이 두절되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읍면동에 배부함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성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관용차량 도색, 승용차 15대, 대형버스 2대에서 꼭 승용차까지 도색을 해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일  이것은 저희가 ‘95년도부터 우리 보령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CI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IP는 우리 보령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가나 그 색깔만 봐도 이것이 보령시차다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 보령시의 특색을 도시의 색채를 여러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95년도에 보고서까지 나와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도색이 아직 안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짚이 15대에 3백만원, 버스가 2대에 1백2십만원인데 특색있는 우리 보령시의 마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금번에 예산을 계상을 보며는 각 실과에 시책특수활동비가 서 있는 과와 안서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외지에서 손님도 오고 도나 내무부에서 손님도 오고 또 예산관계로 활동도 해야 되고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들어가지 않은 과가 있고 들어가 있는 과가 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지난 ‘95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 정도의 범위내에서 배분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이 시책추진비의 기준은 1억7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본청분이 1억5천4백만원이고 읍면동분이 2천2백만원입니다.
  편성 및 집행방법은 연간기준액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 있으며 읍면동은 1기관당 읍은 년 240만원, 동은 년 120만원 범위내에서 기준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되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예산의 활동비 기준액은 특수활동비를 기준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 있으며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기관장 중심으로 편법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준내시가 되 있습니다마는 지금 천옥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이 어느 부서는 계상이 되고 어느 부서는 계상이 안되므로서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해의 계상됐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딱 어느 하나의 모범답안을 내라고 하시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정을 추진하는 업무내용 성질별로 계상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수시책비가 계상이 안 들어간 실과는 그 의욕이 약간 상실되는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기 추경이 있을 시에는 넣어준다든지 앞으로 담당관님의 확보부동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이것은 제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담당관으로써의 계상이라든지 그것을 앞으로 예산계장을 하는데 운용을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관서당경비를 다 삭감할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담당관님께서는 다음 추경에 안세워있는 과에 관서당경비를 세워주는 걸로 그래야지 어디는 관서당경비가 있어서 그것을 쓰고 어디는 없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한테 지금 현재 어느 과가 안서 있으니까 2차 추경때는 반드시 관서당경비가 똑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액면의 차이야 있을지 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것은 다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참고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충분히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운용하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운용을 슬기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개발비 9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일반수용비란에 제8회 민족대제전행사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중도일보사에서 추진하는 민속대제전 행사가 6월20일 저희 지역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민속대제전 관련 경비는 총 2천5십3만원이 되고 앞에 수용비는 주로 프랑카드라든지 경기에 필요한 그네 설치비, 기타 줄다리기등 각종 소모품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저희 지역 선수 44명에 대한 운동복, 모자 이런 것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총 1천5백만원은 역시 선수 44명에 대한 출전비와 사전 연습경비가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전국대회를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아닙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출전합니다.
  해마다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보령군때 종합우승을 했고 지난해에는 하다가 우천관계로 중도로 마무리를 못해서 저희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97페이지에 실시설계비 7,163천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실시설계비중에서 지방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 보령성곽이 한 50M가 개축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비이고 김좌진장군묘소 주변정화 사업비가 도비로 2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김좌진장군묘소 주변정화사업도 저희들이 하지요?
  제항할때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지요?
  그런데 주관처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추모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김종현 위원  제가 김좌진장군제향을 한번도 안 가 봤어요.
  작년에 가봤습니다.
  의원이 돼서 갔는데 갔을 때는 기분나쁜 사항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제향비라든가 주변사업 정리는 우선 시비에서 주는데 의장님의 좌석 배정마져 없습니다.
  그때 당시 민자당 사무국장은 좌석배정을 하고 우리 의장님은 뒤로 배정을 하는 이런 예산은 제가 기필코 주지 않겠다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제향을 관리할 때 우리 시비가 사실상 들어갈 때는 의원의 입장에서 의장님의 자리는 당연히 시장님의 옆에 의장님의 석을 꼭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2단 3단뒤에 우리 의장이 섰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향의 지원금은 줄 수가 없다 라는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을 거치셨기 때문에 잘 하실꺼라 믿습니다마는 제향하는데에는 반드시 부대조건이 아닌 전체적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의장님이 뒤로 물러서고 민자당 사무국장의 좌석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수모를 느낀 사항입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위원  103페이지 보건진료소 청사도색 9개소에 9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청사도색 9개소에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맨처음 계상할때는 전체 18개 보건진료소 청사도색을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반만 우선 지원하도록 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의 청사도색이 개원된지가 보통 10년이상이 됐는데도 청사도색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도색이 된다며는 오천에 나가 있는 8개도서와 주포에 보수공사로 인해서 청사가 도색이 안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누수공사로 인해서 누수된데가 더러운 곳이 있기 때문에 한곳을 더 해서 총 9개소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임홍재 위원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진료소 통폐합 문제는 기 정기의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민과 충분한 협의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 위원  통폐합을 전제한다고 볼 적에는 9백만원을 들여서 도색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도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낙도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홍재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통폐합 문제 이건 언제까지나 주민과 더불어 충분한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민의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개발비 14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위원  정행철위원입니다.
  151페이지, 152페이지. 155페이지가 특히 농촌에 해당되는 예산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151페이지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와 방제복공급, 토양개량제공급 3가지에 대한 항목은 민간자본이전과 민간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벼직파기공급 담수직파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입에 국비로서 33,750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과정에서는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다만 도비부담액이였던 10,125만원만이 세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33,750천원 당초예산에 세입 들어왔던 부분을 이번 예산에서 세출예산에 삽입코자 하는 국비 보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난 당초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담수직파기는 원하지 않고 있고 해서 이것은 하지 않아야 좋다고 해서 시비부담액도 일체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3,750천원 국비사업만을 시비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출예산에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민간자본이전과 민간대행사업비에 병충해공동방제와 방제복공급, 토양개량제공급에 있어서는 당초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상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한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생산화사업경운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경지 32㏊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경운비를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30만원씩 계산을 해서 6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휴경논직파재배제초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035㏊에 대해서 재배지에 대한 제초제를 공급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업 역시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로 해서 60%를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에 벼농사취약지본답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농촌에 제피가 잘 안됐기 때문에 제피로 인한 감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취약지역에 300㏊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해서 3천만원을 시비로 해서 피를 제거하므로써 농촌에 간접 증산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체적인 시사업비로 하므로써 중앙이나 도단위에 시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증산과 관련되오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151페이지를 민간대행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당초에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 대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그냥 민간인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쪽에 특혜를 준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대행을 하면 감독도 하고 해야 할텐데 이런 원안예산을 추경예산에 항목을 변경해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회피 아닙니까?
  원래 원인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올려 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할 때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도비 표시를 정확히 해야지 전부 시비부담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
  그리고 항목을 바꾼 것을 말씀해 보세요.
○예산계장 박종경  지금 김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표시를 못한 것은 간간히 보시면 장이 넘어갈 때 박스처리로 국비, 시도비가 얼마라는 것이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를 했을 경우 그 금액이 거기에 가미가 됩니다.
  가미가 돼서 세입은 없는채 세출만 편성이 돼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전산처리장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추가로 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표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필셈으로 할 적에는 표시가 가능하나 지금 전산처리 과정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하시는 산업과는 국도비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써 만약의 경우 국비, 도비에 시비가 분야별로 안되면 국도비가 깍이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할텐데 그 얘기를 거의 안해요.
  국비가 100이고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면 거기에 대한 분할금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해 줘야 할텐데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뚝뚝 깍어 놓은게 아니겠습니까?
  시비 깍어 놓으면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비, 도비가 그만큼 깍이는게 아니겠습니까?
  깍여지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히 해서 이렇게 만약 시비가 깍였을 때는 이 사업을 이렇게 못합니다 하는 의지를 심어줘야 이해를 하지 깍여도 되고 안깍여도 되고 하는 식으로 하면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행철 위원  농촌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비나 도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면서 시비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며는 이것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재삼 질문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국비와 도비 시비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서 시비 지원을 꼭 해 줘야겠다 해서 농촌을 더 좀 농어민들이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정행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농촌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농촌예산을 깍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깍인 3건입니다마는 벼직파공급 담수직파기가 3천3백만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벼농사취약지본답관리에 3천만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이 22,560천원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시비부담금입니다만 이 3건에 대해서는 시비가 저희가 계상이 안될 때는 도비를 얼마를 못쓰게 되고 또 사업을 어떻게 못한다는 사항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되서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이해가 돼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행철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도록 되 있는 151, 152, 155페이지는 농촌에 해당되는 이런 예산은 위원 여러분들에 적극적인 지원의 마음으로서 이것을 살려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천옥석 위원  해수욕장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며는 열림음악회 7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줬다가 감되고 1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우선 목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현재 보상금으로 되 있기 때문에 집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로 해서 주도록 해서 목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열린음악회를 유치키 위해서 KBS관련 PD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 여건상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치 여부를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만세보령문화제 이전에는 이것을 개최되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열린음악회는 부여군과 저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대략 1억5천만원 내지 2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천만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나머지 금액은 대기업의 협찬을 얻어서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이 열린음악회 행사가 도저히 개최가 어렵다고 하면 열린음악회 수준의 음악회가 있다고 합니다.
  MBC에서 주최하는 열린무대라든지 트롯트쇼라든지 샘이깊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열린음악회와 수준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개최코자 목을 바꾸면서 이벤트 계획을 넣습니다.
  꼭 행사를 개최코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께서 열린음악회를 유치를 할려고 했더니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안된다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아닙니다.
  열린음악회를 당초에 꼭 개장식에 할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공설운동장이라든지에서 할 계획이고 가급적 개장식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꼭 개장식에 맞춰서 할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천옥석 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특설무대설치를 목변경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이것은 당초에 임대료로 계상이 됐습니다.
  한번 설치하는데 설치비만 해도 1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수용비로 세워서 저희들이 무대로 쓰는 것이 낡고 활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수용비를 세워서 영구적인 무대를 돈이 부족하지만 만들어 사용할려고 바꿨습니다.
천옥석 위원  영구적인 무대를 제작해 가지고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대 설치를 백사장에다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체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해체해서 일정한 장소에....
천옥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95년도에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서 무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서 시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변로에 방치를 해 놓다 보니까 관광과에서는 해수욕장 관리사업소에다가 서로가 핑계를 대다 보니까 해풍에 날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제작한다 하면 조금만 신경썼으면 1천만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관리가 문제더라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고 169페이지에 보면 관광대중가요제작에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또 CD도 계상이 되 있죠?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169페이지 대중가요제작은 편곡이라든지 작사료 또 가수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의 경비이고 뒤에 1천만원은 CD제작비입니다.
  그래서 가수는 남자가수 1명, 여자가수 1명, 합창의 경우 8명 이렇게 가수가 되겠으며 또 편곡, 작사료, 악단보상비 등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CD는 보통 제작을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할려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내일 시단위 각계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최종안을 지역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6월30일까지 가수취입까지 끝내서 7월1일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에 관련 가수를 초청해서 직접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공개방송은 7월말 전국노래자랑에서 공개방송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175페이지 119인명구조대사무실 시설에서 백사장에 사무실을 만들면 조잡하고 미관상도 안좋거든요.
  참고적으로 하되 콘테이너 박스나 이런 걸 갔다 놨다가 나중에 끝나면 다른 곳에 보관했다가 다시 갔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서 대충 콘테이너 박스 값만 계상했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까지는 자율구조대로 운영했는데 금년에 보령소방서 119구조대가 발족이 돼서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곳의 위치에 구광장하고 신광장쪽에 배치되서 여름 익사사고에 예방활동을 하도록 되 있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콘테이너 박스를 6주동안만 광장주변에 했다가 다시 이전한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169페이지에 폐광촌관광개발계획용역이라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광촌 이런 것은 정부시책으로 해야지 왜 우리 시청에서 이것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현재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야 하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국토이용 용도지역이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에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 성주지역과 보령댐 하류, 청라지역은 앞으로 보령댐의 물을 사용하므로써 청라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도 가능하겠고 보령댐 하류에 대해서는 관광지로 개발하자 하는 이런 여건이 있어서 또 성주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를 관광개발 차원에서 개발해 보자 그렇다면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이 되야 합니다.
  그래야만 꼭 관광지까지 지정이 안되더라도 관광시설,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유흥시설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주지역에 대한 폐광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염배수시설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할 걸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 개소가 아닌 청라지역과 성주지역, 보령댐 하류의 3개면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한 일예로 식대도 24,000평을 용도변경하는데도 용역비가 3천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김종현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통상산업부에서 폐광현대화계획에 의한 정부에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비로 해서는 용역도 제대로 안되고 용역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해서는 5천만원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그림의 묘만 그릴뿐 사실상 실지 현상이 안나온다 하면 이런 용역은 다시 제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그림이 나와야지 중간 그림이 나와 어정쩡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로 하여금 현대화 계획해 가지고 용역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봄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앞으로 개발의 지원은 중앙부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상산업부의 지원이라든지 문체부의 지원 등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런 지역의 지정까지는 계획이 수립이 되야 합니다.
  이 용역비를 세워 주신다면 용역비 일부중에서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을 부수적으로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만 보령댐이 막힘과 동시에 관광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병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민방위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시간도 되고 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장병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20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분 21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께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273페이지 상수도분야가 집행상 문제점이 제기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273페이지 대천정수장온수구입비 3천7백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3천7백만원 있는 것은 원수구입비가 6개월분으로서 기왕에 1/2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6개월분을 계상하지 않을때에는 대천시민의 물을 먹는데 커다란 하나의 문제점이 대두되서 기관단체간의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배려를 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병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30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수욕장 1차지구에 매각을 하고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1필지가 미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된 택지를 분양이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을 지금 현재 2차개발 하는데로 이월시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1차개발에 포함시키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해수욕장 특별회계는 해수욕장 운영의 모든 필요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1필지가 매각이 되며는 그 공기업 특별회계내에서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차지구 개발사업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1차지구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가면서 2차지구에 자금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병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355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65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75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385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95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419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3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45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45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69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79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웅주공단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89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499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13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은 분량이 얼마 안되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서 9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1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서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보령화력 특별회계 예산의 주관처가 확실히 보령화력은 돈만 우리한테 주면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한다 하는 건 본위원이 보령화력발전소 심의위원인데 갔더니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 지역에 사업을 배정을 받을려며는 본위원한테 각서를 제출해야 사업을 배정해 주겠다는 모독을 당하고 왔습니다.
  제가 몇가지를 보류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법제처하고 통상산업부와 감사원에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과연 이 돈이 보령시의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저희는 돈만 주면 그만이지 법에 의해서 주게 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 말이죠.....
  원래 회계연도 4개월 전에 심의하게 되 있어 작년 8월달에 사실상 심의해야 될 것을 금년 6월까지 오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령화력발전소의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금년도 8월달이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전지역 주변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특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법적으로 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아니면 안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보령이 딴 지역은 안하고 오천면 지역에 고성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550M 3천1백6십8만원, 효자2리 마을회관 신축 3천5백만원 2개를 보류를 요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화력협력사업비라고 하면 전체 예산을 넘겨주면 마을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상을 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또 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 자체로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하는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당초 보령화력협력사업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했고 한번 행정기관에 돈을 넘겨주면 행정기관의 단체장이 주변협력사업의 테두리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누차 했었습니다.
  돈을 보령화력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면서 어느정도는 그래도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만큼의 권한행사를 하고 싶어서 그것을 사실 법률로 정할 때 국회에서 시안을 만들어낼 때 당초에는 이게 시안이 보령화력본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돈을 넘겨주면서 해당되는 시장, 군수한테 의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건의를 하고 그러나 보령화력에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협력 위원으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그사람들이 어느 것이 고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가지고 그 사업을 세부사업을 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1차 거르고 또 걸른 것을 우리 보령시에 제출하면 보령시장이 의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그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2건에 사업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령화력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김종현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신 사항에서 심의결정 되 가지고 우리 보령시회에 예산요구된 사항을 일부 2가지만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던지 더 김위원님이 이것을 안집행해서 안될 곳을 집행이 된다던지 그러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예산의 감독권에서 예산배정을 보류한다던지 하는 행정적인 절차로 그것을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다시 보류한다는 의결은 서로 상호간에 모순이 있어서 김이어님께서 그 사업을 도저히 안한다고 하시면 재정통제의 형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을 보류하도록 배정을 보류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절차가 아닌가 이해되서 김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하시면서 그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느 분보다도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한번에 모든 것을 이루실려고 하지 마시고 한발 한발 더 김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협력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뒷받침을 할테니까 이번만은 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승인을 해 줄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종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부결한 사항을 여기와서 전부 찬성하기는 나로서는 형평이 안맞지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이 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의구를 제기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이 3사람이 당연직 위원이고 기획담당관이며는 그쪽에 4사람인데 모든 위원회는 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당연직 위원을 갖다놓고 각서를 쓰라고 하는 망언을 해도 동조하는데에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이예요.
  보령화력발전소가 김종현이가 이뻐서 협력위원으로 넣어준 것도 아니고 당연직 선택된 민의에 의해서 넣어준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항은 다수가 결정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거수해서 결정하면 그것이 결정이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하라는대로 끌려다닌다고 하면 이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그 자체가 시에 문제가 있다 또 위원장이 시에 부시장이면 위원회 여는 자체도 한전가서 하면 안된다 부시장이 있는 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곳에서 열어야지 왜 우리가 그쪽가서 하는지....
  돈은 분명히 국가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령화력발전만 주는게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주는 사항을 왜 보령화력발전소만 유독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선심 내지는 다르게 변형할려고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뭔가 제동을 한번쯤 걸어봐야지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도 거부한 위원으로서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일  지금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시행령에 보며는 그 이전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9조에서 언급을 해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기왕에 언급이 되있는 사항을 지금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서 김위원님께서는 사실은 이것을 심의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를 해 주면서 앞으로 심의위원들이 역량이 더 발언권이 있어야지 왜 발전소 소장의 영향을 입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협력사업 추진협의회는 가능한한 앞으로는 시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도 분량이 얼마 안되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로 8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마지막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난에 학교폭력교외단속반 급량비 해서 1천3십6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폭력협의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기초질서라든지 준법질서의 확립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함과 더불어서 지금 학교주변에서의 폭력사태가 하나의 사회문제화가 돼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지금 학교폭력협의운영회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운영협의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이 사업은 행정기관이나 일반 공무원들의 참여보다는 범시민적이고 민간단체의 참여가 없이는 이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학교폭력을 위한 교외단속반을 민간인과 경찰, 공무원이 합동으로 계속 토요일, 일요일을 유원지나 극장가, 유흥업소를 순회 단속하면서 쓸 수 있는 급량비가 금년 12월말까지 1천만원, 협의회 운영은 자체사무실에서 하되 여기에 따른 중식비 그리고 다과회비가 일부 2백4십5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보령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13페이지에 원산도 공영버스 보험료가 4백만원이나 올랐네요?
  보험료가 무슨 보험료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일  지난해에 원산도에 공영버스를 하나 내줘서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나 일반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 차량에 대한 보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이라든지 종합보험이 계상이 안되고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방안이 문제가 되고 자치단체에서의 커다란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계상에 빠져서 이번에 다시 가입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보험은 가입을 하는건 원칙인데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종합보험이 1년분이 4백만원이라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실비 소요액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병렬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관용차량구입 1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부시장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일  관용차량을 부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내구연한이 9월입니다.
  사실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는 의정상 필요한 시의회 의장님 차를 우선 사 드리고 당신은 9월이 지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며는 차량을 구입해서 타겠다, 의장님용 차만 구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안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내구연한이 다되고 했으니까 같이 서로 돕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배려를 해 주셔서 사실은 부시장께서는 수정발의를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이걸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극구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에 수정발의해서 부시장차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병렬  그럼 부시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일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실, 과,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장병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을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천3백6십9억8천1백3만5천원중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에서 1억4백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서 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서 1백8십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중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담당관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위원님들 이번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그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어려운 곳을 해 주시고 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동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병렬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96년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