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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8일(월) 오후 2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와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6년 7월4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부탁 드립니다.

1.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5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95년 12월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 완화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보령시개정조례안 82개 조문중 50여개 부분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주요한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여건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령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적용과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문화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당초 15인에서 20인으로 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주민들이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이 건축사에서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범위를 모든 건축물의 조사 검사를 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농축산업용 및 생활관련 시설을 완화하고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한 사항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등으로 변경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의 경우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하였고 대지면적이 최소한도로 상업지역의 경우는 200㎡에서 150㎡로 완화하였습니다.
  일곱째, 새로운 조례에 위임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탑 적재하중이 10톤이상인 것은 공장물축조 신고대상으로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신고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선 법안으로써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드리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장섭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월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1995년 12월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완화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지역여건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령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의 적용완화와 신청절차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나.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정하고 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문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마. 건축위원회조직 및 운영사항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바. 표준설계서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바 이를 정하여 주민들의 시간및경비를 절감토록 하였으며 사. 건축종합민원실에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직접 접수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아. 농.어업용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완화하였으며 자.시장이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범위를 모든 건축물로 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고 차.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카. 조경공사 제외 건축물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추가하였으며 타. 조경식재 등 조경기준 및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파. 대규모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 및 길이를 완화하였으며 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농․축산업용 및 생활관련 시설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고 거. 건축물의 대지가 2인이상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의 조치규정을 명문화하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반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물 및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더. 학교시설 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규제 대상시설에 단란주점을 추가하고 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했으며 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건축물의 각 부위를 출입구가 면한 건축선으로 정하여 법적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서. 공동주택을 용도별, 층수별로 세분화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고 머. 통과도로에 둘러쌓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저. 도시설계지구안에서 층수를 제한한 경우 등의 건폐율 및 용적율의 완화기준을 신설하고 처. 공개공지 면적을 확보한 경우 건폐율 용적들을 완화하였으나 건폐율의 완화는 폐지하고 그 내용중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 터. 건축법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였으며 퍼.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탑등 적재하중 10톤이상의 것은 공장물 축조신고대상으로 정하고 건축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법적근거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96년 5월20일부터 ’96년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입안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법규정의 불합리한 대지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축법적용의 완화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요구한 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다음 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입니다.
천옥석 위원  언제부터 개정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95년 1월5일 개정됐고 시행령은 동년 12월30일 개정입니다.
천옥석 위원  12월30일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홍규  약 6개월 가량 늦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3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을 7인이상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심의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구성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이 조례가 확정돼야만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확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 조정위원회에 위원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이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사나 건축물의 파괴 공사를 하다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사항과 건축전문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도 위촉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함이면 기존보다 완화됐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천옥석 위원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 기존에는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건폐율이 증가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천옥석 위원  그런데 여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구조의 경우는 100분의 40에서 종전에는 얼마였었는데 40%만 나왔네요?
○건축과장 이홍규  녹지지역내의 자연취락 지역으로는 사실 우리 시 관내에는 아직 자연취락지역이 지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지정을 대비해서 그 범위내인 그러니까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인데 20%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집단 주택이 있는 지역은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으로 하며는 40%까지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여기보면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구조인 경우는 200㎡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이었었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천옥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건축과장 이홍규  개정이 돼서 자연취락지역이 지정되면 100분의 40으로 40%까지 20%를 더 지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것을 여기다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우리가 보기가 좀 낳은데요.
○건축과장 이홍규  당초에 우리는 자연취락 지역이 없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아니 자연녹지요.
  자연녹지지역이 그동안에는 건폐율이 100분의 20이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예.
천옥석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되면 100분의 4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보기 편한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종전에 100분의 20에서 40으로 한다 이런 것은 잘됐어요.
  그동안에 농촌지역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개인 대지가 100평이었을 경우에는 100평에 대한 20평밖에 건축물 못했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천옥석 위원  그러다 보면 이웃의 대지 같은 것을 일시 기부채납이라든지 등기이전을 했다가 또 건축을 해 갖고서 다시 환원해 주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에 40%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없어지네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천옥석 위원  19페이지 보며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에서 감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아니지요.
  현재 건축사한테 위임돼 있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천옥석 위원  수수료는 건축사한테 요청합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아닙니다.
  건축을 신청할 적에 수입증지를 붙여서 100분의 15까지 해서 현장조사한 건축사가 우리시한테 청구를 하게끔 됩니다.
천옥석 위원   현장조사한 건축사라면 현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이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공무원이 현장을 안나가고 그 사람들이....
천옥석 위원  대폭 건축사들한테 이월되는 내력이네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강성석 위원  31페이지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 300㎡이하인 건축물하고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 500㎡이하인 건축물 개정인데 개정 300에서 500으로 될 때는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당초에 상업지역 300㎡까지는 조경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00㎡까지 더 완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경을 안해도 되는 그런 대상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조현국 위원  상당히 완화돼서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활용할 때에 자기 재산권을 사용하기가 앞으로는 낫겠지요?
  예를 들어서 100평에 집을 60평만 지어라 한게 7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 좀 물어 보겠어요.
  현 건축법 제22조제4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이 집을 짓는 건폐율 말고 조경율을 어떻게 하라는 프로테이지가 되는 것 같은데 면적이 40%이것은 조경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만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여기 올라오지 않고 불합리한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더 얘기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건축과장 이홍규  제22조제4항은 당초 것을 여기에 올르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현국 위원  올라오지 않은 사항도 상당한 불편을 주는 사항이고 또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대지면적의 40%를 적용하라고 하니까 일단 적용하는 것처럼 해 놓고서 나중에 허가 맡은 다음에 그냥 마을 심고 모심고 해 버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자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이 사항은 법에서 정해져서....
조현국 위원  아니요.
  그것은 다른 시것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다른 시에서는 법에서 없는걸 왜 했겠어요?
  어디 시라고 안하지만 20% 돼 있거든요.
  어디 시라고 안하지만 여기 보면 제22조 제4항에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 거기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이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법에서 정했다 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하며는 우리가 여기에 무엇하러 앉았나 어디 시냐고 하면 내가 일러 줄께요.
  왜 그러냐하면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의 40%를 하라고 하니까 허가가 안나오니까 또 나중에 준공검사가 안되니까 이것 저것 가득가득 심어놓고서 나중에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마늘심고 고추 심고 다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한 쓸데없는 노동력과 돈을 들이느냐 이거예요.
  고칠때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봐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강성석 위원  36페이지 보며는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2종 그린생활시설에서 원래는 종교집회장, 안마시술소, 동물병원 및 바닥면적이 합계가 1,000㎡이상인 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에서 그 옆에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일종의 개정안이 조금 허가를 규제한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37페이지에 업무시설이 있는데 현행하고 개정안의 차이점, 제6호 판매시설이 있지요?
  그것하고 현행하고 개정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규제에서 완화로 풀은건지 규제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37페이지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은 업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빠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위가 정해진게 당초 도로 8미터 미만의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장의사 이것은 사실은 주택가에 혐오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8미터미만이라고 하면 거의 소방도로 뒷골목정도 되는 길입니다.
  대로 같은 경우는 규제를 않는 사항이고 소도로 8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6미터 도로인데 이 정도면 상당한 뒷골목 도로만 되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안마시술소, 장의사 같은 것은 혐오시설로 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미풍양속 관계도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역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안이 예산부족으로 시내권만 설정됐고 과거의 군청 소속이었던 쪽으로도 확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들은 사실 8미터 이상짜리가 없어요.
  산업도로 자체도 2차선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책정만 되며는 모든 것이 조례안에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그 관계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거의 주거지역내에 조그마한 생활편익시설이 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의 2종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이 주택가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과장님께서 이러한 조례안을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만드실때는 독자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닐테고 타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낸 안을 가지고 시청에 알맞게끔 복사했지 근본적으로 독창적인 글귀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참고는 서울시 것이라든지 그런데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히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데이터를 다른 시.군 것이라든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다른 시.군 것을 비교 평가해 가면서 실정해 맞게끔 그런 쪽으로 흘러야 될텐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느냐 한번 정해 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도 어렵도 이해 관계가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해서 상대성이 따른단 말이예요.
  제6호 37페이지 판매시설도 설명해 보세요.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에서 옆의 개정안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묶어 놓은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홍규  묶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당초 소매시장 재건축하는 경우는 시장면적이 종전의 연면적 1,000㎡미만만 갖고 용도지역에 행위가 됐던 사항을 당초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 연면적의 4배까지도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의 연면적, 시장의 연면적의 4배까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러면 1,00㎡이하인 것과 포함되면서 별표3제1호 호가 4배까지 된다는 시장에 대한 경우가 개정안에 완화되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강성석 위원  규정이 조금 묶인게 36페이지에 있는 금지제한이.....
○건축과장 이홍규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소방도로하고 하며는 8미터 이상 6미터 내지 4미터 짜리는 지금은 도시계획상에도 도로가 많지는 않은 걸로 주택가의 뒷골목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38페이지 제10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해 놓고 처리시설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에....
○건축과장 이홍규  그 사항도 위험물취급소에서는 종전법에는 그것을 하나로 뭉쳐졌기 때문에 지금은 주유소도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용도분리상 표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험물취급소에는 그런 상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세분해서 풀어놨을 뿐입니다.
  문구의 앞뒤 바뀐 상태이지요.
강성석 위원  39페이지 제32조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이홍규  당초부터 들어가 있던 사항은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가 같은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다음 각호에 건축물을 말한다인데 현행과 같은 것이면 똑같이 써 놓은 건데 뒤에서 문구를 빼논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까지 똑같은데 제65조제1항 현행 개정안은 없는데 이런 개정안에 줄쳐 놓으면 무슨 뜻이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다 같은데 제7항만 틀립니다.
강성석 위원  지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취급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인데 개정은 이것이 완화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강성석 위원  그러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아니고 뒷사항만 현행과 개정안 맞물린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조현국 위원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도내 다른 3개시는 다 하더라고요.
  문서로 나와 있는거 보며는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니까 물어보고 그런 것은 괜히 불편스럽거든요.
  이번에 개정이 그런 것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제2항 보며는 상당히 농어업용축산업에 종사하는 단독주택 및 창고 이런 데는 완전히 40%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완전히 조경을 제외하는 걸로 완화를 한 사항입니다.
조현국 위원  그 뒤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완화한다는 단서가 있는데 단서보다 아주 20%이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40%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되는 일도 아니고 괜히 사람들만 괴롭히는 일이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정해질 때 엄하게 정해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볍게 정해지고 하는게 법이요.
  그러니까 힘없고 없는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다 지어서 할라고 하니까 40%의 조경을 하지 않으면 안해 준다 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인정하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40%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제 상위법에서 40% 아니면 안된다고 꼭 묶어놨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고칠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시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 20%를 한번 보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이 법이 100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라고 노력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환경이라든지 옛날에 보존되는 보존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발전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고 앉았어도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강성석 위원  조위원님!
  저도 조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예요.
  왜냐하면 상위법을 조례로써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보며는 상위법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시민을 조금이라도 괴롭히는 조례가 개정되어서는 안돼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안된 현 상태에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이상한 흐름이 있지마는 될 수 있으며는 더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완화를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더 만들어 놓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형태에서 꼭 위의 흐름을 가지고 이상하게 묶여져 버립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조례는 하지 말아야겠다 조례로써 정해 놓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형태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조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그 사항중에 6항부터 12항을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는데....
조현국 위원  나는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는 해 주고 안 해 주는 사람한테는 안해 주니까 거기에서 언제든지 야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강하게 적용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않고 물론 거기에도 무조건 시장이 인정을 하고 무조건 않고 하는게 아니라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외규정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니까 일단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집을 지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20%로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거기다 20평만 조경한다고 해도 그것은 적은게 아니예요.
  그런데 대지면적 100평에 40평을 조경하라고 하면....
  불합리해 가지고 아주 안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한은 고쳐달라는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농업용 어업용 대부분 녹지지역에 그런 분들이 종사하는데 그것은 아예 않느 걸로 되었습니다.
조현국 위원  그것 말고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20%로 할 수 있으면 고쳐 주셨으면 하고 그것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도 없으니까 우선 다른 시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거 아니예요.
  모든 것이 타 시.군과 비교가 돼야 우리 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아니까 다시 다른데서 20%로 벌써 이 사람들이 또 고쳤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데에서 20%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맞춰주자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심는 비용만 들어가게 되니까요.
강성석 위원  47페이지 건폐율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있는데 이것도 다 완화시킨 거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그중에 산업입주민의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됐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단지내에는 100분의 80까지 더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48페이지에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일반상업지역의 200㎡에서 150㎡으로 이것도 완화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강성석 위원  여기서 검토는 다 못했는데 완화가 조금 강화된건 어디 어디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강화된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경우는....
○건축과장 이홍규  8미터도로의 경우는 실제로 8미터 도로라는 그런 자체는 뒷골목 도로의 형태기 때문에 그런데에 장의사라든지 이런게 들어가서는 문제가 생기는 상태고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도 상당한 소음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강화 차원은 아닙니다.
강성석 위원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타 시.군 것과 비교를 하였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거의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는 다 받지는 않았어도 몇 개군에서 했던 사항이라든지 우리 보다 건축관계는 빠르다고 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료를 입수해서 그쪽 것 하고 비교 검토도 했던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의원님들한테 최소한도 검토할 수 있게끔 다른 시, 군거라도 주시고 했어야지요.
  보령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입법예고를 20일동안 우리 시보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다른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강성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축말고 건설과에서 조례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견해가 타 시, 군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예요.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우리 보령시는 아직 유보를 시켰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을 조례로 묶어놓으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현국 위원  잠깐, 강위원님!
  제가 얘기할께요.
  과장님은 이번 조례는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파괴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어떻든간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농부라든지 기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자동차 세차장하는 사람이라든지 매매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완화돼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조현국 위원  그러니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것을 안하면 안돼요?
○건축과장 이홍규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상태입니다.
  여러군데 자료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조현국 위원  자료를 아는대로 우리들도 받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을 성급하게 한번해서 잘못해 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마는 하여튼 우리는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도 그렇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 긁어주고 불편사항을 잘 해소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하지 말고 아주 탁 터 놓고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몇사람을 선임해서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입을 맞춘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것은 만약 여기서 이런 식으로 통과되면 잘못하면 합리적인 일이 안될 것 같아요.
  그냥 일관적으로 과장님이나 과에서 한 것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이 관계가 입법예고도 했을뿐더러 지방건축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교수님 2분하고 위원님들도 계셨고 지역사회분들 해서 심의가 됐든 사항입니다.
조현국 위원  우리 의원들도 이런데 조예가 깊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미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라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없이 다 빼놓고 그분들은 얼마나 기술자들이고 박사들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다른 시하고 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해 가지고서는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네 불편사항이 있으면 아는대로 빼보고 다른 데에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다가 술집을 만든다 유흥장을 만든다 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니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최대한 완화하는 쪽으로 하지 규제를 하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현국 위원  내가 이것을 읽어봐도 완화하는 쪽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여기 안들어간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이홍규  당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관계가 입법예고도 하다 보니까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걸려서 건축을 못했다고 한 분들도.....
강성석 위원  건설과 조례도 이런 비평을 하더라고요.
  홍성군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준농림지역을 오픈시켰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따지길래 우리는 아직 유보하고 검토를 좀더 하겠습니다. 이런 쪽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건축조례의 개정안을 보니까 많은 부분을 완화시켰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할 수 있는 방편도 조위원님 지적했던 다른 시.군도 있었고 하다 보며는 한번 결정해 놓은 것 보다는 최대한의 보령시가 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본인은 느끼지마는 또 의원들도 흐름이 있고 느낌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그후에 결정을 하자 이런 뜻이예요.
  노력을 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차간에 한번 더 연구해 보고 다른 시 것도 확인해 보고 더 낳은 방향이 있으면 같은 값이면 기히 재산권에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를 갖다 이런 뜻입니다.
조현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얼마있으면 임시회를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시정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수시로 시정질문하고 보고 받고 거기서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늦어져도 한, 두달 늦어지는게 아니니까 그안에 충분히 검토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상의해서 넣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요구하는 사항을 과장님이 볼 때는 상위법에 절대 어긋나서 못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되는 것이고 미처 챙기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불편사항을 그대로 놔 두게 있다고 하며는 그것은 여기서 통과시키면 그것에 당하는 사람은 그만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편케 해 주자는 거예요.
  과장님도 나중에 와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인심도 얻고 편하고 법적인 하자를 남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들도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우리 보령시에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루만져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단 한사람이라도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한 얘기가 헛말이란 말이예요.
  여기 이것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완화를 시켜서 불편해소를 해 준 것은 확실하니까 몇가지만 더 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니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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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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