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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2.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시장제출)
  3. 2.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13일과 8월29일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 3건이 제출되어 9월2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에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보살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인데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공개 시기는 매년 상반기 2월과 하반기는 의회결산 승인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며 시장사무 인계 인수시 15일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주민 공개 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는 당해 년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 공개하는 경우는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 및 도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하겠습니다마는 본 법이 94년 12월22일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령시의 재정운영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시기)①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결산승인 이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공개대상)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이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 및 도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전년도와 금년도의 예산운영 상황을 시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공개되서 투명한 시정의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이나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거하여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선자치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민선자치 발전에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조례라고 생각하며 제3조의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은 재정의 운영방침, 지방세 예정액, 채무관리계획, 기금운영계획 등과 같이 당해연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결산개황등과 같이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므로써 주민에게 시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리므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주민 스스로 재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익렬 위원  지방자치제 출범후 우리시 행정을 시민들에게 좋은 제도를 마련하여 시의 재정상황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시민들도 다 바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공개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시민에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재정운영의 공개상황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앞으로 행정은 민주적이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민주화가 돼 가지고 시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님들을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마는 재정운영 상황은 종전에는 한정된 인원이 알고 지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좋은 시책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발전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도 자세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시보를 발행하기 때문에 공개대상을 시보에 게재해서 충분한 사항을 가가호호에 재정운영의 상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반상회 회보에도 가능하면 해서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접해서 재정상황을 다 알 수 있도록 규칙에 담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등을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사항중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중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하는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하는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제11조의 내용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써 밑의 각호의 내용을 더 확대 세분화시켜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용면적 85㎡이하인 것은 전용면적 100㎡이하인 것으로 확대하였고 각호 1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1항과 2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더 세분화해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4개 사항으로 세분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4개항으로 세분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는 복리시설이 초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이 앞에서 설명드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세가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제24조에 보면 신설된 사항으로 중복감면의 매제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이 이상의 감면규정에 적응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즉 제294조라는 것은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세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85㎡→100㎡이하)으로 농어촌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현행 지방세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이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익렬 위원  요즘 농어촌주택 신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85㎡에서 100㎡까지만 감면혜택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 초과할때는 여러 가지로 농어촌에 새로 주택을 짓다 보면 부속창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40㎡이나 45㎡‘를 신축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는 100㎡초과되는 것만 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이 사항은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이 100㎡이상인 것은 전액 다 과세하고 100㎡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전액 다 감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건축물 및 부속토지가 100㎡로 상향한 것인데 건축물이라고 하면 30㎡정도인데 건물 30㎡까지는 세가 감면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도 100㎡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송양훈  993㎡이내인 토지에 한해서는 적용을 받고 주택의 면적은 1㎡이하인 것은 혜택을 받습니다.
장병렬 위원  허가를 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에서는 허가관계는 규정이 없나요?
○세무과장 송양훈  예.
장병렬 위원  설계관계는요?
○세무과장 송양훈  설계하고 본인이 주택을 건축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고 혜택주는 것만 85㎡에서 100㎡로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만 개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지난 마지막에 해 주셨는데 다시 변경승인을 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총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성주터널 앞에 관광휴게소를 지을 부지하고 개화리에 석탄박물관 뒤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는데 대한 부지에 대해서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인데 당초에 저희가 요청할때는 독립된 토지의 면적이 아니었고 큰 면적중에서 추정을 해 가지고 성주터널앞에 있는 관광휴게소부지를 재산내역의 밑에 보면 당초에 5,810㎡ 정도면 되겠다고 해당과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실지 현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차장면적과 거기에 대한 가감속 차선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5,810평에서 1만㎡으로 면적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도와 협의가 돼서 측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주면 개화리 석탄박물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에 당초 16,500㎡을 저희가 보고서나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실제 분할측량을 해 보니까 55㎡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내역이라든지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홍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21일 정기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명천동 산73-6 도유림은 당초에 5,810㎡만 필요했는데 보령관광휴게소시설 부지로 교환 승인되었으나 실제 10,000㎡가 필요하게 되어 변경하려는 것이며 성주면 개화리 산230-4 도유림은 석탄박물관 부대시설 부지로 교환 승인된 것으로 확정측량 결과 당초 16,500㎡에서 측량후 16,555㎡로 증가된 부분이며 교환대상지는 청라면 의평리 산4-1 시유림 79,438㎡중에서 기 승인된 39,880㎡보다 20,120㎡가 증가된 60,000㎡를 충청남도와 교환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줄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석 위원  작년 12월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했던 것인데 면적이 부족해서 추가로 승인을 받는다면 회계과장님 설명에서 10,000㎡는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약 3천평정도입니다.
한호석 위원  3천평 가지면 관광휴게소시설 부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면적을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에서 재산을 많이 주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와 교환하는 산과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야 할 산의 면적이 한계가 있어서 그정도만 한 것입니다.
한호석 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관광휴게소를 시설할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 놓아야지 나중에 하다가 부족해서 안되겠다 이런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현장이 협소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또 그때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지금으로 판단할때는 이 면적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한호석 위원  무조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어느 규모로 해 가지고 어떻게 수용할려고 충분하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해당 과에서는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은 940㎡ 약 3백평 정도이고 기타는 주차공간이나 부대시설입니다.
한호석 위원  소관이 어디지요?
○회계과장 김종하  문화관광과입니다.
한호석 위원  문화관광과장이 출석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종하  한호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면적이면 되는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평이고 3만평이고 다 주면 저희 입장은 좋은데 도에서 그렇게 주지도 않고 바꾸어야 할 청라면 의평리산의 면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제가 말하는게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령시가 앞으로 무엇을 할려면 땅이 필요한데 땅은 거의 도유림이예요.
  지금까지 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을 여러차례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교환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의 면적은 배이상의 시땅을 주고 도유림을 가져오면서 또 현금 차액을 줘야 돼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몰라도 산이라고 하면 입목상태로 보면 우리가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도유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단지 거기가 요행스럽게 교환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면적은 그동안에 봐도 배 이상을 줘야하고 거기다 현금을 보태서 주고 가져오는 결과를 계속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여기에 비교돼 있는 것은 공시지가로 비교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실지 금액을 확정할때는 감정기관에서 와서 감정까지 하여야 됩니다.
최병걸 위원  감정에 의해서 교환한다면 추정가지요?
  그런데 그 외 문제가 시에서 감정원의 필요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시유지 넘겨주는 지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산림의 상태를 보아도 과연 시유지 배이상을 주고 현금까지 주고서 교환할 수 있는 임야냐 그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호석 위원  관광휴게소를 꼭 거기다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위치가 전망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최병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유림하고 시유림을 바꿀 때 늘 배이상의 가격을 주고 우리가 많은 면적을 주고 바꾼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전체적인 가격의 평가로 도유림과 시유림을 평가할 때는 대개 도유림은 산이 악산이고 시유림은 평야지인데 전체적으로 가격을 평가할 때는 도유림 가격이 낮겠지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필요로 한 도유림은 도유림중에서 가장 좋은 데를 택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주는 땅은 대개 몹쓸 땅을 주기 때문에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병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보령댐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는 도에서 군유지 땅이 필요해서 그때는 끌려가는 형식으로 도로 넘겨 주었어요.
  그리고 시에서 필요할때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악산 같은데 필요한게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탐을 내는 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요.
  시유지가 도에서 필요할 때 우리도 한번 버텨볼 수 있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필요할때는 보따리채 싸서 주는 식으로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비싸게 산다는 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드린 말씀인데 단 염려하는 것은 감정원에서 최종 감정을 책정할 때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가지고 격차가 별로 없도록 사실 도유림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어떻게 보면 보령시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재산이 보령시민 아니면 관리가 안돼요.
  물론 광역단체의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참고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최익렬 위원  청라 의평리 산 그 문제는 교환하는 조건으로 산으로 주는게 아니고 처분해서 대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하  산으로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차액만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봤을때는 약 5백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익렬 위원  공시지가로 매각해서 나머지를 도로 현금 불입을 한다고 할 때는 땅 1평에 2천원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에 매각을 시켜가지고 현금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현지를 답사하고 가격이 보령시에서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명천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우리시하고 거리관계도 가깝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보더라도 일단 거기가 금액이 더 주고 사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육안으로 보아서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않아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봐 가지고는 최병걸위원님의  얘기대로 배이상 면적을 주면서 금액을 더 주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이해가 가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재산은 사실 도가 안 줄라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재산만 서로 바꾸면 100매의 가치가 득입니다.
장병렬 위원  내살림 하는 것처럼 일을 추진해야 되고 추진이 됐을 때는 운영도 내것처럼 운영이 돼야지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적당히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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