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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3. 2.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4. 3.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5. 4.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의원발의)
  3. 2.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3.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5. 4.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신 일정가운데서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13일과 8월29일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13일 김충수위원외 5인으로부터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진지한 가운데 알차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의원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8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는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의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신 김충수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5인의 동료위원께서 발의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건축법적용의 완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법적용완화 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개정하는 사항외에 수정하는 사항이 있는바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골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현행 조례에 있어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지역지역안의 대지면적 200㎡이상의 건축물이 대지안적용 면적을 40%이상에서 20%이상으로 완화하며 대지안의 적용으로 교목을 식재할 경우 수고 2미터이상 교목식재비율을 60% 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하고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자동차관련시설에 매매장과 정비학원을 추가하였고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자동차관련시설에 운전정비 학원을 추가하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창고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 있는 본 개정조례안의 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김충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성석 위원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용도규제대상 시설에 단란주점을 추가한 것인데 몇미터 안 이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보령시 관내에는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없고 학교로부터 절대정화구역은 200미터이고 상대정화구역은 50미터입니다.
강성석 위원  학교옆에 이 조례를 적응하나요?
○건축과장 이홍규  이 조례를 적용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정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보호구역이 200미터 50미터에서 적응해서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단란주점은 타군에서 누가 추가했어요?
  우리만 특별히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보호지구로 지정될 경우 단란주점을 못하도록 학교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강성석 위원  건축할 수 없는 건데 조례에 단란주점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하면 관계없잖아요?
○건축과장 이홍규  그 관계는 건축할 수 없는 관계로 되어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교육청하고 심의를 하게 돼있어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우리가 학교구역내 200미터로 들어오는 것은 교육청으로부터 반드시 협의를 보냅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할 보령시건축조례중계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폐기하고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실 대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대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신익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중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동지역의 산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만 융자금대상사업으로써 첫째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서는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용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으로서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으로서 가구당 5백만원 미만이었고 연이율 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은 기업당 2천만원으로써 이것도 이윤이 연 3%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만 기업대상자 결정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융자신청사업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두 번째 융자금신청 및 대출은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만 융자금의 반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다 지역으로 전출한다든가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로 사용한다든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는 상환기 전이라도 융자금을 반환조치 하게끔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지난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발전소주변 지원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우리시 관내에는 6호기에 3백㎾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보령화력이 가동중에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89년 제정 시해오디고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0호로 지원기금의 확대와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 의해서 시해오디는 사업중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융자사업으로 시해오디는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주민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에 검토입니다.
  가. 적응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건물에 의한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외 6종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그중 융자지원 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구체적인 해당사업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융자지원에 있어 본 조례의 우선적용원칙과 그 외 사항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규정 적응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과 융자금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융자절차 및 융자금상환 등 융자에 따른 제반업무는 융자절차 및 융자금상환 등 융자에 따른 제반업무는 본 조례를 준용하고 조례의 규정하지 않았고 여신관리규정은 계약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효율적인 자원과 융자금 관리가 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융자대상의 한정은 안 제5조에서 융자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시행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동법에 의거 지원되는 것으로 당연한 사항이며 안 제11조에서 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이전에 재융자 할 수 없도록 하여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안 제12조에서 융자대상자가 융자포기 융자조건 미비로 융자불능의 경우 융자금을 재조정 융자토록 한 것은 융자금을 최대한 활용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융자지원절차규정입니다.
  융자한도 및 이자상환기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안 제6조의 규정은 95년 7월 22일 고시된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75호를 확인한 바 부합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융자대상결정 및 신청절차를 규정하고있으며 융자신청시기를 3월과 9월로 한정한 것은 법적인 제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분기별로 개정되는 지원금의 배정시기 사업추진시기 등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되고 운영중 발생될지도 모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이 조정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융자금상환 및 채권관리는 안 제9조에서는 상환방법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채권관리에 있어서 안 제9조 및 제13조에서는 대부기간 경과시 일반대출 이율적용 및 연대보증책임제와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천재지변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감면으로 선의의 주민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융자금의 반환 및 사후관리에 따른 융자금관리입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시장은 수혜자를 실태조사하여 융자수혜자가 타지역 전출 또는 융자목적 외에 사용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 등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융자금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융자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융자실적을 재촉케하여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봄철에는 발전소주변 지역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중 융자금지원사업인 주민복지증진사업과 현 위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제정하는 것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기업유치로 주민고용증대를 요하였고 필요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제7조 융자절차대상자 결정에서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의 원활한 발전소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융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상산업부장관이 만들어진 원안을 가진 자치단체장한테 조례를 정해서 위임해서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자금입니다.
  이 경우 발전소장의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을 운영하다 보면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 순위 등 확인하여야 된다면 행정에 대한 이원화가 돼요.
  제 생각같아서는 뒤에 있는 대목 발전소장의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 우선이다 이것을 빼면 주민들이 원활히 더욱더 융자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강신익  제7조제2항은 시장은 융자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빼고 수정할려면 수정발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장환  강성석위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니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성석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수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신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위원님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4.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제출하여 주신 보건소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보건소에서 제안한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과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최근 국민의 식생활이 변하고 흡연과 음주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5년 1월5일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과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은 보직기간에 한하도록 하며 협의회 의결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대상을 담배자판기의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자, 19세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과태료의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처분고지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수납과태료는 보령시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지난 8월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과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제정배경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되어 95년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의료시의 효율적인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조직으로 안 제2조에서 협의회구성은 당연직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지역사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련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한 것을 지역의 각계 지식층의 인사를 위원에 포함시켜 공감대 형성과 지역확산을 촉진시키고 건강실천에 관련 공무원을 참여하여 업무의 유기적 협조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위원의 빈번한 교체를 방지하고 전문화하여 효율적인 주민건강운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면 공무원의 임기를 당해 업무 보직기간으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협의회의 조정기능은 안 제3조에서 협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 영향개선, 보건교육 기타 건강생활을 위해 회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운영은 안 제6조에서 회의소집은 회장이나 위원과반수 요구에 의거 소집하여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로 의결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 회의참석 위원에게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토록 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는 건강에 대한 범국민적인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제정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우리시의 건강생활실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실천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인 조례로 사료되며 상위법에도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청소년층의 흡연과 음주증진이 사람의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사항등을 실천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가. 과태료부과 대상은 안 제2조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을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담배자판기설치 장소, 19세미만자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및 담배판매자가 운영하는 점포. 영업장내부. 흡연구역 등 19세미만자 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를 위반한 자. 19세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주이용하는 시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지 아니한자. 보건교역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규정입니다.
  안 제3조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부과를 할때에는 안 제4조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고 위반자의 청문을 들어 위반자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억울한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는 부과할때는 납부통지, 대장정리, 납기독촉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의 구조절차를 정하여 부당한 부과에 대한 사후구제 선택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안 제8조에서 수납된 과태료의 수입은 보령시로 하도록 하여 시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시수입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라. 조례규정외에는 지방세징수규정을 준용한 시행일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에 따라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에 의해서 조례의 공백이 있을 경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에서 부과된 과태료대상중 담배자판기 설치 위반한 97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는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부칙에서 제2조 요로의 균형을 9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는 청소년의 담배 흡연중 가와 과다한 음주가 국민의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되고 동법의 시행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정하는 조례로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인데 제2조 구성에 있어서 회장 1인, 부회장 1인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보건소장,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하였는데 그중 지역사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관련 공무원 해서 1, 2항으로 정해져 있는데 3항이 됐든 2항이 됐든지간에 이 항을 보령시의회의 의원중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하는 수정 동의입니다.
김충수 위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서 과태료부과를 하기 위한 네가지 부과대상을 선정하였는데 1항과 2항, 3항과 4항간은 다소 성격이 틀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익히 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끽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고 1, 2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부과기준의 내용을 보았을 적에 오히려 원인을 제공하고 근본적인 행위를 제거할 수 있는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중과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부과의 기준을 자판기를 설치허가외에 설치한자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 1차, 2차, 3차의 1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좀더 중과해서 하는 수정발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19세미만인 자가 흡연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법의 균형이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되고 3항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보건위생법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례에 보건위생법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과태료 부과했을 적에 이의 제기라든가 법의 모순점을 시민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범위를 완벽하게 다듬는 의미에서 이용하는 시설의 내용중 대형정, 소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등 관광숙박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화 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오배근위원님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서 협의회 구성중에 의원1인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은 이 조례안 제9조를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상은 규칙으로 정하는 협의회구성시에 반드시 의원님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굳이 수정발의 없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충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과태료부과조례 제2조의 부과대상에 있어서 1, 2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중과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그것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벌칙조항에 의하여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1, 2, 3, 4항에 조한 과태료의 상환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해가면서 조례에서 중과한다고 하면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9세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때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에 대한 처벌용의는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과대상 자체가 법규모 명시적으로 정해진 처벌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처벌보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처벌보다는 건강생활을 예를 들면 음주든 흡연이든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한 서면적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19세미만자 담배흡연하는 자까지 조례로 처벌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범위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연면적 3,000㎡이상의 사용건축물이라든지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이라든지 300석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혼인예식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등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제안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서 추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서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더 구체화하기는 곤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시에서만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충수 위원  과태료부과에 대한 상한선이 있어서 조례에서는 한계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한선만 설정되어 있지 하한선은 선정되어 있지 않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한선이 50만원과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판기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흡연인구를 늘려가는 행위 19세미만에게 담배판매기를 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제거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과를 해야 되는 취지에서 상한선 범위내에서 1차, 2차, 3차를 차등을 두어서 10만원 30만원, 5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중과한다는 의미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봤을 때는 1차, 2차, 3차를 공히 최고상한선에 맞게끔 수정발의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것이고 또한가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어떤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과대상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이 규정에 애매모호한 법의 적용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에게 정확한 법의 이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규칙 제7조에 보면 체육시설에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보령시장도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 대형점이나 대규모 소매점이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대규모소매점이라고 할 것이냐 그것도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몇평이상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조례로 명문화하므로써 선량한 시민들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에 법의 인지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공중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10개항목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소매점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행규칙 제6조제4호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은 대규모소매점, 문화센타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서 정해진 사항을 조례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준 것 이상으로 강화해서 한다고 했을 때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배근 위원  아까 제2조제3항에서 이 부분을 제9조 시행규칙에다 삽입을 명시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관련 공무원이라고 하면 관련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며는 보령시외의 공무원일 수도 있고 포함한 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축소해석하면 보령시청내의 공무원일 수도 있고 더 축소해서 해석하면 보건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또 의회의원도 공무원이니까 보건소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중에서 시행규칙이 안된다는 얘기인가 또 확대해석해서 공무원관련 공무원이니까 으회의원중에서 하는 명시가 분명치 않아요.
  그러면 3항에 관련자를 빼든지 보령시공무원하든지 확대한다면 보령시청내의 공무원외에 타기관에 공무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든지 그러한 것이 삽입되지 않으면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지적하신 관련 공무원의 범위는 건강조례에서 명시하는 건강생활과 관련되는 공무원으로 저희는 일단 해석을 하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관련 공무원은 일단 보령시공무원만이 아닌 건강생활과 관련이 있는 학계와 유관기관 예를 들면 대천전문학교라든지 보령교육청이라든지 또 경찰서, 위원님중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이러한 분들을 관련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규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이상을 명시하라고 하신다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 문제는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명문화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본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수위원님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신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위원님들이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진지한 가운데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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