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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5일(토) 10시30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19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계속)
  3. 3. 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4. 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5. 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6. 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7. 대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제정조례안
  8. 8.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19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대천시장제출)
  4. 3. 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5. 4. 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6. 5. 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7. 6. 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8. 7. 대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9. 8.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대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시책의 추진방향을 수정하고 또한 제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기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할 순서이나 대천시장으로부터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우선적으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게 되어 있어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1년도 도시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2. 19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대천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복기을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복기을입니다.
  대천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26일 제4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부키로 하여 9월 26일 회부되어 복기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외 5명이 91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장의 예산안 설명내용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 추가 내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에, 세입예산의 추가 소요 내용은 과 및 계의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와 청사신축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도시기반사업, 대천해수욕장관광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추가소요에 충당코자 하는 경비로 사료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3차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심사 후 계획조정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백17억8천7백70만3천원인데 추가 요구액 58억9천5백5만7천원으로 계 2백76만8천2백76만원, 특별회계 기정예산 2백76억4천92만9천원, 추가요구액 1백16억8천1백31만4천원으로 계 3백93억2천2백24만3천원으로 총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백75억7천6백37만1천원의 원안대로 책정 결정하여 총 예산규모 6백70억5백3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38억7천70만5천원, 지방교부세 8억8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4천3백35만2천원으로 총 58억9천5백5만7천원이고, 특별회계 1백16억8천1백31만4천원 원안대로 확정 결정하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수정부분과 특별회계 수정부분은 별첨 내역과 같으며 예산안의 조정액은 추가경정예산요구액 1백75억7천6백37만1천원 중 0.003%에 해당되는 예산액 5천3백80만원을 수정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 없으며 내용은 상기 현황과 같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지방의회 운영 2백4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법무관리에서 2천4백30만원, 총무인사 1백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1백10만원, 사회복지비 중 가정복지에서 5백만원, 계 3천3백8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추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추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결과, 1991년 9월 30일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복기을 예결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10시43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제안내용입니다. 조례명칭은 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문은 제5조에 통장자녀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통장정수의 10% 이내를 15%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3회 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현재 통․반장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 통장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월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던지 모곡 징수를 시 조례로 제정하여 통․반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 수립토록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통․반장 수당 인상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내무부의 조치 없이는 인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 그동안 도 중앙으로 계속 건의하였으나 수렴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통․반장님들의 행정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곡 징수는 충청남도와 내무부에 질의했던 바, 조례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대천시통․반장설치조례 제11조에 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을 정할 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나, 위임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금 금지법 제3조에는 규정된 모금행위 이외는 일체의 모금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특히, 통장들에게는 적정보상은 되지 못하고 있지마는, 준 공무원으로 인정하여 매월 일정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모곡의 제도화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통․반장들의 사기저하 현상은 비단 우리 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단위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듯을 계통을 통하여 계속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책으로는 미흡하지만 우선 금번 제안 드린 장학금의 지급범위 확대 조례만큼이라도 승인토록 의원님들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10시50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세무과장 김종진입니다.
  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있어 현행 지급범위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정하여 조례 시행 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의 기간적 포상금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합리적 운용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91년도의 포상금 수령 시 90년도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89년도 90년도 것을 받았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다시 말해서 만 1년 지난 세금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상당히 폭이 줄어들었다고 해석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징수 포상금 지급범위에 있어 현행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수불에 있어 과년도 비수령을 징수한 자가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등 금액단위를 삭제하고 전면 징수 100분의 5로 한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까지를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100원의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징수액의 100분의 5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며, 이것 역시 상당히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에 대해서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선각에 말씀드렸듯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에게 1건당 3만원을 지급하던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 중 다시 요약하여 보고 드리자면 그동안 금년도 시점으로 본다면 90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체납된 세금을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89년도 12월 30일 이전의 체납세금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고, 1천원짜리 1백원짜리 받은 것은 포상금이 아니라 100분의 5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1백원을 받았을 때 5원을 받는 것입니다.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자에게 지급했던 3만원도 삭제된 내용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10시55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 시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천시에서 공공개발을 위하여 동대지구를 선정 시 선정 고시되지 않는 한 고시되어야 사권제한을 했는데 앞으로는 고시 않고 지정만 했을 때에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면세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주요골자입니다.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대상 토지 중 공공용지의 범위를 현행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한다입니다.
  즉, 도시계획상 시설용지가 되었으며 면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계획상 시설용지 되었다 하더라도 대천시장이 고시를 하지 않는 한 종합토지세는 과세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고시를 하지 않았어도 시설용지로 되었다면 면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의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11시00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6항 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대천시세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대천시 수입증지의 종류가 10원권에서 10,000원권까지 11가지로 되어 있으나 관련법률의 개정과 행정여건 변동 등으로 본 시 수입증지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중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권의 11종에서 각각 400원권, 700원권을 삽입하여 13종으로 하고, 이의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10원권에서부터 1만원권까지 11종이 있었습니다만 불편이 있어 400원권과 700원권을 더 늘려서 13종으로 해야겠다는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400원권과 700원권은 대체로 어디에 사용하는 수수료입니까?
  또한, 어느 회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시민들의 민원 서류에 1,400원을 붙일 때 1천원권 1장과 1백원권 4장을 붙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11시05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7항 대천시군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대한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장 안진호입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써는 그동안 도시공원의 각종 시설공사를 엄격히 규제하여 왔으나 이를 완화하고(증축․개축 등)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0년 9월 15일 개정되어 대통령령 제1310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부 훈령 제811호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이 제정되어 우리 시에서도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공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1986년 12월 8일 건설부 고시 제545호로 자연농원 3개소 9만4천7백94만7천㎡와 근린공원 6개소 40만2백㎡, 어린이공원 27개소에 7만9천43㎡hk 아울러 총 36개소 1백42만6천2백4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기준결정 근거를 보고 드리면 점용료 납부기준은 도시공원법 제6조에 정하는 허가대상, 즉 전주, 수도관, 하수관 등을 토대로 점용료 기준 1호에서 7호까지 요율 산정기준을 분류하여 1호에서 3호까지는 전주, 전선, 변전소, 상․하수도관, 도로개설, 주차장 등의 점용료는 도로점용 사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도로점용료 징수규칙 건설부령 제116호에 정한 요율을 준용하였고, 제4호에 규정하는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죽목의 벌채 및 채석의 행위에 대한 요율 결정은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3항에 규정하는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는 해당 재산 평가가격의 100분의 50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 적용 하였습니다.
  방화용 저수조, 지하 대피시설, 용수의 취수시설 등 기타 사항으로 규정한 제5, 6, 7호의 점용료 기준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과 공익사업에 사용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임대요율 대부재산의 평가와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인정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전문 11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토록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의 기준을 조례안 제5조에, 점용료 납부대상은 조례안 제9조에 요율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이 조례에 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공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두고있고, 도시공원법 제30조, 시행령 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청하는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회의 순서에 의해서 토론을 할 시간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대천시장제출) 

(11시09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8항 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이수직 의원    의원들간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립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분의 사업 추진과 대천해수욕장철거 이주민에 대한 주거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건립한 대천항 지구 시영아파트 건물․토지에 대하여 분양지분과 임대지분으로 구분, 매각 및 임대 조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어항 취락구조 개선사업 1차 택지 조성지구 내 2천5백95㎡, 즉 5필지의 매각과 대천항지구 시영아파트 건립토지 6천8백46㎡ 중 분양지분인 2천5백33㎡는 사업 완료 시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 규정에 따라 매각 조치하고 임대지분 4천3백13㎡는 5년 간 무상임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 매각 및 임대처분하고자 합니다.
  매각하게 되는 목록을 보고 드리면, 대지 신흑동 911의 14번지에 있는 374㎡, 911의 38번지 176㎡, 911의 39번지 168㎡, 911의 57번지 1,603㎡, 911의 55번지 274㎡가 되겠고, 911의 51번지 시영아파트 부지 6천8백46㎡ 중 금번에 분양하게 되는 2천5백33㎡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4천3백13㎡는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대천시장이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5년간 무상임대를 꼭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시장이 우리 일반회계의 시장에게 임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시장에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김성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안건이 의결 통과되어 있으니,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의제로 삼아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 주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되고 있음은 시유재산이 곧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 시청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시청이라 하는 곳은 6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인데 이를 6만 시민의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시청을 어느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조차…
      (「의장님 하는 의원」있음.)
이수직 의원    부의장님의 발언은 현재 의사일정 제8호 의안과 약간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제부터 다루고, 그 문제는 추후에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말씀대로 부의장께서 신청한 발언 내용은 의제 외 발언이므로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해서 승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만 회의록에 게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대지 5필지는 일반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에 팔게 됩니까?
○의장 전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h시과장 안진호  5필지 중 911의 38․39는 도시개발을 위한 취락구조 사업이기 때문에 2필지는 도시개발사업소장과 현포동장의 추천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나머지 911의 14, 911의 57․55는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게 됩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병찬 의원    나머지 3필지 팔아서 재투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도시과장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재투자는 먼저 시영아파트 뒤 2차 지구와 마찬가지로 팔은 돈은 공유림 특별회계에서 시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오배근 의원    911의 39, 911의 38 주택자금 융자가 현재 받아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911의 14, 55, 57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매입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현재 매각하고, 후에 매입하게 될 때가지 상당히 시간이 흐를 텐데 질의 그때 가서 현재 매각한 가격보다 후에 가격이 더 높아졌다고 할 때는 시재산에 상당한 누수현상이 올 것을 염려해서 기 융자받아져 있는 필연적인 39, 38은 매각을 해도 나머지 3필지에 관해서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장 전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를 들어 현재 땅이 1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놔두고 되면 그것이 오 의원님 말씀대로 사장이 되지만, 이것은 38, 39 2필지와 같이 5필지를 매각한 후에 이것을 바로 의회의결을 거쳐서 대상지 선정한 후 의결을 거쳐 매입하게 된다면 그쪽의 땅값도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이 땅을 팔아서 경영적인 면을 추구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또는 통장 및 동장님에게 지역적으로 받아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오배근 의원    5필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의장 전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오 의원님 말씀대로라도 매각해 봐야 소액의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기다렸다가 3필지 2차 지구라든지 그쪽과 같이 기다렸다 매각하는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손드는 의원」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이미 작년도에 집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2필지는 매각 승인하더라도 나머지 3필지, 즉 911의 14, 55, 57의 3필지는 불승인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열흘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과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짜임새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합의를 도출해 내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과 안건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계 실과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함께 동참하시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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