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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2월 22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제8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시정보고의건
  4. 3. 대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8. 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0. 9. 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8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1992년도시정보고의건(시장제출)
  5. 4. 대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시장제출)
  10. 9. 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11. 10. 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병찬의원외1인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92년도 시정보고를 숙지하셔서 의정활동의 자료가 되게 하시고 조례안 등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으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8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게 됩니다.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천옥석 의원과 박병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시정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우  시정보고에 앞서 새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난 1월 20일자 일부 실․과장과 사무소장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소장과 실․과장을 의원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배 사무소장입니다.
      (윤병배 사무소장 인사)
  다음은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이병철 총무과장 인사)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김종하 세무과장 인사)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김종진 회계과장 인사)
  신광철 시민과장입니다.
      (신광철 시민과장 인사)
  이영선 사회과장입니다.
      (이영선 사회과장 인사)
  이번에 민방위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이중수 과장입니다.
      (이중수 민방위과장 인사)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이흥수 사무장입니다.
      (이흥수 사무장 인사)
○시장 이정우  존경하는 전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1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6만 시민과 함께 감사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활짝 열린 첫 해의 역사적인 정기회에서 92년도 우리 시의 1년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심의 결정해 주셔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시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시장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각 분야마다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선진시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2년도 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실천 계획은 기획감사실장이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 시정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의식면에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의식과 거리질서 등 가시적인 면에서 크게 변모하였으며, 행정면에서는 시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 기능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등 지방자치 원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발전면에서는 사업의 명분보다는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평가에서 도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아직도 공직자의 행정우위의 사고와 일부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무질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은 전문지식, 그리고 경험과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일시에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서두르려는 경향으로 내실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교훈으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을 행정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형식과 가식이 없는 실질적인 운동으로 지속시켜야 하겠으며 공직자들에게는 사회발전에 부응하는 자질향상과 사명감을 더욱 고취시키고 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더욱 폭넓은 민의수렴과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는 체계적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92년도 지방행정의 변화와 전망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전개로 주민의식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삶의 질과 행정과정의 절차를 중시하게 될 것이며 도시화,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기본 생활민원이 대폭 증가할 것이고 개인적, 집단적 이해관계의 발생으로 갈등과 마찰의 분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 자체개발 시책의 확대와 주변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연중 주민의식 소겡서 선거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직기강과 사회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는 등 지방행정의 여건변동에 능동적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92년도 총예산 524억6천6백만원에 대한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주민과의 약속사업, 건의사업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도를 구축하고 기초생활환경 개선,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며 불우주민, 절대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계층간 갈등 및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간선도로망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지역중심 기능을 강화하여 구획정리 2차 지구, 해수욕장 2차 지구 개발사업 착공 및 택지개발 사업 등 지역경제력 강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보건위생, 환경기능의 확충으로 시민건강과 환경보존을 적극 추진하며 문화공간 조성, 시민헌장 제정, 시민합창단 운영 등을 본격화하여 시민의 자긍심 제고 및 건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행정장비 보강, 하부 보조 조직 활성화,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 및 행정 서비스 수준향상 도모 등 8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2년 시정의 방향으로는 내고장의 안정과 화합기틀을 확립하여 사회의 선진화를 기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여 자치발전을 가속화시키며 미래를 향한 알찬 개발로 지역발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 과제로는 첫째, 사회의 선진화를 위하여 주민화합과 평온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민운동을 강화하겠으며 둘째, 자치행정의 가속화를 위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으며 셋째, 지역개발의 내실화를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복지행정을 확대 추진하고 균형과 특색 있는 체계적 개발에 주력하여 “서해안의 자랑 쾌적한 대천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92년도 시정개요에 이어서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일반현황과 91년도 성과와 반성부분을 생략하고 92년도 업무계획과 주요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정보고]
○의장 전만수  다음은 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에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92년도 대천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시정 의지와 실천계획을 보니 앞으로 1년 동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더욱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사업을 실천해 나가면 본래의 목적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 실천 계획서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행정주도 형식 보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내용은 너무 광범위하고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대천시가 시승격이 86년 1월 1일자로 된 것이라든지 각 동의 분포도 등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내용은 대통령이나 도지사 순시 때의 보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는 지금까지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민의 이익을 우선 위주로 하는 것이라든지 민원해결 사항이라든지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것을 앞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라든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예를 들면 금년부터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할 방법이라든지 연탄공장 이전 문제라든지 시내 교통난 해소방법이라든지 몇 십억을 투자해서 개설해 놓은 시 중앙로가 가옥 한 채 때문에 좌․우로 주차장이 되어버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든지 동대구획정리 지역에 세부측량이 끝난 지역의 건축허가 등의 실제 문제들이 제외되어 있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92년도 업무보고를 마칠 것인지 우리 대천시의 당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22페이지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 지원에서 「진실한 선량으로서의 의회」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많은 분량의 92년도 시정계획을 계획해 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동대구획정리지구나 아니면 해수욕장 1차 지구에서 사전계획이 미흡하므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주민들의 상당부분이 거기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서를 보면 동대와 오천동의 2차 구획정리 계획과 해수욕장 2차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지구에서 각각 그동안에 느꼈던 경험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일방적 계획보다는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정도는 있어야 될텐데 그동안에 있었는지와 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이것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을 관주도형으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9페이지를 보면 지하차도 개설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도에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도까지는 철로 이설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에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보면 공설운동장이 남포면 창동리 일원에 준비되어 있고 기공식을 얼마 앞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 공설운동장의 주체가 보령군인지 대천시인지 확실히 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비 부담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그 문제가 지난번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비부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용역회사는 언뜻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설계용역 회사로부터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되는 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변경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되는 실․과사업소장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 오늘 보고해 드린 내용이 너무 구체성이 없다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보고를 할 때는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각 실과 92업무계획에 다 있습니다. 단,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더 받으실 건가 안 받으실 건가는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회의사무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늘 보고로 갈음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유인물로 보고를 해 드렸고 진실한 선량으로서의 의회라는 것은 행정전문가로서의 공무원과 상대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선되실 적에 주민들이 선량으로 선택해 주신 의원님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이상현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지구에 대해서는 기 확정 측량이 끝난 필지에 대해서는 2월 1일자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8백여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대지구와 해수욕장에 대해서 공람 내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어서 계획단계가 입안이 되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받기 전에 주민의견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접수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14일간의 공람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에 대한 공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라고 하셨는데 1차 지구 지금 저 구획정리와 해수욕장지구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위치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구 지정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수직 의원    받아야 되면 나중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주민의 의견을 받기 이전에 상부에 결정을 받는다는 순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이상현  지구 지정을 받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토지면적 3분의 2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수직 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회의를 할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더 다루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저희 새마을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동지구의 공설운동장에 대한 주관 부서는 토지위치가 보령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령군에서 주관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의 반을 부담하고 보령군에서 사업추진과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부담 문제인데 도비부담 문제도 주관을 보령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령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동장 계획변경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가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확실히 알아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    아직은 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의원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도 관계를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 약 10억원을 가지고 우선 편입토지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지하차도 개설 관계는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확보 관계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하차도는 하지 않고 도로만 확장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질의 중에 시장 중앙로에 주거 한 채 때문에 좌․우로 주차장이 되어 버린 그엗 o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전만수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저희 도시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소송재판이 있었는데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집달리 의한 강제 철거를 원고가 시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가세를 해서 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2공구 즉 구우체국에서 한일은행 그 사이에 시행중인 사업을 일부 그쪽에 배려를 해서 말끔히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1992년도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대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의 개정으로 시․군의회에는 사무국, 저희 도에서는 천안시만 해당되겠습니다.
  또는 기타 시․군에는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사무기구의 명칭을 조정한 바 그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천안시를 제외한 시․군의회에는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에 의해서 현행의 간사가 지방 행정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과장으로 변경이 되고 의사계의 직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보면은 제명증 의회 사무기구가 의회사무과로 변경되고 대천시의회사무기구를 대천시의회사무과로 한다로 제1조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3분)

○으장 전만수  다음은 제안 설명자가 같은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명칭 변경으로 그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천시의회간사로 되어 있는 공인을 대천시의회사무과장으로 개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천시의회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92년 1월 20일자 설치되어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1조 중에 충청남도대천시의회를 대천시의회로 한다라는 제안사유와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기존 조례 중에 충청남도를 빼고 대천시의회로 진작에 고쳐주어야 할 사항인데 늦었습니다만 지금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회기 중 회의출석 시 일비와는 별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에서 5조에 보면은 여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느 선의 기준으로 두느냐, 철도운임이라든지 항공운임, 자동차 등 있는데 또한 숙박비 등 기준선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공무원 여비 조례 기준에 의해서 부시장님 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에는 먼저 의제를 말씀하시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시장제출) 

(11시31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엗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하면 비영리 사업단체라 하더라도 의료,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2월에 개정된 세법에서는 국가유공단체 즉,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생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공자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원 측면에서 과세면제토록 세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8개 단체 즉,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과세면제토록 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11시34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선  사회과장입니다.
  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지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거택보호자가 428세대에 957명, 자활보호대상자가 729세대에 3,023명, 의료보호자가 30세대에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생활보호대상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의료보호자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원인 및 지급액은 지난 91년부터 해마다 2천만원씩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는 96년부터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1인당 1회 2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규칙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발은 각 동장이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 항을 보면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91년부터 2천만원씩이라면 그 이자금액이 가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바로 위항을 보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우수한 학생의 선별기준과 최소한 학년전체의 몇 %라든지 하는 기준, 도 한 가지는 그러한 숫자가 많이 나왔을 때 심사기준에 의해서 한다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데 그 기준은 없습니까?
○의장 전만수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선  예 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뒤따라서 규칙이 시달 됩니다. 그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이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내용을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하실 차례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병찬의원외1인발의) 

(11시39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병찬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천시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개정으로 사무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당선 후 최초등록을 간사에게 하던 것을 사무과에 하도록 되며 제3조, 46조, 78조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 후 시행되면서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의회 부분이 개정되면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도 계속하여 개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8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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