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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9월 4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천시종교단체의의료업무용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대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회계과)
  6.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시과)
  7. 6. 대천해수욕장운영및소나무보호대책을위한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2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대천시종교단체의의료업무용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대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회계과)(시장제출)
  7.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시과)(시장제출)
  8. 7. 대천해수욕장운영및소나무보호대책을위한건의안(의장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덥고 가슴 조리던 여름도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영그는 가을의 계절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도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엊그제 올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3/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부터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 보며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을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6월 9일 제11회 임시회 이후에 인사 이동에 실․과장님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정우  6월 12일, 7월 15일자의 일부 실․과장의 인사발령이 있어 이동된 실과장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부임한 정영중 과장.
○새마을과장 정영중   
      (인사)
○시장 이정수  공보실장에서 사회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길행 사회과장.
○사회과장 박길행  사회과장입니다.
○시장 이정우  이번에 실․과장 요원으로 승인내정 되어서 저희 도시과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김순철 과장대리.
○도시과장 김순철  도시과장 김순철입니다.
○시장 이정우  의회전문위원에서 저희 수도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상윤 과장.
○수도과장 이상윤  수도과장 이상윤입니다.
○시장 이정우  정부 부처간 인사교류계획에 의해서 국방부로부터 저희 내무부 소관으로 교류돼 가지고 처음으로 일선기관 행정책임을 같이 하게 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 황용길 사무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황용길입니다.
○시장 이정우  이상 다섯 실․과장이 이번에 저희 시의 실․과장 보직을 맡았습니다.
  실․과장들은 새로 부임을 해서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을 충실히 다 해줄 것을 의원님들께 오늘 다짐하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새로 부임하시고, 자리를 옮기신 실․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정을 알차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2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55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하여 주신 대로 회기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6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 분, 그리고 의사과장이 서명하게 됩니다.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수직 의원, 천옥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천시종교단체의의료업무용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종교단체의의료업무용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대천시종교단체의의료업무용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법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 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세를 면제하는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영리 사업자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그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이 4조까지 있습니다마는 이는 도로부터 시달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또한 대천시에는 현재 해당 단체, 즉 종교단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서도 당진군에 있는 성모병원 하나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례안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들으셨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는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종교단체의의료업무용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수도과장 이상윤입니다.
  대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업종별 평균 7% 이상하고 업종을 현행 10개 업종에서 7개 업종으로 통․폐합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대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천시상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요금 중 별표 2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업종의 구분 중 별표 3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 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요금이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종을 말씀드리며는 가정 1종, 가정 2종이 있는데 가정 1종은 월 기본요금이 10t까지 1,100원, 1t 초과당 15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다음 가정 2종이 되겠습니다. 월 기본요금에 10t까지 1,400원이고 11t에서 30t까지 1t초과 당 135원, 31t에서 50t까지 1t 초과당 180원, 51t 이상은 1t 초과당 2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을 다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가정용 가정 1종, 2종을 가정용으로 통․폐합 해 가지고 가정용 10t까지 기본요금이 1,400원, 11t에서 30t까지 1t 초과당 150원 그래서 15원이 인상됐습니다.
  31t에서 50t까지는 180원 전과 같습니다.
  51t 이상은 1t 당 210원인데 당초보다 10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영업 1종, 2종, 3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1종은 현행 20t까지가 기본요금이 4,000원, 21t에서 50t까지 1t 초과당 300원, 51t에서 100t까지 1t 초과당 350원, 101t 이상은 1t 초과당 4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을 전부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 2종이 20t까지 기본요금이 5,800원, 21t에서 50t까지 1t 초과당 300원, 51t에서 100t까지가 1t 초과당 400원, 101t 이상이 450원인데 역시 이것도 전부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 3종, 현행 월 기본요금이 30t까지가 9,000원이고 31t에서 51t까지가 1t 초과당 450원, 51t에서 100t까지 1t 초과당 540원, 101t 이상이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 1, 2, 3종을 영업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현행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1종이 20t까지 기본요금이 5,800원, 21t에서 30t까지 1t 초과당 330원, 31t에서 50t까지가 1t 초과당 450원, 51t 이상이 5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2종이 30t까지 기본요금이 1만원, 31t에서부터 50t까지 1t 초과당 500원, 51t에서부터 100t까지가 1t 초과당 600원, 101t 이상이 6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욕 1종이 되겠는데 현재 200t까지 기본요금 7만원, 201t에서 300t까지 1t 초과당 290원, 301t에서 500t까지 1t 초과당 370원, 501t 이상은 450원인데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목욕 2종 200t까지가 현행이 8천원, 201t에서 300t까지가 1t 초과당 450원, 301t에서 500t까지 1t 초과당 550원, 501t 이상 1t 초과당 700원인데 현행은 기본요금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201t에서 300t까지 500원으로 1t 초과당 50원이 인상되었고 301t에서 500t까지가 550원인데 현행 인상분이 6백원으로 50원이 인상됐습니다.
  501t 이상이 현행 700원에서 개정안이 800원 해서 1t당 100원식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200t까지가 기본요금이 현행 2만원, 1t 초과당 120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본요금이 3만원, 그리고 15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저희 대천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이 되겠습니다.
  30t까지가 기본요금이 5,500원, 1t 초과당 335원인데 개정안에는 30t까지 5,800원으로 3백원이 인상되고 1t 초과당 360원으로 25원이 인상됐습니다.
  임시용은 현재 1개소에서 3,200원, 1t 초과당 600원이 되는데 그 내용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10개 업종이 7개 업종으로 통․폐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2, 업종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업종 통․폐합 해서 10개종에서 7개 업종으로 통․폐합 하는데 이럴 경우 세수에는 어떤 그 가감이 통․폐합으로써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상요인이 31.9%인데 금년에 7%를 인상할 경우 적자 누적은 얼마나 되며 누적되는 세수를 어디에서 충당하나 그것 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박병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예 박병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폐합 했는데 사실상 7%를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9억4천175만9천원이 영업수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7%를 더 받으면 6천592만2천원이 징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며는 저희가 예산편성은 9억4천175만9천원인데 1전당 1년에 부담하고 있는 것이 18만1천910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월 목표를 보며는 한 달에 549만3천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 인상 됨으로써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야 될 것이 1만2천730원 정도를 더 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31%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결산 결과 전국적인 현상에서 31%인상율이 발생하는데 물가 안정대책에 의해서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과정에서 시 단위는 7%로 도 단위는 8%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적자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수원료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요, 8월달 9월달만 따져도 저희가 수원료 받는 것 가지고는 상당한 차가 많이 납니다.
  적자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다음 월요일날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면 생략하고 대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회계과)(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상정안건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회계과장 입장으로서 공유재산을 일단 매각을 한다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의원님들 앞에 보고 됨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동산을 저희가 매각을 해서 다시 제2차 산업기반시설이 확충된다고 하는 이런 높으신 고견에서 이 승인건에 대해서 심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날로 급증되는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서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오늘 이 승인안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선각에 여러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신한 바와 같이 속칭 됫박산 앞의 시유지 6필지 면적은 2천3백95㎡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요골자가 이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보면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반기는 기왕에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하반기 6필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3백95㎡ 그래서 매각대금은 2억2천8백만원이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시지가로 약 3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저희가 그 정보를 얻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여론은 됫박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50만원 정도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듣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이지 결코 매각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필지 내역이 필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다시 말해서 임대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임대자들의 주소와 성명입니다.
  그 중에서 전부가 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다섯 번째의 한 분이 영등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연도는 약 7년 내지 15년까지 이렇게 분포로 되어 있는 거승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본 공유재산매각 중에서 6필지를 재원확보라는 차원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는 다섯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은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할 때 매수할 능력과 그분들의 의사를 직접 들어보신 바가 있는지 알아보신 바가 있습니까?
○의장 전만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이수직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이수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토지 6필지에 대해서 서울시 사시는 한 분을 제외해 놓고 다섯 사람인데 이 분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그 다섯 분을 다 만나 가지고 이걸 팔 테니까 당신은 살 수 있소 하는 얘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두 사람을 만나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것을 왜 저희가 보안을 했느냐 하며는 아직도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서 당신 사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며는 혹시 제3자로 하여금 보안사항이 발표가 돼서 다른 어떤 투기성, 이런 분들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난을 칠까봐서 아직 보안을 했기 때문에 직접 만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겠습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복기을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의원    복기을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가 재원수요의 부족분을 확보하고 산재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 보면 재산증식과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이를 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재산을 조성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재원부족을 충당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매각계획이 승인된다면 임대한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여야 하나 현재 임대자의 대부분이 매수할 능력이 없어 현실성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실태를 보면 계수화되어 있는 예산이나 물량으로 나타나는 공사 등 사업은 중요시 하나 재산관리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고정된 정착물이라고 해서 임대계약을 해주고 대부료를 징수한다든지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취득과 관리자의 의중에 따른 매각 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천시청 소유가 아닌 시민 전체로부터 수탁된 재산이라고 생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염두에 두고 관리계획의 수립에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상정된 재산 매각분은 불승인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동료의원 모두가 제 뜻과 같은 생각을 하여 동조하실 것으로 믿고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복기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반대토론을 또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5명 의원 중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시과)(시장제출) 

(11시23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과 소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도시과장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천시 신흑동 산 195-1번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1필지이고 면적은 1천6백34㎡입니다. 매각의 이유는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주요골자의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 재원을 확보하고 비축자원을 충당하고 산재한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리며는 신흑동 산 195-1번지는 어항가는데 보면 우측으로 저희 시에서 택지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위치는 먼저 가보신 의원님도 계시고 안 가보신 의원님도 계신데 위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지금 도시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지를 방문해 보며는 그 상부쪽에는 대천시영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시영아파트에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승인요청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 도로의 개설과 매각토지와의 관계, 그 도로의 위치가 이 매각토지와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현재 이 토지와 연계되어 있는 토지를 금년도에 매각승인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 토지와 그 도로의 개설은 어떻게 보며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매각승인 요청한 토지는 택지조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 과정상의 문제, 그러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먼저 이수직 의원님의 질의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진입도로는 매각하려는 토지와 그 인접에 개발한 토지와 그 사이로 현재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계획선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매각토지 위에 있는 토지로 시영아파트의 진입도로는 설계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 가지고 현재 계획선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된 토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정상 문제점이 전부 해소가 됐느냐 그러한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택지재발된 토지는 91년도 11월 5일날 계약을 해서 91년도 12월 28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 금액은 2억4천만원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50일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과정상의 문제점은 현재 제가 어떠한 과정상의 문제점인지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문제점이라면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그 택지조성 과정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임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문제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됐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먼저 도 회계감사를 나왔을 당시에 물론 그 서류도 봤습니다마는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그 서류도 봤는데 그 본 건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의 지적이 돼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현재 김 과장께서 이 부의건이 원래는 단일한 안건이었습니다.
  토지가 현재 매각코자 하는 토지와 그 인근에 택지조성한 토지는 동일건이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만 현재 매각코자 하는 그런 요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매각이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본 건 그 원래의 공사택지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그 건이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음 외에는 다른 답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땅인데 이것을 다시 매각하고자 하는데에 대한 그러한 보충질문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내막을 김 과장께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지 못할지 모르지만 본 건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원래의 택지조성에 대한 문제를 이 건과 함께 연계해서 연구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확인을 해두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과 소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천해수욕장운영및소나무보호대책을위한건의안(의장발의) 

(11시33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천해수욕장운영및소나무보호대책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수직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24일 양 이틀간 강원도 일원의 유원지 및 관광지 등을 견학하여 비교해 본 결과 상당 부분이 대천시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천해수욕장운영및소나무보호대책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각종 편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세입증대에 일조를 하며 개발에 따른 송림의 보호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크게 편익시설 확충과 관리체제의 개선, 개발지역의 송림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운영 및 소나무 보호대책을 위한 건의, 천혜의 입지적인 조건으로 서해안에서 제일 가는 대천해수욕장이 관광지 조성공사로 관광객의 수용능력이 증대되고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큰 상황에서 현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타 지역의 관광지와 비교 분석하여 한번 찾아온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개발에 따른 환경보존에 노력하여 후대에 빛나는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해수욕장안내소 및 관리체제가 개선(관리요원 중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부족한 인력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하되 지역 학생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자율성 부여 및 애향심을 고취)
  2. 잔존하는 소나무 보호에 최우선 행정력을 영주하며 소나무보호대책위원회의 구성
  3.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상 구광장 부근 주차장을 93년도에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주차장 운영 및 무허가 주차장 단속 강화
  4. 입장료징수 대책 강화 및 징수방법
  5. 현지 주민들이 시설, 설치(민박, 텐트장, 방가로, 잡화점, 위생업소) 한 업소들에 대하여 지도감독 대책강화 및 운영 개선
  6. 해수욕장운영에 지역주민 참여 및 주인의식 고취
  7. 관광객 이용 편익시설 확충 및 무료개방 대책 강구(화장실, 백사장, 탈의장 등)
  8. 기타 제시된 개선방안 항목 중 필요 사항
  다음은 다른 지역의 해수욕장 및 관광지와 대천해수욕장을 비교하여 보았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의 개선으로서는 강릉 및 삼축해수욕장은 부시장 또는 관리소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는 감독관 및 직원의 근무교대로서 업무의 연계가 안 되고 책임감 있는 근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 주관 부서를 주축으로 개장기간 동안은 상근직원 배치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나무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느 해수욕장에서도 볼 수 없는 빼어난 자연경관인 소나무숲이 보존대책 없이 관광지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대다수의 소나무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훼손되거나 고사목은 계속 보식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건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송림을 베어내어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최상의 보존책으로는 건축허가를 승인할 때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계획을 유도하고 최소한의 소나무가 훼손되도록 계도하며 신축건물 조경에 의무적으로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수종을 제한 한다든지 또한 아직 분양이 안 된 34, 40, 41, 44, 46블록의 체비지는 매각 계획을 취소하고 공원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펜스를 설치하여 소나무를 보호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이 일부만 된 필지의 블록은 소나무의 서식상태에 따라 매각된 필지를 다른 체비지로 교환을 유도하고 소나무 보존지역으로 남게 되는 체비지의 매각 취소로 발생되는 부족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여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보호림 및 공원지정 등 설계변경에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소나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시설은 개발지구 내 건물 신축 시 건축법에 의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확보는 법적인 사항입니다만 주차장시설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무허가 주차장을 단속하며 민영주차장의 요금게시판을 크게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켜야 만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구광장 주변의 사설주차장에서 시간당 5천원 이상 터무니 없는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금년의 사례였습니다.
  또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광장 입구의 주차장 예정지를 93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확보함으로써 구광장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입장료 징수에 기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도로상의 주차를 통제하며 한 방법으로는 개발지구 내 차량통행을 허용하는 전 도로에 대하여 유료화를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발지역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불과 몇 대 밖에 안 되고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사람의 통행도 불편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고속도로 매표소와 같이 양쪽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매표소를 설치하여 차량의 정체현상을 막고 도로상에서 매표함으로 해서 차량통행 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현지 거주 주민 및 상업용 또는 공무상으로 출입하는 출입증 발부 대상자로부터 사전에 신고를 받아 심사 후 출입증을 발부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장료 징수의 누수를 방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만부득이 소홀한 감이 있었으나 93년도부터는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하여 세입을 증대해야 되며 전국의 명승지와 관광지의 입장료를 도표로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입장료 징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홍보도 아울러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외지에서 오는 피서객은 순순히 입장료를 내는데 일부 시민들이 부정적 견해로 입장료 징수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민박업소의 지정입니다.
  욕장개장 전에 지역주민으로부터 민박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민박지정서를 발부하고 민박업소 표지판을 규격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민박업자 상호간의 단체결성을 유도하여 자율적인 통제와 운영이 되도록 친절교육을 아울러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식품위생업소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 하겠습니다.
  개장기간 동안 시한부로 내주는 계절영업허가를 내실화하여 무허가로 음식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기존 상가지역보다는 신광장 지역의 순회 단속을 강화하여 위생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방가로 및 텐트장의 관리입니다.
  규격화된 숙박업소와는 달리 피서지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소규모 방가로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현재 부족한 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고, 사유지에 운영하는 텐트장도 사전에 설치대상을 조사하여 가능하면 등록을 시키고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설은 물론 야영장에서도 터무니없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운영권을 개인이 행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변이 보이는 곳에 질서계도를 위한 가로기를 게양한다든지 전년도에 운영하면서 나타난 무질서한 장면들을 촬영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고 피서객이 많이 운집하는 광장 부근에 개장기간 동안 전시하여 눈으로 직접 보고 행락질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무질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물품보관소의 운영과 무료탈의장을 해변에 설치하는 것도 피서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별첨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시고 지적 또는 개선대책을 제시한 것이 전부 시행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과 지역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텐트를 하루 치는데 2, 3만원을 받고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공중화장실의 사용료를 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음성적이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무질서와 바가지요금의 근절이 실질적인 근무자의 역할이 아닐는지요?
  현재는 60년대나 80년대의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의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에 최우선하여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시 재정에 압박이 오고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감소하여 후세에 정말로 쾌적하고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대천해수욕장을 후세에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께 사전에 협의해 드리고 지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본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충분한 검토 아래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인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꼭 필요한 건의안으로 주도면밀하게 작성하셨고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발의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건의문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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