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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10일(화)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안건심사특별위원회심사일정결정의건
  3. 2. 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6. 5.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7. 6.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8.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건심사특별위원회심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시장제출)
  6. 5.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7. 6.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제출)
  8.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5시09분 개의)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에게 위원장직을 맡겨주셔서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지 먼저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으로 추대를 해 주신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해 4월 15일 개원된 이후로 이번 회기까지 14회가 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이번 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다른 종류의 특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설된 위원회가 있었으면 모든 안건을 소관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협의할 수도 있겠으나 의원수가 일곱 분밖에 안 되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상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공식적인 의원 간담회 시에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고 조율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도 못한 것이 우리 의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런 취지에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열리고 있으므로 안건에 대한 충분하고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안건심사특별위원회심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5시12분)

○위원장 복기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심사특별위원회심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승인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시13분)

○위원장 복기을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새마을과장입니다.
  대천시새마을이동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독서를 통한 건전 사회 기풍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 및 독서인구의 저변확산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국민운동의 가속화를 시키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에 대해서 조례 2조에서는 시장이 새마을문고 대천시지부회장에게 위탁해서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6~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 보조는 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새마을문고 대천시지부회장에게 운영비를 보조하면은 운영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임용절차는 새마을문고 대천시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 후 도 문고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임용은 원 규정상으로 보면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운전원 1명만으로 운영할 계호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지급 기준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의 급여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휘 감독 체계는 제7조에서 시장은 이동도서관의 설치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 문고회장은 사무처리라든가 인사, 급여 등 세부사항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 세칙도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각 조별 조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새마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수직 위원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에 대한 자동차 구입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되는지 하고 현재 6조 2항에 보면은 이동도서관에는 1대의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역시 6조, 직원임용에 보면은 1항에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대천시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충청남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당히 지방화시대에 역행이 되는 그런 조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편적으로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때에 굳이 대천시장과 협의를 거친 것을 새마을문고 충청남도지부회장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전연 타당치 않다고 생각돼서 이 세 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이수직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비가 4천만원이 보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을 시비를 4천만원 부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아직은 부담을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동문고에 있는 책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인 부담은 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천만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아시아자동차 35인승을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인승은 도서를 약 2,800내지 3천권을 실을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시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약 3천만원 들고 거기에 차량을 개조해서 허가시설 하는데 약 5백만원 해서 약 3,5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백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관계는 사서 1명 하고 운전원 1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규모를 보던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용을 위해서 운전원 1명을 임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공무원…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내려온 급여규칙이라든가 이러한 규정을 보면은 인사규칙이라든가 저희 공무원하고 비슷한 형태로 모든 그 각종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용하고 있는 운전원에 9등급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은 군대 갔다 제대를 한 뒤에는 9등급 3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건비 소요액은 약 630만원 정도 약 7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량비가 저희 예산단가에 의하면은 약 17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약 8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직원임용에 대한 6조 1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지금 현재 새마을조직 관계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또 다른 새마을단체가 모든 임용직원,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 의미도 없이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하고 같은 차원에서 이제 형식상으로 승인을 해왔기 때문에 승인 받는 것은 큰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한 가지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 1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형식적이고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답하셨는데 형식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 이것이 형식이라고 한다면은 삭제를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이 때가 어느 때인데 형식적으로 적당히 옛날부터 관행이 돼서 했으니까, 이것은 형식일 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 한다면은 삭제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그래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도 문고협회에서도 이 조항을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이 자체가 내무부에서부터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새마을지회라든가 또 정관 법인체로서의 정관에 의한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
  질의가 끝났고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중에서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대천시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충청남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고 하는 조항 중에서 “새마을문고 충청남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은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에 의하여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부터 우선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새마을과장님은 들어가 주세요.
  이수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를 종료선언 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다음 순서가 토론입니다.
  토론을 거쳐야 하는 상태에서 지금 수정 동의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수정동의안과 원안과의 심의를 마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의사진행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옥석 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기을  정회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한 질의 종결이 있었고 그 후 이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셔서 질의 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나 질의하시는 위원이 없어 토론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토론신청을 받겠습니다.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이수직 위원의 수정안 대로 제6조 제1항을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회장이 대천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 라고 하고 남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시장제출) 

(15시46분)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점차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설치 확대를 도모코자 현행 주차장 설치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설치 시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기 소유토지를 확보하여 건축물 식이나 또는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융자할 수 있다.
  주차대수 20대 이상 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되는 것입니다.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10년분할 상환으로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각 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7월 24일 개정되어 제조담배 소매인은 자기의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희 시에서는 중․고등학교 정문 및 담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의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에게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설요건이 주차대수 20대 이상 했는데 자기소유의 토지만 있으면 용도지역에 관계가 없습니까 하는 질의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건축물이나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지하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은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현재 건축물이 아닌 곳은 이런 융자혜택이나 자기 소유토지를 확보하여라고 했는데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일반주차장이 아니고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은 주차장…
박병찬 위원    그렇지 않고 별도의 토지가 있을 때 주차장 허가를 받는 것과는 이것이 상반되는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천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현재 물론 대천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런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대천시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철에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개발 지역 외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개인땅이 있어 시설한다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자기 소유일 경우에 자기가 매입을 해서 땅은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옥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천시내가 아니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 욕기에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해수욕장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여기에 어떤 특정지역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 일원이라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시내만 가능하지 해수욕장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아니, 여기서는 시내만 지정한 것이 아니고 대천시 일원이면, 그런데 위원님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당시 대천시에 사실상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행여나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상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예견사항으로서 미리 이러한 조례라도 해놓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기금으로 융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반 시 자금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특별회계 기금을 모은 뒤에 융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만약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융자신청을 법에 맞게 신청했을 경우에 이것을 대천시에서 시예산으로 융자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특별회계 기금이 적립이 됐을 때에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지금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안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만은 그 동안에 주․정차 단속을 해서 나온 과태료를 그동안에 주차장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일반회계로 사용이 되고 지금 방금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안 중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전혀 되어있지 않다,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떠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저희가 연초에 못하고 이 특별회계가 6월달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 별도 세입을 조정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조례에는 들어있지만은 제가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 특별회계기금으로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해야 되나 절차상 특별회계조례개정ㅈ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하위규범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청소년 특히 학생의 정화에 선언적 의미가 있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16시00분)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무의 전산화 및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9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를 기하고 지방행정 전산화에 대비코자 이 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을 제안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이 모터사이클 외 25개 품목 2억천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천취득은 소형승용차 외 8개 품목에 4천6백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서는 운전등사기 외 10개 품목에 4천7백4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규취득분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터사이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5대인데 내년도에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도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6대, 정수장 업무 추진용으로 필요합니다.
  에어컨은 현재 9대인데 내년도에 8대를 더 추가해서 17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8대의 신규내역은 총무과 1대, 보건소 1대, 각 동사무소에 1대, 그래서 8대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현재 31대인데 7대가 추가 됐습니다.
  7대는 보건소와 6개동에 1대씩입니다.
  냉․난방기 겸용은 에어컨과 온풍기가 같이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시민과 전산실에 하나 더 필요합니다.
  모사전송기는 현재 14대인데 3대를 더 구입을 해서 17대입니다.
  3대는 시민과 1대, 의회사무과에 1대, 보건소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장비로서 워키토키라고 하는 것인데 3개를 저희가 또 구입하려고 해서 21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정차 단속 업무용으로 필요합니다.
  비디오 카메라 1대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사업 홍보용과 기록 보존용으로 필요해서 더 구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정사진 카메라가 현재 15대인데 정수상 9대가 부족합니다.
  기획감사실에 1대, 가정복지과에 1대, 산업과가 6대, 도시과가 1대입니다.
  산업과 6대는 주정차 단속용으로 단속요원 개개인마다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도 취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등기, 보건소에 1대가 늘어나서 4대가 됐습니다.
  응접세트는 현재 39개인데 4개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 4개는 수도과에 1개, 정수장용이고 내년도 시청사가 신축이 되면은 시장실, 부시장실, 기자실 세 군데는 응접세트를 넣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습니다.
  세탁기도 1대, 보건소에 세탁기가 물리치료실에 필요로 합니다.
  냉장고 3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2대인데 이것은 신광장과 구광장에 있는 여름시청에 냉장고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보건소에 1대, 그래서 3대가 늘어납니다.
  컴퓨터가 53대가 늘어나서 97대가 됩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1대, 총무과에 1대, 세무과 13대, 세무과는 세목별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컴퓨터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이면 재산세, 자동차세이면 자동차세, 세목별로 한 대씩 확보하여 모든 작업을 전산처리 하도록 지시되어 세무과에 13대가 늘어납니다.
  회계과에 1대, 사회과에 1대, 그 다음에 1대씩 되어 있는 것은 각 동에 2대 있고 원동, 대관동, 대신동에 개인용 2대씩, 나머지 동 한 대씩,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21대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교육용입니다.
  프린트기는 컴퓨터가 있으면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문서세단기라고 해서 유지를 넣어 가느다랗게 분쇄해서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것이 1대인데 사야겠습니다.
  피아노는 시청 행사용으로 지금 시청에 피아노 한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용으로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앰프가 25대가 있는데 2대가 문화공보실에서 실외 행사용으로 더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대형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일반업자로부터 앰프를 빌려오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2대를 더 구입하려고 승인 요청했습니다.
  소형화물차가 현재 3대가 있는데 2대가 더 늘어나서 5대가 됩니다.
  2대는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분리수거 운반용 또 분뇨 종말처리장에 각각 한 대씩 증차가 되는 것입니다.
  예취기는 건설과, 수도과, 흥덕동에 각각 한 대씩 3대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도로변 풀깍기라든가 필요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염소투입기라 해서 보건소에 4대가 필요합니다. 소독용입니다.
  의료용 냉동기가 보건소에 1대 무리치료실용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는 환경보호과에서 1대 신규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압축강도 시험기, 도시과에 1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종 건축자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블록이라든가 벽돌 같은 것을 깨뜨려 가지고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질측정기, 수도과에 1대로 수질검사용으로 필요하고 면적계가 도시과에 1대로 면적을 측정하는데 필요해서 구입토록 승인 요청합니다.
  컴퓨터용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세무과에서 지금 7개가 더 필요해서 9개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업무의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입니다.
  먼저 소형승용차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현재 총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포니-Ⅱ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87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페차 직전에 있습니다.
  또 모터사이클은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각각 1대씩 대체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86년도에 구입해서 약 6년 지난 것입니다.
  전자복사기가 현재 기획감사실, 세무과, 도시개발사업소 각각 1대인데 이것 기획감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88년도에 샀습니다마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다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로 총무과 2대가 86년도에 샀던 FAX인데 이것도 수명이 다 됐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수도과에 3대, 이것은 용량부족으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도 아까 선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취득을 하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시민과와 현포동에 있는데 이것도 86년도 구입한 것인데 지금은 화면자체도 흐리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시키려는 것입니다.
  소형 승합차는 2206호로 공보실에서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차인데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중형 화물차 중에 1955라고 소형트럭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지금 선각에서 말씀드린 대체취득의 대상물입니다.
  소형승용차 포니-Ⅱ, 또 모터사이클, 윤전등사기, 전자복사기, 녹화기, 모사전송기 이런 것을 전부 처분 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소형승합차, 중형화물차 등 사용이 거의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성능을 검사해 봤더니 상당히 낡아 가지고서 폐품처리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분 결정 됐습니다.
  결정을 하려고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현재 정수물품취득처분신청내역을 보니까 숫자가 92년 4월에 된 것하고 92년 11월에 한 것하고 정수가 틀리거든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숫자가 실수의 숫자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처분을 우리가 승인해 준 바도 없고 취득을 승인한 바도 없는데 숫자가 전혀 바뀌어진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전자복사기가 92년 4월에는 실수가 42대입니다.
  그런데 현 92년 11월에는 31대예요, 실수가 맞지를 않아요.
  또 모사전송기가 11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면은 14대입니다.
  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태인데 어째서 이것이 숫자가 늘어났는지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정수를 정할 때에 최소한의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물론 업무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만큼은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그 기준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나 또 취득요청을 한 숫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좀 소상한 배경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먼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예를 들어서 92년 4월달에 44대인데 왜 38대이냐 이런 말씀입니까?
이수직 위원    뭐, 같은 내역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회계과에서 근무한 지가 일천했기 때문에 4월달의 승인신청 그 숫자를 파악할 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자복사기나 이런 것들을 폐품처리 한 것을 기왕에 폐품처리했던 사항을 현재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정수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2년도 11월 승인신청한 것은 제가 자신 있게 완전 무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복사기가 44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31대입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7대를 더 사야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숫자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해서 숫자의 오류가 있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그 다음 정수물품의 규정은 행정기준이 행정지침에 제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 지침으로 모사전송기 몇 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정수의 기준이 몇 개 몇 개 하라고 하는 그 기준에 준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수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게 참 답변이 미흡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행정지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규칙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자동차부터 있는데 그 침의 내용과 현재 실수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 여기에 되어 있는 지침내용대로 한다면은 시행정을 전혀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부당한 내용이라고 전체를 합니다만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되겠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한다면은 숫자의 감소는 폐기처분 되어 있는 숫자를 현재 사용하는 숫자로 해서 줄어들었다, 폐기처분된 숫자이니까 줄었다고 하는데 모사전송기나 컴퓨터 등은 숫자가 늘었어요.
  92년 4월에는 모사전송기가 11대인데 현재 실수는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한 이 내용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성립됩니다.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한 것은 폐기처분 되어있는 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을 실수로 넣으니까 줄었다, 그것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증가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수물품을 승인해 전 적이 없는데 숫자가 늘었다, 프린터기도 현재 92년 4월달에는 46대인데 현재는 50대,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재 이 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을 심의하기 앞서서 현재 이 숫자를 파악하고 나야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죠?
○회계과장 김종진  예, 그 문제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92년도 11월달에 승인 신청한 숫자가 현재 보유숫자와 똑같다고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92년 4월달 승인요청은 저희가 오류를 범했다는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부정확하다면은 92년도 11월 승인신청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확인하실 수 있는 준비도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정수물품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할 때 엄청난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시정업무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가를 묻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은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시행정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
○위원장 복기을  예,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잠시 정회 후에 심사를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중에서 신규취득은 불승인하고 대체취득분과 처분사항만을 승인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규취득은 불승인하고 대체취득과 처분만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제출) 

(16시52분)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 소관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난 해소 및 도시기반을 조성코자 국도 21호 확․포장 공사 및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92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비 부담액 17억4천만원을 채무 부담하여 92년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도 21호 확포장 공사에 10억7천6백만원 상환연도는 93년도 일시상환,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 6억6천4백만원, 역시 93년도 일시상환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다음 장부터 있는 것을 참고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91년까지 시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17억4천만원을 금년 봄에 받아 가지고 국도 21호 4공구와 국도 36호 개설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양여금법 지침에 의하면은 양여금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양여금에서 50%, 시비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92년도 당초예산에 17억이라는 돈이 재원이 없어서 그냥 양여금만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연말이 가까우면서 시비부담을 안 하면은 내년도 내무부에서 양여금 배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그래서 우선 채무부담 외상공사로 하고 내년도에 17억을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물론 교통체증 관계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양여금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는 그런 안이 상당히 앞으로 대천시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21호 국도는 상당한 체증이 되어 있어 앞으로 빨리 도로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6호 우회도로 대동로 연결 개설공사는 물론 양여금입니다만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차량운행 대수도 많지도 않는데 그렇게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슴해 주시고 현재 6억6천4백만원이 도로개설비인지 아니면은 부지매입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부지매입비라 하면은 현재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액이 평당 얼마 정도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새로 선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도 21호는 지금 벌써 4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64m라 하는 것은 흥덕동사무소에서 저쪽 주유소 있는데까지 하는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을 50% 받으면 시비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재원이 적어 가지고 50%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하는 방법인 것이고 3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36호 도로도 금년에 사업선정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10억원에 대한 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선 경제성을 볼 때에 토지를 먼저 매입해 놓고 개선비는 사실상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가가 오르기 전에 땅을 사서 개설할 때에 일시로 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천옥석 위원    6억6천4백만원이 전부 토지매입비이다…
○기회감사실장 윤헌구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도 할 수 있고 토지 매입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체판단을 할 때에 일단의 도로가 끝까지 이 예산 가지고는 개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우선 지가가 오르기 전에 우선 토지를 매입을 했다가 개설은 일시에 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지금 의뢰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6시56분)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도시과장입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2백만호 주택건설은 기이 완료됐습니다마는 2백만호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서 무주택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에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등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구분은 매입으로서 토지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8필지에 6,820㎡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영구 임대주택 건설 택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만 그것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다음 장 영구임대 주택건설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오천동 409-6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5,378㎡, 도로면적이 1,442㎡, 건축면적은 887.88㎡로서 건축 연면적은 4,391.4㎡, 세대수는 90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별 규모는 전용이 39㎡, 공영이 9.66㎡ 합해서 48.66㎡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부지매입은 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 바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 및 토목설계는 12월 31일까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은 93년도 2월 20일, 공사발주는 93년도 2월 28일, 공사착공은 93년도 3월 1일, 준공 및 입주는 93년도 10월 31일로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사업비는 총 2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지매입비가 6억7천2백46만원, 시설비가 15억5천54만원, 시설부대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지매입비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은 토지면적이 6,820㎡로서 2,063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토지매입 예정가격은 32만6천원으로서 감정된 토지가격은 평균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금액을 2,063평×326,000원 해서 그러한 토지매입비 산출금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오천지구 90세대에 대한 총 22억8천3백만원에 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현재 기이 확보된 예산은 91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7억7백85만원,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5억5천3백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억6천157만5천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미 확보된 10억2천142만5천원은 93년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 요청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 주택건설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물론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도시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주민생활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대천 보령지역에 상당히 주택이 부족됐었습니다마는 현재 주공에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영세민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거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개인업체에서 신축한 아파트가 미분양상태에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인데 물론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해서 이것을 꼭 지어 가지고서 분양이 다 될 것인지 그것도 문제인데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0억2천142만5천원이라는 금액이 미확보 예산인데 이것이 93년도에 국고에 교부 요청할 그런 계획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천옥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은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천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렵고 일례를 들으면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혹은 영세민들한테 영구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러한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90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확보할 예정인 10억2천142만5천원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물론 93년도에 10억2천142만5천원을 전액 국비교부 받아서 사업을 종결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만은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국비인 관계로 국가사정에 의해서 만일에 10억 중에 7억이나 8억이 오고 이렇게 한다면은 93년도에 종결이 안 되면은 94년도에라도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사업자체는 완료를 해야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예, 말씀하세요.
김성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불우한 가정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불우한 가정에서 준다고 할 경우에 영구 무상임대입니까?
  아니면은 유상임대입니까? 만일, 이것이 유상임대라고 한다고 할 경우 그 불우한 가정에게 상환능력이 없게 되면은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될 것이고 아까 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대천시내에 기이 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이 안 돼서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순철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성복 위원    불우한 가정에게 준다고 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와 다르지 않느냐, 불우가정에게 준다고 하면 무상입니까? 아니면은 유상입니까?
  그 다음 무상이라면 괜찮지만 유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채무부담을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질의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입주하는 것은 무상입니다.
  다만 입주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살면서 관리비는 내야죠.
김성복 위원    그럼 불우한 가정을 선정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저희가 지금 이게 사업 초기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토지를 선정하는 과정이고 저희가 지금 90세대라고 하면은 앞으로 향후에 90세대 들어갈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갈 사람들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와 협의하여 선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축하여 입주를 시키면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0세대분이면 영세민들에게 입주시키기도 부족하겠지만 구시지역 등에서 도로개설이나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가격도 낮아 다른 데에 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영세민들보다는 생활형편이 조금은 낫겠지만 보상받은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택지매입이나 주택마련도 못할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한 답변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알아보고 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수용된 분들 중에서 영세민보다는 그래도 낫지만은 그 주거 장만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정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10명이 되는데 이분들하고 가격이라든지 승낙은 어느 정도 득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그러한 배경도 역시 토지를 그간에 매입을 못한 사유였습니다.
  또한 토지를 매입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까지 착수가 지연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한전근로자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도 협의해서 그 땅을 사는데 우리 대천시도 그분들 사는데 일부를 사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부지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저희가 단독적으로 땅 사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도 좋고 또 그러한 조건이 되는 바람에 지금 땅을 사려고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제안하게 된 그러한 배경입니다.
  소유자들과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매입할 그 단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했던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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