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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4월 13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7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14시17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 개원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였고 시민들의 착실한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보는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주민숙원 사업 등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발로 뛰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 아래 항상 연구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회기에도 더욱 더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7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의장이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대천시의회규칙 제46조의 규정을 보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오배근 의원님과 천옥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확대해서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돼서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돼서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복무조례 제2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항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현재 경력직 공무원만 3개월 특별휴가를 실시한다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3개월간 휴가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동장을 염두 해 둔 것 같은데 그렇다면 3개월 동안 동장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3개월 기간 동안은 사무장이 대리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천옥석 의원    그렇게 된다면은 행정상의 어떤 최종 결정권자가 동장인데 그 사무장이 일괄 처리 하고서, 그럼 3개월 후에 동장이 새로 임명됐을 경우에 최종 결재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장 권한으로 다 사무처리를 끝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사무장 권한으로서 다 됩니다.
천옥석 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굳이 둘 필요가 없고 사무장이 일괄처리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냐, 그래서 3개월 동안 미리 별정직 공무원을 발령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무장이 업무처리를 하느냐가 의문인데 그렇다면은 경비 들여서 별정직 공무원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3개월 때문에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참, 수년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는 시점에서 3개월 동안 쉴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천옥석 의원    그러면은 그 동에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어떤 사무처리에 비능률적인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사무장이 처리를 한다… 그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대안 없이는 이것 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3개월 동안을 총무과에 발령을 한다든지 해놓고서 다시 동장발령을 해서 사무 공백이 없어야 되지, 그 3개월 동안의 공백이라고 하면은 90일 동안 상당한 기간이 공백기간이 온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미리 3개월간 공백을 두지 말고 동장을 다시 이어서 그냥 임명을 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천옥석 의원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3개월이라면은 상당히 공백기간이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그런데 이것은 별도 정원으로 두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어서 발령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동장님이 없다라고 해서 행정업무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든지 이렇게 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사무장도 똑같이 행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3개월간 사무장이 처리를 한다 해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사무장이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법적 한게가 있다고 할 때 사무장 책임입니까, 아니면 동장 책임입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그것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겠지요.
이수직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동장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장이 전결을 해놓고 책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전체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책임 지고 행위자체는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수직 의원    그런데 동장은 전혀 모르잖아요, 결재는 사무장이 했죠?
○총무과장 이병철  그렇죠.
이수직 의원    그러면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천옥석 의원    의장님.
○의장 전만수  예.
천옥석 의원    이 조례는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심의하도록 보류 동의를 발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수직 의원    의장1
○의장 전만수  예, 이수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현재 천 의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만 나왔지 타 의원의 재청을 묻지 않았습니다.
  진행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예, 의사일정 제2항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천옥석 의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는 성립이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시장 윤헌구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148조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해관계, 주요 현안 사안 등 지방행정 수행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조기 수렴 해결하고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인근주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천권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는 대천시, 서천군, 보령군 3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회장은 대천시장, 위원은 서천군수, 보령군수가 됩니다.
  주요 협의대상은 1항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항, 도시계획구역 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항,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의 사무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5항, 도로의 신설, 변경, 확장 등에 관한 사항.
  6항, 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7항, 상․하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
  8항,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및 감시에 관한 사항.
  9항,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0항, 공공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항,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고 이하 규약의 각 조는 지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현재 서천하고 보령하고 우리 대천하고 이렇게 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대천시 같은 경우에는 보령군하고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되는데 서천군까지 포함되어 있고 또 그렇다 하면은 청양군까지 군계가 제일 가까운데 청양군은 왜 제외되어 있나 그것도 알고 싶고, 다음으로는 위촉 위원직 임기를 사안별로 1건만 하면은 해체하고 다시 결성을 하는 것인지 또 위촉 위원수는 몇 명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위촉을 할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천옥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서천, 보령, 대천인데 서천보다 청양이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서천을 생각할 경우에는 지금 서해안개발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지형 여건이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대단위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도에서 서천, 보령, 대천으로 이렇게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도의 안목으로 볼 때에 서천, 보령, 대천이 바람직스럽고 청양의 경우에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청양, 홍성, 이렇게 묶고 전국에 40개 권역의 행정권역협의회가 있는데 청양이 우리하고 관련업무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 행정권역협의회에서 빠졌다고 해서 청양하고의 협의가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천권행정협의회와 또 홍성, 청양이 속해 있는 홍성권협의회 간에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3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자동적으로 군수나 시장으로 오는 분이 그 위원이 되기 때문에 임명에 대한 임기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제14조의 자문위원입니다.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특별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면은 우체국장이라든가 이런 지방단위에 나와있는 중앙기관의 부서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안건에 부하고 하는 것은 그 규약안도 의결을 해주셔야 승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천권행정협의회에 부의되는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분들 중에서 자문위원을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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