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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천시의회(임시회)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17일(목)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현황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현황청취의건

(14시25분 개의)

○위원장 천옥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천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구성되어 활동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주민의 바램과 의원님들의 열의가 합쳐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현황청취의건 

(14시26분)

○위원장 천옥석  의사일정 제1항 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제10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유재산과 군부대 토지와 교환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으나 교환절차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해수욕장 군부대 주변이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우선 현황을 청취하여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현황을 건설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예,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현재 대천시나 대천시의회에서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관계부대나 대천시에서 공문이 오고간 사실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현재 그러한 자료들이 우리 위원들의 손에는 없습니다.
  그 자료 원본을 각각 일정별로 복사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즉시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료제출은 담당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입니다.
  군사보호구역설정 경위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법률 제3497호에 의해서 장관 업무보고 시 군사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국방부에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장에는 8개 부처 장․차관과 충청남도에서는 그때 건설국장이 회원자격이 아닌 자격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떠한 발언권이나 이런 것도 갖지 못하고 그냥 참석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천해수욕장보호구역 설정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는 충남도에서는 아무도 참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정 경위는 92년 12월 30일, 보호구역 설정 통보를 받아서 93년 1월 4일 저희 대천시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 12월 2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시에 통보된 것은 93년 1월 4일 접수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접수 즉시 각 실과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그 당시에 아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그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고 연락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의아한 실정으로 문서접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13일 군사보호구역설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우리가 충청남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후 충청남도에서는 국방부에 요청을 했고, 그래 가지고 계속 군사보호시설 해제 의견을 사격지원대대, 군부대 등에 여러 번 요청을 했어Tv
  그런데 결과적으로 93년 4월 16일 다시 또 우리는 군사보호시설 해제와 동시에 군사보호시설까지 아주 타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군부대에서 협의된 내용은 보호구역을 해제할 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고 단 보호구역 내 건축협의 같은 것,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토록 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군부대 협의만으로서 조치를 해보겠다.
  또한 군사시설 이전 검토는 우리나라 각 지역 요소를 비유해 볼 때 대천시해수욕장 만큼 군사적으로 긴요한 장소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이전할 수는 없다.
  이런 통보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3년 6월 7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지역 편입토지 조회를 국방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가 지번별 현황이 어떻다 이 내용을 보내 달라고 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건설과장님의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경위와 대천시에서 취한 상황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설정을 매년 12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그랬는데 8개 부처 장차관이 심의위원이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심의위원들한테 다음 심의 시 군사보호해제 촉구를 한 번 정도 상황설명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지 못 했습니다.
  단 관련 부서에만 수 차례에 걸쳐서 해제요구를 했지 심의위원님들에게까지는 저희가 해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그러니까 공문만 보내고 촉구만 했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거기 가서 촉구한 바는 없죠.
○건설과장 윤태홍  예.
○위원장 천옥석  다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정함에 있어서 물론 그것은 추정적인 그런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군사시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미군들이 점용하다가 그 후에 한국군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지역이 전부 군사보호시설이 다시 생긴 것도 아니고 똑같은 위치인데 굳이 지금에 와서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의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바로 추측적인 그런 질의가 됩니다마는 그 인근에 육군휴양소를 건축하면서 거기와 연계되어서 이것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혀 그동안에 상황변화가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훈사보호시설로 묶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군과 협의를 했는지 또 보호시설로 지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군으로 하여금 협조 내지는 협의사항들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대천시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군 일방적으로 보호시설로 묶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군사시설로 지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한테나 어디에서 뭐 들어본 사실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공문상으로나 이런 것에 나타난 사항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각 요소, 각 지역 어느 곳보다도 방공포 사격하는데 우리 해수욕장 부대지역이 아주 적지다, 그와 같은 장소가 없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거기는 군사시설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군휴양소와 연계되어서 지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이수직 위원    그럼 완전히 일방적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가 충남도에서도 누구하나 위원이 없습니다.
  다만 충청남도건설국장이나 대천시건설과장이나 이런 위원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 충남도 입장을 밝힐 수 있고 여기는 관광지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실이 있어도 안 되겠다 라고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이라도 있는데 위원 자체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 건설국장이 참석을 했는데도 아무런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수직 위원    그러면은 대천시에서 현재 공문만 가지고 이것을 해제해 주십사 보편적으로 12월 중에 군사보호시설을 책정, 혹은 해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실무진이 직접 가서 그 국방부나 관계요인 인사를 직접 대면을 했습니까?
○건설국장 윤태홍  실무진에서 국방부에까지 출장해 가지고 접촉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단, 국방부에서 현지조사를 나온 대천시장이 해제 요구를 해서 현지조사를 나온 국방부조사관과 또 담당관들과는 같이 대화를 하면서 부시장실에서 같이 건의를 하고 이런 상황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국방부에 출장을 해서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중대한 사항을 놓고서 특히나 그 지역은 업무나 틀리다 하더라도 지금 대천해수욕장을 국민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도 현재 군사보호시설로 묶임으로 해서 주변에 사유재산 및 대천시 발전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는데도 관계 담당 공무원은 고작 공문만 가지고 그럼 하게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미온적인 안일한 생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건설과장 윤태홍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군사보호지역이라는 것은 저희 담당업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도 군사보호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이용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서 자체를 처리하고 한 것이지 저희 건설과의 업무로서 군사보호지역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소관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글쎄 그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서는 어떠한 부서가 뭐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은 윤 과장께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국토이용관리를 다루는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시장님으로부터 이 업무에 대한 명을 받았죠?
○건설과장 윤태홍  예, 받았죠.
이수직 위원    받았다고 하면 이 업무의 주관 부서는 건설과가 된 것이지 건설과가 기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대천시의 일이고 이 업무는 어느 부서인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해야 하느냐며는 대천시장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서에게 이 업무를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서가 건설과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건설과장이 우리 업무다, 아니다,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건설과장 윤태홍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업무를 회피하는 것을 됐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천시장이 건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대천시에서는 관계 부처에 가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더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은 대천시는 대천시민들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끼쳐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싶은데.
○건설과장 윤태홍  글쎄 저희로서는 현지를 출장 안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안 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응은 누차에 걸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자,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관계 부서에 공문으로만 지금처럼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대천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것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고, 기히나 대천․보령 쪽에는 육․해․공군이 전부 포와 연관되어 있는 다시 설명 드린다면은 웅천에는 공군사격장이 있고 같은 보령군 관내 황도에는 해군사격장이 있고 대천시 해수욕장 관내에는 방공포 사격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보내자고 누차 그동안 연구를 해 왔는데 이것은 오히려 보호시설로까지 묶이는 또 확장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대천시가 과실을 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는 현재 군부대에서 최대한도로 면적을 축소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단, 이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최후 통첩이 왔고 또 하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들어간 편입토지 현황을 제출했다고 이것이 최종 군부대와 저희 대천시와의 협의결과입니다.
  따라서 저희 담당 과에서는 시장님에게서 아직 결심은 받지 않았지만 협의결과가 오기 전에 우선 해당 군부대에 출장을 해서 의견청취를 한 번 하고 다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건의입니까, 방문해서 적극성을 띠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방문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통제구역의 범위를 500m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500m라고 하면 현재 어느 위치까지 포함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은 군사비밀에 의해서 공개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설정을 대천시에서 어느 부분까지 알고 있는지?
○건설과장 윤태홍  그러니까 어느 군사보호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수직 위원    예 그 구역이 어디까지가 해당됩니까, 해수욕장 중에서.
○건설과장 윤태홍  글쎄요, 도면상으로나 설명될까… 말씀으로는 좀 곤란하겠네요.
이수직 위원    세부적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없습니다.
  5만분의 1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수직 위원    바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비밀사항이라고 해서 대충만 어느 윤곽만 나와 있지 필지별로라든가 소상하게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의 후속조치로서 부근의 편입토지조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최후 의견수렴인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참, 우리 관내의 주민재산이 빼앗겨 나가는데도 어디까지 뺏겨나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고 하는 그런 해석 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태홍  확실한 경계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어느 부위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이수직 위원    요청은 했었습니까?
  군부대에?
○건설과장 윤태홍  무슨 요청입니까?
이수직 위원    어디까지인가 소상히 세부 지적도라든지 필지별로…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은 서류상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서류상으로도 요청 안 한다고 한다면은…
○건설과장 윤태홍  단, 당초에 지적도에 지정되어 가지고 첨부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건설과장님!
  그 자료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위치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 세부지적도 요청을 안 했다고 하면 대천시는 일을 안 했네요, 그럼.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국방부에서 감사관에 와서 얘기를 할 때 그 사항은 건의가 됐습니다.
  대천시에 세부도면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세부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오, 했더니 답변을 회피하더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앞으로 그것을 받아낼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글쎄요, 지금까지 추진된 결과로 봐서는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그러면은 잠시 후에 도시과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의 해수욕장 토지 중에서 매각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매각을 할 겁니까?
  그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군사보호시설 내에 어떻게 시설합니까?
  근본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군사보호구역 설정을 우리 대천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설정을 하고 설정을 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정을 했다면은 해수욕장 몇 번지가 편입이 되고 얼마가 남는다는 것이 정확히 나올 테지만 충남도와 대천시의 의견의 수렴을 안 할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임의로 지정한 결과 저희한테는 어떠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그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답변이신데,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서류가 지금 다 인지가 되어 있는데 인지가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한테 해주십사 하는 미온적인 추진만 해왔지, 당장 대천시 발전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번이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것이 우선 결정이 돼서 우리가 알아야, 국방부를 간다든지 공군본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부대를 가서 이만큼이라도 줄여달라고 한다든지 축소해 달라고 어떤 건의가 되지, 오늘 특위까지 구성하는 상태에서도 그러한 자료가 전혀 요청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곤란한 얘기가 아니냐,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 이수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잘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내용이 판에 박힌 내용일 것으로 봐서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첫장에 관련근거에서 보호구역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했는데 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8개 부처 장․차관, 도건설국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공무원의 직제상 부처의 장․차관 속에다가 일개도의 국장 갖다가 껴놓고서 협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으로 대두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군사시설보호지역 설정 해지 의견 제시에 있어서도 지금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있는 미 8군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예산상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꼭 대천만 유독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확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 밑에 93년 4월 6일자에 대민 피해 방지와 대공사격에 필요한 무인표적기 회수를 위한 시계보호, 대민피해방지와 시계보호로 인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최소한의 제한 필요지역으로서 해지가 곤란하다 했는데, 대공사격과 무인표적기 회수, 시계 곤란하면서 군사목적과 관계없는 대형 위락 휴양시설물을 건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그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인데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서 구역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는 구역에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가능한 한 국민의 재산권과 대천시관광지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겠음, 했는데 지정된 지역도 해제하는 판에 신규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휴양시설 보호를 위한 은폐의도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천옥석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쉬었었습니다.
  현재 자료 5월 19일에 보면은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내려온 답변서가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지금 우리 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 하나하나는 국방부장관 내지 공군참모총장에게 하는 질의라고 하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도 국방부장관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안을 위해서 다른 특정한 사안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데 지금과 같이 군의 입장 쪽에서만 보호구역을 설정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은 유도탄 발사하는데 파편이 어떻고, 낙하산이 어떻고,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세계가 부르짖고 있는 환경보존문제에서는 국방부나 공군참모총장은 열오 부서가 됐습니다.
  그 증거로 본다며는 사격장에서 무인표적기를 쏘거든요, 그 잔해를 수거한 사실이 없어요.
  또 조명탄을 발사하고서 그 낙하산줄 등등이 그 잔해가 많은 어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의회에서 거론한 적도 있었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국방부에 직접 건의도 했는데 국방부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닌데 어째서 얘기가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리는 얘기보다는 국방부 쪽에 혹 관련 부서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6월 7일 날짜 군사보호시설 설정지역 편입토지 조회, 했습니다.
  6월 7일까지 뭐 했습니까, 대천시는?
  1월 4일날 공문 접수해 가지고 각 실과에 회람만 돌리면 이것이 결정됩니까?
  바로 이 자체는 대천시가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자체가.
  대천시 시민들은 지금 땅이 빼앗기느냐, 집이 빼앗기느냐, 이사를 하느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대천시는 이제서 6월 7일날에 편입토지 조회를 하고 지금까지 와서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도 국방부가 힘이 센 줄은 난 몰랐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편입토지 조회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이수직 위원    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예.
이수직 위원    건설과장께서는 이번 특위기간이라든지 혹은 특위가 끝나고서라도 최단시일 내에 토지조회 및 국방부, 공군참모총장을 방문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시장님을 앞세우고 저희도 가려고 하는데 용의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관련 부서에 저희가 출장을 해서 해제요구를 구두상으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구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대천시 고위책임자 및 대천시의회가 그분들을 방문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담당과장으로서 과장이 출장해서 관련 부서의 담당자하고 대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수직 위원    빠른 기일 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대천시가 적극성을 보여주길 바랍면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건설과장께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1983년 4월 27일, 국방부령 제353호 전문개정에 보면은 제3조 보호구역 심의에 보면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란에, 두 번째 국민생활과 재산권의 규제 정도가 삽입이 되어 있고, 또 세 번째가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기타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결할까 합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잠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 박병찬 위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국군휴양소 콘도 개설 시유재산 교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현황과 이용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토지는 대천시 신흑동 산 253의 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16만314㎡입니다. 소유는 대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위 번지 임야는 1962년경부터 국방부에 징발되어서 공군 2701부대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91년도 11월경부터 산림훼손과 병행해서 육군 휴양소를 신축,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휴양소의 시설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뒤에 건축부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1,543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약 5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은 저희 시에서 91년 11월 13일 그 산림훼손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2회에 걸쳐서 구두 및 공문으로 작업중지 요청을 했으나 군부대에서는 불응하고 계속 강행하다가 91년도 12월 2일경에 자기들 스스로 자체 작업을 중단하였었습니다.
  이후 91년 12월 17일 육군 측에서 사유지 무상 사용 및 재산권 검토의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환, 기부채납, 혹은 매수에 대한 검토의뢰였습니다.
  이후 92년 4월 2일, 군부대 의뢰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시유림과 국방부소관 재산간의 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92년 4월 20일 시유재산처분에 따른 의회승인을 의뢰하였고 92년 6월 4일 의회의결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내용입니다.
  즉 시유재산 신흑동 산 253의 1번지, 국방부재산 신흑동 1666의 2번지 외 17필지 3만 9,191㎡에 대한 교환관계입니다.
  92년 6월 26일 교환재산의 선정심의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유재산과 신흑동 1396번지 외 8필지 2,958㎡와 국방부 소관 재산간 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92년 6월 4일 또한 육군 제7867부대로부터 시유지 사용허가 의뢰가 있어 6월 18일에 시유재산을 대부하였습니다.
  기간은 92년 6월 20일부터 93년 6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면적은 1만5,775㎡, 용도는 군 휴양소 건립 대부료는 무상 피대부자는 육군 제7867부대장입니다.
  92년 6월 13일에 육군휴양소 건립을 위한 산림훼손 협의가 있어 협의요청 된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신흑동 산 253의 1번지로 기간은 92년 6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이며 면적은 1,578㎡이고 소요사업비는 56억원으로 산림훼손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92년 7월 3일에 관광휴양지역 내 산림훼손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92년 7월 3일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이며 장소는 신흑동 산 253의 1번지로 면적은 1만5,524㎡이고 용도는 육군휴양소 건립으로 피허가자는 육군 제7867부대장입니다.
  92년 8월 9일 재산교환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교환가액의 산정은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자는 그러한 협의내용이었습니다.
  92년 8월 31일 협의된 회신을 저희가 했습니다.
  회신한 내용은 우리 시가 감가한 평가액과 비교, 동등한 가격에 해당한 면적을 교환하고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교환 전에 사전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회신을 보냈었습니다.
  92년 9월 28일 재산교환에 따른 협의가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교환가액의 산정은 교환시점 한국감정원에서 산출 평가액 가액으로 동일가격에 해당하는 면적을 상호 교환하고 현재 군교환 대상 부지 내 거점을 97년 공유수면 매립완료 시까지 무상 사용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과 97년 공유수면 매립 후에도 일부 면적, 약 320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며 또한 민간시설물 철거는 군시설 신축이전 시점에서 철거 조치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2년 10월 20일 우리 시가 회신한 내용은 교환대상 평가액 산정을 우리 시가 감정한 가격에 의하여 교환대상 평가액과 비교 동등한 면적으로 교환하고 군소유 거점 및 민간시설물을 교환 전에 철거해 달라는 우리 시 의견을 통보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의 담당자 교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도 전화상으로는 여러 차례 담당자에게 촉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공전이 되다가 93년 3월 12일 저희가 교환 이행에 대한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었고 93년 6월 1일 재산교환 협의에 따른 육군 2162부대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부대 교환대상 부지와 군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교환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얘기하던 내용과 상충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육군 2162부대에서 또 협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6월 16일 교환전 군 및 민간시설물 철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금후의 추진방향으로는 계속 교환조건에 의한 교환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하여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시유재산교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국군 휴양소 건립현황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도시과장님, 그 관계는 뒤에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시유재산 교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도 지금 대천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문이 서로 부대와 시간에 오고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위원들의 손에 와있지 않은 관계로 본 건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문의 원본을 각각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계공문을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질의하실 박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의 토지현황 및 이용상황에서 253-1번지 임야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에 징발되어 공군 2701부대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징발된 땅입니까? 이 콘도부지가?
○도시과장 김순철  예 징발되어 있는 땅이니다.
박병찬 위원    근거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근거는 지금 저희 시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할 때 징발지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순철 위원    아니 그럼, 징발지로 확인이 되었으면 다시 말해 군에 징발된 땅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군에 징발된 땅에다가 군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그 관계 때문에 징발법도 보고 그랬는데요.
  징발을 하더라도 징발목적과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하면 목적 외 사용을 못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임대해 주고 토지교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징발된 땅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징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징빌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징발된 것을 전제로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죠, 왜 논합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휴양소 건물 시공 당시에는 계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이 계셨을 때부터라도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적법한 조치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른다고 그냥 두셨는지 그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92년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만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을 약간 보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의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협의 이행 촉구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시유재산교환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교환할 수 있는 대상토지를 이미 선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땅에 대한 지장물 철거 등,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실무자와는 여러 차례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으로 이 업무를 잘 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7월 며칠에 부암하셨다고요?
○도시과장 김순철  7월 15일에 왔습니다.
박병찬 위원    글쎄 이전에 한 사항에 대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해 준 사항을 전임자한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민간인도 참아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거기가 관광지라서 군인도 와서 쉬고 군인가족도 쉬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법적인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적합하게 지어진다면 우리도 환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성인지 몰라도 이렇게 법이 무시된 상황에서 우리 시가 무시당하고 또 시민이 무시당하는 이런 형편에서 이러한 건축이 되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 재산을 징발되지도 않은 재산을 군 편의상 우리가 교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법절차 이행도 못 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건축협의 관계를 가지고 협의이행 촉구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개인을 상대하듯이 고발이 가능하다면은 고발을 하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이행 여부에 대하여 도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니까 협의사항에 대해 서로 처벌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건축을 다루고 있는 상급 기관인 도주택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지만 그래도 미심쩍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질의를 했더니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서 회신이 왔는데 협의사항 불이행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렸죠, 제가 그 땅은 분명히 군에 징발되지 않은 대천시 시유재산이라는 것을 말했죠?
○도시과장 김순철  예, 소유는 저희 대천시 소유입니다.
이수직 위원    김순철 도시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전임자의 행위에 대해서 후임자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저희는 사무 인수인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분명하죠?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전임자 일을 나는 모른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은 김 과장님 부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또 이 사안은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주민뿐만이 아닌 대천시민, 그리고 인근 보령군민까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으로 볼 때 저는 약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시유지와 국방부 소유지의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91년 11월 13일에 산림훼손을 인지했다고 했는데 인지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처리를 대천시가 해태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91년 11월 13일에 산림훼손을 인지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 후에 법적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2년 6월부터 12월 30일까지 산림훼손을 하도록 허가를 해 줬느냐? 여기에서 대천시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대천시와 협의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선건축이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본 위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이나 감사에서까지도 대두되었던 사실로서 일반시민이 작은 집 하나를 지으면은 불법 건물로 즉시 동과 시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천 몇 백평이라는 엄청난 건물을 짓는데도 대천시에서는 전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분명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천시 견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사후에 어항 택지와 신흑동에 있는 공군비행장 2필지를 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53의 1번지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어항에 있는, 지번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1396번지의 토지와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전 간담회 등 시에서 우리에게 말 할 때에는 듣기 좋게 미사여구를 써서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 중에 한 필지만이다 라는 이런 처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을 함부로 집행부가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뿐더러 그 토지를 92년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92년도가 다 지나가도록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나니까 승인을 그때 당시 안 해줬으면 가만히 있을 일을 승인을 해주고 나니까 지금서 와서 국방부를 쫓아간다, 혹은 이 교환을 해달라고 육군참모총장, 국방부를 쫓아다니며 사정하는 이런 꼴이 되었는데 대천시가 하는 짓이 그것밖에 못하는 것인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소유의 토지를 주고서도 할 말을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지 대천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이수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도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한 재산관리를 해야 됨에도 미진한 관리로 인해서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유지 교환 문제 이전에 산림훼손에 대해서 91년도 11월 13일에 인지 이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92년도 2월에 산림훼손 허가를 해 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자한테 미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근무하던 과장이나 계장, 직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루어 생각하건데 그 당시 문민정부 수립 이전의 군 위상과 관의 위상을 이 위원님께서 고려 좀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전 건축협의 없이 건축을 한 것은 일개 개인이 조그마한 무허가를 할 경우에도 고발을 하는데 1,540평이라는 건축물을 짓는데도 사전 건축협의도 없이 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저희 자료에서도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저희한테 건축협의는 들어왔었는데 그 후 저희가 건축협의를 해 줄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잠깐, 언제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날짜는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30일에 건축협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협의를 해줄 수 없는 저희 시 입장은 그곳이 관광휴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콘도를 짓고 있는 것은 현재의 관광지조성 계획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건축협의를 해 줄 때에는 관광지조성 계획과 맞는 그러한 건축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음을 군에 통보함과 동시에 관광지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국 저희가 산림훼손을 허가하고 임대를 해주면서 휴양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 줬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현재 교환이 완전히 안 되고 대천시 땅은 국방부로 국방부 땅은 대천시로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구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의는 제가 알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건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이 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와서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안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건축계장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가만 있어요, 잠깐만요.
  짧게 얘기를 합시다.
  제가 운영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축의 사전 협의가 말이죠, 당초 온 것이 92년 6월 30일에 신청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공사는 사전에 착공이 되었는데 늦게 들어왔죠?
  실질적 건물 착공은 6월 30일보다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묵인해 줍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에는 선착고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군부대는 선착공을 해놓은 것을 가만두고서 뒤에 가서 신청을 냈다고 해 줍니까?
  또 상황이 군부대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대천시에서는 11월 13일에 인지했다고 했는데 산림훼손은 본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보다 훨씬 먼저입니다.
  그런데 해를 바꾸어 가지고 92년도에 허가를 해줘요?
  바꾸어 얘기한다면은 건물도 산림훼손도 국방부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왜 대천시가 해야될 행위를 안 합니까?
  그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하나씩만 묻고 나갑시다.
  잘못 되었죠?
○도시과장 김순철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저는 그 사업기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모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하반기로 압니다.
  그런데 준공계획은 금년 6월말입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 나오기 전에 건물은 다 지었는데 그때 가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해서 수정이 됩니까?
  거꾸로 일을 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먼저 지어 놓고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이런 장난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 속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환경영향평가는 12월달에 끝나고 건물은 6월말일에 준공하낟고 하는 이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군부대하고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저는 뭐 말장난 할 그러한…
이수직 위원    적법은 이미 이 사건이 생기면서부터 적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본건 토지와 교환조건으로 육군 소유의 어항택지와 헬기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한 필지만 교환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와서 업무파악 한 것으로는 평가액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저쪽 것이 시가로 감정했을 때 100원이 나오면은 이쪽 것도 100원 어치만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맞추는데 분명히 간담회에서 전임시장과 전임 도시과장 등등 대천시청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일 분명히 이것은 2필지다, 그리고 이 군부대를 내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승인을 해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천시는 분명히 의원들을 기만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일 적당히 의회를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저희도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이순철 위원    현재 결과는 그렇게 됐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육군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면은 91년 12월 17일 시유지 무상사용 및 재산권 검토라고 나옵니다.
  아까 오셨던 군인들의 얘기가 기부채납 방법도 고려한다고 했다, 하니까 펄쩍 뛰었는데 벚ㅅ이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시유지무상사용 및 재산권 검토의뢰, 해 가지고 그 답변 중에서 휴양소 건립에 소요되는 4,774평은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였으며 국공유지 교환 또는 건축 후 기부채납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본 공사의 추진으로 대천시 발전과 사격장 사용통제 및 나아가 사격장 이전도 긍정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이라도 한다고 그래 놓고서 지금와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대천시는 이렇게 하고서도 질질 끌려다녀야 합니까?
  사격장 이전이라고 의회에 와서 분명히 당시의 시장, 관련 과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격장 이전을 고려한다고 한 사람들이 그곳을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묶어놨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무슨 협의를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순철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91년 12월 17일에 이러한 얘기가 있다가 이러한 검토 의뢰를 전제로 해서 군과 대천시와 협의되기를 그 이후에 말씀드린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땅하고 헬기장과 어항 땅까지 포함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척이 된 후에 또 그렇게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환에는 100원짜리 하고 200원 짜리 하고는 교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감정을 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액이 상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많이 양보한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건 양보가 아니고요, 일방 횡포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을 92년도에 교환으로 승인해 줬는데 왜 집행 못 합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환대상지에 지금 현재 약 10명의 우리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국방부 땅에 대한 철거관계는 국방부에서 책임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촉구해야지 철거하는 것까지 시에서 앞장서서 나서게 되면 저희에게 철거하는 것도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그렇게 상호간에 의견 교환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의견대로 철거관계는 국방부에서 해주고, 만일에 아까도 그 분들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도 그랬어요, 최 서기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네들이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보상도 당신네들이 주고 이주에 관한 이주계획도 당신네들이 수립을 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가 당신네 계획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에서 협조를 해주겠다, 그렇지마는 그것 전체를 우리한테 미룬다거나 혹은 철거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만의 교환관계는 곤란하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표현이야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김 과장이 생각할 때 금년도 내에 문제의 어항 토지를 우리가 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간에 계속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밀리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미철거 상태에서 교환을 하자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내용을 들어보면은 시민을 앞세우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 얘기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내려고 하는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런데 도로를 내야 될 그러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 주민에 대한 보상계획과 이주대책을 아울러서 군에 자꾸 촉구를 해서 시일은 좀 더 걸리더라도 그 땅이 우리 대천시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된 대로…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제가 언제까지라고 못 박기는 참 곤란합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92년 9월 28일 육군참모총장에게서 온 내용을 보면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교환가 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현 군교환 대상 부지 내 거점을 97년 공유수면 매립 완료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것과 97년 공유수면 매립 완료 후에는 일부 면적 320평을 또 무상으로 줄 것, 더 얘기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민간시설물 철거는 군시설 신축이전 시점에서 철거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는 현재 콘도 입주는 하고 그 다음에 보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목적달성 다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 산림훼손 해서 불법 건축물 지어서 입주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해 봐서 그 토지를 내주고 싶을 때 내주겠다, 단지 민간인 철거는 대천시에서 해라, 그 분들도 대천시민이니까 시에서 선처를 하라고, 이건 그냥 먹자고 하는 얘기지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합해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에서 92년도 승인분은 92년도에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93년도에는 다시 승인을 요청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반의 사항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분명히 공유재산 계획은 의회에서도 승인을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군부대는 입주만 하고 나면 할 일을 다 챙겼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그 분들로부터 대천시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과장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콘도로 짓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완공목표 이전에 각 관계되는, 지금 현재는 2162부대도 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부대장과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급부대와, 또 육군본부 다음에 국방부까지 공문은 물론 이것이 대화가 성립이 안 될 때는 시장님과 상의해서 제가라고 출장을 가서 이러한 배경과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군의 확실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받을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 이래라 저래라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군부대에서 완전히 철거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행위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것이 만일에 문제가 된다면 저도 책임을 기꺼이 지겠습니다.
  후임자로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입장에서는 교환권을 완전하게 해야 하는데 교환권이 아직 완전하게 안 되어 있고 92년도 승인해 주신 것은 92년도에 끝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해 지금 또 올려봐야 똑같은 내용 가지고 지금 건물이 철거가 될지 안 될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의원님들한테 또 승인해 달라고 사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고한 대책이 나온 후에 관리계획을 올려서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수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현재 문제의 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했죠?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것은 군부대에 휴양속를 짓도록 하기 위한 절차상으로서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계약의 기간이 1992년 6월 20일부터 1993년 6월 20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도시과장 김순철  6월 1일자로 그 분들이 대부기간 연장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연장해 줄 것입니까?
  안 해 줄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글쎄, 그 문제를 가지고 저와 주무 계장인 녹지계장과 상의를 해 봤는데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연장은 아니고 갱신입니다.
  갱신은 해줘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갱신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안 해줄 경우의 문제점과 또 해준다는 것 자체는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인기 때문에 갱신을 해주는 것이고 갱신을 안 해줄 경우에는 지금까지 물론 시에서 잘 했든 잘못했든 행위 자체를 전부 번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신자체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임대해 주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임대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그럼 무상임대가 안 된다면 유상임대인데요, 그렇게 되면 역시 군부대에서 임대료를 일부 물겠죠.
  현재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무상임대를 하는 것이지 유상으로 똑같이 돈 내는 것이라면 그 분들이 그 액수가 임대료라는 것이 미미한 것이거든요.
이수직 위원    미미하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임대계약서 중에서 제13조를 보면 말이죠, 물론 이 계약에 대한 의무이행이라는 것이 해석하기가 좀 난해합니다만, 이 계약을 할 당시 원래 구두상의 바닥에 깔려 있는 내용은 이 분들로 하여금 콘도를 짓고 토지교환을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1년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근본적 바닥의 저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년이 지나가도록 지금 속된 말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그래서 지금 6월 1일에 들어온 것을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언지를 준 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만큼은 확실하게 소신 있는 말씀을 드려야겠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수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계약을 갱신해 줬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대천시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될 것을 전제로 하고 심사숙고해서 대부계약 갱신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동료위원께서 상당한 부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수가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며 서로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중이 되더라도 답변 바랍니다.
  아까 자료에 당시 미 8군 사령부에 징발 되었다 하는 자료가 있는데 92년도 2월 11일자 7837부대에서 수신 대천시장, 주무 재무과장이라고 해서 온 공문을 보면 ‘1962년 5월 8일 미 8군사령부와 보령군간에 임야무상 사용계약을 체결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 13일 산림훼손 현지 조사, 훼손행위자 육군 제189공병대대, 훼손면적 1,500㎡, 벌채수량 430본, 현지조사 녹지계장 박규장 외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1년 11월 27일 불과 14일만에 조사 내용이 훼손면적 1,722평, 5,680㎡, 전보다도 14일만에 3배에서 4배를 훼손했어요.
  그런데 벌채한 나무 본수는 똑같이 430본이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복명을 하기 위한 위장된 조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91년 12월 27일 시유지 무상 사용 및 재산권 검토 의뢰가 육군 제7867부대장으로부터 와Tv
  거기에 보면 소요면적 4,774평을 군에서 매입을 하게끔 해주던지 건축 후 건물을 기부채납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추진으로 대천시 발전과 사격장 사용 통제 및 사격장 이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의뢰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임기응변 식으로 그 당시만 피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공문으로 엄연히 있어요.
  다음에 92년 4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교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 했습니다.
  이 회의 내용 시조정위원회에서 교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 회의내용 시조정위원회에서 교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한 회의내용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 오배근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운영상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오배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질의한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징발관계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야훼손에 대해서 11월 13일 1,500㎡에서 벌채본수는 430본이었는데 14일만에 3, 4배에 해당하는 1,722평에 벌채본수는 그대로 430본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면적이 약 3배 이상 되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마는 명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채납 관계는 당초에 이 사람들의 서류를 보면 91년도 12월, 국공유지 교환 또는 건축후 기부채납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시에서 방향자체를 건축 후 기부채납 방법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 교환으로 방향설정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92년 4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교환하기로 결정한 회의내용의 증빙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제시한 것이 잘 제시했건 잘못 제시를 했건 간에 대천시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서류가 있는데도 교환하기로만 고집한 시의 입장은 무엇 때문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다음에 92년 6월 26일에 교환대상을 신흑동 1396번지 외 8필지 2,658㎡로 결정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헬기장 관계는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헬기장 부근은 공군부지인데 육군에서 감히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같이 주겠다, 육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 공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분간도 못 하고 같이 준다고 하는 것이냐, 그 제시한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교환하는데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교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의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천시에서 협의해 줬다고 하는 어항의 땅이 공공목적으로 교환하고자 한 것이지 그냥 놓아두려고 교환하자고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축소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교환하는데 관리계획이 승인된 유효기간은 92년말까지죠?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92년도가 지났으며 93년도입니다.
  92년도까지 교환을 했어야 했는데 교환승인을 의회해서 92년도까지 하라고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92년도가 지났으며 지금 93년도 중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인행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다시 재조명 되어서 찾을 것은 찾고 줄 것은 줘야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이번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과장께서도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군휴양소 토지는 1991년 4월부터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 했습니다.
  장부에 보면은 430본을 훼손신청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한 바로는 약 1,500본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430본이라고 가서 확인도 않고 해줬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국방부 토지와 시유지와의 교환은 사법상 계약관계로서 상호간의 협의가 성립되어야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관련토지, 즉 국방부 소유 토지상의 건물 관계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교환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교환이 불성립 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만5,775㎡만 쓴다고 했다가 그 잔여 토지는 현재 공군부대에서 쓰고 있는데 더 침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루어 생각하건데 만일에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저희와 교환된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그 분들에게 알리도록 해서 교환된 토지부분만 울타리가 처질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키도록 하고 지금 현재 92년도에 관리계획승인 받은 땅은 양측간에 협의가 성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 대응책이 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도 아주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계약 갱신 관계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른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나 또 윗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같이 해결하자는 뜻에서 제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시유지라고 해도 사실은 징발된 땅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공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땅을 육군에서 콘도를 짓는다고 하다가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육군에서 당황을 했을 것이고 공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끝의 포사격장 일부하고, 그런데 실제로 저도 콘도 문제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경관이 좋고 해수욕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어놓은 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해주되 우리 권리를 찾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군이든 육군이든 간에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공군에서 적게 사용하고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합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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