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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7월 19일(월) 11시1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 제20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6.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14분 개의)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새롭게 변모해 가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눈에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이 바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구문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먼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우리 시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을 보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 해주신 순서에 따라 천옥석 의원님과 전만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0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협의하신 대로 회기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만 면제해주던 사항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포함해서 면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상이군경이라 하더라도 급수에 따라 1급은 전부 면제해 줬고, 2급에서 5급은 급수별로 각 사항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팔다리가 없는 사람, 수족이 없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등 급수 중에서도 항에 의해서 면제해주던 것을 이번에는 1급과 2급은 모두 면제를 해주고 다만, 3급에서 5급까지는 분류의 항에 의해서 면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주는 항은 별표로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류에 대한 내용의 전부는 유인을 못 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가유공자에 상이를 입은 자를 포함시킨다는 것과 상이등급이 1, 2급은 무조건 면제해주고 3급에서 5급은 항에 따라서 면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천시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 시에는 농공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미 면제를 해왔던 사항으로 그동안의 세법에는 재산세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라 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나누어서 1기분과 2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는 건축물만 해당되고 그 동안의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의거하여 그동안에 재산세로 되어 있던 것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대천시에는 현재 농공단지가 9개 업체 3만2,000평으로 앞으로 5년간의 혜택을 주는데 1년간은 완전히 면제를 해주고 2년에서 4년까지는 50%만 면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 받으신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시되 먼저 의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현재 대천시에 국가유공자는 몇 명이나 되며 만약 이 조례안을 개정했을 경우에 대천시의 세수결함은 없는지, 있다면 결함액수는 약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현재 대천시에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6급까지 35명이 있습니다.
  35명 중에서 현재 시세면제를 받는 것은 자동차세 3명이 해당되며 이 3명에 대해서 연간 56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상이운경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5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천시통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내용을 대천시통반설치조례에 통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별표 내용을 대천시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의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설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의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중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등장의 요구에 의거 시장이 결정한다”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로 하고 78통267개반을 82통279개 반으로 구역을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통․반장은 다음 각 호 기준에 의해서 위․해촉한다”를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임명 및 위․해촉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 구현의 지방적 실천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이 지방4급으로 그 업무가 관리대상 시설규모에 비해서 과대하게 책정되어 정원 관리상 불합리하고 또한 부시장과 동일 직급으로 지휘체제상 부적정한 관계로 조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장직급을 지방행정4급에서 지방행정5급으로 하향조정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의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의안번호 139번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동에는 이러한 사항이 적습니다마는 특히 대천동의 경우에는 원동이 16통까지 그리고 대관동이 30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6통에서 분통을 하고자 하는 요인이 발생되어서 그 분통의 명칭을 51통으로 하겠다고 제시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은 추후에 대관동이나 혹은 원동에서 분동의 요인이 생겼을 시에는 통의 명칭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주민들로 하여금 통의 연계성을 잃어버리는 관계로 후에 우편물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분통을 하는 통의 명칭을 원동을 대천 1통부터 16통까지 하고 대천 16통에서 분통되는 대천51통을 17통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러한 안은 필히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저도 이것을 하면서 상당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여유의 통을 남겨놓고서 해야 만이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공부정리에 따른 인력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과대한 통과 반을 이번에 개정하고 앞으로 시일을 두고 언젠가는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직 의원    지금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잘 청취했습니다.
  물론 통명칭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언젠가는 해야되겠다 라는 막연한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준비작업을 해서 빠른 기일 내에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그러면은 이 의원님께서는 금년 내에…
이수직 의원    아니!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한다고 확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언젠가라는 무한정한 생각보다는 빠른 기일 내에 조정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저의 생각은 내년에 이것을 해 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의장 김성복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천시 외에도 천안, 공주, 서산시 등 충청남도 여러 곳에 사무소의 4급정원이 있는데도 대천시만 4급을 폐지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대천해수욕장의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인원 내지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가 과대해 질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문예회관과 대천시민회관 등이 신축되었을 시에 지금 직급을 하향해서 과연 그 시설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하향조정 후에 업무가 폭주했을 시 다시 상향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갑니다.
  물론 업무는 수행하기에 달려 있지마는 청내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똑같은 5급이라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청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청외와 청내가 서로 공조하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성복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다른 시군도 4급이 사무소장으로 있는데 대천시만이 하향조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직급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는 타시군보다 업무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하향조정하고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의 사무소도 정확히 진단해서 점차적으로 하향조정을 한다고 하는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분에게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욕장관리를 계속하고 또 시민회관이 신축이 되어 이것을 관리하자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통제기능상 소장직급을 다시 상향조정할 우려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자체가 상당히 비대해지고 중요성 있다고 할 때에는 조직관리 상 다시 상향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욕장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 외에 있어 업무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소의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천시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청내외를 불문하고 현재 열심히 서로 공조체제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성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질의와 마찬가지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1992년 1월에 대천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의원들의 의사가 과연 비대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이중성은 없는지 상당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한 결과 앞으로 대천해수욕장 관리 및 동료의원께서 말씀했듯이 문예회관 관리라든지 특히 공무원이 경력 30년이 되어야 4,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좁은 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대천시 같은 경우는 4급의 직제가 신설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해서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만에 다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4급에서 5급으로 직급을 하향조정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성복  박병찬 의원 말씀하세요.
박병찬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성복  박병찬 의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종복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장 김성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으로부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동료 의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시책상 과다 직급이나 인력 감소 등 비대한 인력을 줄여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우리가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단, 현재 직급을 하향조정 함으로써 대천시의 공무원들이나 또 인력관리에 상당한 불이익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의장님!
○의장 김성복  예!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안건 3건이 일괄상정 되어 각각 질의와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과 찬성토론까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표결은 의안의 부의순서 즉 의사일정별로 표결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되었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 이 안부터 표결하려고 했었는데 이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별로 각각 표결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옳지 않느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별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제출) 

(12시11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도시기반을 조성코자 국도21호 확포장 공사 및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9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나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액 16억9천800만원을 채무부담 하여 93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도21호 확포장 공사에 채무부담액 12억4,000만원이며 상환년도는 94년에 일시상환으로 상환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채무부담액이 4억5천800만원이며 상환년도는 역시 94년 시비로 일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하 승인신청서와 사유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국도21호 확포장공사 또 국도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채무부담승인요청인데 국도21호 확장사업으로 교통체증을 얼마만큼 해소할 것으로 보시는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교통이 원활한 쪽보다는 오히려 체증이 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신호대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으리라 보며 더구나 동료의원들의 생각도 21호 국도 확포장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 사업을 얼만큼의 효과가 있어 추진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21호 국도 확포장 사업 위치는 힐탑 쪽에서 동대교쪽으로 도로를 변경해서 확포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21호 국도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해놓고 현재 나무장터 그쪽으로 21호 국도를 그냥 유지하는지 그 부분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명을 보면은 동대로 연결 도로개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과 이 내용하고 좀 애매한데, 현재 약도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36호 도로를 포장까지 한다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이 여기 소상히 나와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21호를 지금 제시한 안대로 했을 경우에 교통체증이 해소되느냐 질의 하셨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자세한 보고를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국도 21호 사업비로 12억4,000만원 국도 36호 사업비로 4억5천800만원의 국비를 받아 양여금 사업법에 의해서 받아온 만큼의 50%를 저희가 시비부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시비부담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이야 어찌됐던 간에 받아온 만큼에 대한 50%를 저희는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힐탑에서 동대교를 연결하느냐 또한 기존 국도를 확장하느냐 거기에 결정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받아온 만큼의 시비를 부담하기 위한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이냐 포장까지 하는 것이냐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토지 매입만 한 다음에 포장사업 개설사업비는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지가 상승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채무부담 하는 4억5천8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방금 토지매입이라고만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년도에 별도로 시설공사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석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
이수직 의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5천8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은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책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4억5천800만원은 순전히 토지보상비입니다.
이수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할 순서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현재 대천시 교통정체현상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1호 국도 힐탑건물 앞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일단 나가면 천변도로인데 천변도로에서 전면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좌측으로 가던지 아니면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우회전을 했을 경우에 동대교에서 다시 좌회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 또 동대교 쪽에서 오는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 하는 그런 정체현상이 나타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약 4~5m 전방에 하상 주차장 진입도로가 있고 또, 거기에는 구시로 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곳은 교통의 5각 지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기가 상당한 정체현상이 되는데 여기에 힐탑건물을 뚫어서 다시 좌회전 해서 동대교 앞에 갔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계획보다는 현재 힐탑에서 정면인 효성스즈끼 앞에서 동대교쪽으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며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의장 김성복  천옥석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성복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국도 21호 확포장 12억4,000만원은 불승인하고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4억5천800만원은 승인코자 합니다.
○의장 김성복  박병찬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에 의하여 국도 21호 확포장공사는 불승인하고 국도 36호 개설공사는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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