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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7. 6.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9. 8.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10.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11.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7. 6.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9. 8.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10.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11.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누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를 생략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충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충호 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의원    김충호의원입니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 강화로 보령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범위를 7개 항목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 등의 소방대원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용소방대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보령시에는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과 충청남도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지원 범위를 보령시 조례로 정하여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보령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지원 범위를 7개 항목으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절차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 서류를 열거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안 제3조의 사업 실행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요구와 공무원이 그 업무를 감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보조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지원 중단과 반환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은 868명으로 충남도내에는 천안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령시의 지원항목을 7개 항목으로 지원범위 한정과 더불어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한 것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가 입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기존에 있었던 법령 체계에서 충분히 다 해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더 늘어난 것은 지원 범위, 지원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고 의용소방대 국내 견학이라는 부분과 의용소방대 건축물의 신·증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넣은 것이고 그 전에는 다 했던 사업이잖아요. 7번도 다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단순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 국내 견학은 그동안에 실시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대답없음)
문석주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대부분 충청남도의 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비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다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의용소방대 국내 견학은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없나요?
김충호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듣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국내 견학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지원해서 한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아마 의용소방대 업무가 도 관활 업무였기 때문에 조례는 준비를 안 했다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발 늦게 대처하는 경우가 됐는데 일선에서 주민들과 하는 관계는 국가업무든지 도업무든지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국내 견학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심성 아니면 예우성 그런 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국내 견학으로 한정으로 묶어놨는데
문석주 위원    해외견학은 안 넣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해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예산팀장을 할 때 지침을 만들었던 것이 견학 자체가 국내 견학은 거기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해외견학은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대상자를 다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충청남도의 11개 시·군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과 조례안과 비교했을 때 다른 시·군도 국내연수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들어갔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문석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왕주  타 시·군도 국내견학이라고 명시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훈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내용입니다. 김정훈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보령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사업과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4조 사업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시장의 자료 요구권을 안 제7조는 조례 외의 사항을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퇴직 경찰 공무원들이 역량을 각종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 집행기관의 행정감사기능, 예산결산기능, 조례제정·개정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향경우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고민도 했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와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맞는 마땅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 재향경우회법을 상위법으로 보며 2020년 3월 31일 개정되면서 조례의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령시 지향경우회에 관한 조례안을 제4조 지원 범위에 있어 정확하게 명시하였으며 기준에 맞게 사용되고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맞는 기준을 넣었습니다. 재향경우회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으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지원 조례 사항에 문제가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9쪽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조항 중 제15조 재정이 2020년 3월 31일 개정되고 금년 7월 1일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에 따라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령시에서도 법의 취지에 맞도록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퇴직 경찰 공무원들의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사업지원과 안 제4조 지원범위 사항에 법질서 확립,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과 호국영령 추모사업 등을 지원범위로 하여 사업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업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사전 시장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경우회 가입 대상자는 정관에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관리토록 하였으며, 현재 가입자는 총 90명입니다. 
충남도내에는 공주 및 논산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던 사업비에 대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과 더불어 보령시에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가 입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다양한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어서 조금 그랬는데 법이 생기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엄격하게 규정에 넣어놨고 자료 제출까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개인적으로 행정동우회법도 조례로 제정한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조례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 앞으로도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이어질 다른 단체의 지원 조례도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써 더 토론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실과에서는 난감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존중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지원 조례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힘이 없다든지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는 사각지대의 부분을 없애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보령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지원 조례는 이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해 왔던 것을 또 만드는 것은 여기에는 분명한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직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에 만든 행정동우회도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지원 조례로 만들었느냐고 하면 그 이후에 요구가 있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재향경우회도 실제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당당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가 아니라 지원근거를 만드는데 왜 하지 않냐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 짐으로써 대부분은 행정이 시민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되는 것도 있고, 지금 예산의 편성을 자꾸 확대시키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련 부서에서는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일단 이 조례에 있어서는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액을 얼마가 나가더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만약에 법적 근거없이 예산이 나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을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근거를 봤을 때 상위법에 법제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보조금이 나갔는데 국가에서 입법화를 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발의를 하지 않고 예산 보조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의회의 책무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조금도 보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12년에는 700만 원도 나가고 금액이 더 많이 나갔는데 예산이 형평성이나 필요예산에 충족을 위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매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법제화하지 않고 예산이 집행부에서 나갈 수 있도록 방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고민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최주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주요 요지는 근거없이 지원했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지원 근거를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이것을 반기했다는 것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최주경 위원    아니, 저기
문석주 위원    잠깐만요.
최주경 위원    아니요, 제 의견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 의견을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나서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으세요.
○위원장 조성철  잠시만요. 위원님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최주경 위원    정회를 해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문석주 위원    저도 관계없고요. 일단 그러면 정회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조성철  이 답을 끝내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저희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동안에는 지원 근거 법률이 없어서 보조금에 관한 핑계로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그랬는데 이번에 지원 근거가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뜻은 오해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조율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예, 권승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아까 문석주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중간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본인의 의견에 대한 발언이라고 해도 동료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 동료 위원이 최주경위원 이야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듣고 싶다고 분명히 제 실명을 거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내 의도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동료위원님께서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툭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예의가 아니죠.
문석주 위원    저도 한 말씀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면 서로
최주경 위원    저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장내소란)
○위원장 조성철  위원님 여러분 발언 기회를 획득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중이 아닙니다. 
문석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최주경위원님의 실명을 제가 거론했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최주경위원님이 보실 때 제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 보자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주경 위원    말씀 다하셨나요?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주경 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현재 진행과정과는 그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물론 상임위나 어디에서든 동료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와 관계없이 내 의견을 툭 내는 것은 분명히 예의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명이 거론됐고 내 의견에 따른 답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바로 잡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라도 권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상황파악을 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상황판단 못한 것 없고요. 문석주위원님의 발언이 어떤 내용이든간에 그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라는 거지 그 발언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나의 실명이 들어갔으니 내가 그 발언에 끼어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발언권을 꼭 획득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조성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의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역 과제 유사․중복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화 시키고 용역 시행계획에 용역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용역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 용역 결과평가를 의무화시키고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6쪽에 보시면 조항별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프리즘(PRISM)을 통해서 했었는데 프리즘이란 정부기관 매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시행하는 유사용역도 같이 검증할 수 있도록 했고, 7쪽에 보시면 용역시행 사항에 있는 목적, 필요성과 과업의 내용, 용역기간, 수행방법, 용역 사례 등에 대해서 부기했습니다. 또한 5조에 있는 9명에서 11명으로 바꾼 이유가 용역심의위원 중에서 해양수산관광국장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1명을 더했고 전체적으로 11명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조 용역결과의 평가를 반드시 용역 종료 후 2개월이내에 평가를 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둘 이상의 검사 수단을 통해서 유사성 검사를 하는 건데 검사 수단이라는 것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이라든지 또는 국가정책연구포털이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13조에 보면 반드시 연구관리시스템이라든지 시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보령시 전입자에 대한 전입 기념품을 변경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기존 쓰레기봉투와 보령사랑상품권을 지원해 주던 것을 쓰레기봉투는 없애고 보령사랑상품권을 1명당 5만 원을 통일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전입 기준도 10년에서 3년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전입자에 대한 지원 대상이 상호 다른 것이 문화예술회관 관람료와 체육시설이용료 조례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번 조례와 통일시키고자 부칙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고 다른 조례의 개정도 부칙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보시면 비용 추계가 있는데 그동안 비용 추계에 대해서 6,8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1인당 5만 원 상품권을 주는 바람에 1년 추계로 했을 때 2억 7,700만 원이 소요됨으로써 순증가액으로 2억 900만 원이 증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별도의 안건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우리 시의 부족한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충남연구원에 기본 출연금 5,0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통해서 보령형 뉴딜사업이라든지 주요 현안사업 연구용역을 출연금으로 주고 5,000만 원을 통해서 우리 시의 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 미래연구과제를 용역하는 데에 1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런 것을 기본 용역 5,000만 원으로 저렴하게 충남연구원에 보령시 발전 연구비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의 선정․발주와 용역결과 평가․활용에 관하여 유사․중복과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한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유사과제를 용역 과제로 선정불가토록 하고 예외로 해당 분야 이론 및 기술발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예산편성 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는 용역시행계획 세부사항 5개호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총수 증원 9명에서 1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용역결과를 용역 종료 후 용역발주 부서장은 2개월 이내에 평가 후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 유사성 등 검사 후 연구부정행위 등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연구자 소속 기관에 통보하며,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의결에 따라 용역과제 선정, 용역결과 평가와 공개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유사중복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제도 마련을 바탕으로 제도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행정력 향상을 위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보령시에서 연구 용역을 많이 했죠. 그런데 대부분 전국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대부분 복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연구 용역도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연구용역과 우리 시 연구용역은 예를 들자면 시·군의 이름과 기본적인 사항만 다를 뿐이지 과연 보령시에서 하는 연구용역인가 의심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우리는 앞으로 단순하게 구상을 한 명을 늘리느냐 아니면 평가위원회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들을 조례안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너무 잘 만들어놔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 다 검증 하듯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각종 연구용역 시스템을 통해서 유사 중복 용역이 있을 때는 패널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엄격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용역심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되는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 전에 보면 보령시의 현실성,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자체 내 용역에 대한 고민도 있었잖아요. 자체 용역을 실시해 본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공무원이 스스로 만드는 용역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갖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서 책을 만들어 놓으면 용역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의원연구단체처럼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상황에 쫓기다보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장기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이 제기되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 부분을 생각했던 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외부에서 단순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조합해서 보령시 것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 내부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 한번 만들어 내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면 해볼만 하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면서 해 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용역을 해 보라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나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보자는 것도 모든 용역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용역은 해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제도적으로 특수시책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결과를 만들어 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예.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역은 특히 행정서비스기관에서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행정은 전문가이지만 사업적인 전문성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 그럴 것입니다. 저는 용역에 있어서 평소때 이야기를 하면 유사 중복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행정기관에서 잘 해 오는 숙원사업도 용역에 맡겨서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면서 유사중복이라든지 용역하고 나서 이중이라든지 비슷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용역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충분히 녹여내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그 길을 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스카이바이크라든지 이용권은 사용기간을 어떻게 하나요? 기간을 짧게 두나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스카이바이크요?
최주경 위원    아니, 이런 이용권을 드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이것은 무조건 보령사랑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최주경 위원    별표에 보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삭제되는 건가요? 세부 지원 기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별표에 나온 것은 전입 기념품이나 그동안에 10년을 줬는데
최주경 위원    그게 아니라 오시면 감사하고 환영하는 뜻에서 무료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주는데 기간을 단기로 주시는 건지, 1년의 기한을 드리는 건지 궁금해서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무한대로 해 놨습니다.
최주경 위원    기간이 너무 짧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드리는데 시는 5,000만 원, 군은 3,000만 원 지원금을 매년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선택 조항으로 해서 드리는데 1억 출연을 5,000만 원 배로 해서 200%를 드리면 용역이라든지 보령시에 유익한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충남연구원이 충남 시·군에 대한 연구정책을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투자심사는 컨설팅도 하고 찾아가는 재정심사 컨설팅이나 각종 포럼회 개최를 하고, 주요현안과제 때 충남연구원에서 다 오는데 불편함 없이 오고 있거든요. 자문은 다 해 주고 있는데 다만, 옛날 같으면 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줬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을 못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출연료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수탁 과제를 시·군서 하면 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면 이상한 기관이 와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해서 부실한데 충남연구원은 시·군을 수차례 해 왔기 때문에 자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보령의 미래전략이나 뉴딜을 줬을 때 현실에 맞는 제안을 하고 국비확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할 수 있겠지만 출연금 목적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충남연구원이 공공연구원이고 일반 민간도 많이 있는데 민간에서 봤을 때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볼메인 소리가 나올 여지가 있으니까 많은 금액이 가는 만큼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박람회지원본부 한시정원 운용기한 도래에 따라 기구·정원을 정비하고 2022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지원본부 한시정원 운용 종료에 따라서 박람회지원본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박람회기획단을 그동안 부시장 직속에서 해양수산관광국 소속 박람회지원단으로 변경 운영하고 2022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충남체전준비단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충남체전 준비단은 1단 2팀 8명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용되겠습니다. 
한시정원 별도 관리에 따라서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119명에서 1,003명으로 운영하고 박람회지원본부 한시정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표 상 한시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시정원 9명을 별도로 관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원산도 출장소 관할 구역 중에서 ‘증도’를 정식명칭인 ‘시루섬’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략하고 규제심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11월 17일에서 11월 20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을 정비하고 박람회기획단을 박람회지원단으로 개편하고 충남체전준비단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을 16명 감원하고 내용은 박람회지원본부 한시정원 14명과 교육체육과 도민체전 TF팀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박람회지원본부장과 박람회시설단 3명 총 4명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박람회지원단, 충남체전준비단 9명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원산도출장소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현 박람회기획단을 박람회지원단으로 명칭변경하여 해양수산관광국 소속으로 하고 2019년 9월 30일 신설된 도민체전TF팀을 충남체전준비단으로 확대 신설해서 2022년도 29개종목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여 치루는 충청남도 체육대회 경기장 보수 등 시설 확보와 개․폐회식, 각종 이벤트, 유관기관 협치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박람회지원단과 충남체전준비단 설치는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일정업무를 추진하므로써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 기대효과와 한시정원 운용시한 후 정원조정방안 등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기획단이 지원단으로 바뀌고 기획단은 도로 파견을 보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기획단이 지원단으로 바뀌고 파견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위원    그 전에 있던 부분은 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조직위원회입니다.
문석주 위원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충남도민체전 준비단은 현재 1단 2팀인가요? 5급이 1명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정책협의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급으로 할지 5급으로 할지 검토를 했는데 민간체육회도 출범하고 여러 가지 사정과 다른 시·군을 참고해서 5급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22년도에 충남체전이 이루어집니까? 확정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2022년 3월 상반기에 추진합니다.
문석주 위원    내년에 당진에서 하고 1년 사이에 한다고 도에서 결정이 확실히 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확실히 나서 보도도 됐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와 역할 분담이 또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체전 관련은 준비단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과장님은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고 교육체육과장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저희도 동의해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석주 위원    현재 보령시체육회는 교육체육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도민체전 준비단이 만들어지면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지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전문적이라든지 전담을 위해서는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22년 봄에 한다면, 박람회 전에 해야 하는 거죠. 3월에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현재 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신축하고 이럴 필요성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준비단이 발족되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서 체육대회 각 종목별로 승인 추진에는 29개 종목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경기장 주변 시설물 보수나 체육대회를 통해서 보령시 발전시킬 수 있는 안까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너무 직원을 돌려서 만들어 내는 조직 구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조직을 만들 때 도민체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해야지 돌려서 하나하나 자리 만들어 주는 준비단이 만들어지면 의미 없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님도 계신데 여러 가지 박람회나 도민체전 문제가 보령에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절회의 찬스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각각의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끼리 협업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8.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2873호 2021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협력사업비를 매년 보령시 세입계좌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납입되는 시금고 협력사업비 2,0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시금고 협력사업비 2,000만 원이며 필요성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시 금고에 운용수익의 일부 환원을 통해 공익기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4호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고교 출신으로 아주자동차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반값등록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지난해 부터 출연을 실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내년에도 지원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 내역은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관내 고교출신 아주자동차대학생이 내년도 1, 2학기 등록금으로 약 32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형식으로 지원해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현재 만세보령장학회에서 대부분 고교 무상교육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전면 무상교육입니다.
문석주 위원    대학교는 대부분이 국가장학금 %가 높단 말이에요. 만세보령장학금은 이중으로 줄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없습니다. 국가장학금과 학교에 조회를 하고 줍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아주자동차대학 말씀입니까?
문석주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조회를 해도 저희가 매년 주는 인원이 이후에 중복결정되어서 반환되는 인원이 8명밖에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요즘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사전에 잘 걸러지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주고나서 반환되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런데 주고 난 후에 더 금액이 높은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8건 정도 올해 반환을 받았습니다.
문석주 위원    시금고가 매년 2,000만 원 출연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전체 9,000만 원 중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4년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세보령장학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대한민국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계속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만세보령장학회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이사회에서도 지속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주자동차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만든 취지는 반값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역 인재를 도와주자라든지 나중에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부분인데, 이것도 중복되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등록금으로 중복이 되면 이것도 대상에서 걸러집니다. 대신 등록금 등록 이후에 다른 장학제도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등록금 연간 620만 원입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등록금도 혜택을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런 정도로 보면 아자대에서 선발할 때 장학위원회에서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중으로 중복지원은 안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저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것은 장학제도를 통해서 줘야 하고 이것은 반값등록금입니다.
문석주 위원    등록금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이 제도는 우리가 특별히 만든 거니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로는 최대 아자대 학교에서 60만 원, 시에서 250만 원을 줘서 연간 31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만약에 만세보령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우수 학생이 입학을 한다면 최대 500만 원을 더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은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반값등록금을 등록금 개념이나 장학금 개념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를 들자면 어떤
○위원장 조성철  장학금 개념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현재 이것은 장학금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에 등록할 때 등록금을 성적에 상관없이 등록만 하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반값등록금제도가 생긴 지 좀 됐는데 호응도가 퍼센트로 나올만큼 늘어난 것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2020년도 상반기에는 13명 하반기는 타 대학에서 편입해서 15명을 지원했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지금 고등학교에서 내년도 입학 상담을 하는 시즌인데, 많이 늘어날 거라서 올해처럼 28명을 잡으면 안 된다, 약 40명을 잡으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제안이 왔습니다.
최주경 위원    타 지역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의하는 곳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현재는 관내 고교출신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아자대로 오면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관내 고등학생 아이들이 졸업하고 아자대를 갈 때 지원되는 겁니다. 내고장 학교다니기 사업과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의안번호 287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예산에 편성·출연코자 합니다. 
출연금은 7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가 증대하고 지방재정·세재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2866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시설 현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용 대상을 변경하였고 안 제13조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각호로 나열하였으나 상위법을 따라 정비하였고, 제6조 이용자의 범위를 이용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와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65세 미만으로 한다는 규정을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60세 이상과 배우자 또는 60세 미만으로 완화조치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관리는 위탁 근거 조항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였으며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보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7항 규정에 의해서 삭제 조치하였으며 제11조 이용료 및 사용료 수납을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로 규정하였으며 제13조 사용료 반환을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을 주지의무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827호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경로당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경과연수에 따른 경로당 신축·재건축의 예산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회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재건축 지원 기준을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 일치시켜 균형있고 형평성있는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30년 미만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의 1항, 2항, 3항은 타 소유 사업부지의 임대기간 변경과 재건축 지원 경과연수 관계를 조례와 일치시키고, 경로당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임원 부재 시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제2항 경로당 신축 등 지원 기준에서 경로당 신축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교부금 결정 전까지 해당 노인회를 소유하거나 20년 이상 임대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영구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재건축에 필요한 내구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여 마을회관 재건축 내구연한과 일치하였습니다. 경과연수 20년 미만의 건축물로 해당 노인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이하의 판정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항을 경과연수 30년 미만으로 변경하였고 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여 노인회의 부담을 감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은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은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4조 준용은 삭제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와 법제처의 조례정비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중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명칭에 맞추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상위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는 첫 번째 안 제4조 시설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의 시설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4조제2항 시설사용자의 변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상위법령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 하여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 조례를 활용하는 관계자들에게 편리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의 입안 형식의 사례를 보면 총칙적 규정으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가 있고, 실체적 규정으로 재정지원, 취소, 위원회, 행정지도 규정이 있으며, 보칙 규정으로 사용료․수수료, 청문, 준용 규정이 있으며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부칙 규정에는 시행일 규정과 경과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조례 운용상 필요한 조문을 상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하여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기본틀을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 판단되므로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 운영보조, 제10조 자체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를 적용한다로 하고, 제9조 운영보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7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한다는 개정안인데, 현 조례 내용에는 관리 경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 역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하여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적정하고, 제10조 자체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제7호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서에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삭제한다는 것인데, 계약서에 자체운영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재의 규정은 존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6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65세를 60세로 개정하고 안 제13조 규정을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을 구체화하며 기타 별표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7쪽입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경로당 신축지원시 토지확보문제, 경로당 재건축 시의 기준 등을 마을회관과 일률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에서 신축부지를 소유하거나 영구적으로 임대해야 하도록 하였고, 경로당 재건축을 위하여는 경과년수가 30년이 넘어야 하도록 하여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회관 재건축 내구연한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비율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되지 않게 하고 임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용․공공용 건물 신축, 보수와 유지관리에 고정적인 예산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내구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도내 타 시군에서는 재건축 지원 경과연수를 규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로당 재건축 경과연수를 30년으로 정하는 경우 노후경로당 재건축 민원발생 등 문제점은 없는지 부서장의 의견청취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조, 9조, 10조 이런 의견을 검토보고에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아시다시피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의를 해서 8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삭제 조치했고 제9조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용료는 7조, 8조, 9조가 저희도 검토했듯이 상위법에 기재 되어 있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최주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들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최주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위원장 조성철  할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8조 사회복지사회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를 적용한다. 제9조 운영보조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에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운영비용 및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자치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대로 경로당이 오래전에 지었다든지 아니면 지을 당시의 한계나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곳이 많아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경로당 시설에 대한 것이 앞으로 지원해 주는데 신축하고 이런 부분에는 제한요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지은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30년이상 갈 수 있는데 그 전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규정을 삽입해서 이용하시기 불편하든지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이라든지 해 줄 것으로
문석주 위원    보통 15년, 20년 된 건물을 보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을 했다든지 하면 2층인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인구는 많이 감소하는데 사용자에 비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이원화시켜 놓으니까 여기에서 예산 낭비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부서가 충분히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나 신축 건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늘 같이 해 주시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원래 넓은 지역은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참 문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서로 논의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신축을 요구하는 곳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신축도 많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리상 지역 간에 떨어져 있다든지 거리가 멀어서 한 개의 지역에 두 개를 신축하기를 원하는 곳도 있어서 저희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33개소가 1개의 부락에 2개의 마을회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석주 위원    있는 곳은 하면서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지원을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에는 경로당이 총 400개가 넘는데 겸용으로 쓰는 곳이 20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회관과 경로당의 시스템 자체가 건축이 다르니까 회관은 문제가 많죠. 안전진단에서부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 경로당으로 같이 되려면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법제화되어서 하게 되는데 예산도 많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예산투입이 많이 증가되어야 할 예감도 드네요.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회관을 경로당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테고, 회관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면 보수나 요청이 들어올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준비나 계획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충분히 고민한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내구연한이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만 20년으로 되어 있어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과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의 건축물은 30년까지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이에 따라서 사업비는 늘어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 위원    끝나기 전에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예, 최주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우리가 상임위를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의견을 내시는 부분도 충분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요.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이 의견을 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만 어필을 해 주셔야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나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어떤 어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 위원에 대한 실례이고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함께 준비하고 조심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끼리 상호 존중하는 모습과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의안번호 2878호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계약이 2021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위치는 보령시 신흑동 498-7번지이며 일일처리용량은 15톤입니다. 시설규모는 재활용품 선별동 1동, 폐스티로폼 감용동 2동이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지게차, 스키로다, 청소차이고 운영인력은 16명입니다. 
처리품목은 총 20종이고 이후 계획은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10월에 민간위탁 방침을 결정하였고 2008년 10월에 보령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였으며 2009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재활용기반시설 민간 위탁 계약을 총 3차례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위탁업체는 삼원환경산업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비는 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 현황입니다. 
2017년도 판매량은 1,215톤이고 판매액은 1억 6,536만 7,000원이고 2018년에는 1,279톤에 판매액은 2억 4,235만 원이고 2019년도는 1,300톤을 판매했고 판매액은 2억 7,131만 3,000원이며 2020년 10월까지 판매량은 1,163톤이고 판매액은 1억 8,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액이 적은 이유는 코로나에 따른 국제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 재활용시장 불안전성이 증대하여 재활용품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처리품목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3년이고 위탁예정 금액은 10억 3,0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업을 득한 보령시 소재 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보령시 소재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공개모집 공고,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수탁자 협상, 수탁자 선정, 위탁협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020년 12월에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1년 1월에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를 하고 수탁자 결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 1일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보령시 신흑동 498-7번지에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압축․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2021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위탁은 2009년부터 동부환경산업에서 2차는 2012년부터 희망나눔, 3차와 4차는 2015년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삼원환경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단순 사실행위 또는 기술이 필요한 위탁대상 사무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재활용품 선별 등 처리를 우리 시 소재 전문업체에 공모방법으로 위탁하여 전문성․효율성의 이점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연간 위탁료 낙찰금액이 7억 9,200만 원인데 2021년 3월 1일부터 1년 단위 위탁예정금액 원가분석 산정액이 10억 3,000만 원으로 30% 인상된 요인은 무엇인지, 또 위수탁협약서 제5조 제1항을 보면 시에서 지급하는 위탁사업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량과 판매액 확인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한 같은조 제3항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량 제고를 위해 1,200톤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 판매금액을 위탁사업비에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이 되는 1,200톤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 위탁운영의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낙찰금액이 인상된 요인은 어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계약금액이 낙찰률이 84.3%입니다. 원가산정금액이 100이라면 84.3%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인건비 인상해 준 것은 18년도 최저인건비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2021년도로 치면 상당히 올라갈 사항이고요. 낙찰률을 적용하면 원가산정금액에서 다운이 됩니다.
권승현 위원    낙찰됐을 때는 이것보다는 적게 나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렇습니다.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예정금액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3개 업체가 했는데 대부분 95% 정도 두 업체가 쓰셨고, 한 군데가 84%정도 써서 최저로 입찰금액을 쓰신 분이 낙찰되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 금액은 사실상 공개되는 거라고 보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공개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윤을 얼마큼 취득을 하냐 못하냐로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문석주 위원    업체가 3개면 담합도 가능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런데 여태까지 하면서 담합은 없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재활용품은 입출량을 보면 주민들이 모든 것이 재활용품인줄 알고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30, 40%는 재활용이 안 되고, 제작할 때 부터 재활용품이 안 되는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서 이번에 조정을 한다고 했고 거기에서 30, 40%정도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이 되고 나머지만 선별되어서 재활용이 되는데, 우리 매립장에는 개변대가 있습니다. 입출량을 개변대에서 정확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1일 처리용량이 15톤인데 수거되는 것은 1일 얼마정도 되나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증가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양은 증가하고 있는데 단가가 할머니들이 줍는 파지 단가가 전에는 kg당 60원이었는데 지금은 30원이고 유가가 하락하면 재활용품 단가도 하락합니다.
문석주 위원    금액과 상관없이 코로나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나 수거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지금 23톤 정도 수거됩니다.
문석주 위원    처리용량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증설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사람 손으로 작업하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와도 제대로 선별이 안 되어서 기계식 자동화로 선별하려고 합니다.
문석주 위원    또 하나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판매를 해서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판매처도 어렵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판매처가 유가가 싸지니까 재활용품을 안 쓰고 신품을 씁니다. 그러니까 판매처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어떨 때는 폐비닐은 돈이 안 되니까 아예 반입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또 하나, 이 사안과 논외인데 보통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업체가 쓰레기도 다 가져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도서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도 같이 처리해야 하는데 돈이 되는 것만 가져간다고 하는데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가 재활용품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놔두니까 그래서 그것을 북부권, 도서 쪽은 삼원환경이 아니고 보령환경이죠. 도서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체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런데 도서같은 경우에는 보령환경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되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괜찮은 것은 매립장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리 품목에서 플라스틱이 있는데 플라스틱도 색깔별로 처리가 되어야 재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재활용품이 들어올 때 잘 처리가 되어서 들어와야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래서 내년부터는 흰색 페트병은 별도로 수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괜찮고,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페트병과 무색은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페트병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별도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폐스티로폼 감용동이 있잖아요. 보령시에서는 감용기를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2대가 있는데 스티로폼이 대부분 재활용되는 줄 아는데 샌드위치 스트로폼이라고 밖에 접착제가 붙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되고 요즘에는 조립식 판넬이 화재가 많이 나니까 방염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티로폼 안에 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재활용이 안 되고 그 외의 스티로폼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처리용량이 15톤에서 대충 20일을 계산하면 1년이면 3,600톤인데 1,200톤 이상 되어야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보편적으로 평균치를 줍니다. 3년 전에는 900톤 이상을 하면 인센티브로 재활용품 반입한 것에 대해서 단가를 주고, 그리고는 1,100톤이었고 이번에는 1,200톤을 평균치로 잡아서 그 이상 할 때는 더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많이 재활용품이 생산된다는 말씀이네요. 쓰레기 처리양은 어떤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처리용량 대비 보령시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소각시설을 50톤에서 90톤으로 증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래서 쓰레기매립장도 영원히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만 반입하면 쓰레기매립장을 장기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를 소각해서 제만 반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년 기간이 지나서 재위탁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위탁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줘야 할 것은 다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로 인상 폭이 상향됐으니까 지난번에 위탁업체들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직원들의 처우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어요. 임금도 인상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누가 위탁받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인권에 침해가 안 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무부서에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런 것은 위탁비 말고 별도로 처우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안전 문제도 잘 챙겨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놓는 곳에 매뉴얼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두고 아니면 위탁업체에서라도 매뉴얼을 잘 보이는 곳에 큼직하게 해 놓는 것을 잘 지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성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의안번호 2884호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당초보다 토지는 7필지, 2,442㎡, 6억 6,428만 7,000원, 건물은 1건, 432㎡, 23억 9,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취득재산 중 토지 진죽리 345-4번지 등 7필지와 아랫부분에 건물 1건은 청소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행복나눔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는 청소면 진죽리로 면사무소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총 7필지 2,221㎡에 추정가는 6억 6,400만 원이고 건물은 지상 1층에 추정가액 2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 재산취득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토지 매입 협의 진행 상황, 위치선정 주민합의 과정, 매입추정가 산정과정 등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건의 사업 안건으로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재산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탁상감정으로 토지매입 가격을 정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더라도 보통 2.5배에서 3배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잡았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탁상감정이죠. 저도 찾아보니까 주변 지역에 19년도에 매매된 금액을 보니까 이 금액보다 높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더 요구를 할 것 같고 감정평가도 지역주민이 감정평가사를 한 분 추천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일단은 저희가 한 분을 추천하고 지역주민들이 추천하고 두 분을 추천해서 공평하게 진행이 됩니다.
김정훈 위원    중간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잘 협의가 되어서 나중에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잘 되어야 지역주민에게도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협력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주무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도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도시재생에 있어서 도농지역은 도시재생의 틀이 광역도시나 대도시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하는 사업의 핵심도요. 우리 지역은 청소도 완전히 농촌이거든요. 면 소재지에 가봐도 시골인데, 과연 도시재생에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모를 할 때 기초생활거점조성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이런 것이 오히려 청소에는 더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면 단위가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제대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나마 되어 있는 것이 면소지에요. 그런데 면소지에 거점을 한다고 하면 면 단위에 과연 얼마나 유익할까 이것을 주제로 공모해서 됐다고 하면, 면 소재지에서 떨어져서 지역의 특산물이나 농촌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농촌에 맞는 것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면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거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은 국비도 주고 도비도 줘서 시비까지 매칭되어서 하는 거지만 웅장한 건물을 지으면 운영비는 계속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방향을 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제 의견이 부합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사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부분 중에 대부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현장에서나 설명을 드리지만 건축물이라는 전제 조건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끌어내다 보면 물론 건축뿐만 아니라 지역의 한 두 군데씩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지금은 아래에서부터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서 끌어올리는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사업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건물이 포함됐다는 전제 조건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향후의 유지관리,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뭔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간다면 공모사업 자체의 의미부터 무색해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주경 위원    우리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야 사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주무부서나 우리도 공감을 하는데, 저는 공모사업을 차후든 뭐든 할 때 지역 소득증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미산도 행감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특산물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익을 찾아서 경제의 효과를 누리게 한다든지 이런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되도록 건축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지역경제 소득 창출에 대한 쪽으로 공모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앞으로 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과 상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노력을 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조성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의안번호 2885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재산취득 등 5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취득재산으로 토지는 30필지, 2만 7,370㎡, 87억 9,132만 6,000원이며 건물은 3건 1,370㎡, 44억 7,716만 원이고, 기타 10건 39억 1,00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교환대상토지 5필지 23만 4,815㎡, 16억 8,863만 4,000원입니다. 
기금회계는 취득대상 토지 매입필지 23만㎡, 17억 9,3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 중 일반회계 토지는 총 30필지로 궁촌동 219-1번지 72필지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취득이고 대천동 402-31번지 등 8필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취득입니다. 
오천면 원산도리 558-252번지 등 6필지는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을 위한 취득이고 오천면 원산도리 622번지 등 4필지는 원산도 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입니다. 
건물은 총 3건으로 궁촌동 219-1번지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대천동 400-1번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천면 원산도리 588-4번지는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을 위한 취득입니다. 
기타는 사무실, 기계실, 충전실 등 8종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취득입니다. 
기금회계의 토지는 명천동 산72-8번지 등 4필지로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위한 도유지와 시유지 간 교환대상 도유지입니다. 
처분재산으로 일반회계 토지는 천북면 장은리 산152-2번지 등 시유지 5필지로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위한 도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70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의 취득, 1건당 토지 취득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재산취득 건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기반확충을 위하여 2019년 3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2까지 토지와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대상 토지는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으로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발생가능성, 충전소 운영관리방안에 대하여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은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응모를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계획으로 사업구상은 어울림센터, 온실조성 등 7개 사업으로 취득대상 토지매입 협의상황, 공모신청 여건 등에 대한 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재산취득 건은 오천면 원산도 연육에 따른 오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와 건축물 1동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나 도시계획조례 별표20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련 주민들의 민원발생여부, 오수처리용량, 차집관로 설치 등에 대한 의견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산도 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취득 건은 국도77호 보령터널 개통에 따른 연육으로 선촌교차로에서 선촌항 사이 선촌항 후면에 주차장 100면 조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관리지역내 토지 4필지 9,022㎡를 취득하는 계획으로 토지매입 협의상황, 매입예상액 적정판단여부 등을 의견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토지교환의 건은 산간 관광자원개발에 필요한 도유림 23만㎡를 시유지와 교환코자 하는 계획으로 농림지역 내 도유림으로 놀이형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교환대상 시유지 보유 필요성 유무 등 의견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도시 자생력 확보와 관광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지원을 받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 사업추진상 문제점,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5건의 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올해 공모 선정에서 토지 확보를 못 해서 하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랬습니다.
문석주 위원    177억 공사인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온 것이 소유주들의 동의절차를 받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확보할 토지는 토지주로부터 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문석주 위원    그런데 건축물까지도 다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일부가 아니라 건축물이 6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건축물까지 다 확보하면서 이것을 해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이 사업 또한 관촌마을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역량강화를 하고 지역주민들 협의체의 의견,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끌어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야 한다 넣어야 한다 정확히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당초에 그분들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현재는 포함을 시켜야만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석주 위원    시유지나 공터도 아니고 대부분 주택인데 6건을 사서 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 사업내용에 온실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게 도시재생으로 맞는 사업인지 여기는 궁촌동 사업내용과 또 다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다릅니다.
문석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했는데 안 되면 그 토지는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이번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가지고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것이 토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하고 토지매입을 유도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공모를 신청할 거고요.
문석주 위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한 일이 주민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했겠죠. 살고있는 마을을 어떻게 더 가꿀 것인지 그런 계획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좋지만 그게 생각처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이만한 예산이 17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이만큼 효과를 낼 것이냐.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부족한 부분은 사업 공모가 선정된 후에도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을 3년 동안 하다가 이번에 토지확보가 안 되어서 관촌지구가 안됐잖아요.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연부락 상태로 도시가 된 곳은 관촌지역 2동 지역이거든요. 조금 더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역주민들과 역량협의체를 하면서 많은 의견을 모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국비 100억, 도비 20억, 기금 10억 약 130억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부분이니까 주민들과 같이 협력을 해 주시고요. 최대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으로 재래시장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령시 전체 주민들이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조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모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공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것은 알지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고,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최주경위원님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물이 필요없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쪽으로 쏠리면 현상이 일어나면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매우 신속하게 필요한 사업이죠. 계속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되는데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도과장 최인묵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선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사항이고 여건을 봐서 추가 매입하게 되면 매입하고 이월시킬 수 있으면 이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해도 냄새나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혐오시설이 아니라 선호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반대로 혐오시설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취나 냄새가 가급적이면 나지 않도록 생태공원화 하는 것이 추세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도 어려우니까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산도 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이번에 원산도 선촌항 뉴딜된 것 아시죠?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 근방에 건어물 하는 것 아시죠?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주차장 먼지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금액이 공시지가 3배로 하면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여기 써 있다시피 28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평당 얼마정도에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평당은 공시지가가 11만 원이라면 3배로 하면 33만 원이고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상이에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공시지가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문석주 위원    이 주변의 땅 가격이 마을에서 산 것은 120만 원에서 샀다고 하고, 그 옆에는 68만 원에 샀어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그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고 엊그제 주민설명회 하는 곳에서 토지주들 와서 이야기하실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선선 공사를 보상 결정해서 보상협의회 공문을 보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주 네 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승낙이나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등기이전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부분이고, 혹여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못 한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특히나 농어촌 도로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토지는 큰 도로가 없었습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기존에 양면으로 3m짜리 농로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토지에 대한 환경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농어촌 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어차피 개설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주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고 토지주들도 알고 있고 사선선에 대한 설명회도 했고 원산도 공영주차장도 설명회를 해서 그 부분은 사전에 이것을 하기 전부터 그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100면이네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예, 100면을 했는데 시설을 하고 도면을 그리다 보면 그 이상 최대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야산인 것 같은데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야산은 아니고 약간의 평지인데 주변지대보다 얕은 곳이기 때문에
문석주 위원    금액 결정에서는 감정가로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았고 실시설계가 되어서 전체적인 도면이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할 계획이고, 사선선이 감정평가에서 보상 협의를 보낸 상태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이장님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없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이 지역이 선촌항과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나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마을로 통과해서 가면 100m 이내입니다.
김정훈 위원    접근성이 있어야 주차를 하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보령시 어항이 선촌항으로 해서 도서지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현재 선촌항 주변에 어구가 많이 되고 있어서 어촌뉴딜을 통해서 어구수선장을 별도로 선촌항에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면 여기가 내년도 가을에 붕장어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신문을 봐도 어촌뉴딜사업이 선정되어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활력이 되고 그래야 많은 관광객이 와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도로 부분도 확실히 해서 잘 다닐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토지교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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