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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2.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4. 3.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6. 원산도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11. 10.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13. 12.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2.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4. 3.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6. 원산도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11. 10.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13. 12.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지역경제과장님께는 2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웅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보령시 사업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위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웅천시장 주차장은 웅천 대창리 711-10 일원 총 28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을 투입해서 운영하였고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선정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웅천시장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탁자가 부담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하 계약서 등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만든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사업비는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써는 업체당 3,000만 원까지는 100%를 보증하고 연 0.8% 이하의 보증 수수료를 납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4억 원을 출연을 해서 191건의 47억 원을 보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주요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및 검토결과입니다. 
웅천시장 공영주차장은 시가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의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이며, 위·수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및 검토결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내다보여 서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확대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웅천시장 주차창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보령시위원행동강령 조례 제4조 1항에 의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회피하고 자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위원 이석 후 부위원장님 최용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백남숙 위원장, 최용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용식  의사일정 제1항,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이게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보면 이게 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 건 내용은 다른 주차장도 다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거의 유사합니다.
김홍기 위원    유사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김홍기 위원    아니, 성주를 보면 사용료 산정을 매년 초에 하면 매 분기별 마지막 달에 고지하여 납부하세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사용료 산정은 2년 계약이면 한번 딱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공시지가로 저희가 산정하기 때문에.
김홍기 위원    매년 공시지가가 달라지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변동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는데 주차장 운영 규정인가요? 어디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 그 주차장 내에서 여기 있네요. 운영 규정에 있네요. 자동차의 훼손 분실 이 부분이 전부 자동차 소유주의 책임인가요? 그러니까 9쪽 훼손됐을 경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거의 전통시장 주차요금을 아시다시피 기본요금이 500원으로 시작하는데.
한동인 위원    어쨌든 유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유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도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은 현재 소유자 부담으로는 했지만 앞으로는....
한동인 위원    이게 잘못하면 보험이나 이런 게 어떤 사전 조치가 없으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을 소지가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것 역시 자부담으로 수탁자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내 지역도 전통시장 주차장이 도로와 인접한 데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골목으로 들어가서 하는 데는 보면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활용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몰라서 주차를 안 하는 건지 어떤 요금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은 주차장에 대한 알림판을 해놓는다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내시장 제2주차장 같은 경우가 약간 안쪽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약간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을 출입과 출구를 따로 해서 이용의 편리토록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을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용식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이게 28만에 사람 하나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무인으로 설치 했습니다.
박상모 위원    웅천같은 데 돈 받으면 들어가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래도 어쨌든 가급적이면...
박상모 위원    내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안 들어가는데 이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저희가 무료쿠폰을 주기 때문에 그 무료쿠폰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런데 왜 돈을 받으려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사실은 기본적인 관리 때문에 그런 건데.
박상모 위원    무슨 관리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주차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사실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시내는 주차하기 힘들지만 웅천같은 데는 텅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대고 들어갔다가 해야지 예를 들어 돈 받으면 웅천 안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웅천시장상인회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웅천시장 주차창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웅천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호 위원    위원장님 아주 확실하네요.
한동인 위원    이게 돈을 안 받으면 거기에다가 장기주차를 해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김충호 위원    잘 좀 종합적으로 살펴주세요.
박상모 위원    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최용식 부위원장, 백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남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업비 6억인데 보증을 이렇게 해주는 금액이 출연금에 몇 배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12배입니다.
김홍기 위원   12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47억 정도. 올해 이렇게 혜택을 주고자 신청을 했는데 어떤 출연금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신 그런 소상공인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 신용보증재단에서 2,028건에 506억 정도를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특례보증은 47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459억은 일반보증으로 인해서 특례보증은 사실 대출금리가 CD 플러스 2%인데, CD가 0.89에다가 2%를 사실 도에서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자는 0.89%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보증은 2.62%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출연한 금액이 4억밖에 안되다 보니까 48억 범위 내에서만 특례보증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을 많이 못보는 이런 상황이라서 올해 조금 6억으로 늘려서.
김홍기 위원    6억 하면 72억까지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72억까지는 특례보증이 되는 거죠.
김홍기 위원    특례보증이 되는 거죠. 
여하튼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어떤 혜택을 봐야 되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되니까. 
제가 봐서는 6억도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내년에는 저희가 봐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경이라든가 추가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신용이 더 안 좋은 그런 분들에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신용자들은 저희가 사실은 사업 중에서 1억 정도는 이제 저신용자를 위한 건데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가 저신용자들한테 보증료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올해가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내년도 이제 6억 중에서 한 1억 정도를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상호 간에 융통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여하튼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회 추경 때 좀 더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랄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김홍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필요하신 사람들은 저신용자거든요.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하고 실질적으로 저신용자와 자금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이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신용자나 또는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나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수요 대상자들도 일단 대비 해서 대출을 받아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이 좋잖아요. 정말 실수요자 위주로. 사실은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래봤자 이거 나중에 이자 홀딱 다 올라가서 필요도 없어요. 다 빚이야, 이게요.
○위원장 백남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낮은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려운 분한테 우리 시는 최대 몇 년 상환이에요? 
그래도 몇 년 상환이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보통 2년 동안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2년 동안. 그런 것 좀 기재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는 혹시 청년소상공인은 신청하는 분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신청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받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른 지역에는 청년소상공인도 금액을 어느 정도 하려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청년소상공인도.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도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저는 그분들도 전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게, 과장님 신경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건설과장 이장성입니다. 
의안번호 2868호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하 시설물 및 지하안전 관리 등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위원회 운영 관한 규정을 참고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생략되었고 행정규제심사는 규제 유형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선별규모에 따른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1조에서 9조 중 주요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령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 
1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호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같은 조 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호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항에 당연직 위원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이 10분의 6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호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호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쪽 넘어가겠습니다. 7조 제4항 위원회의 재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에 2868호 안건설명을 끝으로 의안번호 2869호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추가하며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명칭변경이 2019년 10월 15일 전부개정에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심의대상 사업을 총공사비 30억 이상의 건설공사를 총 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로, 총공사비 3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총 공사비 5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방식에 서면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생략하였으며 행정규제심사는 규제이용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방향이 없었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5쪽에 7조가 되겠습니다. 설계 등 자문대상공사 등 단서조항 중앙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총 행사비 30억을 50억으로 이후에 총 공사비 35억 원 50억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부칙으로 신설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시설물의 관리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방식을 추가하는 등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정말 이거 위험한 거, 지하에 있는 것을 시설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한 것 관리자, 아까 여기에 쓰셨데요. 보니까, 정말 여기에 관련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해요. 지식 있는 분을, 과장님 그러셨죠?
○건설과장 이장성  그래서 저희 3조 3항에 저희 당연직 위원으로 저희 시에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 수도과, 이렇게 싱크홀이라든가 발생시키는 부분에 관련된 것하고 건축구조 지하를 파괴하는 이런 부분을 건축학과와 연관된 부서장으로 하고 전문위원들을 외국전문위원은 대학교수라든가 안전관리 한국시설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정말, 구성하실 때 잘 좀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12조 8, 9를 꼭 넣어야 하나요? 소위원회 신설된 거요.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게 그냥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건설과장 이장성  저희가 매년 1년에 5회 이상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서면심의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해야 하는데 대면심리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면 물론 그럴리 없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사실 기준없이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이장성  이게 전체 위원님이 30명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문과 소위원회를 두어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 소지 활성하는 그러한 점은 아니라고.
한동인 위원    저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그냥 기준없이 딱 그렇게 해놓으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이장성  소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있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하거나는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문위원님한테 좀 여쭤봐야 하는데 3조에 보면 여기 지금 “이내”를 “이하”로 고치고 있거든요. 12조 같은 경우는 그렇죠? 
12조, 6쪽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개정내용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도 수정에 포함이 되나요? 
3조에 보면 거기도 3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3조 4쪽. 이게 토론내용에, 수정내용에 들어갈 수 있나요?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다 잊어먹어서 어떡하지.
○전문위원 김기태  내용이 다르면 수정이.
한동인 위원    수정이 되나요? 
개정내용이 아닌데, 여기는. 
어떻게 다음에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 김기태  지금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한동인 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하지요. 
이내로, 이하로 어차피 다 고치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장성  저희가 이제 법정에 가서.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거기 4쪽 5에 보면 의안 기술서나 의안건축사 자격 있죠? 
그거를 다른 기술사나 다른 건축사나 의안이나 다른 일 하고 내용은 뭐가 달라요?
○건설과장 이장성  법령을 알기 쉽게 바꾸다 보니까 규정에 의한 이런 거를 “따른”, “따라”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교정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박상모 위원    그게 그거 같은데요.
한동인 위원    그동안 다 이렇게 고쳤어요.
○전문위원 김기태  프로그램이
한동인 위원    그게 아닌데, 잊어 버려서 개정 내용이 아닌데 수정할 수가 있나. 하수시설물은 얼마 전에 했으니까 듣지 말고, 그냥 질문으로 바로
최용식 위원    정책협의회에서 했잖아요.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제1항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식 위원    하수처리 시설은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 설명 들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죠.
박상모 위원    설명하지 말고 질문만 받아요.

5.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원산도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백남숙  의사일정 제5항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원산도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은 저번에 정책협의회에서 들은 걸로 할까요? 그냥 질의만 할까요?
한동인 위원    검토보고만, 검토보고는 해야지.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보령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써 성주산 일원의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성주면 일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건으로 관련법령과 하수도 결정기준 등 저촉사항이 없으며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원산도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의견에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써 원산도 일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의 건으로 관련법령과 하수도 결정기준 등 저촉사항이 없으며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현재 시설규모가 2035년까지 반영되었지만 향후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원산도의 개발 등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처리용량 확대 등의 대책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원산도 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여하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이제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주변 토지에 대한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그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금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확인을 했는데 민원이 있었던 거는 현재 토지주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김홍기 위원    그러면 주변에 접해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하수처리장 문제가 아니고, 지나가는 관로 쪽에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또 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에 말씀하셨듯이2035년까지 반영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 1일 시설용량이 600톤이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한동인 위원    이게 늘어났을 경우는 아닌게 아니라 설명을 좀, 계획은 있으신거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금 현재 타 부서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3차, 앞으로는 개발 계획이 충분히 일어났을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용지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지금 면적자체가 이 시설 처리를 더할 수 없는 면적을 포함시킨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원산도 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산도 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 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영주차장관리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과장님께서는 2건에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환  과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2879...
최용식 위원    정책협의회에서 이것도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백남숙  이것도 그냥 할까요?
최용식 위원    예.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지역주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보령시장이 직접 설치한 공영 터미널 운영·관리 위탁을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위탁의 건으로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은 2006년 4월부터 3년 주기로 공개경쟁 위·수탁 계약을 추진해 오던 중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징수 예정료는 4,6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터미널 위·수탁 원가산정 용역을 근거로 위탁료를 산정하고 공개경쟁 모집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보령시 공영 유료 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령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영 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영 유료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등 4개 소로 주차면은 302면이고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위탁료 징수액은 1,520만 원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시가지 교통 흐름의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공영 유료 주차창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의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이며 위·수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예, 과장님. 문화의 전당 주차장 이 부분이 지금 또 포함되어 왔는데 이거 혹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얘기 하셨나요?
○교통과장 김계환  전에 한번 했었고요. 지금 터미널 관련인데요.
한동인 위원    예,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아까 생략하셨는데, 제가 외부 리모델링한 것을 봤더니 의회 쪽 출입구 쪽에 보령종합터미널 간판이 있던데, 그쪽은 안 하셨죠? 그때 의회 쪽에 그 뒤로는 원래 교체를 하실 예정인가요? 녹이 보이고 할 때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과장 김계환  저도 봤는데요. 내년도에 보수하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LED로 해서 밝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만 이렇게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밑에는 깔끔하게 위에는 딱 그렇게 돼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위탁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여객 수요도 감소하고 차량도 많이 감차가 된 것 같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입찰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나요?
○교통과장 김계환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보고를 드린 뒤로 입찰절차를 진행했는데 2회까지 다 입찰 됐습니다. 수의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수의계약은 하고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계환  입찰 참가자가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고 2회차 때에는 1개 업체가 했었는데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을 해야 적법한 입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입찰이 됐고 지금 그동안에 저희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무리 없이 진행해 온 신○○ 대표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창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문화의 전당 앞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지금 과장님 하고는 얘기 안했고 팀장님하고 얘기했었고요. 필요하고 해줄 수 있으면 고맙다고 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전면에 차단기가 있거든요. 앞에 전면은 인도라서 높이장이 있어서 넓어서 그쪽에는 안되고 뒤편 대천파출소 들어가는 그쪽에 후문이 있는데 그쪽을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곧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의 전당이 위탁하는 거에 포함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계환  위탁해도 되고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동안에도 수시로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302면 똑같은데 주변에 다른 주차장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용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익이 감소되고 코로나19로 2시간으로 연장하다 보니까 일반 노면주차장 보다 조금 덜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수시로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거는 반영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한동인 위원    해서 변경할 때 제외시키는 걸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계환  예.
한동인 위원    지하는 그낭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 활용도를 조금 높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하가 너무 이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교통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들, 거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공영주차장이잖아요. 보험은 다 돼 있죠?
○교통과장 김계환  예.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예, 지금 이게 위탁 기간을 보면 2020년도 12월 11월부터 23년도 12월 3일까지 인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12월 10일이잖아요. 위탁이 오늘 날짜로 끝나는 건데. 위탁을 주려고 하면 우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행정 및 입찰공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려고 하면 기간이 며칠이나 소요돼요?
○교통과장 김계환  저희 12월 10일까지인데, 기존의 업체하고 20일 연장계획을 해놨습니다. 12월 말까지 해놨고요. 행정절차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20일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김홍기 위원    위탁기간이 지금 12월 10일까지인데 그렇게 연장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김계환  협의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이미 낙찰자가 돼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과장 김계환  저희가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구합니다.
김홍기 위원    정확히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 날짜가 안 될 것 같으면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달았어야 맞죠. 그렇죠?
○교통과장 김계환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영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영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을 산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했던 거라서요.
○위원장 백남숙  이것도 제안설명 생략할까요?
최용식 위원    예.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유림의 경영구조 개선 사업인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을 추진하고자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 20121년도 예정 사업계획은 면적 1,437ha, 소요예산 32억 8,2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산업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계·감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산립조합에 대리경영 위탁함에 있어 사유림 경영자에게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문제점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산림조합에 준 거죠? 이게 3년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년을 위탁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매년 동의안을 제출하기 보다는 3년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상모 위원    해보니까 어떻게 잘해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박상모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문제를 다 걱정했거든. 그래서 산림과 준다고 해서 믿기로 해보자 이랬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내년에 조합에서 시에서 직접 제출한 입찰참가 한다든지 아니면 또 직접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산림법인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으로 넘겨서 조합에서 할 줄 아니까 조합에서 직접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충돌이라든지 그런 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박상모 위원    민원인은 적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예.
박상모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예, 과장님 정책협의회 때 듣기도 했었는데 이게 저는 수수료를 9.5% 갖고 가면 사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익이 그만큼 있으니까 사업의 질이 안 좋아지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면 이익 창출이 많을 텐데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질,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여하튼, 이게 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농·어촌 공사를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사업체 4개면 농·어촌 공사에서 설계비 빼고 하면 10%, 5%씩 먹으니까 공사의 내용이 막 행사도 다 못하고.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그래서 저희는 수익금이 아니고 그냥 수수료만 9.5% 지급하는 걸로.
김홍기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저번에 지역업체 몇 곳 있고 이제 외주업체들이 위장으로 전입을 해서 참여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지역 업체한테 지역 사업주한테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그런 방안도 산림조합으로 잘해서 모색을 해서 지역업체가 좀 잘할 수 있도록 모색 한번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법적 정의를 경영에 이용하는 편이다 보니까 조합하고 지난번에는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동시 발주를 한다든지. 충남조합에 저희가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같이 발주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옮겨다니는 것은 줄지 않느냐. 지금 어느 업체가 입찰만 해놓고 다른 곳으로 가고. 사업자체가 지연돼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저희 조합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충남 산림업무를 보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방안도 모색해서 지역업체들이 그래도 사업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네,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위·수탁할 때 저쪽 상대방 땅 같은 것 할 때 어려움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자기 설계에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들어가다 보면 진입로라든지 그런 게 협의가 돼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저희가 발주하는 것보다 조합에서 관리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하여간 이게 뭐 국비도 50% 내려오고 국도비도 포함된 사업이고, 그리고 미래 사업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산림지역은 위탁을 90% 다 줬어요. 전국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경쓰셔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해양경찰과장 김구연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12월 20일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도서민 운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 이어 집행 지침 개정 시마다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또한 명절기간 내에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일반 이용객들에게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에 관한 기준 안 제5조에 8,340원 이하 구간을 20%에서 50%로 샹향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명절기간 동안 연휴기간 5일간 일반이용객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규제사항은 해당되지 않고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오른쪽 운임지원금 기준사항에 현행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기준을 해수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른다고 조항과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5조 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명절기간 여객선 운임지원 조항을 마련해서 명절기간 동안에 귀성객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객들에게 운임을 지원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고 제2항에는 명절기간을 명시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날 명절기간은 음력으로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추석 명절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연간 여객이용 도서민은 약 15만 명이고 연간 차량은 2만 4,000여 대로 각각 3억 6,000만 원과 1억 8,500만 원이 소요되며 명절기간에는 4,000만 원이 필요하며 연간 총 5억 8,500만 원 예산이 추계 됩니다. 관련 법상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추계서에 의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한 명절기간 관내여객선 일반이용객 편의증진과 고향을 방문하는 도서민에게 혜택이 주어져 예산규모에 비하여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서민 지역에 대한 운임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보면 전체적인 시민이나 구민에 대해서 운임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해저 터널이 완공 되면 원산도는 육지화가 되고 보령에 배로 갈 수 있는 도서가 많지 않거든요. 가장 여객 수요가 많은 곳이 원산도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최용식 위원    그런 부분도 아니면 한시적으로, 계절적으로 비수기 때 10, 11, 12 이렇게 해서 보령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운임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명절기간만 운임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관외에 관광객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5억에서 6억 정도, 30% 지원했을 때 그렇게 들더라요. 그런 것도 코로나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이 줄기 때문에 많이 올 수 있는 유인책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분들이 상시지원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비수기 때, 동절기 때 지원을 해주고.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여름철에는 많이 오니까 어렵고요.
최용식 위원    1년 상시 이렇게 해줘도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11월부터 예를 들어 그다음에 2월까지 이럴 때,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럴 때는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식 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참고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차량도 똑같이 지원해 주나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차량은 이번에 제외입니다. 여객선 운임만 합니다.
박상모 위원    명절 때 차 다 타고 와서 차 싣고 들어가는데 같이 있어야지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래도 일단 너무 확대를 시키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여객선 운임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박상모 위원    평상시에도 지금 도서민들은 차량 50% 지원해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도서민들에게 한해서
박상모 위원    명의가 도서민도 있고 운전자는 또 여기 시민이 아니고 기사 데리고 운전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던데요. 명의가 도서민으로 됐으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차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빌려서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되고, 또 이게 차에 대해서 운임을 면제해주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제를 해주지만, 차 주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런 것까지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많이는 오실 것 같은데.
박상모 위원    그러니까요. 나와서 불편하다고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오는 거, 이왕에 하는 거, 차량도 해줘요. 돈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점차적으로 일단 운임부터 한 번 해보고 필요시에 또 개정해서 차량까지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2021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백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관광 과장 오제은입니다. 
21년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보령머드축제를 위해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에 비하여 5억이 증액된 2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킬러 콘텐츠 강화 등 머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변화를 통해 글로벌 관광명품도시 보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고 또한 온라인콘텐츠 30% 이상 도입을 통해 온·오픈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축제 방향 설정을 통해 글로벌 머드축제의 혁신적인 도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21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보령머드축제를 위한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2021년에 오프라인 축제 출연금 22억 4,000만 원과 온라인 축제 출연금 5억 원 등 27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최근 5년간 보령머드축제 총사업비 및 연금 지원 현황 및 제24회 보령머드축제 지원금액 산출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2021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대한민국 글로벌 명품축제인 제24회 보령머드축제를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보령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출연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와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온라인 머드축제를 통하여 출연의 직접적인 목적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의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온라인축제는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 축제를 올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거를 2개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꼭 그래야 되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그래야만 되는 이유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온라인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참여한 적 있고 또 국내에서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한테도 참여의 기회가 되고,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오프라인에 오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에 한해서도 전세계적으로 나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내지는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떤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동인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축제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머드축제는 우리 머드에 대한 상품성도 홍보하고 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최가 된 건데 원래 취지하고 온라인으로 향유하는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아해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이거를 내년에는 상설화시키겠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 본예산에 반영하셨죠?
○관광과장 오제은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거 지금 아까 교통과도 그랬는데 어차피 축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7, 8월에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으로 3월에 추경이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예산밖에 안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관광과장 오제은  일단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물론 이제 머드축제 자체가 특이하게 채용형 축제인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국외 홍보 같은 경우는 홍보비를 많이 투입을 하거든요. 이 홍보 효과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한다면 더 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 홍보 쪽에 더 치중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게 지금 사실 관광재단에 출연하는 돈은 정산도 안되는 거예요. 우리 관광과에서도 정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관광과장  오제은  예, 저희는 정확하게 정산을 합니다.
한동인 위원    저는 이거를 이렇게 또 5억을 새롭게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이 오히려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관광과장 오제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올해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라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했지만 내년같은 경우는 2021년도 해양박람회도 있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재단 측의 생각이고 또 저희도 관광과에서 검토를 할 때 그러면 일부러 돈을 들여서라도 국외 홍보를 많이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나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안타깝게도 접속자 수를 보면 우리 지난번에 한 온라인 행사 축제가 그렇게 타지역에서 하는 행사만큼 압도적인 접속 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년 한 해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인거잖아요.
○관광과장 오제은  일단 내년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이 처음이잖아요, 병행을 하는 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것이 좀 더 홍보비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동안 이 오프라인 축제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해 왔잖아요.
○관광과장 오제은  해왔는데 온라인축제가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진행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요즘에 사람들이 유튜브, SNS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치중하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지금 기존의 행사를 이런 부분을 줄여서 일부분을 온라인 축제에 할당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관광과장 오제은  그 부분도 저희가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시기는 해양머드박람회 국제행사를 앞두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더 성대하게 치러져야되는 예비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더 추가적으로 하는게...
한동인 위원    머드박람회 홍보예산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영을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전검토가 상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출연에 관한 부분으로 5억을 더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오제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정책협의회....
한동인 위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실험적으로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으로 온·오프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넓은 아량으로 지지를 해주신다면 내년 행사를 한번 성공적으로 개최 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더군다나 온라인축제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도 없고 단순하게 출연에 관한 건 해서 5억을 더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예,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예, 저도 한동인위원님 말씀에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축제의 취지는 사실 가장 큰 비중이 지역경제활성화거든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했을 때 내가 보령을 안 오고 자기 집에서 체험도 하고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축제의 취지와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에 덜 오실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수산물 축제도 여러 가지를 하면 그런 것도 온라인으로 다시 지금 수산물 꽃게나 김이나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똑같이 하시거든요. 시에서 모든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올해 코로나 정국에서는 불가피한 그런 선택으로 온라인 축제를 했지만 사실은 축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축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더 고민이 돼야지 양분화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양분화해서 집중력이 오프라인 행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에 집중하는 식으로 운영의 비율을 살려서 오프라인 자체가 훼손 되지 않고, 온라인 축제가 오히려 오프라인 축제를 더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예,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축제가 일원화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 부분은 더 협의가 필요할 것라고 봅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런데 우리가 또 박람회가 7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못가고 그러면...
최용식 위원    박람회도 온라인해야 된다는 거죠.
한동인 위원    충분히 다른 다 부서에서도.
○위원장 백남숙  홍보시간이 1년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좀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김홍기 위원    출연금을 시간을 두고 1회 추경, 2회 추경 그때하면 안되요?
○관광과장 오제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금 당장 본예산 추가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1회 추경에 충분한...
한동인 위원    오프라인 건만 하고 온라인 건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김홍기 위원    오프라인 22억만하고 온라인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박상모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예산에 5억을 올려놨는데 지금 5억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거를 여기서 5억을 잡아먹잖아요. 그것을 1회 추경에 하면 5억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이 깎기니까요. 지금 동료위원분들이 얘기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온라인으로 해서 여기 물품이나 이런 거 홍보해서 충분히 판매하고 선전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장 오제은  그렇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 중 한 가지는 사전에 정책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대화를 좀 했어야지. 그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이제 5억이라는 돈이 1회 추경에 가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지금 27억에 대해서는 해주고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좀 없었으면 난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요.
한동인 위원    진행하시죠.
김홍기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오제은  추경 확보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기 위원    예.
한동인 위원    정책협의회를 한 번 더 해서 저희들도 생각할 시간을 갖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고민을 더 해보시고 예산은 3월 추경이 있으니까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 22억은 기존에 있던 예산은 다른 거니까 별개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오제은  일단 절차적으로 사전에 5억이라는 돈이 증대됐을 때 정책협의회를 미쳐 못한 무책임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내년 1회 추경에 확답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관광과에서 5억을 잡아먹어서 5억으로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동인 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돼도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 기간 내 집행되는 돈 아니에요.
○관광과장 오제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은 1회 추경 때 반드시 반영 해주시겠다는 그런...
김홍기 위원    우선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요.
○관광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 위원    온라인축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그렇게 온라인축제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 효용 효과가 있다고 보면 오히려 기존에 오프라인 축제를 줄여야죠. 좀 줄이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도 키우고 저것도 키우고는 아닌 것 같아요.
○관광과장 오제은  일단 내용에 실험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을 좀 더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온라인을 활용하겠습다.
한동인 위원    20년을 오프라인 축제를 하고 올해에 해봤는데 이제 그러면...
○관광과장 오제은  도와주십시오.
최용식 위원    수산물 축제할 때도 주변에 그런 현장에 와서 싱싱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사실은 그런 현장에 사람들이 와서 복작복작하고 그런 맛이죠,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장 가서 사먹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향이 축제가 좀 지향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오제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형성력은 있지만 온라인은 잠재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잠재적 관광객 확보입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아, 내년에는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잠재적 관광객 확보, 노력 차, 저희가 노력을 한 것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봐야 가보고 싶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가면 축제 자체가 사실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축제라는 것은 현장성이거든요.
○관광과장 오제은  지금 올해처럼 하는 온라인이 아니고요. 홍보 쪽에 치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에 홍보 예산도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한동인 위원    여기서 부결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안을 부결시킬 거예요.
○전문위원 김기태  그러면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데 괜찮으세요?
○관광과장 오제은  부결은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의도한 기본 축제금의 22억까지도 완전히 배제한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해주시고 예산 조정을 하실 때 그때 조정을 해주시고요.
한동인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거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온라인축제를 저희가 동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관광과장 오제은  아니, 구간을 그렇게 다뤄주시면 본예산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한동인 위원    여기서 아예 출연에 관한 건을 조정안...
최용식 위원    별도로 분리해서는 안되나요?
○위원장 백남숙  아니, 올려주시고 삭감하면 안되요, 본예산에서?
한동인 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이 안되지 않아요?
○위원장 백남숙  올려 주시고 예결위에서 깎으면 되잖아요.
한동인 위원    아니, 출연권의 건을 동의해주고 예산을 깍는 게 굉장히 모순되지 않아요?
○위원장 백남숙  예산은 깎을 수 있지요.
한동인 위원    말이 안되죠. 우리가 27억 4,000만 원에 대한 출연의 건을 동의해주고 의회에서 5억 예산을 본회의 예산에서 깎는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 전체 건을 보면 온라인 5억, 오프라인이 22억 4,000원이 이 출연에 관한 건을 동의를 해주고 위원들이 동의해준 예산에서 5억을 깎는다, 그거는 말이 안되죠.
박상모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전체를 다 깎아요.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잠깐요. 정회를 하시고 충분한 토론을 다시 하시죠.
한동인 위원    정회는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온라인축제 출연금 5억 원을 제외한 오프라인 출연금 22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식사하셔야죠.
박상모 위원    밥 먹어야죠.

12.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산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보형  수산과장 오보형입니다.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신축한 오천항 여객선 터미널이 2017년 11월 2일자로 보령시에 인수·인계 되어 한국해양해운조합에서 운영 중 위·수탁 기간이 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보령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재위탁 계약하여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오천항 여객터미널 1동이 있고 당초 위·수탁 기간은 18년 1월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동의안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수탁 금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면적은 대지 1,150m²의 건축 156.04m²로 1층에 여객선매표소, 관리사무실, 안내창구, 대합실이 존속되어 있고 17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간 위·수탁 운영 현황은 한국해운조합과 수의계약으로 18년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재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내용은 여객선터미널 시설의 관리유지 및 운영, 여객선 터미널 질서 유지 및 주차장 관리, 전산매표시스템 예약, 예매 및 발권 시스템 통합운영과 섬 여행 홍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이고 이후 추진계획은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도서민 및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와 관광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서 관리·위탁하던 오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재위탁 건으로 법령에 위임·위탁이 가능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오천항 여객선 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해수욕장경영 과장입니다.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출 이유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공영개발 사업이 2011년 8월 3주 개발을 완료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정 사업이 완료되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개발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쪽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0년부터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를 시작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8월 제3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제4지구 용도변경이 2019년 12월 고시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영개발이 마무리 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향후 특별회계 미분양 용지 및 미보상필지 보상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 흠결이 없으며 공영개발 사업 만료로 인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 위원    전문위원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가 뭐죠? 어디 있었죠? 밑에 지하 안전위원회인가요? 2항 수정안 부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수정 가결을 시켰는데 이게 그냥 이내가 맞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돼요?
○전문위원 김기태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어떻게 해야돼요?
박상모 위원    그냥 이내로 하자고 해요, 다시.
○위원장 백남숙  수정을 하면 안 될까요?
박상모 위원    다시해요.
한동인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박상모 위원    하면 되지.
한동인 위원    수정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의결해놓고 그래도 돼요?
김홍기 위원    안되지. 다음에 또 개정이 돼야지.
한동인 위원    안되잖아요. 나중에 하면 안돼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박금순  아니, 이거는 정회시간이니까 마이크 안켜도 되잖아요.
○위원장 백남숙  지금은 정회 시간이에요.
박상모 위원    전문가들 와보라고 하세요.
○의사팀장 이민숙  다시 논의하신 다음에 다시 의결하시면 될 사항이에요.
한동인 위원    그래도 상관 없어요?
김홍기 위원    그거는 안되죠. 그게 돼요?
김홍기 위원    망치로 두들겼는데 다시 의결을....
○의장 박금순  망치로 두드리고 했잖아요.
김홍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시 또 하자고 할 수 있어요.
박상모 위원    그렇지요.
한동인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구나, 자 자 틀린 거를 개정하는 거 의회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연말에 일괄 집행부랑 상의해서 일괄 개정하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박상모 위원    예를 들어서 망치를 두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하는 게 뭐예요?
○의사팀장 이민숙  오늘 하는 거는 수정의결로 돼서 다시 원안가결로
박상모 위원    우리끼리해서 원안가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이민숙  오늘 어차피 상임위원님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최종 의결이 중요하시니까요. 큰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한동인 위원    여기서는 수정 가결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로 하자고요? 여기서 수정가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가는 것으로요?
박상모 위원    여기서 얘기를 끝내야지.
○의사팀장 이민숙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한동인 위원    다시 거쳐야 된다?
○의사팀장 이민숙  예. 지금 상임위원회는 유지하기 때문에.
김홍기 위원    그러면은 사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통과 같은 게 잘못됐다고. 새로 하자고 하면 부결시켜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과한 거는 통과한 거예요.
한동인 위원    나중에 자수나 이런 건...
박상모 위원    물어보세요.
한동인 위원    전부 다 일괄 개정하는 걸로 한 번 의장님이 그랬잖아요, 해마다. 
7대는 7대 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8대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김홍기 위원    한 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 번복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거지.
최용식 위원    큰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해도 상관 없어요.
○위원장 백남숙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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