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민간기록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주경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주경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최주경의원입니다. 
보령시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까지 보령시에서 공식적으로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보령시와 관련된 각종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이를 수집관리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보령시만의 고유한 유·무형물 민간기록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령시의 주요 정책, 사업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 보존 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을 수집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민간기록물을 수집 방법에 대하여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였고 효율적인 정보발굴과 조사 등을 위하여 수집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간기록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에 의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계비용은 5년간 1억 9,600만 원입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1년 2월 2일에서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에 산재한 보령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보령시만의 고유한 기록유산을 보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2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 등이 소유 또는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령시와 관련된 각종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하여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하여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와 2조에서 제정목적과 용어가 정의되었고 4조에서부터 7조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수립 시행하고 수집대상이 되는 기록물의 범위와 수집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민간이 소장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지정 기록물의 지정과 해제 등 관리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에서 20조까지는 시장이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충남도의 조례가 있고 타 시·도 1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기록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46조2 헌법기관 기록물 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규정을 2019년 12월 3일 신설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굴, 조사, 수집을 위하여 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록물은 현재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 되고 있으나 우리 시와 관련된 각종 민간 기록물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 볼께요.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 내년 5,210만 원, 2023년에는 4,520만 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용역이라든가 초기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초기비용이 들어갔다가 빠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2년마다 시행을 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아닙니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과 인건비가 있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염두해 두고 한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가족돌봄휴가 확대, 자기성찰 휴가 분할 횟수 완화 등 일과 삶의 균형 및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공무규정이 작년 10월 20일날 개정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8시간 미만 잔여연가를 지금까지 연가보상비를 주었는데 앞으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가 8시간인데, 그동안 8시간 중에 6시간 외출을 달고 2시간 정도 남잖아요. 그랬을 때 1일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2시간만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녀돌봄휴가가 기존에 2일이었는데 전국적으로 가족돌봄휴가가 10일로 확대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기성찰 특별휴가 분할 횟수와 포상일수 확대는 공무원노조단체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자기성찰특별휴가는 4회 였었는데 5회로 확대하고 포상일수 휴가 일수도 3일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별다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이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및 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으로 인하여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보면 읍·면 사무소 명칭이 어디에는 행정복지센터, 어디에는 면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센터, 자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헷갈려서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7쪽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령시 소속 공무원의 휴가일수 확대 등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을 보면 안 제19조 5항에서 8시간 미만의 연가잔여분에 대해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23조 특별휴가 19항에는 현재 자녀돌봄휴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최행사참여, 상담참여, 병원진료 동행 등의 경우 연간 1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입니다. 가족돌봄휴가에서 가족의 범위는 자녀, 손자녀, 돌봄휴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돌봄이며 이들에 대한 돌봄휴가가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개정해서 휴가일수를 무급으로 10일로 확대하되 자녀돌봄휴가 경우는 최고 3일까지 유급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이외에 자치규정으로는 안 제23조 특별휴가 제15항에서 자기성찰특별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4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에서 30일로 자기성찰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며 제20항에서는 포상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도내 시지역을 살펴보면 30년 이상 재직자 자기성찰휴가는 분활사용횟수가 2회에서 6회까지 휴가일수는 15일에서 30일 포상휴가일수는 2일에서 5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분장사무와 종합행정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들의 휴가 일수 등 일수를 확대하여 휴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직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완화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부서장으로부터 특별한 개정 사유가 있는지, 타시군 사례 등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맞추어 조례 제명과 면·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청사 이전 신축으로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1 중 8개 면과 동의 명칭과 2개 면과 동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안 제1조에서 면 출장소인 오천면 어항출장소 설치근거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설치를 원산도출장소 설치 근거인 같은 조례 제16조 설치로 잘못 규정하여 이를 바로잡는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읍·면·동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행화하는 개정안으로 수정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게 4일 근무제에 대해서 검토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에서 주도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일 근무제라든지 민간기업이나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어지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근무환경들이 좋아지는 대신 아직도 고쳐야 할 게 있어요. 우리도 곧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성남시가 대표적으로 시범사례가 될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 관내 출장비 사용에 대한 문제, 시간외 근무수당 두 가지가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직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책으로 발표될 것 같은데 성남시가 먼저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라든지 언론보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말씀 주신대로 관내 출장비나 시간 외 수당이 문제가 되고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체내부 안에서 자정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들을 스스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봐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저는 우리 직원들 교육하는 시간에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알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회계 부서 통보까지 가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개인의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인사부서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기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업무가 정말 있어서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현재 보면 복무규정이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가족의 돌봄이라든지 정책들을 펴 줌에도 불구하고 괜히 업무도 없는데 일찍 나온다든지 업무가 다 끝났는데 집에 안간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봐도 보기 좋지 않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밥돌이, 밥순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서로 안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씩 챙겨서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의견도 많이 주시고 나름대로 무슨 과, 어느 분이 하는 것까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확인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가면 그때는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확인도 몇 번 해 봤지만 중요한 것이 실제 필요한 업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부서장한테 시간외 업무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챙겨보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일부개정은 사실 자녀돌봄에서 가족돌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현재 아이들만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야 되는 부분도 못가시고 해서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젊은 어린아이를 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가가 모자라죠. 그래서 다 못 쓰게 되면 이월할 것도 없겠죠. 아이들이 다 크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적용될 것 같은데, 안쓰게 되면 돈으로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연가보상비는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없고 연가기준이 최대 23일 쓸 수 있는데 다 못썼을 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1일, 12일 기간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을 되도록이면 연가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효율적으로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는다고 근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근무시간이 길다고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효율적으로 업무 기량이나 시민의 복지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 행사가 너무 많고 보령머드축제나 천북 같은 경우는 가축 전염병, AI, 돼지콜레라도 있어서 직원들 피로도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 보령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는 가장 큰이유가 그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 역량개발이나 승진인 경우도 있지만요.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자연재해 상황인데, 5인 이하 식당 금지명령 때문에 그 부분을 새벽까지 다니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휴가가 없나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그동안에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불예방이나 머드축제, 해수욕장 운영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2, 3일 정도 줬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3일까지 줬거든요. 그래서 5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원들 의견을 듣고 해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특별휴가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공백을 누가 메꿔주느냐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특별 휴가를 실시하다라도 부서 실정에 맞게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직원들이 본인 휴가는 안가도 특별휴가를 주면 잘 가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연가보상비나 금전적인 게 얽혀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잘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라벨 차원에서도 휴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위원분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휴가 일수로 따지면 우리시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수욕장이나 행정소요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포상 횟수가 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부서라든지 특히 3동이나 4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행정소요가 많아요. 그런 곳은 인력난을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휴가일수 산정이나 휴가를 정하는 기간에도 행정소요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수정의견을 내셨거든요. 제1조 목적에서 제16조에 따른 설치를 보령시 행정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18조로 고치는 것인데 이 수정의견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은 보령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명칭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통일되어야 하는데 안 돼서 문제에요. 전국적으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으로 명칭은 해놓고 실제로 주민들이 가서 업무를 보는 곳은 이름이 달라요. 복지센터, 복지팀으로 하면 되지 전체명칭을 복지센터로 하는지 주민들이 헷갈려하는지 몰라요. 센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윗분이 회의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누구를 위한 명칭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명칭은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하는데 행정복지센터로 가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행안부가 협의할 때 맞춤형 복지센터 복지업무를 추가하면서 행안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서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자치센터업무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전국적으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70% 정도 명칭은 바꼈는데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동네는 읍이라고 하고 동네는 동이라고 하고 동네는 면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가서 업무를 보는 곳은 센터라고 하니까 재활센터를 가야 할지 복지센터를 가야 할지 행정업무를 보러 가는 센터를 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는 큰 틀에서 전국을 지도를 보고 명칭을 정하는 것에서 지자체에서 통일성 있게 누구나 들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호칭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통일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명칭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최주경 위원    행정명은 동으로 하고 면으로 하고 읍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주교면 행정복지센터,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국민, 시민의 입장에서 명칭도 고민해 보셨으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주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훈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없습니다. 저희가 미쳐 못챙겼던 것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정훈위원님이 수정발의한대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보령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한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보령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 취약계층 거주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주거밀집지역에 포함시키는 사항이고 안 제4조제2항 제3·6호에서는 동물보호센터 및 인큐베이터를 가축사육 제한에서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6항까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절차를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을 명기시켰으며 안 6조 제2항에서는 가축사육 공공처리시설 반입 가능 농가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7항에서 임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가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별표4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보령댐 주변 지역 및 도서지역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고 충청남도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일정구역을 가축사육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토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 9건이 되겠으며 협조공문으로서는 환경부와 충청남도에서 조례 정비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가 수정결의되었습니다. 성주 미산면이 당초 심의계획에서는 모든 축종을 1,500m로 제한을 하려고 제안을 했으나 전부제한지역으로 수정을 하였고 조례 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는 성주 미산면을 가축전부제한구역으로 한 것을 취소하고 보령댐 유역 내 수면 만수수위선에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500m 지역을 일부 제한구역으로 수정함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는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의견 조회 결과 3건이 있었으나 2건은 반영하였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입니다. 전부제한구역에서 4호에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한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금 원산도와 교량이 이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원산도에 축사가 신축될 우려가 있어서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부제한구역은 당초에는 돼지, 개, 닭, 메추리 등은 1,000m였었는데 1,500m로 변경하였고 소, 젖소, 오리, 양 같은 경우는 300m에서 400m로 제한하였는데 600m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거리를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500m, 소, 젓소, 말, 양, 염소, 사슴은 600m 로 강화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령댐 유역내 수변 만수수위선에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지역으로 기타에서 일부제한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4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입니다. 우리 처리조례에 처리수수료가 2006년도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15년 정도가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은 15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였고 신고대상은 11원에서 13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규제미만은 9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대상일 경우 10톤을 처리하는데 1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사는 홍성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일 경우에는 2012년도에 허가대상규모를 20원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정해져 있고 신고대상은 우리는 인상안이 15원인데 홍성은 12년도에 15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규제미만도 12년도에 홍성은 8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보고입니다. 대한한돈협회에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단계적 인상을 2년에서 3년으로 기간 연장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대한한우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한우 생계형 가축사육시설 제한거리를 신설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거리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00m² 약 40두를 규모로 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주거밀집지역에서 400m 신설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장이 건의한 일부제한구역의 기타란 중에서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제2조의 도서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변경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28쪽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장하되 예외를 신설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반입가능한 축산농가를 확대하며 연차적으로 가축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인상코자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주거밀집지역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장애인거주시설,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서 공공처리시설 반입 가능 농가를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3,000두 사육면적 4,000m² 사용농가로 확대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의 경우에 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이나 뜻하지 않는 사고 등으로 수집·운반 할 수 없는 경우 별도 대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 수수료에 의해서는 허가대상은 현재 리터 당 15원, 수집운반이 8원, 처리가 7원, 신고대상은 리터 당 11원 수집운반이 8원, 처리 3원, 규제미만인 경우에는 리터 당 9원인데, 수집운반이 8원, 처리가 1원인 것을 3년마다 2023년부터 1원씩 인상하고 규제미만인 경우에는 처리비는 1원으로 동결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80톤에서 2019년 150톤이 추가 증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입농가를 확대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협약에 따라 사육제한거리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환경권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 규제를 강화하며 우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리터 당 허가대상농가기준 65원이 소요되나 현재 수수료는 2006년 수수료 결정 당시 15원니다. 15원으로 원가분석과 환경부 검토안 등에 따라 연차별로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됐는데 인큐베이터가 규모 부분에 있어서 다 양성화로 정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인큐베이터가 축사로 정해져 있어서 규정에 맞으면 양성화되는데 거리제한에 걸린 인큐베이터는 지금 양성화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양성화가 안 되의 있고 인큐베이터가 축사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축사인들의 어려움을 보답하고자 인큐베이터를 축사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했는데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인큐베이터가 꼭 젖뗀 어린 돼지만 한 것이 아니라 성장 돈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하는 대규모 축산농가도 있어서 인큐베이터는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을 해서 인큐베이터를 축사에서 열외를 시키려고 했는데 더 파악하다 보니까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최주경 위원    그것은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은 전 시민이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해야 하는 거지 돈이 많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익을 더 갖는 것으로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최주경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찾아보니까 인큐베이터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1,500만 원짜리 3곱하기 9짜리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더라고요. 타지역을 찾아보니까 인큐베이터를 이동식이 아닌 건축으로 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처음에는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안으로 올렸는데 악용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고려를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훈 위원    인큐베이터는 출산이 미숙한 돼지를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정도 키워서 출하를 해서 성장육으로 하는데요. 성장육까지 인큐베이터에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폐수같은 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취약계층 거주시설 의료기간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포함시키잖아요. 현재 보면 취약계층 거주시설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인데 가장 큰 갈등은 그런 것 같아요. 축산농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터를 잡고 축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시설들이 와서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여기서 생기는 마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서로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시설 주변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이라든지 현대화라든지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먼저 축사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축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이후에 축사에 하려는 제안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갈등이 없어야 해요. 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거거든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축산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것에 대해서는 양돈협회라든가 한우협회에 이런 사항을 알려주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리제한 같은 경우에는 한우 중간단계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40도에 의견이 있었고 그것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거리제한이 충청남도하고 각 시·군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홍성만 양돈이 워낙 전국단위로 최고이다 보니까 홍성만 2km씩 해 놨는데 나머지는 1,500m, 1,600m 이렇게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원래 계획돼 있던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시화시킨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인상안인데, 영세농가에게는 큰 부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영세농가들이 인상했을 때 돼지 70두 미만 키우는 농가가 영세농가인데요. 한 달에 처리하려면 5,490원 정도됩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는 농가를 확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30톤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확대하면 충분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확대해도 충분히 기존에 있던 80톤짜리를 시설개량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3,000두에 농가까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문석주 위원    그리고 도서개발촉진법에서 도서지역을 다 묶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른 것도 있지만 어떤 가축들은 별로 없어요. 염소를 방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방목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녹도도 이런 민원 들어오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지만 사육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행위들은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염소같은 경우에는 5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 위원    염소는 알다시피 번식력이 많아서 생태계 훼손 여부도 있고요. 두, 세 마리만 유지시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 이후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황도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5마리 이하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이상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보령댐 500m 이내 지역으로 했는데 상수원 보호 문제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주변에 포창산업 위쪽에 축사우사가 들어설 여지가 있고 나머지 성주 미산은 축사 짓기는 어렵습니다.
문석주 위원    상수원을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상수원이 들어오는 통로들이 있잖아요. 만수위에서 거리가 저쪽 밑에 있는 지역은 물이 흘러오지 않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쉽게 용어를 표현하자면 직수구역인데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통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창산업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넘어간 현대쪽은 축사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만 조금 틈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차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문구가 보령댐 유역내 수변 만수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내용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말씀하신 틈으로 들어오는 거지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상수도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미산 성주를 전부 제한구역으로 강화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보령댐 수질관리를 해서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어서 다른 지역과 동등한, 대등하게 하고 보령댐 이것을 기존에 있던 기타사항에서 일부 제한구역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직수구역에서의 그 틈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례안에 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라서 어쩔 수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완벽하게 하면 나중에 기업에서 반발도 있고 어느 정도는 약간의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지역 보다 너무 완벽하게 강화시켜 놓으면 거기에 대한 반발의 우려도 있어서 타지역하고 대등하게 해놓고 보령댐만 수변구역 지역만 해도 큰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석주 위원    말씀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는 곳에서 상수원을 보호하려면 그 시설에 대한 요건의 강화 부분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후에 행정에서 대부분 책임져야 하잖아요. 사회적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전혀 그러한 소지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한 직수구역 특히 상수도를 보호하는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몇 곳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수도과에서도 하는 보령댐상수원 관련해서 직수구역 내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너무 강화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우려 상황도 있어서
문석주 위원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씨는 수도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주경위원님들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주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 제3조제2항제6호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출하대 인큐베이터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