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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4. 3.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5. 4.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7.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4. 3.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5. 4.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7.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승현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권승현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권승현의원입니다.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현재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했다는 조사가 있으며, 이는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령시 또는 반려동물 가구수가 2020년 7월 현재 4만 7,664가구 중 26%인 1만 2,392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가까워진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동물복지 및 보호계획 수립, 구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동물의 구조, 보호, 조치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동물보호법 등 5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계비용은 5년간 16억 5,200만 원입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원조례안은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유기견 문제 등 사회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동물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동물들과 공존하고 이와 더불어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하는 국가의 계획에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조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2020년 7월 현재 4만 7,664가구 중 약 26%인 1만 2,392가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가까워진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충남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와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기존 보조금 외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16억 5,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조례한 입법예고는 적절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삶과 가까워진 반려동물 등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동물의 관리, 유기동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보령시민들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며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과 관련된 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축산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섭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0쪽 제10조 5항에 보면 시장은 우선 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원래 우리가 발의한 취지의 식별장치를 함으로 해서 동물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존중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초수급자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권승현 위원    아시다시피 원래 처음에 조례안을 고민할 당시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단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먼저 지원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쉬움은 있었고,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넓혀 주신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번에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렇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파악이 됩니까?
○축산과장 신기섭  따로 파악은 안됩니다.
한동인 위원    등록을 하러올 때 증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권승현 위원    그런 절차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게 식별장치를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죠?
권승현 위원    4만 원이요.
○축산과장 신기섭  칩 하나에 4만 원이 들어가고, 일반 등록할 때 지원은 없었어요. 다만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는 식별장치를 심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 합의사항으로 됐다고 하니까 더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원래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취지와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쪽 26조인데요. 그러면 동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이것을 등록해야 되는 겁니까? 등록을 한다면 하는 부서가 이미 선정이 되어있나요?
○축산과장 신기섭  단체는 별도로 설립해서 하게 되면 저희시 축산과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동인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기섭  기준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업무나 보호소 업무를 하게 되면 수의사를 확보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동네에서 동물보호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 건가요?
○축산과장 신기섭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보호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의사나 법 적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도 해야 됩니다.
한동인 위원    그렇죠. 아쉬운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돌봄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 사료비나 이런 것 정도는 이 조례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담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되나요?
○축산과장 신기섭  유기견이나 유기묘는 별도로 다뤄야할 문제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4만 원 해주는 것이 반려동물 칩이잖아요. 지금 반려동물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여유가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워요. 어려운 사람들은 못 키워요. 반려동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4만 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다른 시·군은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예산도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꼭 써야 될 곳에 써야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권승현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승현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내시장 제2주차장은 작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위치는 대천동 210-12번지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총 21대이며, 사업비는 총 16억 2,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주차장은 2년 동안한내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수탁자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5쪽 위탁관리 계약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위탁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 별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토록 했습니다. 제6조에 계약해지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또한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해지토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에 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 수탁자는 매년 초 사용계획을 시장한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수익금은 시장의 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과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보령해상풍력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부발전과 함께 사업을 분담해서 추진코자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보령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협력범위 및 기관간 역할, 개발비에 대한 분담내용과 협약기간을 규정했습니다. 사업개발비 예상금액을 보시면 총 129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36억 원, 시비 7억 6,000만 원, 한국중부발전에서 85억 4,000만 원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는 3년 동안 24억, 중부발전은 10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 보령해상풍력단지 개발 추진 협약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협력범위는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였고, 본사업 이후 필요한 용역과 인·허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약을 추진토록 해서 이번에 체결하는 협약서는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각 당사자의 역할에 있어서 보령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단지개발 관련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과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포함했고,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사업개발을 직접 주관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지원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 개발비에 대한 사항과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본사업 추진 중 용역수행기간이 부족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상태로 2022년까지 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에 사업개발비 예상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목적의 한내시장 제2주차장이 조성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제3항에 의해 사용료의 80%를 감면하여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한내시장 제2주차장은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이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이며, 위·수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과 보령시 중부발전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건입니다.
검토결과 사업개발비 예상액 129억 원 중 보령시 24억 원, 중부발전 105억 원이 소요되며, 보령시는 사업개발의 총괄과 단지개발 관련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고, 한국중부발전은 사업개발 주관 및 주민수용성 확보 지원사업을 각각 분담할 계획입니다.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내시장, 중앙시장, 동부시장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가요? 제가 볼 때는 주차를 하고, 중앙시장도 갈 수 있고, 한내시장도 갈 수 있고, 동부시장도 갈 수 있는데 시장마다 주차관리를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쿠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시장 내에서 공통으로 운영이 되도록 시장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작년부터 상인회장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특히 중앙시장이나 한내시장 제2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다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의적으로 공동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시장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이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동부시장 주차장이나 아니면 토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치가 길 옆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찾기가 어려운데 입구에 주차장이 있다는 표지판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10쪽에 주차장 운영 규정안이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읽다보니까 장기주차를 이틀이고 삼일이고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 규정을 한번 정해놓으면 쭉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차를 3일 동안 주차하면 안되잖아요. 어떤 방침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이 부분이 운영 규정에는 없지만 30분 단위로 요금을 500원씩 추가로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남숙  잘 되어있는데 중간에 보면 어느 주차장이나 장기주차를 하는 분들이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규정을 더 강력하게 넣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월납으로 받는 방안을 삽입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고려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확히 파악은 못한 것 같은데 해상풍력단지를 이미 기 개발했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기초단체와 사업자하고 협약서를 다 맺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이것이 사업자라는 개념은 아니고, 추후에 사업자는 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중부발전이 민자를 투자해서 관련조사를 수행하는 것뿐이지, 나중에 본 사업자는 별도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단체가 같이 해서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부 시비와 중부발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왜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이 사업은 공공주도형으로 했을 때 기초지자체 단위로 공공주도형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전남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신안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에서 보령이나 태안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비 일부를 중부발전에 사업을 위한 위탁비로 주기 때문에 이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시비는 시 자체에서만 소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 위원    사실 사전환경영향조사나 어업피해영향조사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부발전이나 시행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충남도에서도 지금 탈 석탄화력을 강력하게 주도해왔던 분들인데 당연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와는 얘기를 안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도와 교감도 하고 지원요청도 했지만 지금 도에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 없을지 몰라도 저희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을 도에서 기존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했었는데 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도 1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만 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해상풍력단지 개발 추진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6.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917호 보령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경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중 제출서류 기준 마련은 안 제5조에 규정했고,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 경관심의 대상 사업 정비를 안 제26조와 제27조에 규정했고, 건축설계공모로 진행되는 건축물의 경우 및 자문 의제사항 추가를 안 제28조에 규정했고,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2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20호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으로는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이며, 추진의 필요성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주도형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지정 주민역량강화 시행,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시설물 유지관리, 궁촌마을 공동업장, 마을카페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개요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는 궁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위탁하는 해당 마을법인이며,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고령화되고 쇠퇴해가는 도심주변 주거공간에 대해 정주여건개선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살기 좋은 동네 마을기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주민주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본 사업이 당선되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어 궁촌마을 주민협의체를 통해 국토부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궁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은 이같이 궁촌마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조직되었기에 해당 조합법인으로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2021년 5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6월 공동작업장, 마을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21호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중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상황에 따른 추가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남대천마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며, 규모는 44가구의 외부경관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지원비는 호 당 최대 1,100만 원으로 지원은 90%와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이며, 수탁자는 자활 행복하우스 대표 박○○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금년 11월 31일까지 1년 미만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 또한 수의계약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검토내용은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민간위탁이 아닌 공사업자 선정방식도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신속성, 주택의 상황에 따른 추가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비에 대하여 하자보수증원 제출 등 사업추진에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으로는 추가 전담인력의 확보 없이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은 노후주택 보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의 전문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 용이성으로는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처리동수와 사업집행 비율로 성과측정이 용이합니다. 
여섯 번째로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으로는 월별 추진실 점검과 준공 시 정산과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간의 서비스 공급 및 시장의 여건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되고, 최근 2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실적이 검증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금년 4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의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규제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의 인구고령화와 도심 주변 주거공간의 쇠퇴화를 대비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살기좋은 동네를 만드는 목적에 맞게 준공된 시설의 민간위탁 건입니다.
검토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은 사업계획수립부터 주민주도형 역량강화 사업으로 설계되었으며,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등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궁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 해당 조합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중 단위사업인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내 자활기업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사업추진의 신속성, 주택의 상황에 따른 추가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내 자활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지금 올라온 부의안건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에서 시비가 안 들어간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도 이게 과연 어떤 내용과 어떠한 효과를 주는 것인지, 원래의 취지와 맞나 하는 사업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심지어는 건별로 행정사무조사도 행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 이전에 실시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말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는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주민들이 지역에 100%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다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대부분 지역을 대표하거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참여를 해서 저희가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돌출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100% 거기에 대한 추진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뼈대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계획에 담아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의 과정이 일부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이게 도시재생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자고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인 위원    저도 얘기를 하자면 부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관리부서인 것만은 맞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맞나 할 정도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입장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까지는 좋고, 계약방식도 좋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진행과정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정확히 되어야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취지와 예산규모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인데 그것에 참여했던 주민들 조차도 이게 9억을 들여서 한 작품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들이 많거든요. 실용성도 떨어지고요.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경관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어요. 아실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경관도 수준 이하고 실효성도 없고, 어떻게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것은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공모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도 한동인위원님처럼 이게 협력을 잘하고 관리가 잘돼서 소득이 나야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아무리 참여를 해도 소득이 안나고 있으면 관리가 잘 안돼요. 주민들이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금 지자체를 놓고 얘기하기 전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마을만들기도 있지만 두 가지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주도로 해서 사업을 끌어내고, 지역의 발전이나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사실 취지는 조합이나 단체가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한 노력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북한의 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모두가 공평하게 일을 해서 나누어 갖고, 그것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의 취지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100%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참여하는 분들은 현재까지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열정만큼은 굉장히 높아요. 결론은 이 열정만큼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소득이 따라줘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 때문에 실망하거나 이 사업을 중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정부에서 뉴딜정책으로 마을을 살리고 하잖아요. 이 사업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공동작업으로 궁촌마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어지면 좋죠. 하다가 그만둘까봐서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소득이 많이 생겨야 일하시는 분들도 즐겁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자기들끼리 할 수도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하여튼 저희가 관심있게 월별로 현장을 체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자부담 10% 포함해서요.
김홍기 위원    그러면 집수리의 사업내용들은 어떤 부분을 수리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집수리사업은 대부분 집의 외벽이나 창호, 담장, 그런 외부적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왜냐하면 최대 1,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가지고 수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장판이나 도배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못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금 저희도 일반 사업자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발주를 하다보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여기 자활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요소 요소를 직접 주민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두 차례 해본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것을 보면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외벽이나 창호나 이런 부분들은 자활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현재 44가구인데 44가구에 대한 건축설계를 하다보면 실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계를 해서 최대한 설계비용이 줄고, 공사하는데 치중하는 쪽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아까 두 차례 해봤다고 했었는데 수청마을 새뜰마을 거기가 명천6통인가요?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을 했었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몇 호나 했었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때는 15가구입니다.
김홍기 위원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본 것이 거기에서 자부담율이 1억 2,600만 원이 되어서 47% 정도가 자부담율이더라고요. 이 사업과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런데 그것과 약간 다른 것이 수청마을 새들마을 사업은 내부수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달라서 내부쪽보다는 외부쪽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데 수혜자들이 볼 때 그때 자기는 47%의 자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왜 10%까지 안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거기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의 소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것은 사업 성격상 어느 사업은 자부담의 50%가 될 수 있고, 어느 사업은 30%대고, 어느 사업은 10%대를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0%를 부담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기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자부담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오해의 소지는 남지 않게 대응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활기업 행복하우스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활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설립된 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원래 자활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특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노후대책 집수리가 외벽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외벽 창호가 낡거나 외부의 드라이비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담장이 노후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공을 해주고 보수도 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지금 신안 퍼플교가 보라색으로 유명하잖아요. 잘했더라고요. 만약에 외벽을 칠하실 때 공동으로 같은 색으로 칠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을이 더 깨끗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도 TV를 보면 지붕이 똑같은 청색이나 보라색으로 칠한 마을을 가끔씩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내서 “우리 마을은 보라색이 좋겠다.” “우리 마을은 하늘색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 사업에서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려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22호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는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와 징수·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기간을 변경하는 것과 운영기간 확대 등을 포함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사무의 명칭은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시설의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천해수욕장에 제1야영장을 비롯한 7개소와 무창포해수욕장에 자동차야영장을 비롯한 2개소 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역번영회나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해수욕장관광지 소재의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민간위탁동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1년에 한번 씩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내용인데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한번 동의를 함으로 해서 3년간 유효하도록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매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이나 활동실적 등을 종합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적자운영을 했거나 또는 심의결과 70점 미만의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정산내용으로 위탁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에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관에 발생한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별 운영기간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천해수욕장 7개소의 야영장은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에서 매년 3월에서 11월로, 샤워장과 멀티랜드 샤워장에 대해서는 7, 8월 개장기간만 운영하는 것을 5월에서 10월로, 무창포해수욕장 자동차야영장은 4월에서 10월 운영을 3월에서 11월 운영으로, 공영샤워장은 7월에서 8월을 5월에서 10월로 운영 기간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해수욕장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개장기간 이외의 비 개장기간에도 입수가 허용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운영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적적성을 검토한 결과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직영 운영 및 관리는 인력 등의 제약으로 시설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한 실정이고, 민간위탁을 통한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관광객 중심의 관광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해서 위탁기관을 결정하고 4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시설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활한 운영관리를 통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내 야영장, 샤워장, 등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용료 징수액 중에서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관련조례에 의해 지역 내 유관 및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인건비 절감 및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위탁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전에 위탁사용을 했던 분들과 얘기는 해봤었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이 내용이 그 위탁하시던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찬 바람이 나면 위탁하는 분들은 금액이 크니까 예를 들어 8월 중순이 지나면 찬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물에 안들어가고 해서 위탁하는 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위탁하시는 분들의 건의가 있었고, 위원님 말대로 그동안 8월말이 되면 물에 안들어가고 했는데 기후변화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기후가 9월 중순까지도 물놀이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고 한데 예전과 날씨의 변화가 와서요.
박상모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위탁자들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가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이게 위탁기간이라고 되어있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위탁기간은 변하지 않고, 위탁기간이라는 것은 위탁자와 보령시가 매년 해왔고,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은 계약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바뀌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 유효기간인데 위탁기간도 1년을 하지만 매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절차를 매년 하기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한번 동의를 받으면 그 동의는 3년 유효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지금도 위탁기간은 3년인데 시의회의 동의를 매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제안하신 거라는 말인가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지금은 1년인데 이것을 한번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그 동의가 3년동안 유효하도록 하고, 계약자들과의 위탁계약은 매년 1년씩 하고요.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과 위탁하시는 분들과의 계약은 별개입니다.
한동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위탁자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관광객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사실 이게 징수하는 문제라서 관광객들에 대한 불평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왜 3년으로 하려고 하는지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사용료 정산에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공제 후 정산지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작년 정산내역을 보니까 40/10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것은 시 수입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위탁료라고 보면 되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위탁료 40%는 시 수입이고, 60%는 위탁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지 않고, 시가 운영을 했다면 예를 들어 100원에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시가 먹는 것이지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먹는 것은 40을 먹는 거예요. 60은 위탁료로 주고요.
김홍기 위원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민간위탁이잖아요. 나머지 40이 위탁료로 되지 않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러니까 위탁료라는 것은 위탁을 받은 자가 가져가는 돈이 위탁료라고 봐야하는데 위탁을 받은 자가 가져가는 돈이 60이라는 거죠.
김홍기 위원    수탁료라고 해야 하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위탁이 됐든 수탁이 됐든 그것은 60이고,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40입니다.
김홍기 위원    저는 간단하게 민간위탁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시에서 받잖아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가 40이 되겠죠.
김홍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싼거잖아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비싸다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토지나 시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김홍기 위원    모든 것들을 할 때 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것을 시에서 제공을 하고요.
김홍기 위원    다른 부분들도 민간위탁할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물이나 다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글쎄요. 입장료 받고 하는 부분을 우리처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입장료를 돈으로 직접 받는 시설물이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김홍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탁자들은 불만이 없었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적정한 위탁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은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면 적지만요.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 계약 자체를 배제하는 거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렇습니다. 배제가 됩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심의회는 매년 열리게 되는 거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과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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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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