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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9일(월)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축사 부속사의 외국인 거주시설 인정 촉구 건의안(박상모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축사 부속사의 외국인 거주시설 인정 촉구 건의안(박상모의원)
  7. ※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9일 백남숙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3항에 따라 제23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2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4월 12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출연 동의안,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국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머드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2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1년 3월 1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박상모의원님과 김정훈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기획감사실장 방대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본예산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정산금 및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70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377억 원, 특별회계는 330억 원이 증가되어 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9,59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7억 원으로 자체수입 169억 원과 의존수입 743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4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회추경 세출예산도 1,377억 원으로서 정책사업에 1,3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국·도비보조사업 878억 원, 자체사업에 448억 원을 편성했는데 시청사 민원동 건립이나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원산도 진입도로 개설 등 현안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운영경비도 4억 원을 계상했고, 재무활동경비도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330억 원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224억 원, 기타특별회계 10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주요내역은 상·하수도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학교급식 식재료구입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 변경규모는 총 2개 기금에 71억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주요요인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통합적 관리에 따른 예수·예탁금 반영과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는 두룡 자연재해위험 개설지구 사업과 성주산관광 모노레일사업 2건에 대해 계속비 사업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계속비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교부세 정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서 지역개발수요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회별 심사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축사 부속사의 외국인 거주시설 인정 촉구 건의안(박상모의원) 
○의장 박금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축사 부속사의 외국인 거주시설 인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축사 부속사의 외국인 거주시설 인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포천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한파 시 기숙사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용도와 달리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더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해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 축사 부속시설의 관리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을 2020년도까지 거치면서 현재 모든 축사의 관리사는 건축법 상 적법한 건물이며, 근로자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있어 축산농가의 약 48%가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가축질병 발생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감염시기가 도래하거나 발생 시 외부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농장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 대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농가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선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본 건의안 내용은 첫째 주방과 화장실 냉·난방 및 소방시설 등 주거의 필수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축사의 부속시설인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하는 것과 둘째 단지 건축물 대장 표시대상 문제로 인해 축사의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국토기획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축산농가를 보호하여 줄 것,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축사 부속사의 외국인 거주시설 인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사 부속사의 외국인 거주시설 인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7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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