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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2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사회복지과)
  3.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부터 사회복지과까지 6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사회복지과)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30만 1,000원이 증가된 44억 5,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추경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 4만 4,458필지를 검증하는데 금년도는 공시지가가 현실화의 정책에 따라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검증이 필요하고 또한 시·군 위임평가사무에 검증이 실적에 포함 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6,8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측량비 사항인데 필지가 확정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3,000만 원이 있었는데 당초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0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대천재조사사업이 완료된 대천2지구, 원산도1지구, 신흑1지구에 대한 조정금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 구입비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20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공급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시스템 유지관리 부족분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30만 원, 본 사항은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900만 원 확정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행정운영비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678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73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이의 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공시지가가 매매가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기존 공시지가 반영률이 67%, 68%였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시지가 평균이 70% 선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시지가가 6.91%가 상승될 예정에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상승률은 낮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대폭 상향되어서 많은 인원이 예상되고 공시지가가 그만큼 중요함에 따라 정부에서 시·군 사무인 평가사무에 평가사의 검증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평가지표가 들어가 있어서 전 필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공시지가 6.91%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예, 공고기간 중인데 6.91%가 오르면 보령시는 70%선이라고 판단하는데 민원인들께서는 체감이 100% 수준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세금도 많이 오를 수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세금이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의 기준자료로 활용하는데 과표율이 얼마냐 이것에 따라서 내려가면 세금 부담이 없고 과표율에 따라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훈 위원    과표율이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하게 텃밭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조정금 이의신청을 대천2동, 원산도1동, 신흑1통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끝난 사항인데 올해는 어디어디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나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올해는 4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신흑동 지구하고 궁촌지역이라고 해서 궁말지역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주포 보령리가 들어가고 원산도지역에 오봉산 해수욕장 일원에 토지 이동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측량성과가 좋지 않아서 4개 지구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역을 잡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잡아서 올려서 받아오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예, 우리가 일률적으로 2030년도까지 지구를 요청했는데 시급한 것이 어디인가 예산에 맞춰서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동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예, 동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동을 일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분에서도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방침일 거예요. 걱정하는 부분은 세액부담에 대한 서민들의 인식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는 건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점, 현재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정하는 문제에서 맹지 같은 땅에 기준점을 정해놓고 얼마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땅의 위치나 형태 등 모든 것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거래하는데 있어서 부합되게 현실화라는 말이 거래되고 있는 땅 가격에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비슷한 공간 안에 있어도 땅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민원발생도 적을 것이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실사에 나갔을 때 현실적인 부분을 맞추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표준지에 의한 개별지가는 산정하고 있지만 택지마다 특수성이 다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다른 지가에 대한 일률성은 없기 때문에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첫 번째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등기우편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법인세무용 조사용품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독촉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등기단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축소운영으로 인한 집행액 130만 원 감했습니다.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축소운영으로 인한 600만 원 감했습니다. 체납징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통한 조세포탈 예방 및 체납자 실태파악을 위한 5,3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기간제 4명을 채용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실무과제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세입예산에서 67쪽에 재산매각수입에서 18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추경예산안 자료 67쪽에 세입예산에 보시면 18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매각을 한 건가요?
○세무과장 박병순  이게 해수욕장 제3지구 미분양 완료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김정훈 위원    갑자기 세외수입이 잡혀져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 181쪽 체납징수단 운영은 우리가 도하고 처음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병순  시·군이 같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원래 해 왔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세무과장 박병순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하고 있는 시책이고
문석주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있었는데 도에서 실무과제로 이번에 하겠다고 해서 도하고 광역하고 시·군이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도하고 하는 것이 어느 범위, 잘못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도 감면이나 연기를 정부정책에 의해서 해 왔는데 사업내용이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강하게 하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세무과장 박병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소소한 소액 1,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만 원 미만 같은 것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문석주 위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현재 삶에서 세금 때문에 너무 괴로운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과에서 징수단을 운영하면서 체납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건의를 하셔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렵고 너무 악성이 아닌, 고의가 아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서 새로운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건의 좀 해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징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서 합리적으로 소멸시킬 것은 소멸시키고 악성은 악성대로 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0쪽에 체납액징수 우편요금이 증가가 됐는데 등기우편요금 단가 상승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양이 늘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병순  일을 하다 보면 늡니다. 정기분이 딱 왔는데 더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 보내는 것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인 판단을 잘해 주시고 체납액에서도 악성체납자들은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186쪽입니다. 
공사원가 사전절감 검토제 운영에서 216만 원은 조달청과 공급업체 간 계약체결된 자재 중에서 검찰에 입찰담합 업체에 대해서 제기한 입찰담합 사건 손해사정 감정료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에서 감된 2,5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잔액이며 사무물품관리에서 사무관리비 480만 원도 물품관리용 전자태그 발행용지 구입비 잔액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은 충남체전준비단 및 각 실과에서 추가요구 되는 사무용 가구 구입비 2,200만 원하고 관용차 실내 코로나 방역기 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은 건물이나 시설물 대상으로 신규가입 증가에 따른 공제회비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민원 종합센터 신축비는 민원동 건립 총공사비가 105억 원입니다만 1차 공사비로 25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고 2차로 잔액 8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5억 원을 감액반영을 했습니다만 사업 부지 대지경계선에 인접 건축물이 들어와 있어서 같은 구역에서 추진 중인 웅천읍 주민쉼터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추진 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삭감을 하고 2022년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사 및 관사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0만 원은 청사관리 공무직 퇴직에 따라서 대체 일시사역 금액이고 재료비에 3,600만 원은 코로나19 대응 청사 방역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2억 4,250만 원은 시청사 3종 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650만 원,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부지 내 대천1동 청사 철거예정에 따라서 1동 임시청사 리모렐링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수도과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2,600만 원을 반영했고 시청사 입구 표지석은 민원동 건립과 같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절약하고 행정효율성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일단 삭감하고 민원동 건립사업에 같이 반영해서 병행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250만 원은 민원동 신축 등 대규모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대형 홍보물을 부착하여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에 웅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이게 같은 개념인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증축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현재있는 부분을 증축하겠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건물이 있고 해서 증축개념입니다.
문석주 위원    시청사 및 관사관리 부분에서 대천1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임시적인 시설인데 2억 5,000정도로 많이 드나요? 주로 공사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전기통신이라든지 여러 전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석주 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어느 부분에 임시청사를 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1층입니다.
문석주 위원    1층에 활용하는데 있고 강의실 있고 전체를 다 쓰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일부 있는 데를 이전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위원    1층을 리모델링해서 복지관 썼던 사무직원들이 2층 올라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예.
문석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갈 때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창호공사나 또 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D등급이라서 구체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고요. 많은 예산에서 리모델링해서 대천1동 임시청사로 쓴다고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회계과장 이기혁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디를 가도 이런 공사는 필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시할 수 없고 이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문석주 위원    예산을 잘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에서 화장실을 없애셨잖아요. 신설을 하는데 지역에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변 지역분들이 화장실이 안쪽에 있기는 있어요.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쪽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지 않으실까, 5억을 삭감을 하시고 옆에 도로과에서 내시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주민 민원이 또 있을 텐데, 저는 그쪽이 웅천이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실 것 같다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자체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하신거죠?
○회계과장 이기혁  도로과하고도 협의하고 웅천읍하고도 협의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우선적으로 필요해서 그것을 세우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청사 입구 표지석 공사비 삭감하시고 민원동 건립공사에 포함시키겠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하시겠다건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이기혁  민원동하고 같은 동네라서 따로 발주하면 다 이중으로 듭니다. 설계비 이중이지, 행정요원도 이중이지,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하면 설계비도 절약할 수 있고 행정역량도 줄일 수 있고 민원동하고 같이 하면 입찰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권승현 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예산절약도 있고 활용도도 있습니다.
권승현 위원    민원동 건립부분은 한창 진행이 어느 정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지석도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설계 막바지 단계인데요, 거기에 추가로 끼워넣는 것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표지석은 내용상으로 변함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물건을 보다보니까 크고 좋은 게 있어서요. 규모를 키워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심혈을 기울이시네요. 186쪽 공용차량운영에서 2,500만 원이 감됐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수선비 등 예산집행잔액을 감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선비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일찍 감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위원장 조성철  낡은 차를 새 차로 교체하다보면 이런 것이 감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11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체혈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금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산면 도화담초등학교 석면철거로 6,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다시 삭감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220쪽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를 조사해서 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 당 7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환경기초시설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 21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산정계획서 작성 및 대응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 당 2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21쪽 전기자동차 승용 보급사업비로 1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대당 1,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대당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당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토지 매입비 잔여 금액7,0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4,500만 원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비로 21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형 경유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로 7억 2,600만 원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조성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로 부족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224쪽 불법투기 감시 CCTV 이전설치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로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주변 탈취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LH 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시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정동 성주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시설비로 2개소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근무로 3억 원을 계상했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각위탁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9,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9,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 5,8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도서쓰레기 적치장관리 인부임으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공무직이 한 명이 정년이 되었고 한 분이 사직처리했기 때문에 대체인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재함 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되었었는데 이것을 음식물 수거통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1,2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8차 제방 최초 정기검사 수수료로 1,930만 원을 생활폐기물 반입 성상분석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공공운영비로 6,6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폐기물처분 분담금 소각 매립비로서 2억 7,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했고 총 용역비는 12억 4,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로 6,347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휴게실, 탈의실 수선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관사시스템 에어컨 교체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기반시설 세탁건조기 구매로 250만 원 계상하였고 226쪽 해수욕장 개장기간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1억 8,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로 6,800만 원 추가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시설 컨베이어 벨트 먼지포집 및 커버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1,400만 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1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에서는 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TOC분석기기 구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도랑살리기 운동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산면 내평리 양지뜸 도랑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220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대부분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친환경 차를 구입할 때는...
최주경 위원    새 차로 바꿔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최주경 위원    연식이 얼마 정도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경유차에 대해서만 해당 될 경우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224쪽에 성주 LH 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시설설치 사업에서 지금 보관시설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보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는 사업인데, 최용식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의원사업비로 진행합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먼저 환경보호과 질문하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라서 크게 질문이 없다면 현장에서 빨리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발언을 좀 해 봅니다.
○위원장 조성철  그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 과장님들만 모시고 팀장님을 안오셨으니까 조속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석주 위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보호과 기후환경교육센터 열심히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서 힘을 잃지 마시고 더 노력하십쇼. 다른 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23쪽에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 주로 대천 주변에 대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맞습니다. 주변마을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위원    한 곳인데 9,000만 원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여러 장치와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224쪽에 방치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라든지, 방치폐기물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시는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감할 것이냐, 노력이 필요해서 이동식 CCTV도 놓고 하지만 곳곳에 쓰레기가 하천변이든 어디든 다 쌓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는 관내 전체를 조사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맞습니다. 관내 전체를 조사해서 우리가 동이라든가 면적이나 파악을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권승현 위원    그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안한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하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던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전에는 건축물 등재되어 있는 건물 위주로 많이 했는데 무허가 건축물하고 기타 축사라든가 비건축물, 주택용, 비주택용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승현 위원    기존 자재를 활용하는 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1인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는데 180만 원씩 60대를 하는데 전기 이륜차면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예.
김정훈 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우리 보령시민들입니다.
김정훈 위원    시민인데 신청대상자가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접수기간에 접수하는 분들에게 한해서 합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정훈 위원    배달하시는 분들도 전기 오토바이를 쓰시겠지만 안전 같은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226쪽에 공중화장실 인건비에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령시에 총 공중화장실이 몇 개 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공중화장실이 193개입니다.
김정훈 위원    보령시 관광지가 많아서 화장실이 엄청 많다고는 들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을 세우시는데 관광시즌에 오셔서 깨끗한 화장실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평상시에는 24시간 운영을 안하지만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24시간 인부가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정훈 위원    24시간이면 힘드시겠네요. 저녁도 그렇고 야간에 밤새하려고 하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하나 더 남았는데요. 226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나눠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죽1리하고 신죽3리는 각각 마을에서 1억 5,000만 원씩해서 지원하는 것은 약속을 한 것이고 그랬을 때 예산편성을 본예산하고 추경하셨던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3억을 다 세우고 4억을 미리 준비해서 해주시는 게 어떤가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내년도 사업은 올 10월에 하던 것을 정리해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것으로 도입해야지 올해 사업을 올해 선정하면 너무 지연되버려서 내년부터 사업은 전년도 10월에 정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문석주 위원    미리 주민들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 해, 한 해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조기에 처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보건의료시설 운영관련해서 예방접종 간호사 가운이 없어서 15명 건에 대한 가운을 제작을 했고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보수와 선별진료소 의료폐기물 수거 운반 관련 예산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보관 냉장고에 10건 물품취득건에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2009년에 설치된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교체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세부실체조사 결과 시설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관련해서 접종 TF팀이 새로 신설됐는데 관련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코로나19 방역근무자 급식비, 확진자 관련 소독용역비 그리고 임시격리시설, 생활시설, 방역소독비 등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임시격리생활시설 방역소독비는 그 전에 재난기금으로 충당했었으나 올해부터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수송돼지 검사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것과 진단검사 추진비 해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관련해서 신제일병원 지정관련해서 1억을 계상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초저온 냉장고 1,500만 원, 냉장고 UPS 관련해서 380만 원, 백신접종 디지털 온도계 의료의원 및 병원급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계상했고요. 선별진료소 고위험시설 검사 관련해서 요양시설 병원 선제검사비 채취용기 관련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로서 고대도 닥터헬기장 관련 토지 민원이 제기돼서 토지보상비로 해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관련 4개 사업이 있는데요. 보조금 변경 증감 등으로 인해서 계상을 증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한 가지 사업으로 묶여 있는 부기를 세분화하고 행사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금연환경조성 등 홍보비를 추가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없지만 쪼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쪽은 396쪽에서 399까지입니다. 399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일반운영비를 감해서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를 대체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건 사업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으로 채용코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환자관리비는 홍보비를 감액해서 기자재 등 용품비를 계상하였고 세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재료비를 삭감하고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 운영지원관련해서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었던 운영지원비를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 충남 The 안심식당 지원관련해서 올해 70개소를 추가 지원하고자 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접종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위험소지나 어려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청소와 청라 어르신들 700여 명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는데요. 현재 문제는 없고 접종 속도를 빨리 내고 싶은데,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화이자 백신 1차분에 대해서는 내일 주산면 어르신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주경 위원    3회분으로 계획이 아직 전혀 없죠?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아직은 배정된 물량이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최주경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389쪽에 보면 시립병원 금액을 떠나서 거기 수익에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부환  시설관리는 시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2009년에 설치된 것인데, 노후되어서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병실 빈자리가 많지 않아서 수익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까지 요청하는 게 그래서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에 인원을 기간제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 인원을 더 둔다는 얘기시죠. 안심센터에 보니까 여성직원들만 간호사, 복지사, 상담사 이렇게 있는데 기간제나 임시직을 해서 남자가 한명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거운 것을 옮겨야 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관계로 보고순서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과 노인맞춤 돌볼서비스 사업 지원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고용장려금은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무선전송시스템 사용료 지원 650만 원 감조치하는 것은 홍보미디어실과 중복된 사업으로 감조치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7억 5,500만에 대해서 증편성은 경로당 신축 3개소, 보령2리, 신대4리, 봉황 경로당이며 경로당 개·보수 2개소 증산2리, 대천26통이고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3개소 봉당1리, 봉당2리, 노천1리 경로당으로 신규예산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관련해서 경로당 선택제 물품지원비 1억 증편성은 경로당 물품 수에 따른 시비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노인취업센터 운영비로서 신규사업 24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6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신규등록경로당 5개소 석서골, 황교2리, 예미치1·2차, 시티프라디움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냉방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황금분재원 종묘배양시설 확충 사업은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도지사님 민생현장방문시 건의사항으로 미산면 도화담리 경로당 황금분재원에 대한 관리도우미 및 종묘재배시설 하우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500만 원 증편성은 전년대비 차량임차료가 1,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자체사업으로서도 전담인력 인건비 국·도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추가편성한 사항입니다. 197쪽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사업비 국비 예산변경에 따른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퇴직금 등 지원사업 또한 본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 원 감편성은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지붕보수 1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운영비로 보수완료하였기에 감조치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전비용은 대천1동이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사업으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신규사업비를 세웠습니다. 198쪽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15억 증편성은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예산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한 사업비로 연도별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1,500만 원 증편성도 대천1동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사업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199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199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지원 또한 도비감액에 따른 감편성한 사항이며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00쪽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또한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측정된 사업은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위원회 수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조치사항이고 201쪽 영유아보육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시·군 대체교사 지원과 202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 등이 되겠습니다. 202쪽 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시티프라디움과 명천LH 택지개발지구 2개소로서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자재 구입 4,000만 원 또한 통계목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 민간가정 어린이집 에너지 효율사업비 1억 증편성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35개 소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연차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 아동수당지원과 지자체 사업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 원 증감조치는 사업비에 변동 사항이 없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로 인해서 세부사업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키움수당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또한 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어린이날 행사비 4,500만 원 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날 행사가 유공자 표창으로만 축소운영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조치 사항이 되겠으며 다함께 돌봄사업 신규설치 1개소 5,000만 원과 운영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신규대상지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로서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과 아동보호전담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아동보호전담에서 피해아동 지원과 피해아동응급치료비 및 검사비 또한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운영비는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으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국·도비 변경사항되겠습니다. 208쪽에 아동생활안정 지원에서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지원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회적응 훈련 및 지원과 간식비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또한 국·도비 예산변경사항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학습환경 지원에서 참고서 구입비 지원과 학원 수강비 지원 시설아동 독서활동비 지원, 시설아동 안경 구입비 지원, 아동 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동정서함양 지원으로서 미취학아동 건강유지비 지원과 시설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 지역아동 센터 운영비 지원,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 또한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으며, 211쪽 장애인 각종 행사에서 코로나19 내에서 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3,500만 원에 대해서 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전일제 지원과 시간제, 참여제, 212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과 활동보조 가산금 지원 또한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으며 213쪽 장애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생활관 바닥 배선공사로서 재원비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보조 480만 원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처우개선비 또한 도비예산변경에 따른 감소사항이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600만 원 증편성은 보령시 보호작업장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 신규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재원비례에 따른 시비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며 214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서 도비변경에 따른 감소사항이며 장애인이용시설 운영은 수화통역센터 인건비로서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1명 증액에 따라서 인건비를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는 총 21억 3,400만 원 중 금년 5억 1,500만 원 증편성은 2020년도에 미확보된 사업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7억을 포함된 총 사업비가 22억 3,4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쪽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 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은 당초 규정된 8억 6,100여 만 원으로서 금년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변경 예탁금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 양성평등기금 또한 규정 예산액 7억 2,200만 원 중에서 6억에 대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해서 보령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설명과 기금예산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과 증감이 있어요. 증액은 반겨야될 것이지만 감액되는 것은 199쪽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이런 부분에서 액수가 상당히 커요. 이유가 있나요? 이 센터의 역할들은 많아지고 질이 또 높아져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동안 미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후반기에 다시 해 보자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별도의 감은 아니고 증액사항으로 해서 편성해서 지원을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문석주 위원    근무를 하면서도 인건비를 못받는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기존 인건비는 받고 있는데 추가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인건비가 만들어진 이유는 규정이라는 부분에서 줘야 하는 부분인데 못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추가로 줘야 하는 것은 조례나 약속 부분이
○여성청소년팀장 임춘자  제가 보완을 해드리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와 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여성가족부가 하위직은 낮고요. 고위직은 높고 안맞아서 도차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도 예산팀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06쪽에 영유아 보육지원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인데, 예를 들자면 아이 수가 적어져서 그런 것인지 지원액이 적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국·도비, 시비 부담금이 비율이 달라졌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국·도비 재원변경은 해당이 없는데요. 사업량이 당초보다 출생아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다 보니까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가 예측을 잘 못했다든지, 예를 들자면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2,000명인데 실제는 1,500만 명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매칭 비율을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실상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해서 추경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측은 해드리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서요.
문석주 위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를 필요한 시기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실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시는 건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니까요. 204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1인당 500만 원이잖아요. 요즘 하나의 흐름은 정말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느냐,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 자립정착금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을 무료로 주겠다는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것을 다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의 문제가 아니라 퇴소아동에 대한 것을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랬을 때 우리 현재 LH임대아파트 짓고 있는 곳도 빈곳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책적 고려를 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LH와 연계해서 이분들이 필요할 시에는 LH에 연락해서 민간임대아파트와 알선해 주고 있거든요.
문석주 위원    우리 시에서 임대 조건을 완화해서 LH에 남는 분량이 있으면 임대를 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원룸 같은 경우도 많이 비어있어요. 임대를 해서 아동들에게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보자는 거죠. 꼭 좀 결과를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8쪽에 아동생활환경지원 부분인데요.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 보면 용돈도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또 하나는 간식비가 1인당 1,000원, 2,000원이면 햄버거 가격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비를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도비·시비가 되어 있어서 이외에 편성할 수 없는 것인지 결국 행정은 가장 어려운 시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곳에 대한 지원이 혹시 시설아동 간식비 1인당 2,000원이면 너무 적어요. 아이들에게 햄버거도 사줄 수 없는 금액이라서 2,000원짜리 햄버거를 사주더라도 질이 낮은 것을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햄버거라도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비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매칭만 하지 마시고 시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면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쪽에 노인고용장려금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했던 사업인데 세목이 달라서 세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196쪽에 노인일자리사업 황금 분재원 종묘배양시설 확충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실상 보면 재작년에 도지사님께서 미산면 방문 때 건의된 사항인데, 미산면 경로당에 찜질방 운영하던 것을 판 금액으로 대지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확보된 부지 내에 관리동과 종묘배양시설 하우스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최주경 위원    이번에 하고나면 우리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황금분재원을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주경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연계되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별도로 운영비는 추가로 지원할 예정은 없습니다.
최주경 위원    자체에서 수입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죠? 자체에서 수입발생으로 차후 운영비,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수입금에 대해서는 참여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수입이 많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197쪽에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것인데, 복지과에서 여성인력이 연계된 거죠. 다른 부서에서도 일자리 사업이 똑같이 지역경제과와 연계돼서 함께 나가는 것이 있죠? 똑같은 사업을 한 지역에서 부서를 다르게 하는 것이 어려움은 없나요? 똑같이 겹쳐져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여성인력지원센터, 새일센터와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부서가 여가부에서 하느냐, 도에서 하느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인력은 인력의 본연의 일을 해야 하고 일자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전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두 개의 부서에서 하니까 부서도 어렵고 예산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일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3쪽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에너지 효율사업이 보일러 교체와 창호를 바꿔주는 사업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에너지효율관련해서 창호나 보일러, 냉·온풍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권승현 위원    전액 시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일단은 기존 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년에 한 번씩 기능보완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건의가 들어와서 타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타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원을 받은 이후에 몇 년 동안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1,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 넣은 것이고요. 향후 7년 동안 중도에 그만뒀을 때 감가삼각을 적용해서 환수를 받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권승현 위원    204쪽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맥락이 같은데 퇴소아동 양육시설이 종사하시분들을 만나봤을 때 제일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퇴소했을 때 사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고 진학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역 안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주거 문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후에 어떤 취업을 생각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타지역 사례도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에 가족센터 건립사업인데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가족센터는 토지매입은 완료가 끝나고 실시설계 용역도 마찬가지로 거의 종료시점에 와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착공은 언제쯤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6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앞쪽에 도서관이 들어오잖아요. 앞쪽부터 공사를 하려면 원래 시립도서관이 공사를 해야 가족센터가 들어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토목공사를 같은 시기에 하자고 해서 시기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야 예산도 절약될 것 같고 공사한 다음에 또 공사하면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98쪽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 보령시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학대 쪽으로 작년 10월부터 37건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 가정에 있기 때문에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4쪽에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도 마찬가지거든요. 죽정동에 복싱체육관도 짓고 있는데 공사설계도 됐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경관심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6월 중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같은 라인에서 공사를 하면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민원발생도 있고 공사를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급적으로 시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복싱체육관이 필로티 건물로 해서 주차하는 데가 있는데 바닥으로 깔아서 지하도 하기로 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조율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을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561억 6,099만 4,000원 중 1억 6,05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20억 8,900만 원은 예산안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일반회계 4,561억 6,099만 4,000원 중 1억 6,45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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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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