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7일(월)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3. 2.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6. 5. 보령축제 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의원 추천의 건
  7. 6.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3. 2.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6. 5. 보령축제 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의원 추천의 건
  7. 6.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8. ※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2021년 5월 10일 권승현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여부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3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5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의 변경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5월 10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용입니다.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에서 2023년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유치협약 체결동의안,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탁 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권고사항입니다.
제2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13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1년 5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와 2021년 상반기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한동인의원님과 김충호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상반기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권승현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권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 또는 계획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 가능한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공사기간 내 완공여부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민원발생 예견 시 사전 해소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 되도록 주요사업장 방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일정은 5월 20일, 21일, 24일까지 3일간이며 대상 사업장으로는 5월 20일에는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 등 6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으며, 다음 날인 5월 21일에는 녹도 해양경관로 선착장 연장 등 2개 주요사업장 마지막 날인 5월 24일에는 자연학습식물원 등 6개 주요사업장의 설명을 듣고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방문 일정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상반기 사업장 방문의 건은 발의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상반기 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령축제 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의원 추천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축제 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세 분을 보령축제 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축제 관광재단 임원 추천 위원회 의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독단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 많은 시민단체와 자치단체의 반대는 물론이고, 자국 어업단체 조차도 오염수 방류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보령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본 결의 세부 내용은 네 가지 사항으로 첫째, 보령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령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 보령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입장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셋째, 보령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접 국가와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넷째, 보령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시도에 대한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네 가지 사항입니다.
본 결의문은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상반기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5월 18일 부터 5월 24일까지 7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