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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8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2.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1 ~ 2023 한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8. 7.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9. 8.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9.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2.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1 ~ 2023 한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8. 7.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9. 8.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9.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각 안건 별로 질의답변한 후에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기획감사실장 방대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인 조례 두 건과 일괄개정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있었는데 그동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정보공개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으나 업무성격상 맞지 않아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충남도와 같이 우리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의견 개진이 있어서 서식 중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에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4조에 대상사업을 정의했고 제6조에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한 별지 서식, 8조에는 연 2회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제9조에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성과관리평가위원회 대행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시·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이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당연직위원을 보령시 소속 공무원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 명확히 하고 간사를 소관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칭을 확장했습니다. 전부개정안사유는 조례제정한 이후에 7번이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용어도 바뀌었기 때문에 알기쉬운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6개월 경과규정을 두어서 우리 조례에서도 부칙에 시행일을 별도로 6월 23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3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했습니다. 수산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탁 사무조례와 해양정책과에 있는 원산도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같이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만 분리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서 민간위탁시 공무원이 작성한 민간위탁 계약서는 공문서에 해당되어 진정성이 성립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공증의무를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조례 제15조에 공증의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문화새마을과 소관 조례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경제과 보령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와 같이 일괄개정하는 조례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만 분리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및 본인과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중에서 누락된 고엽제후유증이나 의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추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청소년삼당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에서 3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하는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문화새마을과에 있는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민간위탁시설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이나 어린이집 정관을 적용하도록 하고 또 웅천 생활문화센터는 읍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령시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현행 행정규칙으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이 상위법령 결정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운영하기 위해서 금번에 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와 관련문건을 기록, 관리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정책실명제 세부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보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서 설치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운영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일상생활에 영향력이 큰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시민에게 추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가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현행 정책실명제 운영상황과 조례 운영 계획 등에 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관 등 관련 전문가 등의 위원 수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맞춰서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현행 당연직 위원인 보령시 소속 공무원 1명을 안전행정국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위원회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으로, 사무직원은 감사팀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규정으로 규정의 개정, 상위법 시행일이 2021년 6월 23일이기 때문에 부칙으로 해당 규정시행일은 2021년 6월 23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임조례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추고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감사원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 계약체결중 계약 내용 공증의무를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자치법규 중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합니다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더라도 계약서, 협약서의 진정성립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추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감사원에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공증의무 규정 개정 지도·권고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 대상자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자에서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7조 관람료의 경감 근거 규정을 증명서 소지자에서 구체적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근거를 명시하는 규정이고 또한 감면대상자로 추가한 사항은 제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추가하고 제10조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항에 따른 해당되는 자와 제11호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해당자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경감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추가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9쪽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우리시 운영조례 중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있는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복무 등과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 복무,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운영요원을 일괄개정코자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시 조례 내용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에 대한 복무 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준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직원 신분의 성격에 따라 복무와 징계 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의 정관,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형식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보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책임성이잖아요. 정책을 누가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어디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책임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시장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책임성의 문제가 있었을 때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책임관이 책임진다는 것은 책임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자는 의도지, 귀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결국은 결정권자가 대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결정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않고 대부분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게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실명제 원래 취지가 “이러이러한 것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폈어, 시민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어, 혈세를 낭비했어, 이 정책을 누가 책임 질 것이냐가 책임성이잖아요. 실명제 조례안을 보면 도도 그렇고 이 부분을 다 벗어나 있잖아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한 건데...
문석주 위원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어떤 사업을 했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요.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흔히 얘기하는 것이 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동양 최대, 세계 최대, 금두꺼비, 종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시민들이 그 정책을 누가 폈냐,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라, 그래야 어떤 의무감을 갖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음 선거에서 하든 무엇을 하든 할 것 아니냐, 실명제가 만들어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중점관리대상사업하고 내부이력관리사업하고 나눠지는데 이것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쪽이 있으면 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이 우리가 조례안들이 만들어질 때 조례안 구조상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이나 내부이력관리사업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화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다 공개하는 것이 맞죠. 정책실명제라는 게 특별한 국가의 보안 아니고서는요.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지는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실장님 잘들었습니다. 검토는 했지만 우리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니면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올 때 항상 우리가 언급하는 것들이 협업이 늦어지고 상부로부터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7급이든, 주 업무로 결정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도 상부의 결제를 받고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늦어진다는 것이 민원으로도 들어오고요. 실질적으로 불편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규정이 되면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규정으로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규정으로 되어 있다가 조례로 하는 것인데, 조례안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더 해결이 되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협업이 제대로 잘돼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책임감있게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고요.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오타인데 이대로 올라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제8조1항에 보면 담당부서는 쭉해서 맨 마지막 “매년 총괄부서 제출해야 한다.”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조사요?
권승현 위원    조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조사 문제가 나왔는데 제3조 책임관에서 보령시장 괄호열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괄호닫고 “는”은 맞는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시장 따오는 것이요? 첫 번째 1조에서 다 했는데
문석주 위원    그게 아니라 괄호열고 괄호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이어지려면 보령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렇게 조사를 말씀하시니까 “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는”이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앞으로 조사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제3조에 보령시장 “은”을 “는”으로 바꾸는
문석주 위원    이것은 수정의결은 아니죠. 이것은 수정의결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용이 아니니까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이 조례안 제정이 기존에 있던 규칙을 제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어요. 그동안 지금 규칙으로 시행이 됐을 때 잘 시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심의하는 위원회를 그동안 편법으로 같은 법이 개정돼서 모법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정부공개심의위원회에서 했더라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도 무리없이 같은 업무라고 생각해서 심의를 해 줬는데 금년들어서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맞다. 제 판단에도 맞는 것 같아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정책실명제를 운영을 하는 이유가 대규모 사업이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잘 됐느냐고 묻는 것이고 조례로 승격이 됐다고 해서 중요하게 제정이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특히 어떤 사업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부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뜻이니까 조례를 제정하고나서 의무를 두고 일을 하라는 것인데, 운영상의 문제 같아요.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그동안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했고 투명하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있으므로 인해서 각 실과 대상사업을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도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정책실명제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질책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수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이어서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 개정 중에서 제3조1에서 5명에서 7명으로 증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역 7명 위원 중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학식있는 덕망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학식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학식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법무사님 있고 전임학교장님 있고요.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기 관내에 있는 교육자도 있기 때문에 법무사, 학교장 출신, 안정행정국장님, 학교장 선생님 두 분이 있고요.
김정훈 위원    판사분은 지방판사분이 계시니까 검사는 안 계시고 변호사는 한 분 계시잖아요. 거의 지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바쁘다 보면 회의소집에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맞춰서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자원이 많지 않아서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 심의사항하고 취업승인에 대해서 특정안건만 있기 때문에 일년에 회의 개최는 많이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이어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이어서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이어서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내용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규정으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대상 업무요?
문석주 위원    그분들의 어떤 급여나 수당이나 어떤 것들을 할 때는 두 개가 혼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공무원 규정도 적용하는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문석주 위원    그전에도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고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규정으로 해야 하잖아요. 두 개의 규정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규정으로 한다면 살펴보시고 어떤 규정에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두 개의 규정으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어떤 유리할 때는 공무원규정을 적용해서 수당도 줬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으면서 전관으로 해서 공무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석주 위원    시설관리공단 노동자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은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공무원 규정에는 그런 부분은 아닐테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고려해서 노동조합에서 협의를 보든지 거기도 규정을 단일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행정에서의 업무도 일원화될 수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십쇼.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1 ~ 2023 한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 2023년 한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2021년 ~ 2023년 한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3년간 JS CUP U12&11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한 유치협약을 체결하여서 타 시·군 유치경쟁 시 선점을 확보하고 대회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대회의 개요에서 대회명은 만세보령 JS CUP U12&11 한국유소년 축구대회이고 대회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8월 중 6일간 개최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유치 원년으로 내년에는 머드 박람회를 홍보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스포츠파크 준공기념으로 주재를 삼고자 함입니다. 개최지는 관내 축구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올해 예산인 만세보령머드배 한국 유소년 축구대회 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 한 꼭지 행사로 대회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진행코자함입니다. 참가팀은 12세 24개팀, 11세 이하 24개 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JS재단은 2011년 창단이 되어서 이사장은 박지성씨와 아버지 박성종님이 되겠습니다. 사업연혁은 축구발전과 축구분야 문화교류, 축구장학 의식주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대회는 동남아시아 유소년 축구후원자선 축구대회, 수원JS CUP U12 아시아축구 꿈나들을 위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고 특히 JS CUP U12&11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2014부터 2017년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해서 SBS스포츠 주관 방송사로 선정 효과를 극대화한 바 있습니다. 다시 1쪽에 나, 경비부담으로서 대회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올해 기준으로는 1억 8,000만 원 중에 일부 예산을 쓰고 매년 대회마다 본 예산 1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서 협의보조지원액은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약서는 3쪽 붙임2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131쪽 2021년 ~ 2023년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반영한 만세보령머드배 한국유소년 축구클럽 대회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재단법인 JS Foundation과 3년간 보조금 지급을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박지성의 명성을 활용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에 기간은 2023년에 종료일까지 하고 대회운영과 보조금은 운영계획을 JS Foundation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이를 검토하고 대회운영 경비를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한국유소년 축구대회개최 계획과 맞물려 2023년까지 3년간 개최한다면 2022년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2023년도 스포츠파크 준공 개장 붐조성 사업의 일환이 될 것이고 경제적 파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향후 3년에 걸쳐 박지성 후광 효과와 함께하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협약체결은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부서장으로부터 세부협의 방향 등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보면 오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다는 식으로 해 왔잖아요.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해 왔던 일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다 얘기했던 것이 이후에 결과로 나타났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천국이어야 해요. 고용의 문제도 있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유소년 축구대회를 박지성의 명망성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안에 11세, 12세 참가하는 보령시의 축구단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보령FC가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하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보령FC하고 대천초 학생부가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대천초가 해당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해당됩니다. 최근에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내에 있는 스포츠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선수들에게 자부심이나 기회를 적응해 줘서 내부역량이 강화되는 쪽에 고민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사를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효과 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꿈나무 축구를 육성해야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르는 것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 기회를 삼아서 함께 꿈나무 축구단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지원할 거냐,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서 그때 몇 명이 왔었다, 솔직히 연간 1만 5,000명의 실제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계산하면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사안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자체 내에 역량을 쏟을 수 있을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령 아이들이 축구에 대한 꿈을 더 키우고 보령시가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꿈의 양이 커지고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인원산출은 평창대회 모티브로 잡았고 평창대회보다 인원을 부풀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면 3년 안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연말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기를 할 때 마다 박지성씨가 함께 참여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조건은 대회 기간 동안 박지성씨가 현장에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6일 동안 같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최주경 위원    게임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현재 세부적인 협의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재단에 제안은 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것도 하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박지성씨하고 같이 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뛰거나 축구 노하우를 가르칠 수 있는 등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것도 꼭 고민해 주시고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고맙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평창에서 하다가 우리가 협약식을 여기서 하는데 이 부분이 2,500명, 가족까지 오면 2,500명이고 선수까지 750명까지 되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임원진, 선수, 심판 전체 다 합친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1억 8,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원은 1억4,000만 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1억 4,000만 원이 경기진행비고 정책협의회 후에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방역비를 강화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지역방역인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부 추가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다 세워놓으신 것이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그 대신 전체를 다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예전에 보령시에 태권도 협회 회장님이 계셨을 때 주말마다 승단심사나 대회를 개최를 해서 숙박업소나 음식업소가 엄청 호황이 됐어요. 협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남에서는 최고의 태권도 메카였는데 논산으로 뺏겻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끌어와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문제인데, 고민을 하시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하겠죠. 생각을 해서 의견도 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문석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령시 내에 대천초등학교에 4, 5, 6학년으로 해서 축구부가 되어 있고 유소년축구가 하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야 하나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대천초부터 같이 쇄신을 하려고 기본 베이스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원이 적어서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다른 곳에서 같이 하는 임원님들께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축구 분야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시체육회를 통해서 발표 심사 현장검사 잘 대응해서 장기비전으로 축구를 체계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체육지도자 내에 문제를 개선하고자 내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분야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전에 들어서 도 태권도 협회 사무국장님을 직접 뵙고 승단심사를 작년에 유치를 거의 확정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다가 갑자기 진학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니까 사무국장님의 고향인 논산에서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방역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했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승단심사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체육관도 잘 되어 있어서 그부분으로 꼭 잘됐으면 좋겠고요. 24개 팀씩 해서 11세, 12세 해서 48개팀이 하는데 축구장 면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쪽에서는 5개 면을 요구했고요. 야간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조명이 되는 곳까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기 일정별로 장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시에 있는 현장을 다 다녀갔습니다.
김정훈 위원    현장을 확인을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김정훈 위원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면수가 지금은 아직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평창에서 3개 면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팀이 적기는 했지만 풀로 3개 면을 이용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11세, 12세 축구장이면 2,000m² 정도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어른 경기장을 반을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방역도 개최시에는 꼭 세심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협약을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할 부분이잖아요. 올해 대회개최를 해보고 여건이 돼야 하겠지만 경제적인 효과성이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후에 내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대회 기간이 매년 8월 중에 하는데 다른 날짜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대회승인을 대한축구협회에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세부일정은 대한축구협회와 상의해서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성철 위원    학생들이 너무 더울 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방학이고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했고요. 저희도 박람회 기간을 잡으면 8월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방학여건을 봐서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유소년 축구 대회 유치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한 분이 대대적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것은 축구협회에서 자비로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그분들도 얘기를 해주셔서 체육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협약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나야 확정이 되는 것인데, 확정도 되기 전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확정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걸린 것 보고 당황했는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를 잘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 2023년 한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코로나19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에 대하여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1년 6월 1일까지입니다. 감면요건은 임대료 인하 기간 1개월 이상입니다. 감면세목은 21년 정기분이고,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부지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가 되겠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제외됩니다. 감면율은 월 평균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인하율은 최소 10% 이상 최대 50% 이상입니다. 감면 한도액은 납세자 1인당 건축물에 과세되는 재산세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적용은 21년 7월 정기분 과세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합니다. 적용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1년 6월 1일까지 기간 중 임대료 인하분입니다. 단 골프장, 유흥업소 등 사치성 업종은 제외합니다.
감면신청입니다.
2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소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또는 세무과 방문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감면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조건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세 번째 동일임대차 건물 21년 5월 1일 이전 감면신청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1개월 상 임차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63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시세를 감면해 주기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도 7월 정기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율에 비해서 납세자 1인당 세액의 최소 10% 이상, 최대 50% 이하까지 감면하되 금액 한도로는 50만 원까지 1회 한정하여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임차 중인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금년도 정기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하려는 계획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제적 고통분담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쪽에 적용기간에 단 골프장, 유흥업소 등 사치성 업종을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치성업소라고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병순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골프장은 보령베이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골프연습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되어야지 골프연습장은 임대를 해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골프장은 호황이라서 잘 된다고는 하지만...
○세무과장 박병순    회원제 골프장만 해당이 됩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죠. 연습장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인하해준 곳을 하는데 몇 군데나 예측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박병순    보령지역은 극소수 인원 같습니다. 공주나 이런 곳은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금액을 해서 보면 공주 같은 경우는 119군데, 서산은 200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보령같은 경우는 신청 호수가 얼마인지 예측은 아직 안 해보셨고요?
○세무과장 박병순    극소수입니다.
김정훈 위원    시세감면 받아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은 건축물 분에서만 감면을 해주네요. 토지분은 해당이 될 수가 없나요?
○세무과장 박병순    요즘은 건축물이 토지분하고 건축물하고 복합되어서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분이 따로 나갈 때가 있고 건축물은 안되어 있을 때 토지분이 나갈 때 있고 어떻게 보면 토지분과 같이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건축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고 그 외 부분은 별도 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병순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건축물만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토지분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세무과장 박병순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 50% 미만이기 때문에 재산세로 하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임대하기 때문에 건축물만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제 생각에는 임대를 할 때는 건축물도 있지만 건축물이 토지 위에 올라가는 것인데 합쳐서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그렇게 과세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토지하고 같이 합쳐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세무과장 자리이석)
과장님! 아직 안 끝났는데...
최주경 위원    그러면 부결시킬 거예요?
○세무과장 박병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조성철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병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급한일 있으신가봐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중 관련 법에 따라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천항 주차타워 건축물 취득 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취득 재산은 건물로서 1건, 4,000m²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다음 쪽 특별회계과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쪽 취득재산은 건물로 신흑동 2242번지 지상 3층 규모로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신축취득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의와 관련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68쪽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규정된 건당 10억 원 이상 재산취득에 해당되는 신흑동 2241번지 대천항 공영주차장내 총 사업비 50억 원, 연면적 4,000m² 가 되겠습니다. 자주식 주차타워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향후 개발여건에 따른 교통성영향평가결과 주차수요 수용을 위하여 현행 국유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3층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내방차량 증가에 대비하여 50% 국비확보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인만큼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으로 우리시 최초의 공영주차타워로써 건축방식에 따른 안전성 확보, 신축시 운영관리방안, 차량수용대수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해양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1,185대의 면이 나오는데 사실 더 빨리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시작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완공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완공 시기는 22년 언제쯤일까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12월 쯤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서 건축심의나 절차를 밟으려면 9월 정도돼야 합니다. 그런데 11월 정도돼야 일상검사나 계약심사를 거치고 올 11월 정도에 발주가 되거든요. 최소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12월을 목표하고 있는데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고나서 운영방식은 위탁을 주실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것은 공영주차장을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로 할 것 같습니다.
최주경 위원    받아야죠.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보령시에서 거의 고용시설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주경 위원    다른 데는 다 받아요. 안 받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차후적으로 만들어 놓고
최주경 위원    항 같은 경우 이것은 외부 사람들이 오셔서 물론 보령을 오시기 때문에 환영하고 좋고, 물건을 많이 사가면 시너지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몇백 원이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그런 인건비라도 나올 수 있도록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권은 공짜가 전혀 없는데 지방은 내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처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요금 때문에 한 번, 두 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부지가 해수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해수부 땅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것인가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관리위임받아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임대료는 안내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그 땅을 건축물을 설치해도 해수부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협의를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시민으로서 위치가 너무 여객터미널 앞에 되어 있으니까 더 안쪽으로 갔으면 상인들하고 더 밀접하게 됐을 텐데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런 부분은 구시장하고 신시장 간에 의견대립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성 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의 없는 것으로 개인별로 전부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추후적으로 봤을 때는 구시장 쪽으로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천항 재개발구역도 있고 해저터널 개통해서 많은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보다는 그쪽이 더 낫다고 판단이 돼서 주민들도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가까운 곳에 있어서 상가하고 접해 있으면 좋겠다는 3보 이상은 승차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차타워라고 하더라도 주차타워 같지 않은 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저녁에 어두운 부분도 있어서 조명도 넣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주도도 갔다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주도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요금을 받더라고요. 제가 주차를 해보고 요금을 내고 왔거든요. 잘 되어 있어요. 거리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무슨 시장 끝에 있는 타워가 잘 되어 있는데요. 최주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금은 운영관리를 하려고 하면 금액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상황은 작성할 당시에 연 면적 4,000m² 지상 3층 건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는데 지난 4월에 건축공모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건축사업을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하고 건축공무원과 협의를 했는데 건축을 3층으로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뻘로 지반이 조성되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일단 2층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2층 옥상에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대수가 주차할 수 있다고 해서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렇게 해도 면에는 변경이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변동이 없습니다. 원래는 좁은 면적은 3층으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면적을 넓게 해서 2층으로 하면 충분한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로 관리면이나 운영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돼서 2층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올라온 것과 다르네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이것은 저희들이 4월초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3층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4월 말에 고쳤거든요. 거기에는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면적은 같고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면적은 같고요. 층수만 3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토지 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2957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를 개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를 정비하였고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시설 이용료 인하 요금체계 간소화 등 시설이용료 개편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별표로 이동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시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였고 민간위탁 취소사유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미해당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제3조에 업무 조항 중 3항, 4항의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종합 수련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0쪽 제5조 이용허가 제3항에 지자체 학교 등 주관하는 부서에 중복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하였고 또한 보령시민에게 우선 사용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12쪽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사항 중 각 항별로 나열된 감면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고 사용료 및 별표를 이용하여 일괄정비하였습니다.
13쪽 제10조 이용자 의무 조항은 사용자의 의무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1항과 2항에 손해변상과 이용자 책임에 관한 시장의 면책규정을 삭제조치하였습니다. 제11조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중 제6항에 보령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적격심사 위원회의 명칭을 보령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14조 위탁의 취소 조항은 민간위탁 취소사유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비하였습니다. 15쪽 제15조에 변상책임에 대한 조항은 제10조에 이용자의 의무와 동일한 사항으로 시장이 면책규정을 삭제조치하였으며 제16조 시행규칙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72쪽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와 시설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 규정을 정비하고 별표로 시설사용료 규정을 간결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업무에 청소년수련관 수행 업무가 중복 열거되어 있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수행 업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이용허가 제3호 사용허가 경합시 허가기준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과 보령시민을 우선순위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제1호, 제2호의 사용자의 훼손·망실 시설물 손해액 배상과 사용자 과실사고 책임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은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삭제한다는 개정의견입니다. 또한 안 제14조 위탁의 취소규정은 법제처의 검토의견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별 사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의 경우 실내체육관 요금개정안의 경우에는 사용요금 부과시 주간, 야간으로 구분을 없애고 역시 야간 30% 할증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는 평일 4.1% 인상이 되고 휴일은 40% 대폭 인하되어서 2만 5,000만 원 단일요금화 시키고 일반인 경우에는 평일 4.7% 인하, 휴일은 16.6% 인하되어서 4만 원과 5만 원 이원화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시설 요금개정안은 주야간 구분을 없애고 사용료를 인하하고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단순화하고 청소년 사용료를 대폭인하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과 내용의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조 이용자의 의무에서요. 손해를 입혔을 때를 삭제하는 이유로 민법상 말씀하셨는데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물파손 등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민법으로 넘어가서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실상 보면 10조 사용자 의무를 보면 모든 손해배상은 이용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면책규정을 삭제한 것이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손해배상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규정을 넣어야 하지 않나요? 뭐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의회법무팀 최정은    상위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서 법에 따른다고 개별조례에 적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사실상 보시면 뭐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조례상에 적었던 형식은 일반인들이 보거나 신규자들이 봤을 때 법 적용을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되는 법이 민법에 적용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재판을 가거나 판결에 의해서 했을 때는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상 법체계에서 상위법령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밑에 있는 부분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법령체계화 할 때는 일률적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조항들은 다 넣어줬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상위법으로만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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