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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7일(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만세보령 장학회 출연 동의안
  5.  4. 보령시 명천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6.  5. 보령시 민원 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  7.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0.  9.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3.  12.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4.  13.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 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16.  15. 보령 머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보령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8.  17. 보령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보령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  19.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1.  20.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22.  21.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 5분 발언(김정훈 의원)
  3.  1.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보령시 만세보령 장학회 출연 동의안
  6.  4. 보령시 명천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7.  5. 보령시 민원 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  7.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8.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1.  9.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4.  12.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5.  13.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보령 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17.  15. 보령 머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보령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9.  17. 보령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보령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1.  19.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2.  20.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23.  21.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24.  2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 5분 발언(김정훈 의원) 
○의장 박금순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정훈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정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보령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확충 등 종합적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김정훈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만세보령을 만들기 위해 보령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시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축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백신 개발 성공과 보급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뉴스는 그 어느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구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교, 외부활동 제한, 가정경제 악화 등으로 아동학대 증가와 발견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된 시기입니다. 보령시는 2020년 한 해 출생아 409명, 사망자 983명으로 순수 자연 감소자 수가 570여 명이 넘어 10만 명이 무너졌으며 2021년 3월말 기준 99,23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령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아동의 비율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의 학대 및 살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토해낸 음식을 강제로 다시 먹인 서산 어린이집 사건,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원생 학대, 구미의 3살 여아 방치 살인 사건 등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겠다며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할 당시 8개월의 여자아이를 양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검한 결과 다발성 골절 및 복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모 방송사의 입양가족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화기애애한 모습이 전 국민에게 보여진터라 부모의 이중적 태도에 온 국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고 공공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전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보령시는 2020년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충청남도 내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매년 평균 1,263명의 아동이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학대 건수가 3배나 급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령시 또한 3년간 매년 평균 54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78.6%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발견사례를 보면 신고 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신고는 1/4에 불과하였으며, 74.1%가 본인이나 이웃 등 비신고 의무자였습니다. 또한 학대가 이루어진 원가정으로 82.2%가 복귀된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학대 아동의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볼 때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학대 의심 사례를 모니터하고 계도할 인력의 확보도 시급한 부분입니다. 보령시에도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1명이 배치되어있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배치뿐만 아니라 학대 징후가 나타나는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의 전문성 강화와 주변인들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위기 우려 아동 가정방문과 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발굴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 아동시설 담당 공무원을 한 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남녀 역할을 고려한 인력충원과 함께 운영하여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위기 아동의 즉각적 분리제 시행에 따른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의 고도화와 아동의 심리적,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보령시도 대응팀 운영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못지않게 아동학대 문제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보령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한 건도 빠짐없이 발굴 및 예방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권승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승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30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원산도출장소가 신설되고 박람회지원본부가 폐지됨에 따라 보령시의회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기업회생계획이 2020년 2월 1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인가 결정되고 2020년 6월 1일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화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 만세보령 장학회 출연 동의안 

 4. 보령시 명천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5. 보령시 민원 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9.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만세보령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명천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민원 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성철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7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호,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위탁코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안 제2조 민원 상담인의 자격 제1항 중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10년 이상 공직 경험이 있고"를 “10년 이상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로 안 제3조 임기 및 인원 제1항 중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및 2021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21년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확충 2개소와 공립 동대센트럴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계약해지 결정과 관련하여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환경교육 진흥법,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충청남도 환경교육 도시 선언에 따른 환경교육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환경문제 해결 역량 배양 및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을 축소하여 쓰레기 운반 종사자의 건강을 도모하며 대형폐기물이 다양함에 따라 품목별 처리 수수료를 재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만세보령 장학회 출연 동의안, 보령시 명천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2.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3.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령 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 보령 머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보령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7. 보령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령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9.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21.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 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 머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남숙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남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시책을 수립⋅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 지원내용을 정하고자 조례의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대천2동 관촌지구에 대하여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각종 계획, 사업,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 발굴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승인 요청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복지를 향상 시키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 머드 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보령머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보령머드 테마파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머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머드박물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그간 머드 축제와 화장품 중심에서 의약외품, 해양 신산업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고 박람회 개최와 머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보령머드 세계화 추진 위원회 운용 조례를 대체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탑광장은 시민탑이 철거되고 소광장은 유명무실하여 특색있는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시민공모를 거처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 중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등 일부 미비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안 제11조 중 “연 1회”를 “정기회의는 연 1회”로 안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시에서”를 “시 관내에서”로 안 제15조 제2항 중 “농업인단체”를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농업인단체”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신청절차 등 운영방식과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산도리 소재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산도의 공중 이용시설인 야영장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코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보령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 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령 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76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8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1억 6,105만 8,000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 예산 56억 5,061만 6,000원을 삭감해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규모는 526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712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잉여금 287억 원, 재정안정화 기금 19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11억 원 등 643억 원과 지방세 추가분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발전소 지원사업, 폐광기금사업 등 특정재원의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살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5회 임시회의 9일간의 일정을 오늘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한 제1회 추경예산은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우리 의회도 봄처럼 부지런히 희망을 전하는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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