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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4일(월) 11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2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발언(최주경 의원)
  3.  1. 제2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 휴회의 건

(11시 9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20년 9월 9일 조성철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23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규약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9월 7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안,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6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2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13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0년 8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오늘은 최주경의원님의 5분 발언과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발언(최주경 의원) 
○의장 박금순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따라 5분 발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주경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주경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한 후 우리시에서도 지난 8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과거 메르스나 사스와는 다르게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은 높아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염병과는 대응방식을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초동 대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과 대천역 등 보령의 전 관문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대천해수욕장 등 19개소의 각종 유원지에 전국에서 최초로 보령형 K방역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앙매스컴에서 수차례 보도 되었고, 타 시ㆍ군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5일까지 7개월 이상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지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8월22일 보령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후속조치에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공식적인 발표는 8월 22일 14시에 실시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당일 오전 9시경부터 학교와 학원에서 산발적인 다량의 문자들이 시민들을 혼란하게 하였고, 포털사이트의 모 카페에서는 확진자 현황과 개인 신상정보까지 표출되면서 의도치 않게 확진자가 된 당사자나 가족은 범죄자 취급하는 주변 분위기로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받는 현 행태는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식당 등 이동 동선에 대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이를 접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안감이 발생하고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발생의 해결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로, 보령시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확진환자 발생이후로는 비상상황입니다. 
각 부서별로 처리하는 코로나 대응 업무인 조사, 소독, 사후처리,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안내 전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정보는 엠바고를 실시하여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신속한 발표를 통해 보령시의 정보를 기준으로 기관별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장들은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확진환자의 발생과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만 하면 시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시의원들에게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의 경우 각각 시간대별, 장소별 등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시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안내를 한다는 여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을 수렴하여 현재 동선 공개를 세부적으로 홈페이지에 개선 시행하는 것은  발전적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추가적으로 재난문자 발송 시 MMS 문자 발송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 공개 시 짧은 단문자로만 전송이 됩니다.
현재 갖추어진 시스템의 문제라면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별ㆍ장소별로 일목요연하게 문서화하여 MMS 문자로 발송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적으로 코로나 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여 치명적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맞춰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 하는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한동인의원님과 김정훈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5일 1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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