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9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9월 18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1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중부지방행정경찰청 청사 보령시 이전」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 5분 발언(조성철 의원)
  3. 1. 제21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3. 「중부지방행정경찰청 청사 보령시 이전」건의안
  6.  ※ 휴회의 건

(11시 10분 개회)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세준  의사팀장 김세준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19년 9월 3일 문석주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219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안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9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출자승인의 건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9월 10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용으로는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립 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되어 2019년 8월 20일과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조성철   의원)
○의장 박금순  이어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성철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조성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의회 조성철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시 신흑동 산253-1번지 일원 갓배마을에는 공군 방공포사령부 소속 사격장이 1961년부터 주한미군 미사일기지로 설치되어 휴일과 동절기,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제외한 연 150여 일간 운영 되고 있으며, 그 중 연간 평균 실사격 일수는 약 88여일이고, 일일 총 사격시간은 4시간 30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로인해 사격장 주변 갓배마을과 삼현리 주민들은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소음문제를 살펴보면 환경소음 평가결과 비사격시의 등가소음은 51.0dBA(가중데시벨)인 반면 사격훈련일의 사격훈련시 등가소음은 평균61.9dBA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사격훈련시의 등가소음 수준이 비사격시 보다 높으며 환경소음 기준에 따라 ‘가’지역으로 분류된 대상지역의 소음기준인 50dBA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음공해가 청력상실을 포함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불면증, 정신장애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음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격훈련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고, 환경관리 현황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역주민의 사망률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대비 29퍼센트 높았고 암 사망률은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오염 평가에서도 환경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특히 카드뮴이 기준치의 4.4배, 납이 3.3배를 초과한 가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화약성분인 RDX, TNT에 대한 국내규정상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오염정도와 피해규모를 파악 할 수 없었습니다.
화약물질인 RDX는 군사격 훈련이 없는 지역에서는 검출이 불가능한 오염물질로서 공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폐탄두 수거량 역시 2017년 기준으로 6,715kg을 수거하였으나, 바다로 떨어진 탄두량과 무인표적기는 그 양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제는 헬기사격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갓배마을과 삼현리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이 증명이 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견을 보령시와 충청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 2018년 12월 12일에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 민관군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개 군소음 피해 지원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률의 미제정으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나, 법률의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낙동강 사격장, 전차사격 훈련장, 매향리 사격장 등은 소송으로 그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가 아니라 민관군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갓배마을과 삼현리 주민들은 소음공해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그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주민소득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군사격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령시와 충청남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야하며, 법률 통과 후에는 민관군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근거 또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소음과 환경오염에 피해를 받아오신 갓배마을과 삼현리 주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 보령시는 소음과 이에 따른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정훈의원님과 한동인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부지방행정경찰청 청사 보령시 이전」건의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중부지방행정경찰청 청사 보령시 이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용식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보령시의회 최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중부지방행정경찰청 청사 보령시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자국의 안보와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양 관할권을 확보하고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해양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인근 국가와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경쟁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보령은 서해안을 접하고 있는 도시로서 서해를 관할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이전과 관련 11만 보령시민 염원을 담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보령시 의회는 역사적 의미와 지리적·교통의 중심, 그리고 새로운 서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보령시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이전을 건의합니다.
우리 보령시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전 최적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가 보령에 유치된다면 이는 청사를 새롭게 이전한다는 단순한 청사 이전의 의미를 넘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소외 되지 않는다.’라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한 획을 긋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리적 입지여건의 최적지입니다.
인천과 목포의 중간에 위치하고 이 두 지역에서 1시간이내, 대천IC와 대천역, 버스터미널에서 10분 이내 도착 가능 한 점 등 편리한 교통 접근성이 장점입니다. 
또한, 서해의 파수꾼인 보령해양경찰서를 직할서로 둘 수 있으며, 주변에 해상관련 기관이 위치하여 업무협력에도 유리합니다.
셋째, 이전 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완료된 시유지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주차장과 공원이 인접하여 청사본관 등 필요한 건축물 공간 중심으로 설계 즉시 착공이 가능한 점 역시 장점으로 최고의 부지조건입니다. 
넷째, 해상치안 수요의 급증과 어업관련 다양한 민원의 해결입니다.
보령시는 낚시어선 활동이 전국2위 규모, 충남 어선의 50%를 담당하는 등 도내 최대의 수산업 전진 기지로 성장하는 동시에 지난 5년간 해난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어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사가 유치된다면 해난사고의 감소와 민원의 최단기간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해양 행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은 역사적으로 해양경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3대 수군의 본영 중 충청도 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충청수영 본영지로 서해안의 왜구 침입 방어 및 조운선 안내 역할을 하는 등 역사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령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회도 신청사가 이전 될 때까지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이전 부지로 보령시를 선정 해 주실 것을 11만 보령시민의 염원을 모아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충남 도지사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보령시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보령시 이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 하루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